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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완전자차' 들었는데 왜 또 청구되나 — 면책금·휴차보상료(NOC)와 표준약관 제18·19조

① 한국 교통LACHA 가이드팀· 업데이트 2026-08-27· 읽기 20분
렌터카 '완전자차' 들었는데 왜 또 청구되나 — 면책금·휴차보상료(NOC)와 표준약관 제18·19조
목차

완전자차를 들고도 반납한 뒤에 청구서를 받는 일이 흔해요. 그 이유가 약관에 그대로 적혀 있어요. 공정거래위원회 「자동차대여 표준약관」(표준약관 제10064호, 2021.10.29. 개정) 제18조 제2항은 차량손해면책제도에 가입한 고객의 자기부담금을 '실제 발생한 수리비' 한도로 묶어 주면서, 괄호로 '제19조에 따라 고객이 부담하는 휴차손해는 제외'라고 못박아 뒀어요. 약관이 휴차손해를 자기부담금과 별개의 채무로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금액도 작지 않아요. 표준약관 제19조 제3항에는 계산 예시가 본문으로 실려 있어요. 7일 이상 대여한 일일대여요금 73,000원짜리 승용차를 고객 잘못으로 파손해 수리에 10일이 걸리면, 73,000원 × 10일 = 730,000원의 50%인 365,000원이 고객이 부담할 휴차손해예요. 자차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청구 근거가 되는 조문이에요.

잘못 청구되는 비율도 이미 조사돼 있어요. 한국소비자원이 2021년 6월 22일 낸 보도자료를 보면, 휴차료를 실제로 낸 28명 중 표준약관이 정한 '실제대여요금' 기준으로 청구받은 사람은 3.6%인 1명뿐이었어요. 60.7%는 기준대여요금, 35.7%는 정상요금으로 계산된 청구서를 받았어요. 더 비싼 요금표로 계산하는 쪽이 사실상 관행이었다는 이야기예요.

외국인에게는 여기에 층이 하나 더 붙어요. 한국인은 고를 수 있는 저가 자차 상품이 외국인에게만 닫히는 사업자가 있고, 한국인이 본인 자동차보험에 붙여 쓰는 훨씬 싼 대안 특약은 한국 자동차보험 계약이 있어야만 가입돼요. 서류를 다 갖추고도 한국어 응대를 이유로 한 대여 거부까지 있어요. 조문부터 순서대로 풀어볼게요.

참고: 본문의 조문 번호는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64호 원문 기준이에요. 사업자 홈페이지에 걸린 구버전 약관은 조문 번호가 다를 수 있어요. 면책금·보상한도·휴차보상료 규정은 사업자와 상품마다 갈리므로, 2026-08 기준으로 정리한 아래 내용을 참고하되 예약 전 해당 업체 약관으로 반드시 다시 확인해 주세요.

계약서에 이미 들어 있는 보험 — 대인 무제한, 그런데 대물은 2,000만원

먼저 안심해도 되는 부분이에요. 표준약관 제11조 제1항은 회사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과 자동차종합보험(대인배상·대물배상·자기신체사고)에 가입된 차를 빌려주도록 하고 있어요. 이때 고객은 자동차보험약관상 '승낙피보험자'가 돼요. 대인·대물·자손 세 가지는 이미 들어 있고 임차인이 따로 살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문제는 한도예요. 2026-08 기준 복수 사업자 약관에서 확인되는 값은 대인 무제한, 대물 1건당 2,000만원, 자기신체사고 1인당 1,500만원 수준이에요. 대물 2,000만원은 자국 감각으로 오면 낮게 느껴질 수 있는 숫자예요. 상대 차량 수리비가 이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은 표준약관 제18조 제4항에 따라 임차인 부담이 돼요.

