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전 · 2026.09 기준
외국인 근로자 1명 고용 비용: 2026년 급여·4대보험·전용보험 월 실부담
2026년 최저임금 월 2,156,880원에 사업주 4대보험 약 11.3%와 출국만기보험 8.3%가 더 붙습니다. 1명당 월 2,580,219원과 첫해 1회성 25만원 이상을 항목별로 계산합니다.
- 최저임금 근로자 1명이면 급여 2,156,880원에 사업주 부담 423,339원이 더 붙어 월 2,580,219원입니다(제조업·E-9 가정)
- 사업주가 내는 전용보험은 출국만기보험(월 통상임금 8.3%)과 임금체불 보증보험 2종뿐이고 귀국비용보험은 근로자 부담입니다
- 취업교육비·도입위탁 같은 1회성 비용은 신규 입국 E-9 1명당 25만원 이상이라 월 부담표와 따로 셉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는 판단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등 공식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본문의 법령·금액은 2026년 09월 기준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1명을 2026년 최저임금으로 채용하면 나가는 돈은 월급 2,156,880원이 아닙니다. E-9 근로자를 제조업에 고용한 경우로 보면 사업주 4대보험 약 11.3%와 출국만기보험 8.3%가 더 붙어 월 2,580,219원입니다. 여기에 첫해에만 나가는 취업교육비와 도입위탁 수수료가 1명당 25만원 이상 따로 붙습니다. 이 글은 그 항목을 하나씩 세어 1명당 견적을 닫아 드립니다.
1명당 월 얼마가 나가는지 한 장으로
가장 많이 틀리는 지점이 첫 줄입니다. "최저임금만 맞추면 된다"고 보고 월 2,156,880원으로 예산을 잡는데, 실제로는 423,339원이 더 붙습니다. 5명이면 423,339원 × 5명 × 12개월 = 연 2,540만원 차이입니다.
| 항목 | 사업주 부담 요율 | 월 금액 |
|---|---|---|
| 급여(최저임금 209시간) | 기준액 | 2,156,880원 |
| 국민연금 | 4.75% | 102,452원 |
| 건강보험 | 3.595% | 77,540원 |
| 장기요양보험 | 소득 대비 0.4724% | 10,189원 |
| 고용보험 실업급여(별도 가입신청 시) | 0.9% | 19,412원 |
| 고용보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 0.25%(150명 미만) | 5,392원 |
| 산재보험(기계기구 제조업 가정) | 1.3% | 28,039원 |
| 출퇴근재해 산재보험 | 0.06% | 1,294원 |
| 출국만기보험 적립 | 월 통상임금 8.3% | 179,021원 |
| 합계 | 급여의 119.6%(추가분 19.6%) | 2,580,219원 |
사업주 4대보험만 더하면 244,318원(급여의 약 11.3%)이고, 출국만기보험 179,021원을 더해 423,339원입니다. 급여 대비 총액은 119.6%, 추가되는 몫은 19.6%입니다. 합계는 요율을 곱해 낸 근사값이라 고지액과 원 단위까지 같지는 않습니다.
공제 내역과 출국만기보험이 무엇인지 근로자가 물으면 아래 근로자용 글을 모국어로 보내 주세요.
2026년 최저임금, 상시근로자 150명 미만, 기계기구 제조업 산재요율 13퍼밀(1.3%), 국민연금 가입 대상,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별도 가입신청을 마친 경우를 가정한 값입니다. 산재보험료율은 업종에 따라 5퍼밀에서 185퍼밀까지 갈립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을 천원 단위로 정리해 산정하므로 표의 102,452원과 실제 고지액은 몇백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출국만기보험 8.3%는 신규 입국 E-9 근로자(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적용 사업장이면서 취업활동 기간이 1년 이상 남음)를 가정해 넣었습니다. E-9·H-2가 아니면 이 칸은 빠집니다. 실업급여 0.9%도 가입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빠집니다.
