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CHAKorea Guide by LACHA
전체 가이드 목록190
① 한국 교통

KTX·고속버스가 늦었을 때 받는 돈 — 20분부터 시작하는 지연 배상, 외국인이 청구하는 법

① 한국 교통LACHA 가이드팀· 업데이트 2026-09· 읽기 20분
KTX·고속버스가 늦었을 때 받는 돈 — 20분부터 시작하는 지연 배상, 외국인이 청구하는 법
목차

열차가 한 시간 늦게 도착했는데 안내 방송도 사과 문자도 없이 개찰구를 나온 적 있으신가요. 한국에는 열차가 늦으면 운임의 일부를 돌려주는 제도가 있어요. 다만 조건과 창구가 꽤 촘촘하게 정해져 있어요.

기준선은 20분이에요. 이보다 짧게 늦으면 아무리 불편했어도 돌려받을 돈이 없고, 20분을 넘겨도 늦은 이유가 운송사 책임이 아니면 대상이 아니에요. 고속버스는 재는 방식이 아예 달라서 시간이 아니라 예상 소요시간 대비 비율로 따지고요. 그래서 "두 시간이나 늦었으니 당연히 보상"이라고 생각하고 터미널에 가면 헛걸음할 수 있어요.

시점 문제도 겹쳐요. 2026년 8월 1일에 철도 지연 배상 구간이 다섯 개로 쪼개졌고, 8월 3일에 예매 앱 이름이 코레일+(구 코레일톡)로 바뀌었고, 9월 1일에는 KTX와 SRT가 통합됐어요. 검색으로 나오는 예전 안내와 지금 화면이 다른 이유예요.

참고: 아래 배상률·기한·창구는 한국철도공사 여객운송 약관과 고객서비스헌장 이행기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고시, 고속버스 운송약관,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2026-09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배상 기준은 운송사가 정해 신고하는 약관이라 예고 없이 바뀌니, 청구 전에 코레일(info.korail.com)과 고속버스통합예매(kobus.co.kr)의 현행 약관을 다시 확인해 주세요.

20분이 문턱이에요 — 이보다 짧게 늦으면 돌려받을 게 없어요

한국철도공사 여객운송 약관 제15조 제1항이 이 제도의 뿌리예요. 철도공사의 책임으로 승차권에 적힌 도착역 도착시각보다 열차가 20분 이상 늦게 도착한 사람은, 승차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승차권을 역에 제출하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정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어요. 여기서 역은 간이역과 승차권판매대리점을 뺀 곳이에요.

숫자 두 개를 먼저 붙잡으세요. 20분1년이에요.

코레일이 스스로 세운 정시 목표는 더 빡빡해요. 고객서비스헌장 이행기준은 "여객열차의 정해진 시각보다 KTX는 5분 이상, 그 외 여객 열차는 10분 이상 늦지 않도록 운행하겠습니다"라고 적고 있어요. 회사 목표는 5분인데 돈이 돌아오는 문턱은 20분인 셈이라, 5분에서 19분 사이 지연은 배상 대상이 아니에요.

시간을 어디서부터 재는지도 정해져 있어요. 약관 제15조 제2항은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는 승차권에 적힌 출발역 출발시각을, 여행을 시작한 뒤에는 도착역 도착시각을 기준으로 삼는다고 정해요(환승승차권은 승차 구간별로 각각의 도착역). 중간역에서 30분을 서 있었더라도 표에 적힌 시각에 맞춰 도착했다면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문턱은 무엇을 탔느냐에 따라 달라요. 이행기준은 KTX와 일반열차 20분 이상, 전동열차는 마지막 열차가 30분 이상, 전용 계약 화물열차는 3시간 이상으로 적고 있어요.

배상률 표 — 2026년 8월부터 120분 이상은 운임 전액이에요

2026년 8월 1일 시행 여객운송 약관 별표(2026.06.30. 개정)가 지연 구간을 다섯 개로 쪼갰어요. 고속열차와 일반열차 모두 같은 표를 써요.

