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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중 · 2026.09 기준

외국인 근로자 급여 계산: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과 주휴·연장수당

시급 10,320원에 209시간을 곱하면 월 2,156,880원입니다. 주휴가 이미 들어간 이유, 연장·야간·휴일 가산이 갈리는 자리, 5인 미만과 농어업에서 빠지는 조항, 임금명세서 필수 기재사항까지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 2026년 시간급 최저임금은 10,320원,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 환산액은 2,156,880원입니다
  • 5인 미만이면 연장·야간·휴일 가산이 빠지지만 최저임금·주휴일·임금명세서는 그대로 남습니다
  • 농림·축산·수산은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만 빠질 뿐 최저임금과 야간 가산 50%는 그대로입니다(다만 상시 4명 이하면 야간 가산도 빠집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는 판단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등 공식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본문의 법령·금액은 2026년 09월 기준입니다.

시급에 일한 시간을 곱해 지급했는데 체불 진정을 받는 사업장이 많습니다. 대부분 주휴시간 8시간과 가산수당이 빠진 경우입니다. 이 글은 시급 10,320원에서 월 2,156,880원이 나오는 과정, 가산이 붙는 자리, 5인 미만인지 세는 법, 임금명세서 기재사항을 조문과 함께 정리합니다. 금액과 조문은 2026년 9월 4일 기준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월급으로는 2,156,880원입니다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 월 환산액 2,156,880원입니다(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 2025년 8월 5일 고시). 1주 소정근로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입니다. 고시는 업종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같게 적용한다고 명시합니다. 국적도 체류자격도 요건이 아닙니다.

209시간은 관행이 아니라 산식의 결과입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가 1주의 적용기준 시간 수를 소정근로시간과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의 유급 처리 시간의 합으로 정합니다. 주 40시간이면 주휴 8시간을 더해 48시간입니다. 같은 항 제3호가 여기에 1년 평균의 주의 수를 곱해 12로 나눠, 208.57을 올림한 209가 나옵니다.

항목2026년 값근거
시간급 최저임금10,320원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
1개월 적용기준 시간 수209시간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3호
월 환산액2,156,880원10,320원 곱하기 209시간
2027년 1월 1일부터시간급 10,700원, 월 2,236,300원2026년 8월 5일 고시

2027년 1월 1일부터는 시간급 10,700원, 월 환산 2,236,300원이 적용됩니다. 12월 중에 근로계약서의 임금액과 급여대장 기준을 미리 고쳐 두세요.

209시간은 주 40시간 계약에만 쓰는 숫자입니다

주 30시간, 주 20시간처럼 소정근로시간이 다르면 그 계약의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시간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174시간(주 40시간 곱하기 4.345)으로 나누면 주휴 8시간분이 통째로 빠집니다.

예를 들어 주 25시간 계약이면 그 계약의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더한 뒤, 1년 평균의 주의 수를 곱하고 12로 나눕니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제3호). 계약별 시간 수가 헷갈리면 1350에 소정근로시간을 말하고 확인하세요.

주휴일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사람에게 줍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일과 연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법 제18조제3항).

산입되는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입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 상여금과 식비·숙박비·교통비 같은 복리후생비는 2018년 6월 12일 법률 제15666호 부칙 제2조가 제외 비율을 단계적으로 낮춰 2024년부터 100분의 0이 되어, 2026년에는 전액 산입됩니다. 다만 매월 지급되지 않는 상여금은 애초에 산입 대상이 아닙니다.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됩니다(제3조제1항 본문). 상시 4명 이하라 가산수당 의무가 없어도 시급이 최저임금 미만이면 위반입니다. 근로자가 서명했더라도 미달 금액을 정한 계약 부분은 무효이고, 그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같은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제6조제3항).

2026년 최저임금액은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합니다(최저임금법 제11조). 휴게실이나 출입구 게시판에 붙이거나 사내 공지로 돌리면 됩니다. 알릴 내용 네 가지(최저임금액, 산입하지 않는 임금, 적용 제외 범위, 효력발생 연월일)와 효력발생일 전날까지라는 기한은 법이 아니라 시행령 제11조제1항·제2항에 있습니다. 위반은 1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제31조제1항제1호).

연장·야간·휴일 가산: 50%와 100%가 갈리는 자리

법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 1일 8시간이고 둘 다 휴게시간을 뺀 시간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은 지휘·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일감을 기다리며 붙잡아 둔 시간도 임금 계산에 들어갑니다. 합의하면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고(제53조제1항), 주 52시간은 여기서 나온 값입니다. 이 한도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상시 30명 미만 사업장의 1주 8시간 추가 연장(제53조제3항)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만 유효했던 한시 규정이라 지금은 쓸 수 없습니다.