이 표에는 매월 반복되는 돈만 담았습니다. 1회성 비용과 보증보험료(연 단위)는 따로 셉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지서에는 이 표에 없는 소액 부담금이 붙을 수 있으니 1588-0075에서 확인하세요.
급여: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 월 환산액 2,156,880원입니다(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 견적의 바닥선입니다.
209시간은 관행이 아니라 산식의 결과입니다. 1주 소정근로 40시간에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의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이 1주의 적용기준 시간 수이고(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 여기에 연평균 주 수를 곱해 12로 나눈 값이 209시간입니다(같은 항 제3호). 주 40시간이 아닌 단시간 근로자에게 그대로 쓰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의 소정근로시간에 주휴를 더해 다시 환산해야 하니, 계산은 급여·연장근로 편(9.17 공개)에서 확인하고 애매하면 고용노동부 1350에 물어보세요.
2026년 고시는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명시합니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낮추는 것도 안 됩니다(근로기준법 제6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계약 부분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액과 같은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제3항). 미달분은 이미 발생한 임금채무라 안 주면 임금체불입니다. 최저임금 미만 지급은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벌)이며 병과할 수 있습니다(조문상 법정형의 상한, 2026-09 기준).
사업주가 내는 4대보험: 요율과 업종별 산재
두 번째로 많이 틀리는 지점이 국민연금 요율입니다. 2026-01-01부터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올라 노사가 각 4.75%를 부담합니다. 2025년까지의 4.5%로 계산하면 매달 어긋납니다. 보험료는 급여 총액이 아니라 기준소득월액에 요율을 곱합니다. 2026-07-01부터 1년간 적용되는 상·하한은 국민연금공단 공지 기준 하한 410,000원·상한 6,590,000원인데, 안내 페이지마다 표시가 갈리므로 계산 전에 1355에서 확인하세요.
건강보험료율은 2026년 보수월액의 7.19%이고 절반 부담이라 사업주 몫은 3.595%입니다. 외국인등록을 한 근로자가 적용대상사업장 근로자이면 직장가입자가 되고(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2항제3호),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자격취득을 신고해야 합니다(1577-1000). 장기요양보험료는 소득 대비 0.9448%이고 절반 부담이라 사업주 몫은 약 0.4724%입니다.
고용보험료율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가 정합니다. 실업급여는 1.8%를 노사가 절반씩 부담해 사업주 몫이 0.9%입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사업주만 부담하며 150명 미만이면 0.25%입니다. 150명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은 0.45%, 150명 이상 1천명 미만은 0.65%, 1천명 이상은 0.85%입니다.
산재보험은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당연적용되고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요율이 업종별로 크게 갈립니다.
| 업종(2026년 고시 기준) | 산재보험료율 |
|---|---|
| 금융 및 보험업 | 5퍼밀(0.5%) |
| 도소매·음식·숙박업 | 8퍼밀(0.8%) |
|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 13퍼밀(1.3%) |
| 식료품 제조업 | 16퍼밀(1.6%) |
| 농업 | 20퍼밀(2.0%) |
| 어업 | 27퍼밀(2.7%) |
| 건설업 | 35퍼밀(3.5%) |
| 임업 | 58퍼밀(5.8%) |
| 석탄광업 및 채석업 | 185퍼밀(18.5%) |
여기에 출퇴근재해 요율 0.6퍼밀(0.06%)이 전 업종 동일하게 붙습니다. "2026년 평균 산재보험료율 1.47%"를 우리 사업장 요율처럼 쓰면 안 됩니다. 적용 업종은 근로복지공단 1588-0075에서 확인하세요.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 제126조제1항 단서의 상호주의에 따라 국적별로 가입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사업주 부담이 0원인 경우가 실제로 있으니 스스로 판정하지 말고 국민연금공단 1355에서 확인하세요.
