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중 · 2026.09 기준
외국인 근로자 4대보험: 보험마다 다른 가입 의무와 신고 기한 (2026)
산재는 국적을 따지지 않고, 국민연금은 상호주의로 갈리며, 고용보험은 E-9·H-2에 고용안정·직능만 당연히 붙고 실업급여는 신청해야 붙습니다. 보험별 가입 판정과 신고 기한, 미신고 과태료 상한을 조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 산재보험은 국적·체류자격을 따지지 않고 사업주가 가입자입니다.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에 사고가 나면 지급 결정된 보험급여의 100분의 50까지 사업주에게서 징수될 수 있습니다(그 기간 산재보험료의 5배 한도).
- 신고 기한이 두 갈래입니다. 사업장 신고(산재·고용 성립신고, 건강보험 사업장 신고)와 건강보험 자격취득·상실은 14일,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의 근로자 신고는 다음 달 15일입니다.
- E-9·H-2의 고용보험 당연가입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뿐이고, 실업급여는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 붙습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는 판단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등 공식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본문의 법령·금액은 2026년 09월 기준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4대보험에서 통째로 빠지지 않습니다. 다만 네 보험이 서로 다른 규칙으로 돕니다. 산재는 국적·체류자격을 따지지 않고 사업주가 가입자입니다. 건강보험은 외국인등록이 기준입니다. 국민연금은 국적 상호주의와 제외 체류자격으로 갈립니다. 고용보험은 E-9·H-2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만 자동으로 붙고, 실업급여는 사업주가 신청해야 붙습니다.
먼저 볼 판정표: 네 보험은 규칙이 각각 다릅니다
사업주가 가장 자주 틀리는 지점은 "외국인이라 4대보험은 안 든다"는 통념입니다. 산재보험에서는 이 통념이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본문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고만 정하고 국적이나 체류자격을 요건으로 두지 않습니다.
| 체류자격 | 산재보험 | 건강보험 | 국민연금 | 고용보험 |
|---|---|---|---|---|
| 비전문취업(E-9)·방문취업(H-2) | 당연(사업주가 가입자) | 외국인등록 시 직장가입 | 국적별 조회(1355) | 고용안정·직능만 당연, 실업급여는 신청 |
| 영주(F-5)·결혼이민(F-6)·거주(F-2) 일부 | 당연 | 외국인등록 시 직장가입 | 국적별 조회(1355) | 신청 없이 법 전부 당연적용 |
| 주재(D-7)·기업투자(D-8)·무역경영(D-9) | 당연 | 외국인등록 시 직장가입 | 국적별 조회(1355) | 당연적용이되 본국법 상호주의로 제외될 수 있음 |
| 재외동포(F-4)·단기취업(C-4)·교수(E-1)~선원취업(E-10) 중 E-9·H-2를 뺀 나머지 | 당연 | 외국인등록 시 직장가입 | 국적별 조회(1355) | 신청한 경우에만 적용 |
| 유학(D-2)·일반연수(D-4) 시간제취업 | 당연 | 60시간 이상이면 직장가입(조문 읽기, 확인 필요) | 제외 체류자격 | 조문 열거에 없음, 확인 필요 |
| 계절근로(E-8) | 당연 | 확인 필요 | 확인 필요 | 확인 필요 |
이 표는 어느 창구에 무엇을 물어야 하는지를 좁혀 줄 뿐 개별 근로자의 가입 여부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체류자격이 같아도 근로시간·계약 형태로 결과가 달라집니다. 국민연금은 1355, 건강보험은 1577-1000, 산재·고용보험은 근로복지공단 1588-0075에 사업장 단위로 확인하세요.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빠뜨린 기간이 가장 비쌉니다
산재는 근로자를 신고하기 전에 사업장부터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1조제1항은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성립신고를 하도록 정합니다. 사업주가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되는 근거는 같은 법 제5조제3항입니다.