지연 시간 2026년 8월 1일 시행 약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고시
20분 이상 40분 미만 운임의 12.5% 운임의 12.5%
40분 이상 60분 미만 운임의 25% 운임의 25%
60분 이상 90분 미만 운임의 50% 운임의 50%
90분 이상 120분 미만 운임의 75% 운임의 50%
120분 이상 운임의 100% 운임의 50%

코레일 보도자료도 "기존에는 60분 이상 지연된 열차에 대해 일괄적으로 운임의 50%를 배상했으나, 이번 달부터 90분 이상 지연 시 열차 운임의 75%를, 120분 이상 지연 시에는 운임 전액을 배상한다"고 같은 변경을 확인해요.

두 칸이 다른 이유는 이래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제2025-14호, 2025.12.18. 발령·시행)인데,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3항이 이 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정해요.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도 버스·기차는 각 운송사업자의 개별 약관을 따르되 해당 규정이 없을 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쓴다고 안내하고요. 그래서 약관이 고시보다 유리하면 약관이 이겨요.

표의 퍼센트는 '운임' 기준이라 특실요금 같은 '요금'은 산정에서 빠질 수 있어요. 고속철도 쪽 안내도 배상금액에 특실요금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해 왔어요. 그래서 구간별 원화 금액은 적지 않고 비율로만 안내할게요. 운임과 요금이 어떻게 나뉘는지는 KTX 좌석 등급과 환불 규정에 정리돼 있어요.

2026년 9월 1일부터 KTX와 SRT가 통합 운영되면서 SRT는 KTX-산천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여객·영업 서비스는 기존 코레일 기준을 적용하니 옛 SRT 노선을 탔더라도 위 표를 보시면 돼요. 통합 전후 차이는 SRT와 KTX, 외국인에게 무엇이 다른가를 참고하세요.

'배상'과 '환불'은 다른 돈이에요 — 여행을 포기할 때와 열차가 아예 안 뜰 때

두 개념이 자꾸 섞여요. 지연 배상은 이미 타고 도착했는데 늦었을 때 운임의 일부를 돌려받는 거고, 환불은 아예 타지 않고 낸 돈을 돌려받는 거예요.

출발 전에 20분 이상 지연됐다면 선택지가 두 개예요. 늦더라도 타고 가서 도착 지연분을 배상받거나, 여행을 포기하고 돈을 돌려받거나. 약관 제15조 제3항은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20분 이상 지연되어 여행을 포기한 사람에게 위약금을 정한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운임·요금 전액을 환불한다고 정해요. 평소 환불에는 위약금이 붙는데(별표의 최저위약금·최저수수료는 400원이고 출발 시각에 가까울수록 커져요) 이 경우에는 통째로 빠져요.

열차가 아예 안 뜨는 경우는 계산이 또 달라요. 약관 제16조 제1항은 운행중지를 역·홈페이지 등에 게시한 시각을 기준으로 삼아요. 약관 원문은 두 번째·세 번째 구간을 '1시간~3시간 사이'와 '3시간 후'로만 적어 정확히 3시간 뒤에 출발하는 열차가 어느 쪽인지 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래 표의 경계는 고객서비스헌장 이행기준의 '1시간 ~ 3시간 이내'·'3시간 초과'를 따랐어요.

운행중지 상황 돌려받는 것
게시 시각 기준 1시간 이내에 출발할 예정이던 열차 전액 환불 + 영수금액의 10% 배상
1시간 초과 3시간 이내에 출발할 예정이던 열차 전액 환불 + 영수금액의 3% 배상
3시간이 넘은 뒤(3시간 초과)에 출발할 예정이던 열차 전액 환불(배상 없음)
이미 출발한 뒤 중지된 경우 이용하지 못한 구간의 운임·요금 환불 + 그 구간 운임·요금의 10% 배상

늦게 알려줄수록 많이 물어주는 구조예요. 출발 10분 전에 알리면 10%, 반나절 전에 알리면 배상 없이 환불만 되는 식이에요. 단서도 붙어요. 대체 열차를 넣거나 다른 교통수단을 마련해 연계수송을 완료한 경우에는 환불도 배상도 하지 않아요(제16조 제1항 단서). 대체교통수단을 이용할지 말지는 여객이 골라요. 천재지변·악천후처럼 철도공사 책임이 없는 사유로 중지된 경우에는 환불만 되고 배상은 없고요(제16조 제2항). 참고로 약관 제11조 제2항은 승차권 유효기간을 도착역 도착시각까지로 정하면서 지연된 시간만큼을 추가한다고 해요.

