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전 · 2026.09 기준
유학생(D-2·D-4) 알바 채용 전 확인표: 시간제취업허가·근무처·사업주 제재
유학생 아르바이트는 우리 가게 이름으로 나온 시간제취업허가가 첫 근무일 전에 있어야 합니다. 허가에서 확인할 세 가지, 사업주가 채워 줄 서류, 급여와 4대보험, 무허가 고용 시 사업주에게 오는 제재를 정리했습니다.
- 유학(D-2)·일반연수(D-4)는 그 자체로 취업 가능한 체류자격이 아니라, 우리 가게를 근무처로 적은 시간제취업허가가 먼저 나와야 합니다
- 허가 없이 쓰면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3항 위반으로 사업주가 직접 걸리고, 점장이 채용했어도 양벌규정으로 법인·개인 사업주에게 따로 붙습니다
- 보험료 부담이 없는 것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이고(고용보험은 조문 열거에 없다는 반대해석이라 1588-0075 확인), 건강보험은 월 60시간·주휴수당은 주 15시간이 갈림길이며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입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는 판단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등 공식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본문의 법령·금액은 2026년 09월 기준입니다.
유학생 아르바이트는 "학생이 알아서 받아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게를 근무처로 적은 시간제취업허가가 첫 근무일 이전에 나와 있어야 하고, 신청서에는 사업주가 채워 줄 칸이 있습니다. 허가 없이 쓰면 사업주가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3항 위반으로 직접 걸립니다. 아래에서 허가 확인, 서류와 일정 역산, 급여와 4대보험, 적발 시 제재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체류자격 세부 약호(D-2-1~D-2-8, D-4-1·D-4-7), 한국어 능력, 학기와 방학, 업종·규모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우리 가게 사정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에 확인하세요(상담료는 없지만 통화료는 발신자 부담입니다).
허가 없이 쓰면 사장님이 직접 걸립니다
가장 흔한 오해가 "학생 잘못이지 내 잘못은 아니다"입니다. 조문은 정반대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이 정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은 단기취업(C-4), 교수(E-1)부터 선원취업(E-10)까지, 방문취업(H-2)뿐입니다. 유학(D-2)과 일반연수(D-4)는 없습니다. 그래서 유학생은 법 제20조에 따라 미리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시간제취업허가)를 받아야 일할 수 있습니다.
허가 없는 학생을 고용하면 제18조제3항 위반이고, 제94조제9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갈 수 있습니다(조문상 법정형, 2026-09 기준). 법정형은 상한이고, 검찰 처분과 출입국 행정처분은 별개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양벌규정) 제2호는 제94조제9호 위반행위를 명시합니다. 대리인·사용인·종업원이 업무에 관해 무허가 고용을 하면 행위자 외에 법인 또는 개인 사업주에게도 같은 벌금형이 붙고, 범칙금 별표 8에도 법인·개인 전용 항목(제3호)이 같은 금액표로 있습니다.
면책은 단서의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뿐이라, 채용 때 허가를 확인한 기록이 중요합니다.
허가에서 확인할 세 가지: 근무처·기간·시간
두 번째 함정은 학생의 말을 근거로 삼는 것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에 따라 허가가 나면 여권에 허가인을 찍거나 허가 스티커를 붙이고, 여권이 없는 등 필요한 때에는 이를 갈음해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서를 발급합니다. 사업주가 볼 것은 이 표시 또는 허가서입니다.
다만 이 표시에 근무처·허가기간·허용시간이 어떤 형식으로 인쇄되는지는 서식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서식과 발급 관서에 따라 세 가지가 그대로 읽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표시에서 시간을 못 찾으면 학생과 함께 1345에 걸어 허가된 주당 시간을 확인하고, 그 값을 근무표 근거로 적어 두세요.