E-9·H-2 근로자에게 고용보험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만 당연적용되고, 실업급여·육아휴직·출산전후휴가 급여는 별도의 가입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고용보험법 제10조의2제1항 본문·단서). 견적서에 실업급여분 0.9%를 넣을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보험별 신고 기한과 자격 취득 절차는 4대보험 편(9.17 공개)에 있습니다.
E-9이면 더 붙습니다: 전용보험과 수수료
전용보험 4종 중 사업주가 내는 것은 2종뿐입니다.
출국만기보험은 사용자가 가입 의무를 집니다(외국인고용법 제13조제1항). 가입과 매월 적립액 조회는 삼성화재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02-2261-8400(또는 1600-0266)에서 합니다. 기한은 근로계약 효력발생일부터 15일 이내이고(시행령 제21조제2항), 적립 기준은 그 근로자 월 통상임금의 8.3%입니다. 대상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적용 사업장이면서 취업활동 기간이 1년 이상 남은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입니다. 가입하면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므로(법 제13조제2항) 이 보험은 퇴직금을 담는 그릇입니다. 1년을 못 채우고 그만두면 일시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됩니다(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 단서).
임금체불 보증보험도 사용자가 가입합니다(법 제23조제1항). 대상은 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 또는 상시 300명 미만 사업장이고 기한은 역시 15일 이내입니다(시행령 제27조). 보증금액은 근로자 1인당 400만원 한도이고 보험료는 공단 EPS 안내 기준 1인당 1년 15,000원인데, 연 2만원으로 적은 자료도 있어 청구액은 서울보증보험 02-777-6689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귀국비용보험과 상해보험은 근로자 본인 부담입니다(법 제15조제1항, 제23조제2항). 귀국비용보험 납부금액은 제1군(중국·필리핀·인도네시아·태국·베트남) 40만원, 제2군(몽골) 50만원, 제3군(스리랑카) 60만원, 그 밖의 국가 50만원으로 고시돼 있습니다. 사업주 견적서에 넣으면 안 됩니다.
취업교육비도 사용자 부담입니다. 외국인 취업교육은 16시간 이상이고(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비용은 사용자가 냅니다(같은 조 제3항). 교육을 받게 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2026-09 기준 법정 상한이고, 실제 부과액은 위반 횟수별 부과기준을 따릅니다).
| 신규 입국 1명당 1회성 비용 | 금액 | 구분 |
|---|---|---|
| 근로자 도입위탁 | 60,000원(재입국자 119,000원) | 필수 |
| 취업교육비(제조업·서비스업) | 195,000원 | 필수 |
| 취업교육비(농업·축산업·어업) | 210,000원 | 필수 |
| 취업교육비(건설업) | 224,000원 | 필수 |
| 각종 신청대행 | 86,000원(입국 전 43,000원 + 입국 후 43,000원) | 선택 |
| 편의제공(3년) | 76,000원 | 선택 |
필수만 더하면 제조업·서비스업 255,000원, 농업·축산업·어업 270,000원, 건설업 284,000원입니다. 선택까지 쓰면 제조업 기준 417,000원입니다. 여기에 매년 갱신되는 임금체불 보증보험료가 1인당 연 15,000원(공단 안내 기준, 자료에 따라 약 2만원이라 청구액은 서울보증보험 02-777-6689 확인) 붙어 첫해 합계는 약 43만원이 됩니다. 사업장 변경자를 고용하면 입국 후 신청대행 월 1,200원, 편의제공 월 2,100원으로 잔여체류기간에 비례합니다. H-2 동포는 체계가 달라 H-2·F-4 동포 고용 편에서 다룹니다.
위 수수료는 고용허가제 고용업무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 별표(제8조 관련)에서 확인한 값인데, 그 별표 문서의 작성 시점이 2019년이라 현행 개정본 여부를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취업교육기관과 관할 고용센터(고용노동부 1350)에서 현재 금액을 확인하세요.
