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설공단이 운영하는 자동화무인정산 공영주차장은 현금을 받지 않아요. 공식 FAQ 원문이 "신용카드, 교통카드, 제로페이로만 결제가 가능"하다고 못 박고 있어요. 지갑에 현금만 있으면 차를 뺄 수가 없고, 남는 길은 출구 정산기의 '호출' 버튼을 눌러 근무자와 상담하는 것뿐이에요. 그 상담은 한국어로 진행돼요.
반대 함정도 있어요. 일부 지자체 공영주차장은 현금만 받고 카드를 거부해 시민 민원이 보도된 적이 있어요. "카드만 챙기면 된다"도, "현금만 챙기면 된다"도 전국에서 통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요금 구조도 도시마다 다르게 설계돼 있어요. 서울은 5분 단위로 요금이 붙고 전 주차장 일괄 1일 상한이 없는 반면, 부산은 10분 단위에 급지별 1일 상한이 있어요. 서울시설공단 직영 주차장만 놓고 봐도 같은 '공영주차장' 간판 아래 3급지는 시간당 1,560원, 1급지는 8,400원으로 5배 넘게 벌어져요.
아래에서는 결제수단부터 시작해 급지 개념, 서울·부산 요금표, 인천·김포공항 주차, 주정차 과태료, 그리고 차를 세우기 전 5분 체크리스트를 순서대로 볼게요.
참고: 이 글의 요금·과태료는 2026-08 기준으로 각 운영 기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한 값이에요. 주차요금은 자치구 조례와 개별 주차장 고시로 정해져 있어서 같은 도시 안에서도 다르고 개정도 잦아요. 차를 세우기 전에 해당 주차장 안내판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카드가 없으면 차를 못 뺀다 — 무인정산기에서 되는 결제수단, 안 되는 결제수단
서울시설공단 공영주차장 FAQ의 문장은 이래요. "신용카드, 교통카드, 제로페이로만 결제가 가능하지만 일부 주차장에서 휴대폰 결제 등의 방법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현금 결제 자체가 선택지에서 빠져 있어요.
이게 왜 외국인에게만 사고가 되냐면, 문제가 터지는 자리가 하필 출구 차단기 앞이기 때문이에요. 뒤에는 차가 밀려 있고, 앞에는 한국어 인터폰이 있어요. 요금이 얼마인지 몰라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낼 방법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라 그 자리에서 해결이 안 돼요.
한국관광공사 공식 영문 운전 가이드도 이 점을 외국인 운전자에게 따로 경고하고 있어요. "무인 주차장에서는 현금이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cash is rarely accepted at unmanned garages)"고 쓰면서, 갇히지 않으려면 외국인용 선불 IC카드를 미리 준비하라고 안내해요.
| 창구 | 받는 결제수단 | 현금 |
|---|---|---|
| 서울시설공단 무인정산 공영주차장 | 신용카드·교통카드·제로페이 (일부는 휴대폰 결제 지원) | 불가 — 출구 '호출' 버튼으로 근무자 상담 |
| 인천공항 무인정산기 | 선후불카드·신용카드·교통카드 | 불가 |
| 인천공항 유인부스 | 현금·선후불카드·신용카드·교통카드·하이패스(5만원 이하 거래) | 가능 |
| 일부 지자체 공영주차장 | 현금 중심 — 카드를 받지 않아 민원이 보도된 곳이 있어요 | 가능 |
해외에서 발급한 카드가 무인정산기를 통과하는지는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을게요. 서울시설공단 안내는 '신용카드'라고만 쓰고 국내 발급과 해외 발급을 구분하지 않고, 실제 승인률에 대한 공식 자료나 통계도 없어요. 카드 한 장에만 의존하지 마시라는 것이 현재 근거로 말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카드가 거절되는 상황 자체에 대한 대응은 한국에서 해외카드가 거절될 때에 따로 정리해 두었어요.
주의: 결제가 안 된다고 차단기를 그냥 통과하면 훨씬 비싸져요. 주차장법 제9조는 노상주차장 주차요금을 내지 않은 경우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요금의 4배 이내로 가산금을 물릴 수 있게 하고 있고, 서울시설공단은 실제로 4배를 부과해요. 절차는 현장고지(앞유리 부착, 납기 7일) → 1차 우편고지(15일) → 2차 고지(15일, 독촉·압류예고) → 반송분 재고지 → 자동차·부동산 압류 의뢰 순으로 진행돼요.