허가 기간과 동시 취업 장소 수는 자격에 따라 다릅니다(하이코리아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08 기준).
| 구분 | 허가 기간 상한 | 동시 취업 장소 |
|---|---|---|
| 유학(D-2) | 체류기간 내에서 최장 1년 | 2곳 |
| 어학연수(D-4) | 체류기간 내에서 최장 6개월 | 1곳 |
고용주가 바뀌면 사전에 새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미 카페에서 허가받고 일하던 학생"이라는 말은 우리 가게 근무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본점 허가로 옆 지점에 보내거나 계열사·행사장에 파견하는 것도 같은 문제입니다. 허가서의 근무처와 실제 근무처가 다르면 그 근무에는 근거가 없습니다.
주당 몇 시간까지 시킬 수 있나: 기준은 허가에 적힌 시간입니다
근무표는 그 학생의 허가에 적힌 시간으로 짭니다.
주당 한도는 법령이 아니라 법무부 지침이고, 2023년 7월 3일 시행 개선안 이후의 현행 표를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하이코리아 매뉴얼 붙임 서식, 대학 공지, 정부24가 서로 다른 값을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는 주당 시간 숫자를 싣지 않습니다.
인터넷에 도는 값이나 학생이 말로 전한 시간을 근무표의 근거로 쓰지 마세요. 허가에서 시간이 읽히지 않으면 학생과 함께 1345에 "이 허가로 주 몇 시간까지 되는지"를 그대로 물어보세요.
아래에 나오는 주 15시간·월 60시간은 허가 기준이 아니라 주휴수당·보험 기준입니다. 두 축을 섞지 마세요.
이 일이 되는 일인가: 제한분야와 예외
아래는 전체 목록이 아니라 예시이고, 허가는 개별 심사이며 지침 개정이 잦습니다.
하이코리아 매뉴얼(2026-08 기준)이 드는 제한분야는 이렇습니다.
-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매뉴얼이 그 범위로 원용하는 시행규칙 제27조의2제2항(표제는 "재외동포의 취업활동 제한")은 사행행위 영업장소 취업, 유흥주점 등의 유흥종사자 근무, 풍속영업 취업 셋을 듭니다
- 전문분야(E-1~E-7) 활동범위, 비전문취업(E-9)의 제조업·건설업 및 선원취업(E-10) 업종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활동: 택배기사, 배달대행 라이더, 대리기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 파견·도급·알선 관계의 취업활동, 원거리 근무
- 불법고용 등 처벌 경력으로 사증발급이 제한되는 업체
예외도 있습니다. 제조업은 한국어능력 4급 상당 이상 취득자, 미성년 대상 외국어 교육시설의 안전·놀이보조원, 계절근로, 전문분야 인턴 등입니다.
예외로 열리는 분야도 개별 심사라 요건을 갖췄다고 자동으로 허가되지 않습니다. 1345에 "사업자등록증에 제조업이 들어 있는데 학생에게 사무 보조를 시켜도 되는지"처럼 업종과 시킬 일을 함께 말하고 물어보세요.
"우리 가게 배달이니 괜찮다"는 통하지 않습니다. 배달대행 라이더·택배·대리운전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활동이라 제한분야입니다. 물류·배달 직무 제한 편(9.24 공개)과 배달 라이더 편, 식당·호텔 채용 편(9.24 공개)을 보세요.
사업주가 채워 줄 서류와 채용 일정 역산
허가를 신청하는 사람은 학생 본인이고 사업주가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학생이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나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으로 신청하고 수수료는 면제이며, 처리기간은 하이코리아 민원안내 기준 일반 10일·조사필요 2개월입니다. 정부24는 다르게 적으니 일정이 빠듯하면 1345나 법무부 체류관리과(02-2110-4068)에 확인하세요.
민원안내상 구비서류는 근로계약서, 유학생시간제취업 확인서, 성적 또는 출석증명서(학적정보 사전입력 시 면제), 한국어 능력 증빙서류 넷입니다. 확인서는 근무처 란을 고용주가 작성·서명하고 유학생 담당자 란을 대학 담당자가 확인 서명하는 이중 구조라, 사업주 서류가 늦으면 학생은 신청을 시작하지도 못합니다. 사업자등록증·고용주 신분증 사본은 공식 목록에 없지만 관서에 따라 요구되니 학생이 먼저 물어보게 하세요. 사업자등록증에 제조업이나 건설업이 들어 있으면 "시간제취업 요건 준수 확인서"처럼 서류가 한 겹 늘 수 있습니다(매뉴얼 2026-08 기준, 민원안내 구비서류 목록에는 없는 서식입니다).