이 성립신고를 빠뜨린 기간이 사업주에게 가장 비싼 구간입니다.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1호는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지급한 보험급여를 사업주에게서 징수할 수 있게 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은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 재해의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유족급여 등에 대해 지급 결정된 보험급여의 100분의 50을 징수하도록 정합니다(그 기간에 냈어야 할 산재보험료의 5배 한도, 요양 시작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청구사유가 생긴 급여로 한정). 보험료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 재해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100분의 10입니다. 다만 재해 발생일까지 낼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이미 냈으면 제2항의 징수는 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2항 단서). 보험료를 아끼려다 사고 한 건에 그 몇 배를 냅니다(2026-09 기준 조문).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냅니다(같은 법 제13조제5항). 그래서 임금명세서 공제란에 산재가 없는 것이 정상이고, 공제란에 없다고 미가입인 것도 아닙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는 농업·임업(벌목업 제외)·어업·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인 사업을 적용에서 뺍니다. E-9 허용업종에 농축산업이 있어 실제로 걸리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적용제외 사업이면 징수법 제5조제4항의 임의가입 경로가 따로 있습니다. 이 판정은 사업주가 스스로 하지 말고 근로복지공단 1588-0075에서 사업장 단위로 확인하세요.
사고가 났을 때 사업주가 해야 할 일은 산재·사망 사고 대응 편(9.21 공개)에 따로 있습니다. 급한 확인은 근로복지공단 1588-0075입니다.
건강보험: 기준은 외국인등록이고, 신고가 두 개입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의 기준은 국적이 아니라 외국인등록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2항은 적용대상사업장의 근로자인 외국인이 같은 법 제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국내거소신고·「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중 하나에 해당하면 직장가입자가 된다고 정합니다.
빠지는 사람도 있는데 근거 조문이 둘로 나뉩니다. 법 제6조제2항제1호가 고용 기간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를 제외하고, 시행령 제9조제1호가 비상근 근로자와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를 제외합니다. 외국인이라서가 아니라 근로 형태 때문이라, 내국인과 기준이 같습니다.
2026년 건강보험료율은 보수월액의 7.19%이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 3.595%씩 냅니다.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가 소득 대비 0.9448%로 고지서에 별도 줄로 붙습니다. 요율도 내국인과 같습니다.
신고는 두 개입니다. 사업장이 적용대상사업장이 된 경우의 신고가 법 제7조에 따라 14일 이내이고, 근로자 개인의 자격취득 신고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취득일부터 14일 이내입니다. 두 신고의 근거 조문과 제재가 다르므로 한 덩어리로 보면 안 됩니다.
외국의 법령·보험이나 사용자와의 계약으로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으면 법 제109조제5항제2호의 가입 제외 신청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신청해서 처리된 경우에만 가입자에서 빠지는 것이라, 신청 전에는 사업장의 신고와 자격취득 신고 의무가 그대로 있습니다. 사보험에 들어 뒀다는 이유로 신고를 미루면 그 기간이 그대로 소급 부과 구간이 됩니다. 서식과 요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 확인하세요.
국민연금: 국적과 체류자격을 둘 다 봐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국적으로 갈립니다. 「국민연금법」 제126조제1항 본문은 적용 사업장에 사용되는 외국인을 당연히 사업장가입자로 하되, 단서에서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에 관하여 그 외국인의 본국 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않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라는 연령 요건은 제126조가 아니라 제6조에서 옵니다.
국적과 별개로 체류자격만으로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행령 제111조제3호가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고, 실제 목록은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에 있습니다. 문화예술(D-1)·유학(D-2)·기술 연수(D-3)·일반연수(D-4)·종교(D-6)·방문동거(F-1)·동반(F-3)·기타(G-1) 8종입니다.
국가별 판정은 나열이 아니라 조회로 합니다. 사회보장협정과 상응성 인정이 계속 바뀌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외국인가입자 페이지가 국가별·체류자격별 가입대상 여부 자료를 내려받게 해 두었고, 개별 판정은 국민연금공단 1355나 지사에서 확인합니다. 사회보장협정 체결국은 파견근로자가 본국 가입증명서를 내면 적용이 제외됩니다.