간판이 아니라 급지를 봐라 — 같은 '공영주차장'이 5배 넘게 차이 나는 이유
한국 공영주차장 요금은 '급지(級地)'로 나뉘어요. 땅값과 수요가 높은 도심일수록 1급지, 외곽으로 갈수록 3·4급지가 되고 요금이 급지 단위로 고시돼요. 번역해도 뜻이 잘 통하지 않는 개념인데, 요금 차이를 만드는 건 주차장 이름이 아니라 이 급지예요.
서울시설공단 직영 공영주차장의 급지별 5분당 기본요금 상한은 1급지 700원, 2급지 430원, 3급지 130원이에요. 시간당으로 바꾸면 1급지 8,400원, 3급지 1,560원이라 약 5.4배 차이가 나요. 같은 '공영주차장' 간판을 보고 비슷한 요금일 거라 생각하면 하루 만에 예산이 어긋나요.
여기에 할증과 감면이 더 붙어요.
- 차량 크기 할증 — 중형은 기본요금의 200%, 대형은 300%예요. 렌터카로 승합차를 빌렸다면 표에 적힌 숫자의 2~3배로 계산해야 해요.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할증 — 12월부터 3월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기본요금의 50%가 더 붙어 150%를 내요.
- 감면 — 서울시설공단 기준으로 장애인·국가유공상이자 등은 80%, 환승·경차·저공해차·한부모가족 등은 50%, 병역명문가·참전유공자는 20% 감면돼요.
팁: 목적지 주소만 보고 주차장을 고르지 말고 급지를 먼저 보세요. 도심 1급지에서 세 시간을 세우는 값이면, 한 정거장 밖 3급지에 세우고 지하철로 들어가는 편이 훨씬 쌀 때가 많아요.
서울 공영주차장 요금 — 강남구·중구 실제 고시 요금과 5분 단위 계산법
같은 서울이어도 운영 주체가 자치구냐 서울시설공단이냐에 따라 요금표가 따로 있어요. 실제 고시된 값을 보면 이렇게 갈려요.
| 운영 주체 | 1급지 | 2급지 | 3급지 | 4급지 |
|---|---|---|---|---|
| 서울시설공단 직영(상한) | 5분당 700원 (시간당 8,400원) | 5분당 430원 | 5분당 130원 (시간당 1,560원) | — |
| 강남구(노상·노외 동일) | 5분당 400원 (시간당 4,800원) | 5분당 300원 | 5분당 200원 | 5분당 100원 |
| 중구 노상 | 5분당 500원 | 5분당 250원 | 5분당 150원 | — |
| 중구 노외 | 5분당 450원 | 5분당 300원 | 5분당 200원 | — |
| 중구 시청 주변 1권역 | 5분당 600원 (시간당 7,200원) | — | — | — |
계산은 단순해요. 5분당 요금 × 12 = 시간당 요금이에요. 강남구 1급지에 2시간 30분을 세우면 5분이 30번이니 400원 × 30 = 12,000원, 중구 시청 주변 1권역에 90분을 세우면 600원 × 18 = 10,800원이에요.
5분 단위라는 점이 생각보다 크게 작용해요. "10분만 더 있다 갈게"가 중구 1권역에서는 1,200원이고, 커피 한 잔 마시는 30분이 3,600원이에요. 시간당 요금으로 어림잡으면 실제 청구액과 어긋나요.
📌 참고: 위 서울시설공단 700·430·130원은 급지별 상한이에요. 같은 급지 안에서도 주차장마다 실제 고시 요금이 다르게 잡혀 있으니, 세울 주차장의 안내판이나 해당 운영 기관 페이지에서 그 주차장의 값을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서울에는 1일 상한이 없다 — 48시간 세웠더니 144,000원
서울시설공단 직영 주차장 요금표의 기본 구조는 '매 5분당' 가산이에요. 전 주차장에 일괄로 적용되는 1일 상한이 없어요. 12시간을 세우든 48시간을 세우든 5분마다 계속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1일 주차요금(입차 후 24시간)이 따로 설정된 곳이 있긴 한데 일부 노외주차장뿐이고, 그 금액도 낮지 않아요. 서울글로벌센터 50,400원, 훈련원공원 39,600원, 잠실역 31,600원이에요. '1일 요금이 있다 = 싸다'가 아니에요.
실제 사고 사례도 보도된 적이 있어요. 2급지인 사당역 공영주차장(5분당 250원·시간당 3,000원)에 48시간을 세운 이용자에게 144,000원이 부과됐고, 이는 같은 주차장 월 정기권 130,000원보다 많은 금액이었어요(2020년 11월 보도). 당시 서울시는 도심 진입 차량을 줄이고 장시간 주차를 막는 것이 정책 취지라고 답했어요.