채용 일정은 이렇게 역산하세요.
- 면접에서 체류자격·학교와 이미 일하는 곳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사본을 학생에게 교부합니다(허가 신청 서류입니다)
- 유학생시간제취업 확인서의 근무처 란을 작성·서명해 학생에게 넘깁니다
- 학생이 학교 유학생 담당자의 확인 서명을 받습니다
- 학생이 하이코리아나 관할 관서에 신청합니다(일반 10일)
- 허가 표시나 허가서를 눈으로 확인한 다음 첫 근무일을 잡습니다
법 제20조는 활동허가를 "미리" 받도록 합니다. 첫 근무일이 허가일보다 앞서면 그 기간은 그대로 무허가 고용입니다. 학교 확인이 선행되니 채용 확정과 첫 근무일 사이에 2주 이상을 두세요.
신청은 학생이 직접 하니, 아래 근로자용 안내(9개 언어)를 학생에게 그대로 보내 주면 절차가 빨라집니다.
학생이 그만두면 출입국에 신고해야 하나
출입국관리법 제19조제1항의 15일 이내 고용변동 신고 의무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을 고용한 자"에게 부과되는데, D-2·D-4는 시행령 제23조제1항의 그 목록에 없습니다. 문언상 걸리지 않지만 반대해석이니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확인하세요. 신고 의무가 없다는 것이 채용 기록을 남기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E-9·H-2를 쓰던 분은 절차가 다른 이유를 체류자격 확인 편에서 보세요.
급여: 최저임금·주휴수당·서면
최저임금은 규모와 국적을 가리지 않습니다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156,880원입니다(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같게 적용되며 아르바이트·외국인 여부와 무관합니다.
적게 주면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위반으로 제28조제1항의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조문상 법정형, 2026-09 기준). 더 자주 문제되는 것은 제6조제3항입니다. 미달 부분은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과 같은 임금을 약정한 것으로 보므로 차액을 소급해 물게 됩니다. 게시하거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널리 알리는 주지 의무(제11조)를 빠뜨리면 제31조제1항제1호의 과태료(행정질서벌) 대상이고, 시행령 별표 제2호 가목상 금액은 차수 구분 없이 100만원입니다(2026-09 기준).
주휴수당은 주 15시간에서 갈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이 1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지만, 제18조제3항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제55조와 제60조(연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계산법은 시행령 별표 2입니다. 일급 통상임금은 1일 소정근로시간 수에 시간급을 곱하고, 그 시간 수는 4주 소정근로시간을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값입니다.
사업장 규모와 근로시간은 다른 축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이 상시 4명 이하에 적용할 규정을 열거합니다.
| 항목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 |
|---|---|
| 최저임금 | 적용(규모 무관) |
| 근로계약서 서면 명시·교부(제17조) | 적용 |
| 임금대장·임금명세서(제48조) | 적용 |
| 주휴일(제55조제1항) | 적용 |
|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제56조) | 열거에 없음 |
| 연차 유급휴가(제60조) | 열거에 없음 |
위 구분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의 열거이고,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이라 규모와 무관합니다. 야간 근무가 많은 가게일수록 이 경계가 중요합니다. 애매하면 고용노동부 1350에 근무표를 놓고 물어보세요.
서면은 쓰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제2항은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가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위반은 제114조제1호의 500만원 이하 벌금(형벌)입니다(조문상 법정형, 2026-09 기준). 아르바이트는 단시간근로자라 기간제법 제17조의 서면명시 의무가 겹치는데, 이쪽은 제24조제2항제2호의 500만원 이하 과태료(행정질서벌)로 트랙이 별개이고 시행령 별표 3이 부과액을 1개 호마다 계산합니다(2026-09 기준). 다만 제17조제6호(근로일별 근로시간)는 기간제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약서는 외국인 근로계약서 편에서 다룹니다.