근로 형태로 빠지는 기준은 시행령 제2조에 있습니다.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 기한을 정한 사람은 제외하되,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면 다시 포함됩니다. 다시 포함되는 기준은 사업장에 따라 다릅니다. 건설공사 사업장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사업장은 월 근로일수 8일 이상이거나 월 소득이 고시 금액 이상일 때이고, 그 밖의 사업장은 월 근로일수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소득이 고시 금액 이상일 때입니다(시행령 제2조제1호). 건설현장에는 60시간 기준이 없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2026년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5%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 4.75%입니다. 다만 기준소득월액에 상·하한이 있어 급여에 요율을 곱한 값과 고지서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2026-07 이후 적용되는 상·하한 금액은 보건복지부 고시로 확정하지 못해 이 글에서는 적지 않습니다. 우리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은 1355로 확인하세요.
고용보험: 자동으로 붙는 것은 고용안정·직능뿐입니다
「고용보험법」 제10조의2제1항 본문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근로자에게 이 법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단서에서 제4장과 제5장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한다고 합니다. 제4장이 실업급여, 제5장이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전후휴가 급여입니다. 결국 E-9·H-2에 자동으로 붙는 것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뿐입니다.
실업급여는 사업주나 하수급인이 별지 제1호의3서식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내야 붙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은 가입신청을 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신청 전 기간으로 소급되지 않습니다. 탈퇴도 신청한 날의 다음 날에 상실됩니다(같은 조 제3항).
E-9·H-2 당연적용은 상시 30명 이상 2021-01-01, 10명 이상 30명 미만 2022-01-01, 10명 미만 2023-01-01로 단계 시행이 끝났습니다. 2026년 현재는 규모와 무관하므로 "우리는 작아서 대상이 아니다"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 밖의 외국인은 시행령 제3조의3이 정합니다. 제1호는 법 전부를 당연적용하는 쪽입니다. 다만 가목의 주재(D-7)·기업투자(D-8)·무역경영(D-9)은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상응하는 보험을 적용하지 않으면 제외되므로, 국적을 확인해 근로복지공단 1588-0075에 물어야 합니다. 나목의 영주(F-5)와 다목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각 호(거주 F-2 일부와 결혼이민 F-6)는 단서 없이 법 전부가 당연적용됩니다. 제2호는 재외동포(F-4)와 같은 영 제23조제1항의 취업활동 가능 체류자격(단기취업 C-4, 교수 E-1부터 선원취업 E-10까지, 방문취업 H-2)을 신청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특정활동(E-7) 전문인력은 이 제2호라서 신청하지 않으면 고용보험이 붙지 않습니다. 다만 E-9·H-2는 제10조의2의 특례가 먼저 걸려 고용안정·직능이 당연적용됩니다.
2026년 요율은 실업급여 1.8%(노사 각 0.9%)이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상시근로자 150명 미만 0.25%부터 1천명 이상 0.85%까지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같은 법 제13조). 사람당 총액은 1인당 고용비용 편에서 보세요.
신고 기한과 창구: 서식은 한 장, 캘린더는 두 개
네 보험의 자격취득 신고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한 장으로 하고, 접수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합니다. 서식이 하나여도 기한은 하나가 아닙니다.
