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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거소·체류·비자

건강보험료 정산 — 4월분에 몰아 빠지는 이유와 출국할 때 남는 돈

③ 거소·체류·비자LACHA 가이드팀· 업데이트 2026-09-10· 읽기 15분
건강보험료 정산 — 4월분에 몰아 빠지는 이유와 출국할 때 남는 돈
목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4월에 갑자기 직장보험료가 증가한 이유는 근로자 연말정산 보험료가 고지되었기 때문"이라고 공식 안내해요(2026년 기준). 회사가 계산을 틀린 게 아니라 제도가 정상 작동한 결과예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먼저 부과했다가, 그 해의 보수총액이 확정되면 보수월액을 다시 산정해 정산해요(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2026년 기준). 매달 낸 금액은 확정액이 아니라 임시로 매긴 금액이었던 셈이에요.

방향은 두 갈래인데 한쪽이 훨씬 많아요. 공단 보도자료(2026년 4월 23일)에 따르면 2025년 귀속 정산 대상 1,671만 명 중 추가 납부가 1,035만 명(62%), 환급이 355만 명(21%), 변동 없음이 281만 명(17%)이었어요.

주의: 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 공개 법령과 공단 안내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고 법률·행정 자문이 아니에요. 가입 요건·병원 이용·보장 범위는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이용 가이드에서 다루고, 여기서는 정산과 출국 두 가지만 봐요. 내 자격과 금액에 대한 판단은 아래 공식 창구에서 꼭 확인해 주세요.

매달 낸 보험료는 확정 금액이 아니었어요

정산액을 키우는 건 요율이 아니라 작년에 받은 임금이에요. 임금이 오르거나 상여금·연장수당이 많았던 해일수록 뒤늦게 채워 넣는 금액이 커져요.

요율은 오해하기 쉬운 지점이에요. 정산보험료는 부과되는 해가 아니라 귀속 연도의 요율로 계산돼요. 공단은 2025년 귀속분이 2026년 4월에 부과되더라도 2025년 요율 7.09%가 적용된다고 안내했어요. 2026년 요율은 1만분의 719, 즉 7.19%이고(시행령 제44조제1항, 2025년 12월 23일 개정) 직장가입자는 이를 사업주와 절반씩 부담해요.

장기요양보험료도 같은 고지서에서 함께 정산돼요. 건강보험료에서 경감·면제분을 뺀 금액에 정해진 비율을 곱해 산정하고(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제1항), 2026년 요율은 100만분의 9,448이에요(같은 법 시행령 제4조).

팁: 요율은 보통 매년 12월경 시행령 개정으로 다음 해 값이 정해져요. 이 글의 숫자는 2026년 8월 기준이고 2027년 값은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정산이 4월에 오는 구조 — 3월 10일 신고, 4월 부과

사용자는 매년 3월 10일까지 전년도에 지급한 보수의 총액과 종사 기간을 공단에 통보해야 해요(시행령 제35조제1항). 그렇게 다시 산정된 보수월액은 매년 4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적용되고(같은 영 제34조제2항제2호), 그동안의 차액이 4월분 보험료에 함께 붙어요.

구분 신고기한 부과월 보수월액 적용기간
근로자 3월 10일 4월 4월~다음 해 3월
개인사업장 사용자 5월 31일 6월 6월~다음 해 5월
성실신고사용자 6월 30일 7월 7월~다음 해 6월

공단 안내 기준으로 연말정산 대상자는 매년 12월 말일 현재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사람이에요(2026년 기준).

신고 방식도 바뀌었어요. 2026년부터 공단은 전체 사업장에 대해 사용자의 별도 신고 없이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로 연말정산을 자동 처리해요. 사용자가 간이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냈으면 보수총액을 통보한 것으로 봐요(시행령 제35조제3항, 2024년 8월 20일 신설).

주의: '4월분 보험료'와 '몇 월 급여에서 공제되는지'는 다른 문제예요. 법은 그달의 보험료액을 보수에서 공제한다고만 정해 두어서, 사업장 급여지급일에 따라 4월 급여일일 수도 5월 급여일일 수도 있어요. 이건 회사 급여담당자에게 물어야 정확해요.