이 구조는 실수가 아니라 의도예요. 그래서 "하루 세워봐야 얼마 되겠어"라는 감각은 서울에서 잘 통하지 않아요. 하루 이상 세울 계획이라면 요금표에 '1일 주차요금(입차 후 24시간)' 항목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항목이 없으면 5분당 요금이 끝까지 누적돼요.
참고로 서울에서 1일 요금이 언제부터 일부 주차장에 도입됐는지, 지금 몇 개소에 적용되는지는 공식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어요. 개별 주차장 요금표로 확인하는 게 확실해요.
부산은 10분 단위에 1일 상한이 있다 — 도시가 바뀌면 규칙도 바뀐다
부산은 서울과 정확히 반대 방향으로 설계돼 있어요. 부과 단위가 10분이고, 급지마다 1일 주차요금 상한이 정해져 있어요. 안내문에도 "1일 주차요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일 주차요금 징수"라고 명시돼 있고요.
| 급지 | 10분당 | 시간당 환산 | 1일 주차요금 |
|---|---|---|---|
| 1급지(가) | 700원 | 4,200원 | 21,000원 |
| 1급지(나) | 500원 | 3,000원 | 15,000원 |
| 2급지 | 300원 | 1,800원 | 8,000원 |
| 3급지 | 200원 | 1,200원 | 4,700원 |
| 4급지 | 100원 | 600원 | 2,400원 |
차이가 얼마나 큰지 보면 이래요. 서울 사당역 2급지는 시간당 3,000원이라 24시간이면 72,000원(보도된 48시간 144,000원의 절반)인데, 부산 2급지는 8,000원에서 요금이 멈춰요. 같은 '2급지 공영주차장'인데 하루 요금이 9배 가까이 벌어지는 셈이에요.
시간대 구분도 있어요. 부산 공영주차장은 주간 08:00~20:00, 야간 20:00~다음 날 08:00으로 나뉘고 월정기권도 주간권과 야간권이 따로 있어요. 밤에만 세우는 사람과 낮에만 세우는 사람의 요금 체계가 다르다는 뜻이에요.
주의: 위 부산 요금은 중구청·동구청 두 곳의 공식 안내가 일치하는 값이에요. 다만 이 표가 부산광역시 전역에 통일 적용되는 기준인지는 조례 별표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어요. 자치구나 시설공단마다 다를 수 있으니 세울 주차장의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서울에서 부산으로 자차 여행을 간다면, 두 도시 규칙이 반대라는 점만 기억해도 예산이 크게 어긋나지 않아요.
공항 주차 — 인천은 요일 무관, 김포는 요일별 차등
공항 주차는 규칙이 공항마다 달라요. 인천은 요일·공휴일 구분이 아예 없는 반면, 김포는 평일과 주말·공휴일 요금이 다르게 붙어요.
| 구분 | 기본 | 추가 | 1일(24시간) |
|---|---|---|---|
| 인천 단기주차장(소형) | 최초 10분 무료 → 30분 1,200원 | 15분마다 600원 (시간당 2,400원) | 24,000원 |
| 인천 장기·예약주차장(소형) | 최초 10분 무료 | 시간당 1,000원 | 9,000원 |
| 김포 소형 | 30분 1,000원 | 30분 초과 시 15분마다 500원 | 평일(월~목) 20,000원 / 주말·공휴일 30,000원 |
| 김포 대형 | 30분 1,200원 | 10분마다 400원 | 40,000원 (요일 무관) |
인천에서 단기와 장기의 차이는 여행이 길수록 커져요. 5일을 세우면 장기주차장 45,000원, 단기주차장 120,000원이라 75,000원이 갈려요. 짐을 내리고 잠깐 세우는 게 아니라면 장기·예약주차장이 기본 선택지예요.
예약주차장은 조건이 정해져 있어요. 입차 예정시간 기준 45일 전부터 4시간 전까지 온라인으로 예약할 수 있고, 주차기간은 1일 이상 30일 미만이에요. 차량 높이 2.8m 이상 대형차량은 이용할 수 없어요.