구분 가입 주체 확인된 한도 예시 알아둘 점
대인배상 회사(제11조 제1항) 무제한 책임보험 + 종합보험이 겹쳐 붙는 구조예요
대물배상 회사(제11조 제1항) 1건당 2,000만원 초과분은 임차인 부담(제18조 제4항)
자기신체사고 회사(제11조 제1항) 1인당 1,500만원 동승자 수가 많을수록 체감이 달라져요
자기차량손해 고객 선택(제11조 제2항) 상품마다 다름 이 글이 다루는 '자차'가 여기예요

영문 여행 가이드에서 "대인배상 1인당 1억5천만원"이라고 쓴 걸 보셨다면 그건 다른 숫자예요. 1억5천만원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가 정한 책임보험(대인배상 I)의 사망 한도이고, 표준약관 제11조 제1항이 종합보험까지 가입시켜 대인배상 II가 무한으로 얹히는 구조예요. 사업자 약관 표기인 '무제한'이 맞아요.

한 가지 더 있어요. 의무보험이라고 해서 전액 무료 보장은 아니에요. 확인된 사업자 안내를 보면 선렌트카는 대인 50만원(인당)·대물 50만원(건당)·자손 50만원(인당)의 임차인 면책금을 따로 두고, 로그인렌트카는 대인 30만원·대물 30~50만원·자손 30만원으로 안내해요. 의무보험에도 자기부담금이 붙는 사업자가 있다는 점을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

단기 렌터카의 대물 한도는 대형 사업자에서도 건당 2,000만원 수준이고, 장기 렌터카는 1억·3억·5억원 중 선택이 가능하다고 보도된 바 있어요(2021년 6월 기사 기준). 2021년 이후 업계가 단기 대물 한도를 올렸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2026-08 현재 복수 사업자 약관이 여전히 2,000만원을 표기하고 있어요.

'자차'는 선택이고, 보험이 아닐 수도 있어요 — 차량손해면책제도

표준약관 제11조 제2항은 고객이 자기차량손해에 대해 '자기차량손해보험' 또는 회사가 운영하는 '차량손해면책제도' 중 하나를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요. 여기서 두 가지가 갈려요. 자차는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고, 심지어 상품 성격도 하나가 아니에요.

한국 렌터카에서 흔히 '자차보험'이라 부르는 것의 상당수는 보험업법상 보험상품이 아니라 렌터카 회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차량손해면책제도예요. 임차인과 대여사업자 사이의 면책 특약이라 금융감독원의 보험 감독을 받지 않아요. 표준약관도 두 가지를 나란히 별개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분쟁이 생겼을 때 갈 곳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영어로 'insurance'라고 안내받은 외국인이 청구에 문제를 느끼고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으려는 경우가 있는데, 면책제도는 보험이 아니라서 그 창구가 맞지 않아요. 실제 창구는 한국소비자원과 민사 절차예요. 자국의 보험 감독 체계를 전제로 움직이면 시간만 흘러가요.

팁: 계약할 때 상품명을 그대로 적어 두세요. '자기차량손해보험'인지 '차량손해면책제도(면책 상품)'인지에 따라 분쟁이 생겼을 때 근거로 삼을 문서와 창구가 달라져요. 영문 안내만 받았다면 한국어 상품명을 함께 물어보는 게 좋아요.

자차 없이 사고가 나면 수리비가 아니라 '차값'을 물어요

자차를 빼는 판단의 실제 위험은 대부분 오해되고 있어요. 표준약관 제18조 제3항은 자기차량손해보험·차량손해면책제도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로 차가 파손되면 고객이 '사고 당시 차량기준가액' 등을 기준으로 회사에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청구 근거가 수리비가 아니라 차량가액이라는 뜻이에요.

가입했더라도 한도가 있으면 안심할 수 없어요. 제18조 제4항은 자차·면책제도의 보장금액이 배상책임금액보다 부족하면 그 부족액을 고객이 부담한다고 정해요. 실제로 선렌트카는 일반·고급면책의 공통 보상한도를 전차종 500만원으로 두고 슈퍼면책만 무제한으로 운영한다고 안내하고 있어요. 상품 이름이 '면책'이어도 한도가 붙어 있으면 초과분은 임차인 몫이에요.