공단은 근로자와 개별 정산하지 않아요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이에요. 공단 FAQ에는 "공단은 사업장의 사용자와 이러한 정산절차를 거치며 근로자와 개별 정산하지 않습니다"라고 적혀 있어요(2026년 기준).

법이 그렇게 짜여 있어요. 보수월액보험료의 납부의무자는 사용자이고(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제1항제1호), 공단은 초과액을 사용자에게 반환하거나 부족액을 사용자에게서 추가 징수해요(시행령 제39조제1항). 그중 근로자 몫은 사용자가 근로자와 따로 정산해요(같은 조 제3항).

2025년 귀속 정산 결과 인원 1인당 평균
추가 납부 1,035만 명(62%) 21.9만 원
환급 355만 명(21%) 11.5만 원
변동 없음 281만 명(17%)

공단 보도자료(2026년 4월 23일) 집계로, 총 정산 금액은 3조 7,064억 원이었어요. 전체 가입자 집계일 뿐 내 금액이 아니에요.

그래서 문의 순서가 정해져요. ①정산 내역과 공제액은 회사 급여담당자, ②제도·자격·환급 절차는 공단 ☎1577-1000(외국인민원 6번)이에요. 순서를 뒤집으면 "회사에 물어보세요"라는 답만 듣고 시간을 버려요.

📌 중요: 사용자는 근로자 부담분을 보수에서 공제하면서 공제액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해요(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제3항). 얼마가 정산으로 빠졌는지 알려 달라고 요구하는 건 정당한 요청이에요. 명세서 자체를 읽는 법은 임금명세서 읽는 법에 정리돼 있어요.

회사 사무실 책상을 사이에 두고 급여담당자와 마주 앉아 종이 명세서를 함께 짚어 가며 공제 항목 설명을 듣는 외국인 직원의 실제 상황을 담은 본문 이미지
정산 내역을 물어볼 첫 창구는 공단이 아니라 회사 급여담당자예요

한 번에 빠지는 게 감당이 안 될 때 — 신청은 회사가 해요

정산으로 더 걷을 금액 중 근로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그달 보수월액보험료 이상이면 12회 이내로 나눠 낼 수 있어요(시행령 제39조제4항, 2024년 5월 7일 개정). 금액이 그보다 작으면 애초에 신청 대상이 아니에요.

핵심은 신청 주체예요. 조문이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라고 정해서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없어요. 회사에 요청해야 하고 기한도 짧아요 — 2026년 실무 기준 4월분 보험료 납부기한(2026년은 5월 11일)까지, 자동이체 사업장은 납부마감일 2영업일 전까지 신청해야 청구금액이 바뀌어요.

퇴사하면 4월을 기다리지 않아요 — 퇴직정산

퇴직자는 연말정산이 아니라 퇴직정산 대상이에요. 자격상실을 신고할 때 퇴직일까지 받은 총 보수와 근무한 월수를 함께 신고하고, 그 자리에서 기존에 낸 보수월액보험료를 다시 산정해 정산해요(시행령 제39조제2항). 그래서 연말정산 신고 대상에서는 빠져요.

출국을 앞둔 사람에게 중요한 건 시점이에요. 4월이 아니라 퇴사할 때 정산이 일어나 마지막 급여에서 몰아 빠질 수 있어요. 항공권·이사·보증금 정산이 겹치는 시기라 체감이 커요.

결과가 어느 쪽일지는 미리 정해져 있지 않아요. 마지막 해의 실제 보수가 그동안의 부과 기준보다 높았으면 추가 납부, 낮았으면 환급이에요. 신고된 보수총액이 사실과 다르면 '직장가입자 보험료 정산내역 착오자 변경신청서'와 증빙서류로 재정산을 신고할 수 있어요.