| 무엇을 신고하나 | 기한 | 근거 | 창구 |
|---|---|---|---|
| 산재·고용 보험관계 성립신고 | 성립일부터 14일 | 징수법 제11조제1항 | 근로복지공단 |
| 건강보험 사업장의 신고 | 사유 발생부터 14일 | 국민건강보험법 제7조 | 국민건강보험공단 |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 취득일부터 14일 | 같은 법 제8조제2항 | 국민건강보험공단 |
| 건강보험 자격상실 | 상실일부터 14일 | 같은 법 제10조제2항 | 국민건강보험공단 |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취득·상실 | 사유 발생 달의 다음 달 15일 | 국민연금법 제21조제1항(기한은 공단 안내 기준) | 국민연금공단 |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 사유 발생 달의 다음 달 15일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 | 근로복지공단 |
| 산재 근로자 고용·고용종료 신고 | 고용한 달의 다음 달 15일 | 징수법 제16조의10제3항·제4항 | 근로복지공단 |
| 산재·고용 보수총액 신고(전년도분) | 매년 3월 15일 | 징수법 제16조의10제1항 | 근로복지공단 |
국민연금의 다음 달 15일은 법 제21조제1항이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한 사항이라 조문 본문에 날짜가 없습니다. 확인은 1355입니다.
입사일 하나에 두 개의 캘린더가 돌아갑니다. 건강보험 쪽 신고와 산재·고용의 사업장 성립신고는 14일이고,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의 근로자 신고는 다음 달 15일입니다. 일용근로자는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내면 고용보험 취득·상실을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 후단). 신고가 몰리는 시기와 다른 기한들은 신고 기한 총정리 편(9.21 공개)에 모아 두었습니다.
미신고·지연에 붙는 것: 상한이 보험마다 다릅니다
인터넷에 도는 "4대보험 미신고 500만원"은 건강보험의 사업장 신고 하나를 전체로 늘린 말입니다. 실제 상한은 보험마다 다릅니다.
| 보험 | 무엇을 안 했을 때 | 과태료 상한 | 근거(2026-09 기준) |
|---|---|---|---|
| 국민연금 | 사업장·자격 신고(법 제21조제1항) | 50만원 이하 | 국민연금법 제131조제1항제1호 |
| 고용보험 |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법 제15조) | 300만원 이하 | 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제1호 |
| 산재·고용 | 보험관계·변경·보수총액 신고 | 300만원 이하 | 징수법 제50조제1항제1호 |
| 건강보험 | 사업장의 신고(법 제7조) | 500만원 이하 | 국민건강보험법 제119조제3항제1호 |
위 금액은 모두 법정 상한입니다. 실제 부과액은 각 법 시행령의 부과기준에 따라 위반 기간·횟수로 산정되는 별개 절차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19조 어느 항·호에도 제8조제2항(자격취득 신고)과 제10조제2항(자격상실 신고)이 열거돼 있지 않습니다. 500만원이 걸리는 것은 제7조의 사업장 신고입니다. 다만 과태료가 없다고 부담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연 신고의 실제 부담은 자격 발생일로 거슬러 올라가는 소급 부과입니다.
국민연금 상한이 가장 낮다고 연금 신고를 미루면, 「국민연금법」 제131조제1항제1호의 50만원 이하 과태료에 더해 자격 발생일까지 거슬러 오르는 소급 부과가 한꺼번에 옵니다. 네 신고는 같은 서식으로 한 번에 처리하는 것이 가장 쌉니다.
4대보험 밖의 의무: 전용보험 4종과 퇴사 때 신고
고용허가제 전용보험은 "고용허가제 4대 보험"이라 불려 사회보험과 혼동됩니다. 다른 제도이고 가입 주체도 갈립니다.
| 전용보험 | 가입 주체 | 기한 | 근거 |
|---|---|---|---|
| 출국만기보험등 | 사업주 | 근로계약 효력발생일부터 15일 | 외국인고용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
| 임금체불 대비 보증보험 | 사업주 | 근로계약 효력발생일부터 15일 | 같은 영 제27조제2항 |
| 귀국비용보험등 | 근로자 | 근로계약 효력발생일부터 3개월 | 같은 영 제22조제1항 |
| 상해보험 | 근로자 | 근로계약 효력발생일부터 15일 | 같은 영 제28조제2항 |
사업주 몫 두 가지는 가입대상 사용자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출국만기보험등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 적용 사업이면서 취업활동 기간이 1년 이상 남은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시행령 제21조제1항), 보증보험은 「임금채권보장법」 미적용 사업 또는 상시 300명 미만 사업의 사용자(시행령 제27조제1항)입니다. 출국만기보험등 미가입은 외국인고용법 제30조제1호, 보증보험·상해보험 미가입은 같은 조 제2호의 500만원 이하 벌금, 즉 형벌입니다(조문상 법정형 상한, 2026-09 기준). 벌금과 과태료는 성격이 다르니 더해서 읽지 마세요. 가입 창구와 대상 여부는 외국인력상담센터 1577-0071에서 확인하세요.