배상이 안 되는 경우 — 천재지변, 구호 조치, 그리고 '지연을 알고 산 표'

"20분 이상 늦으면 무조건 받는다"는 문장이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녀요. 실제 약관은 그렇게 넓지 않아요. 제15조 제1항 단서가 배상하지 않는 경우를 못 박아 뒀거든요.

  • 천재지변 또는 악천후로 인한 재해
  • 열차 내 응급환자 및 사상자 구호 조치
  • 테러위협 등으로 열차안전을 위한 조치를 한 경우

세 가지 모두 철도공사의 책임으로 보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집중호우로 선로가 잠기거나 승객이 쓰러져 구급대를 기다린 경우가 여기 들어가요.

2026년 8월 1일 시행 약관은 네 번째 사유를 새로 넣었어요. 이미 지연된 열차인 줄 알고 산 표예요. 제9조 제4항은 철도공사가 승차권을 발행하기 전에 이미 열차가 20분 이상 지연되거나 지연이 예상되는 경우 배상을 청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발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여기에 여객이 동의한 경우를 제15조 제1항의 제외 사유로 올렸어요.

주의: 예매 화면이나 창구에서 "지연 보상 없음"에 동의하라는 문구가 뜨면 그냥 넘기지 마세요. 한 번 동의하면 그 표는 아무리 늦어도 배상 대상이 아니에요. 옛 SRT도 같은 취지로 "지연보상없음에 동의한 승차권은 배상하지 않습니다"라고 안내해 왔어요.

외국인만 걸리는 면책도 하나 있어요. 외국인 전용 KORAIL PASS는 지연·운행중지 배상에서 아예 빠져요. 여객운송 약관 부속 'KORAIL PASS 이용에 관한 약관' 제10조 제6항이 "KORAIL PASS로 여행시, 도중 여행중지, 열차 지연이나 운행 중지에 대하여 철도공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라고 적고 있어요. 내일로에 적용되는 부속약관 '자유여행패스 이용에 관한 약관' 제8조 제4항도 문구가 같아요.

예외는 철도공사의 책임이나 천재지변으로 열차가 멈춘 경우예요. KORAIL PASS는 열차운행이 전면 중지되어 유효기간 안에 패스를 쓰지 못했다면 이용시작일부터 1년 이내에 지정 구입처에 영수금액 전액의 환불을 청구할 수 있어요(제10조 제4항). 내일로 같은 자유여행패스는 방식이 달라요(제8조 제2항). 좌석지정권(입석·자유석 이용권 포함)을 따로 받지 않고 타는 패스는 전면 중지로 못 쓴 일수만큼 이용기간을 늘려 줄 뿐 환불은 되지 않아요. 좌석지정권을 받아야 타는 패스는 운행중지로 좌석지정권을 쓰지 못했을 때 이용시작일부터 1년 이내에 환불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이미 쓴 좌석지정권의 기준운임을 빼고 돌려받아요. 다만 2026년 8월 1일 시행 약관 전문 PDF에 이 부속약관들이 실려 있지 않아 그대로 유효한지는 확인이 필요하니, 패스로 큰 지연을 겪었다면 포기하기 전에 철도고객센터에 물어보세요.

고속버스 터미널 창구 앞에서 승차권과 예매에 쓴 신용카드를 함께 꺼내 든 베트남 여성 승객의 실제 이용 상황을 담은 본문 이미지
고속버스는 창구에서 표를 다룰 때 예매에 쓴 신용카드를 함께 가져가야 해요

돈이 돌아오는 길은 결제 수단이 정해요

2021년 8월 1일부터 코레일 지연배상금은 자동환급이에요. 신용카드나 간편결제로 산 승차권의 배상금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해당 결제수단으로 익일에 반환돼요. 이때 예전의 지연할인증은 폐지돼서, 지금은 현금으로 받을지 할인권으로 받을지 고르는 단계가 없어요. 코레일은 시행 뒤 환급률이 평균 60% 수준에서 약 95%로 올랐다고 밝혔어요.