임금명세서 교부(제48조제2항)를 빠뜨리면 제116조제2항제2호의 과태료(행정질서벌) 대상이고, 실제 부과액은 시행령 별표 7 사목상 1차 30만원·2차 50만원·3차 이상 100만원입니다(2026-09 기준). 차수는 최근 1년 안에 같은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만 올라갑니다.
퇴직급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가 계속근로 1년 미만이거나 주 15시간 미만만 면제합니다. 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계속 일한 학생에게는 의무가 생깁니다.
4대보험: 네 종목을 따로 봅니다
"유학생은 4대보험 안 넣는다"는 말은 네 종목을 한 덩이로 뭉갠 것입니다.
| 종목 | 유학생(D-2·D-4) 취급 | 사업주 부담 |
|---|---|---|
| 국민연금 | 당연 적용 제외(시행규칙 별표에 열거) | 없음 |
| 건강보험 |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이면 직장가입자 | 보험료 절반 |
| 고용보험 | 시행령 열거 대상이 아님(적용 안 되는 것으로 읽힘) | 없는 것으로 읽힘 · 1588-0075 확인 |
| 산재보험 | 체류자격·허가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 | 보험료 전액 |
국민연금은 시행령 제111조제3호와 시행규칙 제53조 별표가 D-2·D-4를 포함한 여덟 자격을 당연 적용 제외로 열거합니다. 이쪽은 명문입니다. 고용보험은 법 제10조의2제2항을 받은 시행령 제3조의3의 열거 대상에 D-2·D-4가 없습니다. 열거에 없다는 반대해석이라 단정하기 어려우니 가입 대상인지 근로복지공단 1588-0075로 확인하세요.
건강보험은 근무시간으로 갈립니다(제109조제2항제3호, 시행령 제9조제1호).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이 적용대상사업장 근로자이면 직장가입자가 되고,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와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만 빠집니다. 직장가입자가 되면 자격 취득일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고 보험료 절반을 부담합니다. 2026년도 요율 7.19% 기준 사업주 부담분은 보수월액의 3.595%이고, 장기요양보험료(소득 대비 0.9448%)도 절반 부담입니다. 자격 판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서 확인하세요.
산재보험은 법 제6조에 따라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됩니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사업은 제외). 보험료는 전액 사업주 부담이고, 보험관계 성립일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 성립신고 대상입니다. 업종별 요율도 1588-0075에 물어보세요. 계산은 외국인 4대보험 편(9.17 공개)에 있습니다.
주휴수당·연차·퇴직급여는 4주 평균 주 15시간, 건강보험 직장가입은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이 기준입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연차·퇴직급여 의무가 생기지 않지만, 그 경우에도 월 60시간 판단은 따로 합니다. 시간을 줄여 의무를 피하려고 짠 근무표는 실제 근로시간과 어긋나면 그대로 미지급이 됩니다. 산재보험은 시간과 무관합니다.
적발되면 무엇이 오나
무허가 고용의 범칙금은 시행규칙 별표 8(2026-09 기준 현행)이 고용인원과 위반기간의 교차표로 정합니다. 통고처분으로 부과되는 벌금 상당액이라 앞의 벌금(형벌)·과태료와는 트랙이 다릅니다.
| 고용 인원 | 3개월 미만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1년 미만 | 1년 이상 2년 미만 | 2년 이상 |
|---|---|---|---|---|---|
| 1명 | 300만원 | 500만원 | 700만원 | 900만원 | 1,100만원 |
| 2명 | 500만원 | 700만원 | 900만원 | 1,100만원 | 1,300만원 |
| 3명 | 700만원 | 900만원 | 1,100만원 | 1,300만원 | 1,500만원 |
인원이 1명 늘 때마다 각 칸이 200만원씩 오르는 것은 10명까지입니다. 11명부터는 구간으로 묶이고 증가폭도 줄어 3,000만원에서 멈춥니다(20명·3개월 미만은 2,600만원). 인원당 곱셈이 아니니 "1명당 300만원"으로 계산하면 실제보다 크게 읽습니다. 전체 격자는 무허가 고용 제재 편(9.21 공개)에 있습니다.