퇴사와 출국 사이 — 지역가입자로 넘어가면 리듬이 달라져요

직장가입자 자격은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변동돼요(법 제9조제1항제3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69호 제3조제2항제6호). 보험료는 자격을 얻은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한 달까지 징수해요(법 제69조제2항).

지역가입자가 되면 두 가지가 달라져요. 첫째,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으로 산정한 보험료가 전년도 11월 전체 가입자 평균보험료에 미치지 못할 때 그 평균보험료가 부과되고, 2026년 기준 금액은 158,630원(장기요양보험료 포함)이에요. 소득·재산이 있으면 그보다 많을 수 있고, 난민인정자와 그 가족·19세 미만 단독세대에는 이 방식을 적용하지 않아요.

둘째, 납부 시점이 앞당겨져요.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해당 월 보험료를 직전 월 25일까지 미리 내야 해요(법 제109조제8항). 영주(F-5)·결혼이민(F-6)은 내국인과 같이 다음 달 10일이에요(법 제78조제1항, 시행령 제76조의4).

완충장치도 있어요. 퇴직 이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이 통산 1년 이상이면 임의계속가입으로 최대 36개월간 퇴직 전 본인부담 수준만 낼 수 있어요(법 제110조, 시행령 제77조). 다만 지역보험료가 종전 직장보험료보다 많을 때 의미가 있고, 신청기한은 지역보험료 최초 고지분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예요. 최초 고지분을 그 뒤로도 내지 않으면 다시 지역가입자로 돌아가요.

주의: 서울·인천·경기 거주 외국인은 자격·부과 업무를 주소지 관할 지사가 아니라 관할 외국인민원센터에서 처리해요. 서울(구로구 새말로 97 신도림테크노마트 업무동 3층)과 인천경기 4곳(안산·수원·인천·의정부)이 있고, 관할이 아닌 센터에 가면 처리되지 않아요. '외국인 임의계속가입신청'도 이 센터 업무예요.

출국하면 자격은 언제 끝나나 — 세 갈래로 갈려요

"출국하면 자동으로 끝난다"는 한 줄은 사실이 아니에요.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69호(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시행 2025년 4월 23일)는 세 유형을 따로 정해요.

유형 출국이 상실 사유인가 자격을 잃는 때
직장가입자 아니에요 사용관계 종료일 또는 체류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고시 제3조제2항)
지역가입자 조건부로 맞아요 체류기간이 남은 채 출국해 1개월 이상 국외 체류하면 출국한 날의 다음 날(제4조제2항제6호)
피부양자 조건부로 맞아요 위와 같은 조건, 또는 부양자가 자격을 잃거나 지역가입자로 바뀐 날(제5조제2항)

직장가입자의 상실 사유에는 출국이 아예 없어요. 고시가 정한 사유는 사망, 피부양자 취득, 체류기간 종료, 강제퇴거명령, 가입 제외 신청, 사용관계 종료 여섯 가지뿐이에요. 퇴사만 하고 출국을 미룬 사람이 자기 자격을 잘못 판단하는 지점이에요.

체류기간 만료일과 보험 자격 만료일은 사실상 한 날짜에 묶여 있어요. 공단은 "체류자격만료일 이후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을 경우 부당이득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안내해요. 아직 못 나갔다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의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가 있고 수수료는 받지 않아요. 실제 판단은 하이코리아(hikorea.go.kr)와 ☎1345에서 확인하세요.

국외 체류 중 보험료 면제에는 기간 요건이 붙어요. 원칙은 3개월, 업무에 종사하기 위한 체류로 공단이 인정하면 1개월이고(시행령 제44조의2), 면제는 출국한 달이 아니라 다음 달부터 적용돼요(법 제74조제3항). 짧은 출국은 면제 대상이 아니에요. 직장가입자는 국내에 부양가족이 남아 있으면 전액 면제가 아니라 경감이 적용될 수 있어요(법 제74조제1항 단서, 공단 안내 기준 부양가족이 있으면 50% 경감·없으면 100% 면제).