자국에서 신용카드 렌터카 특전을 믿고 창구 CDW를 거절하던 습관이 있다면 여기서 특히 조심해야 해요. 구조적으로 카드 특전은 제18조 제3항이 만든 계약상 배상책임을 없애지 못해요. 임차인이 렌터카사에 먼저 배상하고, 그 뒤에 카드사에 청구해 보전받는 순서예요. 한국 렌터카사가 해외 카드 특전을 자사 자차의 대체 수단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영문 안내도 있지만, 이 부분은 카드사·사업자별 개별 약관 확인이 필요해요(공식 유권해석은 확인하지 못했어요).

면책금(자기부담금) — 정액형·정률형, 그리고 '실제 수리비'라는 상한

자차에 가입해도 사고가 나면 정해진 금액을 본인이 내요. 이게 면책금(자기부담금)이에요. 설계 방식이 사업자마다 갈려서 "보통 얼마"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부정확해요.

방식 확인된 사업자 안내 예시 계산 방법 공통으로 걸리는 상한
정액형 경차·소형 10만원 / 중형·RV·승합 30만원 / 고급·수입·대형 50만원 차종별 고정 금액 실제 발생한 수리비(제18조 제2항)
정률형 수리비의 20%, 최저 50만원~최대 100만원 등 수리비에 비율을 곱해 산정 실제 발생한 수리비(제18조 제2항)
상위 자차 전액무제한면책·고급면책 등에서 자기부담금 0원 차대차 사고 기준 0원(단독·가해자 불명 사고는 별도 면책금을 두는 상품이 있어요) 보상한도가 별도로 걸릴 수 있어요

표에서 가장 중요한 칸은 오른쪽이에요. 2021.10.29. 개정으로 신설된 제18조 제2항은 차량손해면책제도 가입자의 자기부담금을 실제 발생한 수리비를 한도로 한다고 정했어요. 정률형에서 특히 방어 논거가 돼요. 수리비가 30만원 나왔는데 "최저 50만원"이라며 50만원을 청구받았다면 이 조문을 근거로 따질 수 있어요.

상위 자차는 자기부담금을 0원으로 두고, 사업자에 따라 휴차보상료까지 함께 면제한다고 안내하는 곳이 있어요. 다만 이건 상품별 부가 혜택이지 표준약관상 자동 면제가 아니에요. 법적 기본값은 휴차손해가 자기부담금과 별개 채무라는 쪽이니, 상품 약관에서 휴차보상료 면제 여부를 따로 확인하세요.

자차의 하루 요금은 이 글에 숫자로 적지 않을게요. 사업자들이 예약 상담 단계에서만 안내하는 경우가 많아 공식 요금표로 교차확인하지 못했어요. 대신 예약할 때 물어볼 항목을 정리했어요.

  • 자기부담금이 정액형인가 정률형인가, 정률형이면 최저·최대 금액이 얼마인가
  • 자차의 보상한도가 무제한인가 아니면 500만원 같은 상한이 있는가
  • 휴차보상료가 이 상품에서 면제되는가, 면제라면 어떤 사고 유형까지인가
  • 단독사고·가해자 불명 사고에도 같은 면책금이 적용되는가
  • 의무보험(대인·대물·자손)에 별도 면책금이 붙는가

주의: 영문 렌터카 비교 사이트에서 본 면책금 금액을 그대로 믿지 마세요. 한국 CDW의 excess를 690만~1,030만원대로 표시하는 곳이 있는데, 한국 사업자 자체 약관의 면책금은 10만~50만원대(또는 수리비의 20%) 수준이에요. 글로벌 기본값을 환율로 자동 환산한 값으로 보이니, 숫자는 반드시 한국 사업자 약관에서 확인하세요.

완전자차여도 보상이 0원이 되는 8가지 — 교대운전이 여기 걸려요

표준약관 제18조 제1항은 자차·면책제도에 가입해도 보상되지 않는 사유를 각 호로 열거해요. 여덟 가지예요.