근로 종류가산근거
연장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
휴일근로 8시간 이내100분의 50제56조제2항제1호
휴일근로 8시간 초과 부분100분의 100제56조제2항제2호
야간근로(22시부터 다음 날 06시)100분의 50 이상제56조제3항

연장이 22시에서 06시 사이에 걸치면 제1항과 제3항은 별개 의무라 각각 붙습니다. 가산은 1일 8시간 초과분에도 붙습니다. 제53조제1항이 연장 대상으로 삼는 제50조가 1주 40시간과 1일 8시간을 함께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상시급이 최저임금과 같은 10,320원인 사업장으로 계산해 보면 이렇습니다. 평일 연장 1시간은 15,480원입니다(1 더하기 0.5). 그 시간이 22시를 넘겨 야간에 걸치면 20,640원입니다(1 더하기 0.5 더하기 0.5). 휴일에 12시간을 시켰다면 8시간까지는 시간당 15,480원, 초과한 4시간은 시간당 20,640원입니다. 정기상여금 등이 있으면 통상시급이 최저임금과 달라지므로 그 금액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우리 사업장이 5인 미만인지부터 셉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지금 출근한 머릿수가 아닙니다.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그 기간의 가동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 연인원에는 파견을 제외한 통상·기간제·단시간 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한 모두가 들어갑니다(같은 조 제4항). 외국인도 들어가므로 E-9 두 명을 빼고 세면 4명이라는 계산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평균만 보고 끝내서도 안 됩니다. 일별로 세어 5명에 미달한 날이 2분의 1 미만이면 법 적용 사업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2항). 평균이 5명에 못 미쳐도 5명 이상인 날이 절반을 넘으면 제56조 가산수당 의무가 붙습니다. 성수기에 사람을 늘리는 농장과 식당이 여기서 갈립니다.

조항상시 4명 이하 사업장
최저임금(최저임금법 제3조제1항)적용
주휴일(제55조제1항)·휴게(제54조)적용
임금 지급 원칙(제43조)·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제48조)적용
해고예고(제26조)·금품청산(제36조)·지연이자(제37조)적용
국적 차별 금지(제6조)·근로조건 명시(제17조)적용
근로시간 상한(제50조)·연장 한도(제53조)적용 안 됨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제56조)적용 안 됨
연차유급휴가(제60조)·부당해고 제한(제23조제1항)적용 안 됨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과 시행령 제7조·별표 1입니다. 별표 1이 제1장 총칙 제1조부터 제13조까지와 제3장 임금의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제47조부터 제49조까지를 넣고 있어, 5인 미만이어도 국적 차별 금지와 임금명세서 의무는 남습니다. 제46조(휴업수당)는 이 목록에 없어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산이 빠진다는 말을 임금이 빠진다는 말로 읽으면 안 됩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은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아 가산 50%만 면제됩니다. 연장·야간에 실제로 일한 시간의 임금 자체는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전액 지급 대상이고, 최저임금도 그대로 적용됩니다(최저임금법 제3조제1항).

이 표는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조항만 봅니다. 퇴직급여와 산재보험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근거라 표 밖에 있고,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퇴직급여는 2013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과 같은 수준). 산재보험 가입과 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 1588-0075에서 확인하세요.

4명과 5명 사이라면 계산 결과를 확인하세요

결과가 4명대와 5명대를 오가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가동일수와 인원을 설명하고 확인하세요. 상담은 무료이지만 통화료는 발신자 부담입니다.

농림·축산·수산: 제63조가 빼는 것과 빼지 않는 것

근로기준법 제63조는 네 부류에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1호 농림 사업(경작·개간, 식물의 식재·재배·채취 등), 제2호 축산·양잠·수산 사업(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포획·양식 등), 제3호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 제4호 시행령 제34조의 관리·감독 또는 기밀 취급 업무 종사자입니다.

적용 제외를 수당이 하나도 없다는 뜻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제63조가 빼는 것은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뿐입니다. 야간근로 가산 50%(제56조제3항)와 최저임금은 그대로입니다. 고용허가제 농업·축산업·어업 표준근로계약서 7. 임금란에도 야간근로(당일 22:00부터 다음 날 06:00)에 대해서는 시간급의 50%를 가산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인쇄돼 있습니다.