문제는 현금 결제예요. 현금으로 산 승차권은 한국철도 홈페이지에 계좌정보를 등록해야 입금받을 수 있어요. 여기가 외국인에게 가장 자주 막히는 지점이에요.

결제 수단 배상금을 받는 방법 외국인이 걸리는 지점
신용카드·간편결제 신청 없이 익일에 그 결제수단으로 자동 반환 해외 발행 카드·해외 간편결제도 같은지 확인이 필요해요
현금 한국철도 홈페이지에 계좌정보를 등록해야 입금 한국 계좌가 없으면 이 경로가 사실상 막혀요
마일리지·포인트 현금 환불 없이 결제내역을 취소 결제한 수단 밖으로는 나오지 않아요

표의 마지막 줄은 약관 제17조 제1항 때문이에요. 신용카드·마일리지·포인트로 결제한 승차권의 운임·요금은 현금으로 환불하지 않고 결제내역을 취소해요. 카드로 샀으면 돈은 카드로만 돌아와요.

지연 말고 설비 불량도 같은 구조예요. 코레일은 차량고장·설비불량으로 좌석을 쓰지 못하면 해당 구간의 25%, 냉방장치가 불량이면 50%를 보상해요. 2022년 4월부터 카드·간편결제 구입분은 도착역 도착시각 이후 자동 환급되고, 현금·혼용결제 고객은 문자 안내를 받고 1년 이내에 역 창구에서 받아요.

다만 해외 발행 카드·해외 간편결제에도 자동환급이 적용되는지, 비회원 예매분이 자동 반환되는지, 등록하는 계좌가 외국인 명의 한국 계좌만 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셋 다 청구 성패를 가르는 조건이라 해당하는 분은 철도고객센터에 먼저 물어보세요.

예매 단계부터 막힌다면 한국 카드 없이 KTX 예매하는 법코레일 앱이 외국인에게 막히는 지점을 먼저 보고 오세요.

고속버스는 기준이 완전히 달라요 — 시간이 아니라 '비율'

철도가 '몇 분 늦었나'로 재는 것과 달리, 고속버스는 예상 소요시간 대비 몇 퍼센트 더 걸렸나로 재요. 같은 30분 지연이라도 1시간짜리 노선과 4시간짜리 노선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뜻이에요. 근거는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고속버스 운송약관(2025.05.01. 시행) 제15조 제4항이에요.

상황 환급
운송사 귀책으로 예상 소요시간보다 50% 이상 더 걸린 경우 운임액의 20%
운송사 귀책으로 예상 소요시간보다 100% 이상 더 걸린 경우 운임액의 40%
출발 전에 운행이 취소된 경우 운임액의 20%를 가산해 환급
운송 도중 고장·교통사고로 수송을 마치지 못한 경우 운임액의 20%를 가산해 환급
전산장애 등 회사 귀책으로 지정 차량에 타지 못한 경우 운임액의 20%를 가산해 환급

예상 소요시간이 4시간인 노선이라면 6시간이 걸려야 20%, 8시간이 걸려야 40%예요. 2시간짜리 노선은 3시간이면 이미 20% 구간이고요. '몇 시간 늦었다'가 아니라 '원래의 몇 배가 걸렸다'로 계산하세요.

가장 실망스러운 조항은 그다음이에요. 같은 약관 제15조 제5항은 제8조의 사유, 즉 천재지변·악천후·도로의 정체·기타 불가항력적 사태 및 정부기관의 명령으로 운행을 취소하거나 늦게 도착한 경우에는 제4항의 배상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해요.

주의: 도로 정체로 늦은 것은 배상 대상이 아니에요. 한국 고속버스 지연은 대부분 정체 때문이라 실제로 배상까지 가는 경우는 드물어요. 명절 연휴에 여덟 시간이 걸렸더라도 원인이 정체라면 청구가 되지 않으니, 설·추석 기차표 예매 쪽 일정 관리가 배상보다 실질적인 대비예요.