특히 취업교육비는 자료마다 값이 갈립니다. 위 표의 195,000원은 그 2019년 별표 기준이고, 고용24 안내에는 서비스업 234,000원으로 나옵니다. 어느 쪽이 현행인지 확인되지 않았으니 견적은 높은 쪽(234,000원)으로 잡고 취업교육기관에 확인하세요. 같은 갈림을 음식점·호텔 채용 편(9.24 공개)에도 적어 두었습니다.
출국만기보험(사용자 가입)에 가입하지 않은 사용자와 임금체불 보증보험(사용자 가입)에 가입하지 않은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벌)입니다(외국인고용법 제30조제1호·제2호, 2026-09 기준 조문상 법정형의 상한). 같은 제2호의 상해보험은 근로자가 가입하는 보험이라 사업주 제재가 아닙니다.
출국만기보험등의 월 보험료를 3회 이상 연체한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외국인고용법 제32조제1항). 행정질서벌이라 성격이 다르니 두 숫자를 더해 읽지 마세요. 둘 다 법정 상한입니다.
숙소와 식사: 월급에서 뗄 수 있는 금액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기숙사를 제공하면 임차료 전액을 월급에서 뗄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흔한 오해입니다. 숙소와 식사를 모두 제공하면 아파트·단독주택·연립다세대 또는 이에 준하는 시설은 월 통상임금의 20%가 상한이고, 숙소만 제공하면 15%입니다. 그 밖의 임시 주거시설은 각각 13%·8%로 낮습니다(고용노동부 「외국인근로자 숙식정보 제공 및 비용징수 관련 업무지침」, 2017-02-10 시행). 네 유형의 전체 표와 동의서 서식은 기숙사와 임금공제 편(9.17 공개)에 있습니다.
이 숫자는 뗄 수 있는 한도이지 숙소 제공에 드는 실제 비용이 아닙니다. 실제 임차료·식자재비는 사업장마다 다르고 이 상한과 무관합니다. 상한을 넘겨 받아내면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의 전액불 원칙 위반으로 임금체불이 될 수 있습니다.
숙식비는 표준근로계약서에 적힌 금액 범위에서 사후 징수하거나 사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사전 공제하려면 계약서의 숙식정보를 기준으로 근로자 모국어로 된 별도의 서면 동의서를 받아야 효력을 인정받습니다.
상한액은 건물임대료 등 고정비용 기준이라 냉난방비·전기요금·인터넷 사용료는 포함되지 않고 사후 정산해야 합니다. 계약서 금액과 동의서 금액이 다르면 체불 소지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절차는 기숙사와 임금공제 편(9.17 공개)에 있습니다.
외국인 고용부담금이라는 제도는 없습니다
"외국인을 쓰면 고용부담금을 낸다"고 알고 원가에 넣는 사장님이 있습니다. 현행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는 외국인 고용을 이유로 내는 부담금 조항이 없고, 같은 법 제27조가 정하는 것은 대행자·대행기관·고용노동부장관이 사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수수료와 필요한 비용뿐입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별개 제도이니 섞지 마세요.
같은 조 제4항은 대행 자격이 없는 자가 대행의 대가로 금품을 받는 것을 금지합니다. 위 표에 없는 돈을 요구하는 곳이 있다면 그 자체가 신호입니다. 판단 기준은 수수료·브로커 확인 편에 있습니다.
잔업이 있는 달, 최저임금이 오르는 해
잔업을 시키면 모든 부담이 같은 비율로 는다고 보는 것도 오해입니다. 항목마다 기준임금이 다릅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합니다. 휴일근로는 8시간까지 100분의 50, 넘는 부분은 100분의 100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 2026년 최저임금으로 월 20시간 연장근로를 하면 10,320원 × 1.5 × 20시간 = 309,600원이 더해집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4대보험은 보수총액 기준이라 연장수당이 늘면 사업주 부담도 함께 늡니다. 반면 출국만기보험 적립액은 월 통상임금 8.3% 기준이라 늘지 않습니다. 대신 평균임금이 올라 아래의 퇴직금 차액 의무가 커집니다. 계산은 급여·연장근로 편(9.17 공개)에 있습니다.