다만 그 농장이 상시 4명 이하라면 제56조 자체가 적용되지 않아 야간 가산도 빠집니다. 같은 서식이 괄호로 4인 이하 사업장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덧붙인 이유입니다.

임금대장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과 제63조 각 호의 근로자에 대해 근로시간수(제7호)와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시킨 경우 그 시간수(제8호)를 적지 않아도 됩니다(시행령 제27조제3항). 그래도 적으세요. 체불 다툼이 생기면 근로시간을 증명할 자료가 사업주 쪽에만 없게 됩니다.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는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2조).

수습 10% 감액이 막히는 세 조건

수습 3개월에 90%만 지급하는 관행이 그대로 위법이 되기도 합니다. 감액은 세 요건을 모두 채울 때만 가능합니다. 1년 이상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했을 것,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일 것, 그리고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가 아닐 것입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 본문·단서, 시행령 제3조,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23호). 감액 폭은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입니다.

세 번째 요건에서 가장 자주 막힙니다. 단순노무업무로 고시된 직종 종사자는 수습이어도 감액할 수 없습니다(같은 항 단서). 그 직종은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 해당자입니다(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23호, 2018년 3월 20일 시행). E-9 근로자가 배치되는 제조·건설·농림어업 단순노무가 여기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액 전에 직무 분류부터 확인하세요

우리 직무가 대분류 9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주가 스스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1350에 직무를 설명하고 확인하세요. 요건 하나라도 어긋나면 감액분 전체가 최저임금 미달이 됩니다.

포괄임금으로 묶어도 차액은 남습니다

포괄임금으로 적고 서명받았으니 연장수당은 끝이라고 보는 사장님이 많습니다. 2026년 4월 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하고 4월 9일부터 시행한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이 그 자리를 겨냥합니다. 법률이 아니라 행정지침입니다.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에 기본급과 각 수당을 구분해 적을 것.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을 실제 근로시간 기준으로 산정할 것. 사전에 서면 합의한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실근로시간 기준 법정수당에 미치지 못하면 차액을 지급할 것. 차액 미지급은 근로감독에서 임금체불로 다룹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니(근로기준법 제49조) 지금부터 근로시간을 기록해 두세요.

임금명세서·임금대장·공제의 근거

임금명세서는 달라고 하면 주는 서류가 아닙니다. 임금을 줄 때마다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공제 내역 등을 적어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된 의무이고, 위반은 5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제116조제2항제2호).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입니다.

기재사항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제1항의 여섯 가지입니다.

  1. 성명·생년월일·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2. 임금지급일
  3. 임금 총액
  4. 기본급·각종 수당·상여금·성과금 등 구성항목별 금액(현물은 품명·수량과 평가총액)
  5.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의 계산방법(연장·야간·휴일근로는 그 시간 수 포함)
  6. 임금 일부를 공제한 경우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법정 서식은 없고 사내전산망·이메일·문자도 교부로 인정됩니다.

500만원보다 곱셈 구조가 중요합니다. 실제 부과는 시행령 제60조 별표 7 기준으로 가중되며, 법제처 유권해석으로 확인된 금액은 1차 30만원, 최근 1년 이내 2차 50만원입니다. 교부 의무가 근로자 1명·임금지급일마다 각각 발생하므로, 다섯 명에게 여섯 달치를 안 줬다면 건수가 곱해집니다. 임금대장은 별개 의무로, 지급할 때마다 근로일수·근로시간수 등을 적습니다(제48조제1항, 시행령 제27조).

공제는 동의서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해야 하고,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려면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제43조제1항).

지급 시기도 정해져 있습니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지급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지급일을 정해 두지 않거나 사정에 따라 미루는 운영은 그 자체로 이 조항 위반입니다. 고용허가제 표준근로계약서도 8. 임금 지급일란에 매월 또는 매주 날짜를 적게 하고, 그날이 공휴일이면 전날에 지급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동의서 한 장으로 무엇이든 뗄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근거가 없는 공제는 동의서가 있어도 전액 지급 원칙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개별 항목의 적법성은 사안에 따라 갈리므로 1350에서 확인하세요. 숙식비 공제의 금액·비율은 근거 문서를 확인하지 못해 여기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기숙사·숙식비 공제 편에서 보세요.

고용허가제 표준근로계약서는 9. 지급방법란에서 직접 지급과 통장 입금 중 하나를 고르게 하고, 사용자는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 및 도장을 관리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합니다. 통장·도장·여권을 대신 보관하지 마세요. 지급 금액은 증빙으로 남기세요.