고속버스와 시외버스는 별개 사업이라 기준도 달라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의 시외버스 항목은 정상소요시간의 50% 이상 지연 시 운임의 10%, 100% 이상 지연 시 20%로 고속버스 약관(20%·40%)보다 낮아요. 타는 터미널이 겹쳐 헷갈리기 쉬우니 고속버스·시외버스 터미널 이용 가이드로 무엇을 탔는지부터 가려 보세요.

계산 규칙도 붙어요. 제15조 제6항은 환급 및 수수료 계산 시 100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고 정하고, 제15조 제7항은 신용카드로 발급된 승차권의 운임 환급을 해당 카드의 매출 취소로만 하도록 정해요.

확인하지 못한 것도 두 가지예요. '예상 소요시간'이 시간표상 소요시간인지 실측 평균인지를 정한 공식 정의가 없고, 지연 배상을 청구하는 절차(어느 터미널인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를 정한 안내 문서도 찾지 못했어요. 운송약관은 환급 기준만 정하고 청구 방법은 정하지 않거든요. 청구 전에 고속버스통합예매 고객센터 1644-9030이나 출발지 터미널에 확인이 필요해요. 예매가 처음이라면 고속버스 영어로 예매하기를 보세요.

청구하는 법 — 역 창구, 1년, 그리고 표를 버리지 마세요

철도부터 순서대로 정리할게요.

  1. 표를 보관하세요. 약관이 '해당 승차권을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개찰이 끝났다고 버리면 청구 근거가 사라져요.
  2. 카드·간편결제로 샀다면 하루 기다리세요. 익일에 그 결제수단으로 자동 반환돼요.
  3. 현금으로 샀다면 홈페이지에 계좌정보를 등록하세요. 등록 전에는 입금되지 않아요.
  4. 들어오지 않으면 역 창구로 가세요. 간이역과 승차권판매대리점은 제외돼요.
  5. 기한은 승차한 날부터 1년이에요. 운행중지 배상도 같은 구조예요.

네 번째 항목을 조금 더 볼게요. 약관 제2조 제3호는 승차권판매대리점을 '철도공사와 승차권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철도 승차권을 판매하는 은행, 여행사 등'으로 정의해요. 즉 여행사나 은행에서 표를 샀더라도 배상은 그곳에서 받지 못하고 한국의 역 창구로 가야 해요.

회사나 학교에 낼 증빙이 필요하다면 약관 제18조 제2항이 길을 열어 둬요. 열차운행 중지·지연이 발생한 경우 1년 이내에 확인서 발행을 청구할 수 있어요(수도권 전철·광역철도는 코레일 지하철톡 앱과 홈페이지에서 최근 7일 내역으로 간편지연증명서를 뽑고, 그 뒤에는 역에서 수기로 받아요).

고속버스는 창구 규칙이 더 까다로워요. 운송약관 제9조 제5항은 터미널에서 발권한 승차권이나 인터넷승차권(홈티켓)의 취소·변경을 출발지 터미널을 통해서만 하도록 정해요(취소는 지정 차량 도착 전까지). 모바일승차권만 모바일 앱에서도 처리할 수 있어요.

📌 중요: 고속버스 창구 발권에는 예매에 사용한 신용카드를 지참해야 해요. 고속버스통합예매 안내는 "예매에 사용하신 신용카드를 분실하고 신용카드 번호를 인지 못하신 경우에는 승차권에 대한 어떠한 변경/취소 불가"라고 명시해요. 환불도 구입 당시의 카드로만 되고 타인의 신용카드로 구입한 승차권은 본인이 환불받을 수 없어요. 계좌이체로 예매했다면 예매 당시의 출금계좌로 입금돼요.

문의처를 한 줄로 모아 둘게요. 코레일 철도고객센터 1588-7788(ARS는 24시간, 상담원 연결은 08:00~20:00), 고속버스통합예매 고객센터 1644-9030(배차 관련은 출발지 터미널)이에요. 옛 SRT 상담은 2026년 9월 1일 코레일·에스알(SR) 통합으로 1588-7788에 합쳐졌어요.