감면도 있어요. 인천공항은 경차,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5.18민주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다자녀가구(2자녀 이상·막내 만 18세 이하), 저공해자동차 1·2종에 50% 감면을 적용하고 저공해 3종은 20%예요. 다만 다자녀 자동감면은 홈페이지 사전등록이 필수라서, 현장에서 아이를 보여주는 방식으로는 적용되지 않아요. 이 사전등록을 외국인 가족이 어떤 절차로 하는지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니 공항공사에 직접 확인하시는 게 안전해요.
주의: 인천공항 주차요금은 2016년 이후 동결된 값이에요(2026-08 기준). 공항공사는 혼잡 완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인상을 검토 중이라고 2026년 3월에 밝혔고, 새 요금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어요. 배경에는 승용차 이용 비중이 2019년 36%에서 45.2%로 늘어난 상황이 있어요. 출발 전 공식 페이지에서 현재 요금을 다시 보세요.
김포공항은 결제수단이 또 다른 변수예요.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주차안내에는 결제수단 항목 자체가 없어서, 인천공항과 같은 방식일 거라고 볼 근거가 없어요. 카드와 현금을 모두 준비하는 편이 안전해요. 김포에서 시내로 들어가는 경로는 김포공항 교통 가이드에, 인천에서의 이동 선택지는 인천공항에서 서울 가는 방법에 정리돼 있어요.
한 가지 더요. 김포 1일 요금은 '평일(월~목)'과 '주말·공휴일'로 안내돼 있는데 금요일이 어느 쪽에 들어가는지는 안내문에 명시돼 있지 않아요. 금요일에 출국한다면 공항 주차 안내로 먼저 확인하세요. 설·추석 대체공휴일도 한국 달력을 모르면 놓치기 쉬운 부분이에요.
세우면 안 되는 곳과 과태료 — 4만·8만·12만원의 갈림
잠깐 세운 5분이 과태료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승용차·4톤 이하 화물차 기준 금액은 이렇게 갈려요.
- 일반 주정차 위반 — 40,000원이에요.
- 소화전 주변 5m 이내·노인보호구역·장애인보호구역 — 80,000원으로 두 배가 돼요.
- 어린이보호구역 — 120,000원이에요. 학교 근처 골목이 여기에 해당해요.
- 승합차·4톤 초과 화물차는 같은 순서로 각각 50,000원·90,000원·130,000원이에요.
근거는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이에요. 일반 주정차 위반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6(과태료의 부과기준)에,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장애인보호구역의 가중 금액은 같은 시행령 제88조 제4항 단서와 별표7에 각각 적혀 있어요(어린이보호구역 가중은 오전 8시~오후 8시 위반에 적용돼요). 소화전 주변 5m 이내 80,000원은 이 두 별표에서 확인하지 못해 인천 연수구청 주정차단속 과태료 안내 기준으로 적었어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별도 법으로 다뤄요. 주차가능 표지 없이 세우거나, 표지가 있어도 보행상 장애인이 타고 있지 않은 채 세우면 과태료 10만원이에요.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막는 주차 방해행위는 50만원이고요. 근거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5항 및 시행령 제13조 별표3이에요.
어디에 세워도 되는지는 연석 색으로 읽어요. 한국관광공사 공식 영문 가이드는 백색 연석이나 노상 주차박스에서만 주차가 가능하고, 황색 연석 옆이나 버스정류장 근처는 위반이라고 안내해요. 횡단보도 옆, 소화전 옆, 교차로 근처도 마찬가지예요. 황색 점선·실선·복선의 세부 구분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이 근거인데 저희가 원문 대신 요약 자료를 거쳐 확인한 내용이라, 현장에서는 노면 표시와 표지판을 우선으로 보세요.
주의: 단속 공무원이 없어도 과태료가 나와요. 안전신문고 주민신고제는 동일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으로 찍은 사진 2장이면 신고가 성립해요. 차량번호가 식별되고 위반 지역(안전표지·횡단보도 등)이 배경에 나오면 돼요. 신고 시간 간격 기준은 2023년 8월부터 전국 1분으로 통일됐어요. "아무도 안 보니 괜찮다"가 통하지 않는 구조예요.
납부에는 아껴지는 구간이 있어요. 사전통지서를 받은 뒤 의견 제출 기한(사전통지와 함께 주어지는 10일 이상) 안에 자진납부하면 20% 감경돼요. 근거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예요. 반대로 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붙는데, 납기 경과 시 3%에 이후 매월 1.2%가 더해져 최대 75%(최대 60개월)까지 늘어난다고 안내돼 있어요.