출국만기보험등에 가입하면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지만(법 제13조제2항), 시행령 제21조제3항은 일시금이 법정 퇴직금보다 적으면 차액을 사업주가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적립액 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 고시에 위임돼 있고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마다 평균임금 30일분이라, 상여나 연장수당이 있으면 미달이 납니다.
근로자가 그만두면 4대보험 상실신고와 별개로 외국인고용법 제17조제1항의 고용변동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한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사유가 발생하거나 안 날부터 15일이고, 미신고는 법 제32조제1항제7호의 5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법정 상한, 2026-09 기준). 출입국 쪽에는 「출입국관리법」 제19조제1항의 15일 신고가 따로 있고 위반은 같은 법 제100조제1항제1호의 2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법정 상한, 2026-09 기준). 이 두 신고는 서로 갈음되고 접수 기관이 상대 기관에 통보합니다. 체류 쪽 확인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고용허가제 고용관리는 외국인력상담센터 1577-0071입니다.
퇴사할 때 정산과 환급은 근로자가 직접 챙길 것이 많습니다. 아래 근로자용 안내를 근로자의 언어로 보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 근로자도 4대보험을 다 넣어야 하나요?
보험마다 답이 다릅니다. 산재는 국적·체류자격을 따지지 않고 사업주가 가입자입니다. 건강보험은 외국인등록을 했고 1개월 미만 일용이나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이 아니면 직장가입 대상입니다. 국민연금은 국적 상호주의와 제외 체류자격을 함께 봐야 하고, 고용보험은 체류자격에 따라 갈립니다.
이미 몇 달 일한 E-9 근로자도 지금 실업급여를 붙일 수 있나요?
지금부터는 붙일 수 있지만 지난 기간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은 가입신청을 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신청서는 사업주나 하수급인이 근로복지공단에 냅니다. 이미 일한 기간을 채워 넣는 절차가 아니므로, 근로자에게 그 기간까지 된다고 말하지 마세요.
우리 회사에 F-5와 E-7이 섞여 있는데 신고를 어떻게 나누나요?
고용보험에서 둘이 갈립니다. F-5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3제1호나목이라 신청 없이 법 전부가 당연적용됩니다. E-7은 제2호나목이라 신청해야 붙습니다. 산재·건강보험은 체류자격으로 갈리지 않고, 국민연금은 두 자격 모두 제외 체류자격 8종에 없어 국적 상호주의만 보면 됩니다. 판단이 서지 않으면 근로복지공단 1588-0075에 사업장 단위로 확인하세요.
취득신고 기한을 넘겼습니다. 어디부터 처리하나요?
네 보험을 통합서식으로 한 번에 밀어 넣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산재·고용은 사업장 성립신고가 됐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은 사고가 나면 급여액 징수가 열리는 구간입니다. 확인과 신고 접수는 근로복지공단 1588-0075이고, 제도 전반 상담은 고용노동부 1350입니다.
유학생(D-2)을 시간제로 쓰는데 4대보험은 어떻게 하나요?
국민연금은 시행규칙 제53조 별표에 유학(D-2)·일반연수(D-4)가 제외 체류자격으로 들어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외국인등록을 했고 월 60시간 이상이면 조문상 직장가입 대상이지만, 시간제취업 허가로 일하는 유학생에 대한 공단 유권해석까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 사업장 단위로 확인하세요. 고용보험은 조문 열거에 D-2·D-4가 없어 취급이 확정되지 않았으니 근로복지공단 1588-0075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유학생 채용의 다른 제약은 유학생 고용 편에 정리했습니다.