남는 돈과 남는 빚 — 환급은 신청해야 나와요

먼저 선을 그을게요. 건강보험에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같은 제도가 없어요. 기관도 근거법도 절차도 다르고(반환일시금은 ☎1355, 절차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받는 법), 건강보험에서 돌려받는 것은 과오납부한 금액뿐이에요(법 제86조제1항). 그마저도 공단이 체납보험료·연체금·체납처분비에 먼저 충당하고 남은 금액만 환급해요(같은 조 제2항).

환급은 자동 입금이 아니에요. ①잔여액을 환급금으로 결정해 납부의무자에게 안내문 발송 → ②우편·팩스·인터넷·고객센터(☎1577-1000)로 신청 접수 → ③예금주 본인확인 → ④계좌 등록 후 보통 2일 이내 계좌이체예요. 신청하지 않으면 나오지 않아요.

외국인이 걸리는 지점이 둘이에요. 환급금은 납부의무자 본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 타인 계좌 지급은 지사에 내방해 직접 청구할 때에만 가능해요. 그리고 은행마다 외국인 영문명 표기가 달라 성명이 어긋나면 인터넷 신청 자체가 막히고 유선·팩스·문자로만 신청할 수 있어요.

📌 중요: 환급받을 권리는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사라져요(법 제91조제1항제2호). 해외 계좌로 송금받을 수 있는지는 공단 안내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니, 한국 계좌를 정리하기 전에 ☎1577-1000이나 외국인민원센터에 먼저 문의하세요. 자동이체·환급사전계좌 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동·호수까지)도 챙기면 우편이 되돌아가는 일을 줄일 수 있어요.

체납은 반대쪽이에요. 보험료를 체납하면 완납할 때까지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혜택이 제한되고, 법무부에 체류허가를 신청할 때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며, 독촉 후에도 미납이면 소득·재산에 체납처분이 이루어져요(공단 안내). 지역가입자인 외국인은 1개월 이상 체납하면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가 정지돼요(법 제109조제10항, 시행령 제76조의5). 공단의 징수권도 3년 시효지만 고지·독촉으로 중단돼요(법 제91조제1항제1호·제2항).

"어차피 나가니 괜찮다"도, "방법이 없다"도 아니에요. 분할납부와 감면 상담이 합법적인 경로예요. 처분 자체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할 수 있어요(법 제87조제1항·제3항).

어디에 번호 무엇을
회사 급여담당자 내 정산 금액·공제액, 분할납부 신청
건강보험공단 1577-1000 (외국인민원 6번) 자격·부과·환급 절차
공단 외국어 상담 033-811-2000 영어·중국어·베트남어·우즈베크어
해외에서 걸 때 +82-33-811-2001 평일 09:00~18:00(한국시간), 유료
체류·비자 1345 (hikorea.go.kr) 체류기간·재입국 판단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1355 건강보험과 다른 제도예요
임금·근로조건 1350 공제액을 알려 주지 않을 때

내 체류자격이 어느 갈래인지는 스스로 판정하지 말고 ☎1577-1000(6번)이나 관할 외국인민원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소득세 연말정산은 국세청 소관이라 창구가 아예 달라요(홈택스 외국인 세금 신고).

공단 지사와 외국인민원센터는 평일 업무시간에만 방문할 수 있어서, 퇴사·출국 준비와 겹치면 그날 이동이 부담이 돼요. LACHA(라차) 는 본인인증 없이 바로 쓰는 외국인 교통·결제 슈퍼앱으로, KTX·고속버스·택시·공항철도·교통카드를 한 곳에서 결제할 수 있어요. 다만 라차는 건강보험료와 환급 문제에 아무 관련이 없는 민간 교통·결제 서비스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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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4월 급여에서 건강보험료가 평소보다 훨씬 많이 빠졌어요. 회사가 잘못 계산한 건가요? 공단은 "4월에 갑자기 직장보험료가 증가한 이유는 근로자 연말정산 보험료가 고지되었기 때문"이라고 공식 안내해요. 매달 낸 보험료는 전년도 보수로 임시로 매긴 금액이고, 그 해의 보수가 확정되면 보수월액을 다시 산정해 차액을 정산해요(시행령 제34조제1항). 다만 '4월분 보험료'가 몇 월 급여에서 공제되는지는 사업장 급여지급일에 따라 달라요. 사용자는 공제액을 알려 줄 의무가 있으니(법 제77조제3항) 회사 급여담당자에게 정산 내역을 요청하세요.