범칙금은 제102조제1항의 통고처분으로 부과되고, 시행규칙 제86조제2항이 위반의 동기·결과와 부담능력 등을 참작해 기준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경감·가중할 수 있게 합니다(심사 결과이지 신청 절차가 아닙니다). 별표 8 제3호는 양벌규정에 따른 법인·개인 범칙금을 같은 금액표로 따로 둡니다.
걸리는 것은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의 고용을 알선·권유한 경우입니다. 새 근무처 허가를 먼저 받게 하는 정상적인 소개와는 다릅니다.
업으로 하지 않고 알선·권유하면 제18조제4항 위반으로 제97조제1호의 500만원 이하 벌금까지 갈 수 있습니다(조문상 법정형, 2026-09 기준). 업으로 하면 제94조제10호가 적용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갑니다.
통고처분으로 부과되는 범칙금은 트랙이 다릅니다. 시행규칙 별표 7 기준으로 업으로 하지 않은 알선이 1명 100만원, 업으로 한 알선이 1명 1,000만원에서 시작합니다(2026-09 기준, 인원당 곱셈이 아닙니다).
학생 쪽 계단은 따로 굴러갑니다. 매뉴얼(2026-08 기준)상 무허가 취업은 1차 경미하면 통고처분 후 체류허가, 2차 강제퇴거이고, 허가조건 위반은 1차 경고, 2차 시간제취업 불허, 3차 유학자격 취소입니다.
허가 시간을 넘겨 쓴 사업주에게 어떤 조문이 적용되는지는 이 글에서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제재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허가에 적힌 시간을 넘겨 근무시키지 말고, 시간을 늘려야 하면 학생이 먼저 변경 허가를 받게 하세요(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확인).
자주 묻는 질문
학생이 허가받았다고 말만 하는데, 무엇을 보여 달라고 해야 하나요?
여권의 허가인이나 허가 스티커, 아니면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서를 보여 달라고 하세요(시행령 제25조제3항). 확인할 것은 근무처에 우리 가게가 적혀 있는지, 허가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허용 시간이 얼마인지 셋입니다. 외국인등록증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표시에서 바로 읽히지 않으면 학생과 함께 1345로 허가 내용을 확인하세요.
직원이 저 포함 두 명인 가게인데 주휴수당이나 임금명세서도 줘야 하나요?
네. 주휴일(제55조제1항), 임금대장·임금명세서(제48조), 근로계약서 서면 명시·교부(제17조), 최저임금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가산수당(제56조)과 연차(제60조)만 별표 1의 열거에 없습니다.
주 14시간만 시키면 주휴수당과 4대보험을 다 안 넣어도 되나요?
아닙니다. 기준선이 둘입니다. 주휴수당·연차·퇴직급여는 4주 평균 주 15시간, 건강보험 직장가입은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에서 갈립니다. 주 15시간 미만이어도 월 60시간 판단은 따로 하니 자격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 확인하세요. 산재보험은 시간과 무관하게 적용되고 보험료는 전액 사업주 부담입니다. 근무표를 줄여 적어도 실제로 더 일했으면 실제 시간이 기준입니다.
유학생이면 4대보험을 하나도 안 넣어도 되나요?
아닙니다. 보험료 부담이 없는 것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둘인데, 명문으로 적용 제외가 확인되는 것은 국민연금이고 고용보험 쪽은 조문 열거에 없다는 반대해석이라 근로복지공단 1588-0075에 확인하세요. 건강보험은 월 60시간 이상이면 직장가입자가 되어 취득일부터 14일 이내 신고하고 보험료 절반을 부담합니다. 산재보험은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적용되고 보험료 전액이 사업주 부담입니다. 사고가 나면 여기서 갈립니다.