2027년 최저임금도 이미 확정 고시됐습니다. 시간급 10,700원, 월 환산액 2,236,300원입니다(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0호). 2027-01-01부터 1명당 급여만 월 79,420원이 늘고, 요율을 곱하는 4대보험·출국만기보험도 같이 올라갑니다.
월 표에 없지만 반드시 세야 하는 돈
출국만기보험 8.3%를 냈으니 퇴직금을 다 준 것으로 아는 것이 가장 비싼 착각입니다. 일시금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의 퇴직금보다 적으면 사용자가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외국인고용법 시행령 제21조제3항). 적립 기준은 월 통상임금인데 법정 퇴직금은 평균임금 30일분이라, 연장·야간수당이나 상여가 있으면 보험금이 미달합니다. 일시금 금액은 보험사업자(삼성화재 02-2261-8400 또는 1600-0266)에게 확인 요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면서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고,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도 2013-01-01부터 100% 적용됩니다.
연차 유급휴가도 인건비입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 1년 미만이거나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미사용 연차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정산합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은 제외입니다.
일반건강진단도 사업주 의무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주기·항목과 비용 부담 방식은 확인이 필요하니 고용노동부 1350으로 문의하세요.
근로계약 해지, 근로자 사망, 5일 이상 무단결근이나 소재 불명, 사용자·근무처 명칭 변경, 근무 장소 변경이 생기면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외국인고용법 제17조제1항). 미신고·거짓신고는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2026-09 기준 법정 상한). 서식은 신고 기한과 이탈 대응 편(9.21 공개)에 있습니다.
표준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자사 양식으로 계약하면(법 제9조제1항 위반)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최초로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사용자 교육을 받아야 하고(법 제11조의2제1항), 안 받으면 같은 조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두 금액 모두 2026-09 기준 법정 상한입니다.
돈이 나가기 전에 달력부터: 고용허가 신청 전 내국인 구인노력 7일
일정에도 돈이 걸립니다. 고용허가 신청 전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이 7일이고(시행규칙 제5조의2제1항), 고용센터가 적극적 채용노력을 인정하거나 신문·방송 등으로 3일 이상 알린 경우에는 3일로 줄어듭니다. 전체 순서는 외국인 채용 체크리스트(9.28 공개)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최저임금으로 1명을 쓰면 회사가 실제로 내는 돈은 월 얼마인가요?
제조업 E-9 기준 예시로 월 2,580,219원입니다. 급여 2,156,880원에 사업주 4대보험 244,318원과 출국만기보험 179,021원이 붙어 약 19.6%가 추가됩니다. 상시 150명 미만·산재요율 13퍼밀·국민연금 가입 대상·고용보험 실업급여 가입신청을 가정한 값이라 업종·체류자격·국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외국인을 고용하면 따로 내는 고용부담금이 있나요?
없습니다. 현행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그런 부담금 규정이 없고, 법이 정하는 것은 도입위탁·대행 수수료뿐입니다(제27조).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별개 법률의 제도입니다.
출국만기보험 8.3%를 냈으면 퇴직금은 안 줘도 되나요?
아닙니다. 일시금이 법정 퇴직금보다 적으면 사용자가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외국인고용법 시행령 제21조제3항). 연장·야간수당이 붙는 사업장일수록 차액이 커집니다.
우리 회사 산재보험료율은 평균 1.47%로 계산하면 되나요?
안 됩니다. 평균은 우리 사업장 요율이 아닙니다. 2026년 고시 기준으로 5퍼밀(금융 및 보험업)에서 185퍼밀(석탄광업 및 채석업)까지 갈립니다. 적용 업종은 근로복지공단 1588-0075에서 확인하세요.
기숙사를 제공하면 월급에서 얼마까지 뗄 수 있나요?