호 보상 제외 사유 외국인이 실제로 걸리는 지점
1호 고의로 낸 사고 —
2호 무면허 운전 국제운전면허증 유효기간이 끝난 줄 모르고 운전하는 경우
3호 유상 전대·영리 목적 사용 여행 동행자에게 비용을 받고 태우는 형태가 문제될 수 있어요
4호 범죄 목적 사용 —
5호 음주운전 한국의 단속 기준은 자국보다 엄격할 수 있어요
6호 마약·각성제 등 약물 상태 운전 처방약도 성분에 따라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
7호 경기용·연습용·시험용 사용 —
8호 임대차계약서상 운전자 이외의 자가 운전 동행자와 교대 운전하는 흔한 여행 패턴이 그대로 전액 자기부담이 돼요

8호가 이 글에서 가장 실질적인 항목이에요. 장거리를 둘이 번갈아 운전하는 건 여행에서 자연스러운 일인데, 계약서에 이름이 없는 사람이 운전대를 잡은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자차에 가입했어도 보상이 전액 제외돼요. 2021년 개정으로 소득세법 제173조제1항의 대리운전 용역제공자만 예외로 빠졌어요.

그래서 절차가 하나 늘어요. 운전할 사람이 둘 이상이면 계약할 때 전원을 계약서 운전자란에 등재하고, 각자의 국제운전면허증·본국 면허증·여권을 함께 제시하세요. 추가 운전자 등록에 요금이 붙는 사업자도 있으니 예약 단계에서 물어보는 게 좋아요. 면허 자체의 인정 범위는 국제운전면허증과 면허 교환 절차에 정리해 두었어요.

표준약관 8개 외에 사업자가 자체 약관으로 붙이는 제외 항목도 있어요. 확인된 사업자 안내에는 타이어 펑크·파손, 유리·헤드라이트 손상, 차량 도난, 정원 초과, 사고 즉시 미신고, 1사고 1건 초과, 특정 지역(예: 우도) 내 사고, 신호위반·중앙선침범·제한속도 20km/h 이상 과속 등이 열거돼 있어요. '완전'이라는 상품명이 모든 상황을 덮는다는 뜻은 아니에요.

휴차보상료(NOC) — 1일 요금의 50% × 수리기간, 약관에 실린 계산 예시

휴차보상료는 영미권 렌터카에서 익숙한 항목이 아니라서 개념 없이 계약하는 분이 많아요. 차가 수리에 들어가 있는 동안 그 차로 영업하지 못한 손해를 임차인이 물어주는 항목이에요.

표준약관 제19조 제1항은 고객 귀책 사고로 차를 수리할 경우 수리기간의 영업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파손되거나 도난된 경우에는 '재구매 및 등록 등에 소요되는 기간'의 영업손해까지 부담하도록 정해요. 뒤쪽이 무서운 부분이에요. 수리기간이 아니라 차를 새로 사서 등록하는 기간이 기준이 되면 일수가 크게 늘어나요.

계산 구조는 제19조 제2항·제3항에 있어요. 회사는 동종차량 대여요금 등을 감안한 '객관적인 산정자료'를 제시해야 하고, 제시하지 않는 경우 고객은 해당 기간에 해당하는 대여요금의 50%를 부담해요. 이때 일일대여요금은 '고객이 실제 납부한 요금' 기준이에요.

항목 표준약관 제19조 제3항 예시 내 청구서에서 확인할 것
일일대여요금 73,000원(7일 이상 대여 기준) 내가 실제로 결제한 금액이 맞나요?
수리기간 10일 입고·출고일이 적힌 정비 서류가 있나요?
기간 합계 73,000 × 10 = 730,000원 곱셈이 그대로 맞나요?
고객 부담 730,000 × 50% = 365,000원 산정자료를 받았나요, 아니면 50% 규정인가요?

여기서 흔히 잘못 알려진 게 두 가지예요. 첫째, "휴차료는 무조건 1일 요금의 50%"가 아니에요. 50%는 회사가 객관적 산정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의 보충 규정이라, 회사가 동종차량 대여요금 같은 자료를 제시하면 실손해 기준이 우선할 수 있어요. 둘째, 반대로 "무조건 내가 낸 요금 기준"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워요. 다만 산정자료 없이 정가표로 계산한 청구라면 약관 기준을 요구할 근거가 분명해요.