문제는 그 통지서가 한국 주소로 한국어로 온다는 점이에요. 주소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거주 외국인이나 이미 출국한 여행자는 20% 감경 창을 통째로 놓치고 가산금까지 맞게 돼요. 정부24 등에서 외국인등록번호로 과태료 조회·납부가 되는지, 어떤 인증수단이 필요한지는 공식 안내에 나와 있지 않아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렌터카는 경로가 하나 더 있어요. 렌터카 차량이 주정차 위반을 하면 업체가 임차인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 '납부의무자 변경요청서'를 제출해 납부자를 임차인으로 바꿔요. 외국인 렌터카 이용자의 교통 과태료 미납률은 2023년 96.1%로 내국인 렌터카 이용자 평균(25.8%)의 약 4배라는 국회 자료가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는데, 업체가 보증금이나 카드 청구를 강하게 거는 배경이 여기에 있어요. 참고로 법무부는 과태료 미납만을 이유로 외국인의 출국을 막지는 않는다는 입장이에요(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발표 시점 미상). 렌터카를 빌리기 전 필요한 면허 요건은 운전면허 교환 절차에서 확인하세요.
차를 세우기 전 5분 체크리스트 — 요금 확인 창구와 결제수단 백업
- 요금을 미리 본다 — 서울특별시 주차정보안내시스템(parking.seoul.go.kr)은 로그인 없이 실시간 잔여면수와 요금을 보여줘요. 다만 외국어 전환 버튼이 없어서(2026-08 확인) 브라우저 번역 기능을 켜고 보는 게 현실적이에요.
- 결제수단을 두 겹으로 준비한다 — 신용카드, 현금, 잔액이 있는 교통카드를 함께 챙기세요. 한 가지만 챙기면 앞에서 본 정반대 함정 중 하나에 걸려요.
- 급지와 1일 요금 항목을 확인한다 — 입구 안내판에서 급지, 5분당(또는 10분당) 요금, '1일 주차요금(입차 후 24시간)' 항목 유무를 봐요. 세 가지면 총액이 계산돼요.
- 민영 주차장은 따로 본다 — 민영은 요금이 자율이고 결제수단도 제각각이라 진입 전에 요금판을 봐야 해요. 주차 앱의 무정차 출차 기능은 차량번호와 결제수단 사전등록이 전제인데(아이파킹은 차량번호·카드번호, 카카오T 주차는 카카오페이 연동), 외국인 가입 요건과 해외카드 등록 가능 여부는 공식 안내로 확인되지 않았어요.
- 후진 주차를 준비한다 — 한국관광공사 안내 기준으로 한국은 거의 모든 차가 후진으로 주차해요. 주차면이 좁아서 그런데, 전진 주차 문화권에서 오셨다면 렌터카 예약 때 후방카메라와 센서 유무를 확인해 두세요.
📌 참고: 마트·백화점 무료주차는 체인 이름으로 계산하면 어긋나요. 점포별로 기준을 따로 고시하거든요. 이마트 유료 점포는 기본 10분당 1,000원에 30분 이내 회차 무료(강릉점 제외)이고, 구매금액별로 1만원 이상 2시간부터 10만원 이상 5시간까지 최대 5시간이 무료예요. 다만 자동정산을 받으려면 차량번호를 등록해야 하고 그 번호는 신세계포인트 회원정보에 저장돼요(1인 1대). 롯데백화점 잠실점은 최초 30분 3,000원·이후 10분당 1,000원에 구매 5만원 1시간, 10만원 2시간, 15만원 3시간 무료이고 영수증을 고객센터나 키오스크에 등록해야 적용돼요. 다른 점포는 기준이 다르니 방문할 점포 페이지를 확인하시고, 멤버십 가입에 한국식 본인확인이 필요한지는 공식 안내로 확인되지 않았어요.