보험료 고지서 금액이 급여에 요율을 곱한 값과 다릅니다. 잘못된 건가요?
정상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상·하한이 있고, 고용·산재는 징수법 제13조와 제2조제3호의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하며, 건강보험은 보수월액에 연말정산이 붙습니다. 산재보험료율도 28개 사업종류별로 달라 2026년 평균값 1.47%를 우리 회사 요율로 쓰면 안 됩니다.
근로자에게 보내세요
같은 내용을 근로자 쪽에서 설명한 라차 가이드북입니다. 그 사람의 언어를 골라 링크를 보내면 됩니다.
- 임금명세서 읽는 법 — 명세서에 반드시 있어야 할 6가지와 공제 항목별 확인처한국어EnglishTiếng ViệtไทยРусский日本語Bahasa Indonesia简体中文繁體中文
- 외국인 건강보험(NHIS) 가입·이용 가이드 — 의무가입·보험료·병원 이용한국어EnglishTiếng ViệtไทยРусский日本語Bahasa Indonesia简体中文繁體中文
- 건강보험료 정산 — 4월분에 몰아 빠지는 이유와 출국할 때 남는 돈한국어EnglishTiếng ViệtไทยРусский日本語Bahasa Indonesia简体中文繁體中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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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근로자 채용 전 확인할 것 총정리: 체류자격·신고 기한·벌칙 (2026) (09.28 공개)지원자의 외국인등록증을 받아 든 순간부터 채용·신고·종료까지 사업주가 밟는 순서를 한 장에 폈습니다. 구간마다 결론과 근거 조문, 14일·15일로 갈리는 신고 기한, 형사·범칙금·과태료·고용제한이 따로 도는 이유를 담았습니다(2026년 9월 기준).
- 외국인 근로자 1명 고용 비용: 2026년 급여·4대보험·전용보험 월 실부담2026년 최저임금 월 2,156,880원에 사업주 4대보험 약 11.3%와 출국만기보험 8.3%가 더 붙습니다. 1명당 월 2,580,219원과 첫해 1회성 25만원 이상을 항목별로 계산합니다.
- 외국인 근로자 급여 계산: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과 주휴·연장수당시급 10,320원에 209시간을 곱하면 월 2,156,880원입니다. 주휴가 이미 들어간 이유, 연장·야간·휴일 가산이 갈리는 자리, 5인 미만과 농어업에서 빠지는 조항, 임금명세서 필수 기재사항까지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 외국인 직원 퇴사·무단이탈 신고: 고용변동 15일과 이탈신고 절차 (09.21 공개)외국인 직원이 그만두거나 안 나올 때 고용센터·출입국·4대보험 공단에 며칠 안에 무엇을 내야 하는지 조문별로 정리했습니다. 이탈신고는 해고가 아니고, 4대보험 상실신고는 갈음되지 않아 따로 냅니다.
- 유학생(D-2·D-4) 알바 채용 전 확인표: 시간제취업허가·근무처·사업주 제재유학생 아르바이트는 우리 가게 이름으로 나온 시간제취업허가가 첫 근무일 전에 있어야 합니다. 허가에서 확인할 세 가지, 사업주가 채워 줄 서류, 급여와 4대보험, 무허가 고용 시 사업주에게 오는 제재를 정리했습니다.
근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제7조·제8조·제10조·제109조·제11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제6조·제21조·제126조·제13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및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당연 적용에서 제외되는 외국인의 체류 자격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제10조의2·제15조·제11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3·제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1조·제13조·제16조의10·제26조·제5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제3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시행령 제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7조·제23조·제30조·제32조
- 국민연금공단 · 알기쉬운 국민연금 외국인가입자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이 글은 일반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는 판단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등 공식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본문의 법령·금액은 2026년 09월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