앞에서 본 한국소비자원 조사가 여기에 정확히 걸려요. 휴차료를 낸 28명 중 실제대여요금 기준으로 청구받은 사람이 1명(3.6%)뿐이었다는 건, 더 비싼 기준표로 계산된 청구서를 받는 쪽이 표준에 가까웠다는 이야기예요(2021년 조사 시점 기준). 청구서를 받으면 기준 요금부터 확인하세요.

청구서를 받았을 때 따져볼 세 가지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는 통계로도 잡혀 있어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렌터카 피해구제 신청은 2018년 253건, 2019년 276건, 2020년 342건으로 3년간 871건이었고, 최다 유형이 수리비·면책금·휴차료 과다 요구를 포함한 '사고 발생 관련' 354건(40.6%)이었어요. 이어진 2019~2021년 3년 집계 957건에서는 사고 관련 339건 중 '수리비 과다청구'가 147건(55.9%)으로 가장 많았고요.

첫째, 자기부담금이 실제 수리비를 넘지 않는지 봐요. 제18조 제2항의 한도 규정이 근거예요. 확인하려면 수리 내역이 필요하니 수리견적서와 정비명세 교부를 요구하세요. 2021년 표준약관 개정으로 수리비 청구 시 정비명세 제공이 의무화됐어요.

둘째, 휴차보상료의 기준 요금과 일수를 봐요. 기준이 내가 실제로 결제한 일일요금인지, 회사가 객관적 산정자료를 제시했는지, 수리기간이 정비 서류의 입고·출고일과 맞는지 세 가지를 함께 물어요(제19조 제2·3항).

셋째, 항목이 겹쳐 계산됐는지 봐요. 자차 보상한도 초과분(제18조 제4항), 의무보험 면책금, 자기부담금, 휴차보상료는 각각 성격이 달라요. 같은 손해가 두 항목에 나눠 들어간 건 아닌지 명세를 항목별로 나눠 달라고 요청하세요.

과태료는 이 계산과 별개예요. 표준약관 제16조 제2항은 임차기간 중 주정차 위반·교통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범칙금과 주차료를 반환 후에도 고객이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자차 가입 여부와 무관하니, 출국 전에 미납 건이 있는지 확인해 두는 게 좋아요.

📌 중요: 사고가 나면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①현장에서 즉시 렌터카사에 통지하고(미신고는 사업자 약관의 보상 제외 사유예요) ②경찰·보험 접수 번호를 받고 ③차량 상태를 사진으로 남기세요. 차를 인수할 때 외관을 미리 촬영해 두는 것도 한국소비자원이 권고하는 항목이에요.

외국인에게만 다르게 닫히는 것들 — 상품 선택·대안·응대 언어

여기까지는 한국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규칙이에요. 이제 외국인에게만 다르게 작동하는 부분이에요.

첫째, 최상위 자차가 외국인에게만 강제되는 사업자가 있어요. 제주OK렌터카는 자사 대여안내에 '외국인 차량 예약 시 전액 무제한 자차 필수 선택 후 예약 가능(자차 미가입 또는 부분 무제한 자차 선택 시 예약 불가 및 취소될 수 있음)'이라고 명시하고, 외국인 필요 서류로 국제운전면허증 원본과 여권 원본을 요구해요. 한국인은 면책금 10만원짜리 하위 상품을 고를 수 있는데 외국인에게는 그 선택지가 닫히는 셈이에요. 이게 업계 전반의 관행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비교 사이트에서 본 최저가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은 예약 전에 알고 계셔야 해요. 제주에서 빌린다면 지역 제도가 하나 더 붙는데, 공항에서 차를 받는 동선과 2026년 9월 16일 시행 요금 규칙은 제주공항 렌터카, 셔틀까지 5단계에 정리돼 있어요.