외국인이 특히 막히는 곳, 그리고 아직 확인이 필요한 것들

이 제도의 벽은 배상률이 아니라 절차에 있어요. 외국인에게만 걸리는 지점을 모아 볼게요.

  • 표를 버린다. 개찰이 끝난 종이 승차권을 그 자리에서 버리는데, 약관은 그 표를 제출하라고 해요.
  • KORAIL PASS를 쓰면 배상이 없다. 여행을 열심히 준비한 사람일수록 배상에서 멀어지는 역설이에요.
  • 현금으로 샀는데 한국 계좌가 없다. 계좌 등록 경로가 통째로 막혀요.
  • 청구 창구가 역으로 한정된다. 해외 여행사로 샀어도 한국의 역 창구를 찾아가야 해요.
  • 지인·회사 카드로 결제했다. 고속버스는 타인 카드로 산 표를 본인이 환불받을 수 없다고 명시해요.
  • 고속버스는 출발지 터미널에서만 취소·변경된다. 부산에 도착한 여행자에게는 사실상 닫힌 문이에요.
  • 정체로 늦은 건 배상 대상이 아니다. 한국 도로 사정을 모르면 터미널에서 부딪치게 돼요.

언어도 걸리는 변수예요. 고속버스통합예매(kobus.co.kr)는 한국어·English·中文·日本語 4개 언어, 옛 SRT 승차권 사이트(etk.srail.kr)는 한국어·English·中文(简)·中文(繁)·日本語 5개 언어 전환 메뉴를 제공해요. 다만 배상 청구·계좌 등록 화면까지 한국어 외 언어로 제공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국토교통부는 통합 앱이 기존 코레일톡에서 7개 언어를 지원한다고만 밝혔고 어떤 언어인지는 나오지 않았어요.

배상 주체도 분명히 해 둘게요. 돈을 주는 쪽은 코레일과 고속버스 운송회사예요. 라차를 포함한 어떤 판매 채널도 배상 주체가 아니고, 라차가 배상을 대신 청구해 주지도 않아요. 다만 라차 앱에서 KTX나 고속버스를 예매했다면 앱 예매 내역에 승차권과 결제 수단이 남아 청구 자료를 다시 꺼내기 쉽고, 일정을 놓쳤을 때 같은 앱에서 다음 KTX·고속버스나 택시를 이어서 잡을 수 있어요(라차가 다루는 교통수단은 택시·KTX·고속버스·VAN(5·6인승)·공항철도예요). 제3자 앱으로 산 승차권의 청구 창구는 확인하지 못했으니 청구 전에 철도고객센터에 물어보세요.

마지막으로 확인하지 못한 것들이에요. 추정으로 채우지 않고 그대로 남겨요.

  • 약관 적용 시점: 코레일 홈페이지는 2026년 9월 초 기준으로도 2026.5.29. 개정본을 '현행', 2026.8.1. 시행본을 '시행예정'으로 표기해요. 보도자료는 8월부터 적용된다고 밝혔지만 표기가 그대로라, 창구에서 어느 표를 쓰는지는 1588-7788 확인이 필요해요.
  • 옛 SRT 노선의 심야 교통비 배상: SR은 회사 귀책으로 2시간 이상 지연돼 23시 이후 도착해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한 경우 귀가 교통비를 승차권 이용금액 범위 안에서 실비로 배상해 왔어요(홈페이지 접수, 승차권과 교통비 증빙 제출). 통합 이후에도 유지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 그 밖에: 해외 카드 자동환급·비회원 예매분 처리·계좌 등록 요건·고속버스 청구 절차·예상 소요시간의 정의는 공식 문서를 찾지 못했어요.

KTX·고속버스를 한 앱에서 검색·예약하고 싶다면, 라차(LACHA)를 확인해 보세요.

한국 휴대폰 번호·계좌 없이 쓸 수 있게 설계됐고, 알리페이·위챗페이·애플페이 같은 해외 결제수단을 지원해요. 택시 호출부터 KTX·고속버스·공항철도 예매까지 한 앱에서 할 수 있어요.

