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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휠체어석 예매하는 법 — 열차마다 호차가 다르고, 감면은 복지카드부터다

① 한국 교통LACHA 가이드팀· 업데이트 2026-08-27· 읽기 18분
KTX 휠체어석 예매하는 법 — 열차마다 호차가 다르고, 감면은 복지카드부터다
목차

KTX 휠체어석은 열차 이름마다 호차가 달라요. 그냥 'KTX'라고 적힌 열차는 2호차, KTX-산천은 1호차, KTX-이음과 KTX-청룡은 3호차예요. 전동휠체어를 탄 채로는 출발 직전 승강장에서 칸을 옮기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니, 이 한 줄이 표를 사기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정보예요.

좌석 종류도 둘로 갈려요. 코레일은 휠체어 좌석을 전동휠체어이용석과 휠체어지정석 두 가지로 나눠 운영하는데, 앞의 것은 의자가 놓인 자리가 아니라 객차 바닥의 고정쇠에 휠체어를 그대로 고정하는 공간이에요. 좌석번호도 서로 달라요.

요금 쪽은 더 단호해요. 철도 장애인 감면은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가 전제인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가 등록할 수 있는 외국인을 다섯 유형으로 못 박아 뒀어요.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을 한 사람,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등록자, 결혼이민자, 난민인정자예요. 여기에 없는 E-9 근로자·D-2 유학생·단기방문자는 감면을 받을 길이 제도적으로 없어요.

그런데 이 사실에 도달하는 것부터가 어려워요. 코레일 국문 사이트에는 '교통약자 배려서비스' 페이지가 있지만, 영문 사이트에는 이에 해당하는 페이지가 없어요(2026-08-25 실측). 영어만 읽는 이용자는 KTX에 휠체어석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른 채 "한국 고속철은 휠체어를 못 태운다"고 결론 내리기 쉬워요.

참고: 이 글의 좌석 위치·감면율·신청 기한·조문은 코레일(korail.com) 교통약자 배려서비스와 할인제도 안내, SR(etk.srail.kr) 공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법령 원문을 2026-08 기준으로 확인한 값이에요. 좌석 배치와 제도는 투입 차량·공지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예매 전에 코레일·SR 공식 채널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휠체어석은 두 종류예요 —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려요

코레일은 휠체어 이용객을 위한 좌석을 두 가지로 나눠 운영해요. 이름이 비슷하지만 성격은 완전히 달라요.

전동휠체어이용석은 좌석이 아니에요. 의자가 없는 공간에 바닥 고정쇠가 있어서, 전동휠체어를 탄 채로 들어가 그 자리에 고정하는 구조예요. 좌석번호는 붙어 있지만 앉을 의자는 없어요.

휠체어지정석은 반대예요. 일반 좌석이 놓여 있고, 휠체어에서 좌석으로 옮겨 앉는 분을 위한 자리예요.

그래서 고르는 기준은 간단해요. 전동휠체어를 탄 채로 이동해야 하면 전동휠체어이용석, 좌석으로 옮겨 앉을 수 있으면 휠체어지정석이에요. 두 종류는 좌석번호가 아예 달라서 잘못 고르면 현장에서 자리를 바꿔야 하는데, 고속열차 정차 시간 안에 칸을 옮기는 건 현실적이지 않아요.

내가 탈 열차는 몇 호차인가 — 열차 형식별 위치표

휠체어석이 몇 호차에 있는지는 열차 형식마다 달라요. 한국인 이용객은 역 안내방송과 승강장 표지로 보정하지만, 한국어 방송이 들리지 않는 상태에서 전동휠체어로 승강장을 이동하는 건 얘기가 달라요. 표를 사기 전에 열차 이름부터 확인하세요.

열차 전동휠체어이용석 휠체어지정석
KTX 2호차 1A·1C 2호차 2A·2B·2C
KTX-산천 1호차 12A·12D 1호차 11A·11C·11D
KTX-이음 3호차 1D·2A 3호차 2D·3A·3B
KTX-청룡 3호차 1D·2A 3호차 2D·3A·3B
ITX-청춘 3호차 1A 3호차 1D·2A·2D·3A
ITX-새마을 3호차 1A·2D 3호차 2A·3D
누리로 2호차 1D·2D 2호차 1A·2A·3A·3B·3D
무궁화호 3호차 67·68 3호차 65·66
새마을호·통근열차 없음 없음

예매 화면에서 열차 이름은 출발시각 옆에 함께 떠요. 같은 구간이라도 'KTX'와 'KTX-산천'이 섞여 다니고, 강릉·중앙선 방면에는 KTX-이음이 들어가요. 이름이 한 글자 다르면 호차가 두 칸 차이 나요.