둘째, 한국인이 쓰는 싼 대안이 원천적으로 막혀요. 한국에는 렌터카사 면책상품 대신 쓸 수 있는 정식 보험이 있어요. 금융감독원이 보험사와 함께 만든 '렌터카 손해 담보 특약'으로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 등이 판매하고, 보험료는 차량에 따라 하루 5천원~1만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건 본인의 개인 자동차보험에 붙이는 부가 특약이라 한국에 차와 자동차보험이 없으면 가입 자체가 안 돼요. 같은 위험에 외국인만 정가를 내는 구조예요.

셋째, 서류를 다 갖춰도 대여를 거부당할 수 있어요. 2025년 10월 제주에서 유효한 국제운전면허증을 가진 거주 외국인이 '사고 시 한국어 응대가 안 된다'는 이유로 예약한 차를 받지 못했고, 한국인 동료의 통역 제안까지 거절돼 소송으로 이어졌어요. 법원은 업체가 15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냈고 원고가 이의를 제기했어요(소송 결과는 2026-08 현재 확인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약 단계에서 외국인 대여 가능 여부와 사고 시 응대 언어를 미리 확인해 두는 절차가 외국인에게만 하나 더 필요해요.

넷째, 인수 때 잡히는 보증금 가승인(홀드)이 해외 카드 한도를 묶어요. 홀드가 가용 한도를 점유하면 이후 숙소·식당 결제가 연쇄로 거부될 수 있어요. 한국 계좌나 국내 카드라는 대안이 없는 외국인에게는 타격이 더 커요. 이 상황의 대응은 한국에서 해외카드가 거절될 때에 따로 정리해 두었어요.

면허·나이·본인 명의 카드처럼 인수 카운터에서 걸리는 요건은 한국 렌터카 외국인 요건에 따로 정리해 두었어요. 보험과 별개로 대여 자체가 성립하는지부터 확인하는 순서가 안전해요.

예약 전에 이메일이나 채팅으로 확인해 둘 항목을 모아 두면 이렇게 돼요.

  • 외국인도 예약·대여가 되는지, 사고 시 응대 가능한 언어가 무엇인지
  • 외국인에게 필수로 지정된 자차 상품이 있는지, 있다면 그 상품의 요금이 얼마인지
  • 추가 운전자 등재가 가능한지와 등재 비용
  • 보증금 가승인 금액과 해제 시점
  • 휴차보상료 면제 여부와 면제되지 않는 사고 유형

섬으로 차를 가지고 들어가려는 계획이라면 하나 더 있어요. 렌터카는 대여 약관에서 선적을 금지하는 경우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배편과 차량 선적 규정은 한국 여객선 예매 가이드에 정리돼 있으니 예약 전에 렌터카 업체에 먼저 물어보세요.

사고 후 받은 렌터카 청구 명세서를 들고 수리비와 휴차보상료 항목을 하나씩 대조해 보는 본문 이미지
청구서를 받으면 자기부담금과 휴차보상료를 따로 떼어 각각 근거를 물어보세요.

사고로 차가 수리에 들어가면 그 기간에는 남은 일정의 이동 수단이 통째로 사라져요. 애초에 면허·나이·보증용 카드 요건이 맞지 않아 대여가 거절되는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두 상황 모두 대체 수단은 결국 KTX·고속버스·택시예요. 라차(LACHA) 는 본인인증 없이 바로 쓰는 외국인 교통·결제 슈퍼앱으로, 한국 계좌나 휴대폰 번호 없이 여권과 해외 결제수단으로 이 세 가지를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게 설계돼 있어요. 도시를 옮겨 다니는 일정이라면 여행 일정별 교통 계획을 함께 보시면 대체 경로를 짜기 쉬워요. 렌터카 예약과 자차 상품은 라차에서 취급하지 않아요.

KTX·고속버스를 한 앱에서 검색·예약하고 싶다면, 라차(LACHA)를 확인해 보세요.