장기 거주자라면 집 앞 주차가 문제인데, 거주자우선주차 신청은 각 구 안내문이 전부 주민등록 기준으로만 쓰여 있어요. 외국인등록증 소지자가 신청할 수 있는지는 어디에도 명시돼 있지 않아서, 사는 구의 시설관리공단이나 구청에 직접 물어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주차는 라차가 취급하는 영역이 아니에요. 라차(LACHA)는 KTX·고속버스·택시·공항철도·교통카드처럼 차를 두고 움직이는 구간을 다루는 앱이라 주차장이나 렌터카 예약은 제공하지 않아요. 다만 도심 1급지 시간당 8,400원에 1일 상한도 없는 구간에서는, 요금이 낮은 급지에 차를 세우고 대중교통으로 들어가는 계산이 맞을 때가 있어요. 라차는 본인인증 없이 바로 쓰는 외국인 교통·결제 슈퍼앱이라 한국 계좌나 휴대폰 번호 없이 여권으로 시작할 수 있고, 해외 카드와 알리페이·위챗페이 같은 해외 간편결제로 결제돼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무인정산기에 현금을 넣을 수 있나요? 서울시설공단의 자동화무인정산 공영주차장은 안 돼요. 공식 FAQ가 신용카드·교통카드·제로페이로만 결제된다고 명시하고 있고, 현금으로 내려면 출구 정산기의 '호출' 버튼을 눌러 근무자와 상담해야 해요. 인천공항도 무인정산기에서는 현금을 받지 않고 유인부스에서만 받아요. 반대로 일부 지자체 공영주차장은 현금만 받고 카드를 거부해 민원이 보도된 적이 있으니, 카드와 현금을 함께 준비하는 게 안전해요.
Q2. 해외에서 발급한 카드로 주차요금을 낼 수 있나요? 확실하게 된다고도, 안 된다고도 말씀드릴 수 없어요. 서울시설공단 안내는 '신용카드'라고만 쓰고 국내·해외 발급을 구분하지 않고, 무인정산기의 해외카드 승인률에 대한 공식 자료나 통계도 없어요. 한국관광공사 영문 가이드가 외국인용 선불 IC카드를 준비하라고 안내할 만큼 결제수단 불일치는 알려진 문제이지만, 어떤 카드가 모든 정산기에서 통과된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어요. 카드·현금·교통카드를 함께 챙기는 것이 현재로선 가장 확실한 대비예요.
Q3. 서울 공영주차장에 하루 종일 세우면 얼마인가요? 급지와 주차장에 따라 다르지만, 서울시설공단 직영은 전 주차장 일괄 1일 상한이 없어서 5분당 요금이 계속 누적돼요. 2급지인 사당역 공영주차장(시간당 3,000원)에 48시간을 세워 144,000원이 부과된 사례가 2020년 11월 보도된 적이 있고, 이는 같은 주차장 월 정기권 130,000원보다 많은 금액이었어요. 1일 요금이 설정된 곳도 서울글로벌센터 50,400원·훈련원공원 39,600원·잠실역 31,600원 수준이라 낮지 않아요.
Q4. 인천공항에 5일 세우면 얼마인가요? 소형차 기준으로 장기·예약주차장은 1일 9,000원이라 5일이면 45,000원, 단기주차장은 1일 24,000원이라 5일이면 120,000원이에요. 인천은 요일이나 공휴일에 따른 차등이 없어요. 예약주차장은 입차 예정시간 기준 45일 전부터 4시간 전까지 온라인 예약이 가능하고 주차기간은 1일 이상 30일 미만, 차량 높이 2.8m 이상은 이용할 수 없어요. 다만 이 요금은 2026-08 기준이고 공항공사가 인상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으니 출발 전 다시 확인하세요.
Q5. 주차위반 과태료를 늦게 알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사전통지서를 받고 의견 제출 기한(10일 이상) 안에 자진납부하면 20% 감경되는데, 통지서가 한국 주소로 한국어로 오기 때문에 이 기간을 놓치기 쉬워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에 매월 1.2%가 더해져 최대 75%까지 늘어난다고 안내돼 있어요. 렌터카였다면 업체가 관할 경찰서에 납부의무자 변경요청서를 내 임차인 앞으로 돌려요. 정부24에서 외국인등록번호로 조회·납부가 되는지는 공식 안내에 나와 있지 않아 확인이 필요해요.
참고: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해요. 본문의 요금·과태료·제도는 2026-08 기준으로 서울시설공단, 강남구도시관리공단, 중구시설관리공단, 부산 중구·동구청,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인천 연수구청,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6·별표7), 한국관광공사 영문 가이드에서 확인한 값이에요. 주차요금은 자치구 조례와 개별 주차장 고시로 정해져 자주 바뀌고, 인천공항 요금은 인상이 검토되고 있어요. 일부 항목(부산 급지 기준이 부산시 전역에 통일 적용되는지, 김포공항 결제수단, 외국인등록증 소지자의 거주자우선주차 신청 가능 여부, 정부24 과태료 조회, 무인정산기의 해외카드 승인 여부)은 공식 확인이 되지 않아 확인 필요로 남겨 두었어요. 차를 세우기 전과 출차 전에 해당 주차장 안내판과 운영 기관 공식 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라차(LACHA)는 주차장·렌터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