무허가로 이미 두 달 썼습니다. 지금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
혼자 판단하지 말고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먼저 상담하세요. 무허가 고용은 제18조제3항 위반으로 사업주에게 직접 붙고, 범칙금은 별표 8상 1명·3개월 미만이 300만원에서 시작합니다. 학생을 계속 쓰려면 시간제취업허가부터 새로 받게 하고, 허가가 날 때까지는 근무를 세우지 마세요. 같은 유학생이라도 세부 약호·한국어능력·학기와 방학·업종·규모에 따라 답이 갈리니, 우리 가게 사정은 1345(체류·허가)와 1350(임금·근로시간)에 확인하세요.
근로자에게 보내세요
같은 내용을 근로자 쪽에서 설명한 라차 가이드북입니다. 그 사람의 언어를 골라 링크를 보내면 됩니다.
- 유학생 아르바이트는 '허가받고 시작'이 전부입니다 — D-2·D-4 시간제취업허가와 최저임금·주휴수당(2026년 기준)한국어EnglishTiếng ViệtไทยРусский日本語Bahasa Indonesia简体中文繁體中文
- 시간제취업허가를 받아도 배달대행은 못 합니다 — 외국인 라이더 체류자격별 가부와 범칙금 산정 기준한국어EnglishTiếng ViệtไทยРусский日本語Bahasa Indonesia简体中文繁體中文
- 얼마를 못 받은 건지부터 계산하기 — 2026·2027 최저임금과 업종별 예외한국어EnglishTiếng ViệtไทยРусский日本語Bahasa Indonesia简体中文繁體中文
- 임금명세서 읽는 법 — 명세서에 반드시 있어야 할 6가지와 공제 항목별 확인처한국어EnglishTiếng ViệtไทยРусский日本語Bahasa Indonesia简体中文繁體中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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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채용 전 체류자격 확인: 외국인등록증으로 가르는 고용 가능·불가 판정표 (2026)지원자가 내민 외국인등록증의 체류자격 기호로 바로 채용 가능·근로자가 허가서를 받아 오면 가능·사업주가 먼저 관공서 절차·지금은 불가를 가릅니다. F-4 제한 직종 37개와 동시에 진행되는 네 가지 제재를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 음식점·호텔 외국인 채용: E-9 조건과 안 될 때 쓸 자격 (2026) (09.24 공개)우리 가게가 E-9 음식점업 조건(업종코드 5611·5612, 업력 5년, 내국인 피보험자 수, 허용 직무)에 드는지 가르고, 배정을 기다릴 수 없을 때 지금 채용 가능한 체류자격과 채용 후 2주의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 외국인 근로자 4대보험: 보험마다 다른 가입 의무와 신고 기한 (2026) (09.17 공개)산재는 국적을 따지지 않고, 국민연금은 상호주의로 갈리며, 고용보험은 E-9·H-2에 고용안정·직능만 당연히 붙고 실업급여는 신청해야 붙습니다. 보험별 가입 판정과 신고 기한, 미신고 과태료 상한을 조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 불법체류자 고용 사업주 처벌: 벌금·범칙금·고용제한 3년에 출국비용까지 (09.21 공개)체류자격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면 형사처벌(출입국관리법 제94조제9호)과 통고처분 범칙금이 같은 형사책임의 두 경로로 갈리고, 여기에 고용제한 3년과 출국비용 부담이 따로 얹힙니다. 별표8 구간표와 조사 대응을 2026년 9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근거
-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94조·제99조의3 (외국인 고용의 제한, 벌칙, 양벌규정)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25조 (취업 체류자격,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별표 8 범칙금의 양정기준
- 하이코리아 민원안내 유학생(D-2) 및 어학연수생(D-4-1) 시간제취업 허가
- 하이코리아 체류자격별 통합 안내 매뉴얼
- 고용노동부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제2025-47호)
- 근로기준법 제17조·제18조·제48조·제55조 및 시행령 별표 1·별표 2·별표 7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4조 및 시행령 별표 1·별표 3
-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 당연 적용에서 제외되는 외국인의 체류 자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적용 범위)
이 글은 일반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는 판단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등 공식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본문의 법령·금액은 2026년 09월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