한국 휴대폰 번호·계좌 없이 쓸 수 있게 설계됐고, 알리페이·위챗페이·애플페이 같은 해외 결제수단을 지원해요. 택시 호출부터 KTX·고속버스·공항철도 예매까지 한 앱에서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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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완전자차를 들었는데 왜 휴차보상료가 또 청구되나요? 표준약관 제18조 제2항이 자기부담금의 실제 수리비 한도를 정하면서 괄호로 '제19조에 따라 고객이 부담하는 휴차손해는 제외'라고 명시해 두었기 때문이에요. 약관이 휴차손해를 자기부담금과 별개 채무로 보고 있어서, 법적 기본값은 '완전자차라도 휴차료는 별도'예요. 상위 자차 상품에서 휴차보상료를 함께 면제해 주는 사업자도 있지만 그건 상품별 부가 혜택이라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아요. 계약 전에 그 상품 약관에서 휴차보상료 면제 여부를 따로 확인하세요.

Q2. 휴차보상료가 얼마나 나오는지 미리 계산할 수 있나요? 표준약관 제19조 제3항에 실린 예시로 구조를 볼 수 있어요. 일일대여요금 73,000원인 차를 10일 수리하면 730,000원의 50%인 365,000원이 고객 부담이에요. 다만 50%는 회사가 객관적 산정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의 보충 규정이고(제19조 제2·3항), 회사가 동종차량 대여요금 등을 제시하면 실손해 기준이 우선할 수 있어요.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도난된 경우에는 수리기간이 아니라 재구매·등록에 걸리는 기간으로 계산돼 금액이 더 커져요.

Q3. 제 나라 신용카드에 렌터카 보험 혜택이 있는데 자차를 빼도 되나요? 권하지 않아요. 자차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가 파손되면 표준약관 제18조 제3항에 따라 '사고 당시 차량기준가액 등을 기준으로' 렌터카사에 배상할 계약상 책임이 임차인에게 생겨요. 카드 특전은 그 책임을 없애는 게 아니라 먼저 낸 돈을 나중에 보전해 주는 구조예요. 한국 렌터카사가 해외 카드 특전을 자사 자차의 대체 수단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안내도 있으니, 카드사 약관과 렌터카 업체 정책을 각각 확인해 보세요.

Q4. 친구와 번갈아 운전해도 되나요? 계약서에 두 사람 모두 운전자로 등재돼 있어야 해요. 표준약관 제18조 제1항 8호는 '임대차계약서상 운전자 이외의 자가 운전'하다 생긴 사고를 보상 제외로 정하고 있어서, 등재되지 않은 사람이 운전 중 사고가 나면 자차에 가입했어도 보상이 전액 빠져요. 계약할 때 운전할 사람 전원의 국제운전면허증·본국 면허증·여권을 함께 제시하고 등재하세요. 추가 운전자 등록에 요금을 받는 사업자도 있어요.

Q5. 청구가 부당한 것 같으면 어디에 도움을 요청하나요? 한국 렌터카의 자차 상당수는 보험업법상 보험이 아니라 렌터카사가 운영하는 차량손해면책제도라서 금융감독원 보험 감독 대상이 아니에요. 실제 창구는 한국소비자원과 민사 절차예요. 요청하기 전에 수리견적서와 정비명세, 휴차료 산정자료를 문서로 받아 두세요. 2021년 표준약관 개정으로 수리비 청구 시 정비명세 제공이 의무화됐고, 휴차손해는 회사가 객관적 산정자료를 제시해야 해요(제19조 제2항).

참고: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본문의 조문은 공정거래위원회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표준약관 제10064호(2021.10.29. 개정) 원문 기준이고, 사업자 홈페이지에 걸린 구버전 약관은 조문 번호가 다를 수 있어요. 보상한도·면책금·휴차보상료·외국인 대여 조건은 사업자와 상품마다 다르고 수시로 바뀌며, 본문의 사업자별 예시는 2026-08 기준 각 업체 공개 안내에서 확인한 값이에요. 자차 상품의 하루 요금, 대형 사업자의 상품별 면책금, 해외 카드 특전의 국내 인정 여부, 2025년 제주 대여 거부 소송의 결과는 1차 자료로 확인하지 못해 본문에 수치나 결론으로 쓰지 않았어요. 예약·계약 전에는 반드시 해당 렌터카 업체의 약관과 요금표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 라차(LACHA)는 렌터카를 예약·중개하거나 렌터카 보험·자차 상품을 판매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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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