숙소와 식사를 모두 제공하고 아파트·단독주택 등이면 월 통상임금의 20%, 숙소만이면 15%가 상한입니다. 냉난방비·전기요금·인터넷 사용료는 이 상한에 포함되지 않아 사후 정산 대상이고, 사전 공제하려면 근로자 모국어로 된 공제동의서가 필요합니다.
근로자에게 보내세요
같은 내용을 근로자 쪽에서 설명한 라차 가이드북입니다. 그 사람의 언어를 골라 링크를 보내면 됩니다.
- 얼마를 못 받은 건지부터 계산하기 — 2026·2027 최저임금과 업종별 예외한국어EnglishTiếng ViệtไทยРусский日本語Bahasa Indonesia简体中文繁體中文
- 임금명세서 읽는 법 — 명세서에 반드시 있어야 할 6가지와 공제 항목별 확인처한국어EnglishTiếng ViệtไทยРусский日本語Bahasa Indonesia简体中文繁體中文
- 외국인 건강보험(NHIS) 가입·이용 가이드 — 의무가입·보험료·병원 이용한국어EnglishTiếng ViệtไทยРусский日本語Bahasa Indonesia简体中文繁體中文
- 퇴직금·출국만기보험 — 한국을 떠나기 전 받아야 할 돈 4가지한국어EnglishTiếng ViệtไทยРусский日本語Bahasa Indonesia简体中文繁體中文
함께 읽기
- 외국인 근로자 채용 전 확인할 것 총정리: 체류자격·신고 기한·벌칙 (2026) (09.28 공개)지원자의 외국인등록증을 받아 든 순간부터 채용·신고·종료까지 사업주가 밟는 순서를 한 장에 폈습니다. 구간마다 결론과 근거 조문, 14일·15일로 갈리는 신고 기한, 형사·범칙금·과태료·고용제한이 따로 도는 이유를 담았습니다(2026년 9월 기준).
- 외국인 근로자 급여 계산: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과 주휴·연장수당 (09.17 공개)시급 10,320원에 209시간을 곱하면 월 2,156,880원입니다. 주휴가 이미 들어간 이유, 연장·야간·휴일 가산이 갈리는 자리, 5인 미만과 농어업에서 빠지는 조항, 임금명세서 필수 기재사항까지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 외국인 근로자 4대보험: 보험마다 다른 가입 의무와 신고 기한 (2026) (09.17 공개)산재는 국적을 따지지 않고, 국민연금은 상호주의로 갈리며, 고용보험은 E-9·H-2에 고용안정·직능만 당연히 붙고 실업급여는 신청해야 붙습니다. 보험별 가입 판정과 신고 기한, 미신고 과태료 상한을 조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 외국인 근로자 숙소 기준과 숙식비 공제: 컨테이너, 서면 동의, 여권 보관 (09.17 공개)비닐하우스 안 가설건축물은 고용허가가 막힙니다. 1실 8명·1인 2.5제곱미터 법정 기준, 시설표와 사진 7종, 숙식비를 뗄 때 필요한 세 가지, 여권·보증금·전차금이 걸리는 조문을 정리했습니다.
- 음식점·호텔 외국인 채용: E-9 조건과 안 될 때 쓸 자격 (2026) (09.24 공개)우리 가게가 E-9 음식점업 조건(업종코드 5611·5612, 업력 5년, 내국인 피보험자 수, 허용 직무)에 드는지 가르고, 배정을 기다릴 수 없을 때 지금 채용 가능한 체류자격과 채용 후 2주의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근거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고용보험료율)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91호 2026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출국만기보험·신탁)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벌칙)·제32조(과태료)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외국인 취업교육)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로 결정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보험료율 안내(2026년 9.5%, 노사 각 4.75%)
- 한국산업인력공단 EPS 고용허가제 4대 보험안내
- 고용허가제 고용업무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 별표 위탁·대행업무 수수료 기준(제8조 관련)
- 고용노동부 외국인근로자 숙식비 공제지침 게시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0호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이 글은 일반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는 판단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등 공식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본문의 법령·금액은 2026년 09월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