주의: KTX-청룡은 코레일 좌석배치도에 3호차(전동휠체어석 1D·2A / 휠체어석 2D·3A·3B)로 나오지만, 같은 사이트의 '휠체어석 운영' 표에는 아직 항목이 없어요(2026-08-25 확인). 두 페이지 사이의 갱신 시차일 수 있으니, 청룡을 예매한다면 승차권에 인쇄된 호차·좌석번호를 최종 기준으로 삼고 역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새마을호와 통근열차에는 전동휠체어이용석·휠체어지정석이 아예 없어요. 그 구간을 이동해야 한다면 같은 노선에 다른 열차 편성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예매는 어디서 되나 — 앱·웹·역 창구

휠체어석은 일반 좌석을 고르듯 화면에서 바로 잡히지 않을 수 있어요. 코레일 예매 화면(웹·앱)에서 휠체어석을 좌석 선택으로 직접 고를 수 있는지는 저희가 실화면으로 확인하지 못했어요. 확실한 경로는 역 창구와 철도고객센터(1588-7788) 예요.

채널 휠체어석 예매 승하차 도우미 신청 외국인이 걸리는 지점
역 창구 직원이 좌석을 직접 배정 그 자리에서 함께 접수 대면 한국어. 명절 예매 기간에는 창구 운영이 달라질 수 있어요
코레일+ 앱(구 코레일톡) 화면에서 직접 고르는 경로는 확인이 필요해요 승차권 확인 화면의 '승하차 도우미 신청' 회원가입·본인확인·해외카드 결제에서 막히는 사례가 많아요
철도고객센터 1588-7788 상담원이 배정 전화로 접수 한국어 통화 전용
코레일 영문 사이트 교통약자 안내 페이지 자체가 없어요(2026-08-25 실측) 안내 없음 휠체어석의 존재를 알 방법이 없어요
LACHA 확인되지 않았어요 (KTX·고속버스·택시 일반 예매·결제는 가능) 확인되지 않았어요 휠체어석 지정·도우미 신청은 코레일·SR 공식 채널이 확실해요

코레일 웹사이트는 한국어·영어·일본어·중국어(간체·번체)·베트남어·태국어·인도네시아어 8개 언어를 지원해요. 그런데 국문의 '교통약자 배려서비스'에 해당하는 페이지가 영문에는 없어요. 언어를 바꾼다고 휠체어석 안내가 따라오지는 않는다는 뜻이에요.

주의: 복지카드가 없는 외국인이 감면 없이 정상 운임으로 휠체어석·전동휠체어이용석을 예매할 수 있는지는 코레일 공식 안내에 명시가 없어요. 휠체어를 실제로 쓰는 이용자라면 좌석 이용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읽히지만 확답이 필요한 부분이라, 예매 전에 1588-7788이나 서울역처럼 큰 역의 창구에서 한 번 확인하시는 걸 권해요. (확인 필요)

앱에서 막히는 건 휠체어석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코레일+ 가입과 결제 단계에서 걸리는 지점은 코레일+ 외국인 이용 문제와 대안에, 해외 카드가 거절될 때의 우회 경로는 KTX 예매 — 한국 카드·본인인증 없이에 따로 정리해 뒀어요.

팁: 동행자와 붙어 앉으려면 휠체어석과 동행자 좌석을 한 창구에서 함께 요청하세요. 따로 예매하면 남은 자리에 따라 좌석이 떨어질 수 있어요.

요금과 감면 — 외국인이 복지카드에서 막히는 이유

장애인 철도 운임 감면의 근거는 장애인복지법 제3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별표 2예요. 감면율은 장애의 정도로 갈려요.

구분 KTX·ITX-새마을 무궁화호(누리로) 이하 조건
중증(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50% 50% 동행 보호자 1명 포함
경증(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30% 50% (보건복지부·법제처 기준) KTX·새마을호는 토·일·공휴일 제외

여기서 두 가지를 짚고 갈게요.

  • 2019년에 장애등급제가 폐지돼서 현행 기준은 '심한 장애 / 심하지 않은 장애' 예요. 아직도 '1~3급 50%, 4~6급 30%'로 안내하는 블로그와 기관 페이지가 남아 있는데, 지금 표기가 아니에요.
  • 공공할인(장애인·국가유공자·경로 등)은 인터넷 특가 같은 영업할인과 중복 적용되지 않아요. 어느 쪽이 더 싼지 계산해 하나만 고르는 구조예요.

감면을 실제로 받으려면 서류가 필요해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은 감면받으려는 사람이 장애인등록증 또는 모바일 등록증을 시설 관리자에게 내보이도록 정하고 있어요(관리자가 장애인등록정보를 직접 확인한 경우는 제외).

바로 여기가 외국인이 막히는 지점이에요. 등록증을 받으려면 장애인 등록이 돼 있어야 하는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가 등록할 수 있는 외국인을 다섯 유형으로 한정하거든요.