Q2. 환급이라고 들었는데 공단에 직접 신청하면 되나요? 정산은 공단과 사용자 사이에서 이루어져요. 공단 FAQ에도 "공단은 사업장의 사용자와 이러한 정산절차를 거치며 근로자와 개별 정산하지 않습니다"라고 적혀 있고, 법도 납부의무자를 사용자로 정하고 있어요(법 제77조제1항제1호). 공단은 초과액을 사용자에게 반환하고(시행령 제39조제1항) 근로자 몫은 사용자가 따로 정산해요(같은 조 제3항). 먼저 물어볼 곳이 ☎1577-1000이 아니라 회사 급여담당자인 이유예요.

Q3. 정산액이 너무 커서 한 달에 다 내기 어려워요. 나눠 낼 수 있나요? 근로자가 부담하는 추가 금액이 그달 보수월액보험료 이상이면 12회 이내로 분할납부할 수 있어요(시행령 제39조제4항, 2024년 5월 7일 개정). 다만 조문이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라고 정해서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는 없고 회사에 요청해야 해요. 2026년 실무 기준 신청 기한은 4월분 보험료 납부기한(2026년은 5월 11일)까지, 자동이체 사업장은 납부마감일 2영업일 전까지예요.

Q4. 한국을 떠날 때 그동안 낸 건강보험료를 돌려받나요? 아니에요. 건강보험에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같은 제도가 없어요. 기관도 근거법도 절차도 다르고 반환일시금 문의는 ☎1355예요. 건강보험에서 돌려받는 것은 과오납부한 금액뿐이고(법 제86조제1항), 그마저도 체납액에 먼저 충당한 뒤 남은 금액을 신청 절차를 거쳐 계좌이체로 받아요. 환급청구권은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해요(법 제91조제1항제2호). 해외 계좌 송금 가능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으니 계좌를 정리하기 전에 ☎1577-1000이나 관할 외국인민원센터에 문의하세요.

Q5. 퇴사만 하고 아직 출국하지 않았어요. 건강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직장가입자 자격은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변동돼요(법 제9조제1항제3호, 고시 제2025-69호 제3조제2항제6호). 출국은 직장가입자의 상실 사유가 아니에요. 이후 지역가입자가 되면 외국인은 해당 월 보험료를 직전 월 25일까지 미리 내야 하고(법 제109조제8항, F-5·F-6은 다음 달 10일), 산정 보험료가 평균보험료에 미치지 못하면 2026년 기준 158,630원이 부과될 수 있어요. 지역보험료가 종전 직장보험료보다 많다면 임의계속가입(법 제110조)을 검토하되, 신청기한이 짧으니 ☎1577-1000(6번)에 바로 확인하세요.

참고: 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국민건강보험법·같은 법 시행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69호,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안내와 자주묻는질문, 공단 보도자료(2026년 1월 19일·4월 23일)에서 확인한 내용을 정리한 일반 정보이고 법률·행정 자문이 아니에요. 보험료율·평균보험료는 보통 매년 12월경 시행령 개정으로 다음 해 값이 정해지고 전화번호·운영시간도 바뀔 수 있어요. 내 정산 금액과 공제액은 회사 급여담당자에게, 자격·부과·환급은 ☎1577-1000(외국인민원 6번)·외국어 상담 ☎033-811-2000·해외에서 ☎+82-33-811-2001에서, 체류 문제는 하이코리아와 ☎1345에서 본인 상황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 라차(LACHA)는 위 기관과 무관한 민간 교통·결제 서비스이고 보험료·환급 절차를 대행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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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