국적 차별 금지와 체불에 붙는 것: 벌금·지연이자·고용허가 취소

사용자는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차별하지 못하고(근로기준법 제6조),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여 처우해서는 안 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EPS 안내도 고용허가제 근로자에게 노동관계법령이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명시합니다.

제재는 종류가 다릅니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준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병과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28조제1항). 임금 지급(근로기준법 제43조)이나 가산수당(제56조)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반의사불벌죄입니다(제109조제2항 본문). 다만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 다시 위반하면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항 단서). 반의사불벌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뜻이지 체불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둘 다 형벌이고 적힌 금액은 법정형의 상한입니다. 퇴직·사망 시에는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해야 하고(제36조), 넘기면 다음 날부터 연 100분의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제37조제1항). 회생·파산 절차 개시나 임금 지급 의무의 존부를 법원·수사기관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시행령 제18조의 사유에는 이 지연이자가 붙지 않습니다.

체불은 외국인 고용 자격 자체를 흔듭니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허가를 받은 경우, 입국 전에 계약한 임금 또는 근로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임금체불 등으로 근로계약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고용허가나 특례고용가능확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취소되면 사용자는 취소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종료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그다음이 고용 제한입니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9조제1항에 따라 고용허가가 취소된 자 등에 대하여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제20조제1항제2호). 임금체불은 제20조 각 호에 직접 없습니다. 체불로 허가가 취소되고, 그 취소를 사유로 3년 제한이 붙는 두 단계입니다. 이어지는 절차는 체불의 결과 편(9.21 공개)에서 보세요.

확인처는 용도별로 다릅니다. 임금 계산·인원 산정·공제 적법성과 진정 접수 절차는 1350에서 묻고, 진정·신고 접수 자체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이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합니다. 급여 내역을 다국어로 설명할 때는 외국인력상담센터 1577-0071, 체류자격은 1345, 산재보험은 1588-0075입니다. 급여 계산 방식과 공제 내역을 근로자에게 설명해야 하면 아래 근로자용 안내를 그 사람 언어로 보내세요. 채용 순서는 사장님 체크리스트(9.28 공개), 계약서는 표준근로계약서 편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급제로 주 40시간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2026년에 최소 얼마를 줘야 합니까?

2,156,880원입니다. 209시간에 주휴 8시간분이 들어 있으므로 이 금액을 줬다면 주휴수당을 또 더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 아니면 그 계약 기준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직원이 4명이면 연장·야간 수당을 안 줘도 됩니까? 외국인도 인원에 들어갑니까?

가산 50%는 빠지지만 일한 시간의 임금은 그대로 줘야 합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아 가산분만 면제되고, 연장·야간에 실제로 일한 시간의 임금은 제43조에 따라 전액 지급 대상입니다. 외국인도 상시근로자 수에 들어갑니다. 직전 1개월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눠 세고, 파견을 뺀 기간제·단시간 근로자까지 넣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제4항). 평균이 5명 미만이어도 5명 이상인 날이 절반을 넘으면 법 적용 사업장입니다(같은 조 제2항).

계약서에 포괄임금으로 적고 서명을 받았는데도 연장수당을 따로 계산해야 합니까?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2026년 4월 9일 시행된 고용노동부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은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을 실제 근로시간 기준으로 산정하라고 합니다. 서면 합의한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실근로시간 기준 법정수당에 미치지 못하면 차액을 지급해야 하고, 미지급분은 근로감독에서 임금체불로 다룹니다.

임금을 현금으로 줘도 됩니까, 계좌이체를 해야 합니까?

고용허가제 표준근로계약서가 9. 지급방법란에서 직접 지급과 통장 입금 중 하나를 고르게 합니다. 어느 쪽을 택하든 지급 사실과 금액을 증빙으로 남기세요. 같은 서식이 사용자는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과 도장을 관리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합니다. 지급일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로 정해 두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

근로자에게 보내세요

같은 내용을 근로자 쪽에서 설명한 라차 가이드북입니다. 그 사람의 언어를 골라 링크를 보내면 됩니다.

함께 읽기

근거

이 글은 일반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는 판단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등 공식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본문의 법령·금액은 2026년 09월 기준입니다.

사람이 필요하신가요?공고 게재는 무료이고 소개 수수료도 없습니다. 조건을 남기시면 담당자가 공고 등록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고용허가제(E-9) 채용은 고용센터 절차라 여기서 연결해 드리지 못합니다. 구인 문의 · 공고 올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