지금 KTX 최대 1만원 할인, 가입할 때 코드 입력하면 3,000P 추가

지금 바로 다운로드

Download on the App Store Get it on Google Play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열차가 15분 늦었어요. 배상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어요. 여객운송 약관 제15조 제1항은 철도공사의 책임으로 20분 이상 늦게 도착한 경우를 대상으로 정해요. 코레일 자체 정시 목표는 KTX 5분, 그 외 여객열차 10분이라 회사 목표에는 어긋나는 상태지만, 목표와 배상 문턱은 다른 숫자예요. 전동열차는 마지막 열차가 30분 이상 늦은 경우가 기준이고요.

Q2. 카드로 샀는데 배상금을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신용카드나 간편결제로 샀다면 신청하지 않아도 익일에 그 결제수단으로 자동 반환돼요. 2021년 8월 1일부터 시행된 방식이고 이때 지연할인증은 폐지됐어요. 현금으로 샀다면 한국철도 홈페이지에 계좌정보를 등록해야 입금돼요. 다만 해외 발행 카드·해외 간편결제와 비회원 예매분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으니 철도고객센터(1588-7788)에 물어보세요.

Q3. KORAIL PASS로 탔는데 열차가 두 시간 늦었어요. 지연 배상 대상이 아니에요. 부속 KORAIL PASS 이용에 관한 약관 제10조 제6항이 도중 여행중지, 열차 지연이나 운행 중지에 대해 철도공사가 책임지지 않는다고 명시해요. 예외는 철도공사의 책임 또는 천재지변으로 열차운행이 전면 중지되어 유효기간 안에 패스를 쓰지 못한 경우로, 이용시작일부터 1년 이내에 지정 구입처에 영수금액 전액 환불을 청구할 수 있어요. 다만 2026.8.1. 시행 약관 전문에 이 부속약관이 없어 현재도 그대로인지는 확인이 필요해요.

Q4. 명절에 고속버스가 세 시간 늦었어요. 보상받을 수 있나요? 원인이 도로 정체라면 받기 어려워요. 고속버스 운송약관 제15조 제5항은 천재지변·악천후·도로의 정체·기타 불가항력적 사태 및 정부기관의 명령으로 늦게 도착한 경우 배상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해요. 버스 고장처럼 운송사 귀책이라면 예상 소요시간보다 50% 이상 더 걸렸을 때 운임액의 20%, 100% 이상이면 40%를 환급받아요. 청구 절차는 1644-9030이나 출발지 터미널에 확인이 필요해요.

Q5. 승차권을 버렸어요. 그래도 청구할 수 있나요? 약관이 '해당 승차권을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어서 표가 없으면 창구 청구가 어려워요. 다만 카드나 간편결제로 샀다면 자동환급 대상이라 표가 없어도 익일에 결제수단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현금으로 샀고 표까지 없다면 철도고객센터(1588-7788)에 결제 내역으로 확인이 되는지 문의해 보세요. 증빙이 필요하면 약관 제18조 제2항에 따라 1년 이내에 확인서 발행을 청구할 수 있어요.

참고: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해요. 본문의 배상률·기한·창구·전화번호는 2026-09 기준으로 한국철도공사 여객운송 약관 및 부속약관·고객서비스헌장 이행기준·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제2025-14호),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고속버스 운송약관과 고속버스통합예매 안내, SR 승차권 이용안내,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확인한 값이에요. 지연 배상의 근거는 법률이 아니라 운송사 약관이라(철도사업법 제11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가 약관 신고를 정해요) 예고 없이 바뀌고, 고속버스는 조합 표준 약관과 개별 운송회사 약관이 다를 수 있어요. 창구 적용 시점, 해외 발행 카드의 자동환급 여부, 비회원 예매분 처리, 계좌 등록 요건, 제3자 채널 구매분의 청구 창구, 고속버스 청구 절차는 1차 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단정해 적지 않았어요.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고, 개별 사안의 배상 여부는 운송사가 귀책 사유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청구 전에 코레일(info.korail.com)과 고속버스통합예매(kobus.co.kr) 공식 채널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라차(LACHA)는 지연 배상의 주체가 아니고 배상을 대신 청구해 주지 않으며, 시외버스·페리·항공·시내버스·지하철을 취급하지 않아요.

관련 가이드

최종 업데이트 202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