장애인 등록이 가능한 외국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 근거와 대표적인 체류 형태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 재외동포법 제6조 — 보통 F-4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을 한 사람 주민등록법 제6조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등록자 출입국관리법 제31조 — 보통 F-5
결혼이민자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
난민인정자 난민법 제2조제2호
그 밖의 체류자격 E-9·E-7·D-2·B-2·C-3 등은 등록 대상이 아니에요

정리하면 이래요. E-9 고용허가제 근로자, E-7 전문인력, D-2 유학생, 단기방문(B-2·C-3) 체류자는 한국 철도 장애인 감면을 받을 경로가 없어요. 본국에서 발급받은 장애인증명서나 해외 장애인카드로 감면이 된다는 안내는 코레일·보건복지부·법제처 어느 원문에도 없어요. 창구에서 꺼냈다가 거절당하면 열차를 놓치니, 처음부터 감면 없는 정상 운임으로 예산을 잡아 두는 편이 안전해요.

등록이 가능한 유형이어도 하나 더 알아둘 게 있어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등을 고려해 장애인복지사업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요. 철도 감면에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사례로 확인하지 못했으니(확인 필요), 등록증을 받은 뒤 첫 이용 때는 창구에서 한 번 확인하고 타세요.

승하차 도우미 신청 — 출발 30분 전이 마지노선

보호자 없이 열차를 타야 한다면 '장애인·노약자 도우미'를 신청할 수 있어요. 대상은 보호자 없이 열차를 이용하는 휠체어 이용고객·시각장애인 등 이동에 불편이 있는 고객이에요.

작동 방식은 이어달리기예요. 출발역 역무원이 열차까지 안내해 태우고, 열차승무원에게 인계하고, 도착역 역무원이 받아서 나가는 곳까지 안내해요.

신청 기한부터 볼게요. 코레일과 SR 모두 열차 출발 30분 전까지로 안내해요. SR은 "출발 30분 전까지 출발역에 도착해 교통약자 안내창구에 신청"이라고 적어 현장 접수 기준임이 분명한데, 코레일 안내는 "열차이용 30분전"이라고만 돼 있어서 이 시각이 현장 접수만 가리키는지 온라인까지 포함하는지는 명시가 없어요(확인 필요).

온라인 신청도 있어요. 코레일 안내에 따르면 휠체어석 승차권을 산 뒤 '승차권 확인' 화면의 '승하차 도우미 신청' 아이콘으로 접수하고, 출발역·열차번호·미팅 장소·시간이 신청 직후와 출발 2시간 전에 문자 또는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안내돼요. 다만 이 안내는 2021년 시행 당시 기준이라, 2026년 현재도 메뉴 이름과 위치가 같은지는 앱 화면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온라인 기한은 따로 확인이 필요해요. 2021년 보도자료에는 온라인 신청을 열차 출발 하루 전(D-1)까지 하도록 안내한 대목이 있어서, 현행 온라인 기한이 현장과 같은 30분 전인지는 공식 문서로 정리돼 있지 않아요(확인 필요). 당일에 앱으로 넣었다가 접수가 안 될 수 있으니, 시간이 촉박하면 역 창구나 전화(1588-7788·1800-1472)로 접수하는 편이 안전해요.

주의: 도우미는 신청하면 반드시 배정되는 서비스가 아니에요. SR은 같은 시간대에 요청이 몰리면 신청 순으로 제공하되, 직원 도움 없이 탑승과 역사 내 이동이 불가능한 시각장애인·지체장애인 등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에게 최우선 제공한다고 안내해요. 복지카드가 없는 외국인이 이 순서에서 어디에 놓이는지는 명시가 없어요(확인 필요). 열차 시간을 빠듯하게 잡지 말고 여유를 두세요.

'맞춤형 우대예약서비스(원콜서비스)'라는 제도도 있어요. 65세 이상 경로고객·장애인·상이등급이 있는 국가유공자가 대상이고, 가입하면 철도고객센터에 전화했을 때 상담원 우선 연결과 전화 결제·발권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가입하려면 역에 직접 가서 주민등록증·복지카드·국가유공자증으로 자격을 확인받고 신청서를 내야 해요. 제공되는 서비스도 한국어 전화 상담이라, 인터넷 예매가 어려운 사람을 돕는 제도인데 정작 한국어 화면을 못 읽는 외국인은 실질적으로 들어가기 어려워요.

수서 출발 열차(옛 SRT)를 탈 때 달라지는 것 — 1호차, 그리고 휠체어 치수

수서에서 출발하는 열차(옛 SRT, 2026-09-01부터 KTX-산천)는 휠체어석 위치부터 달라요. 1호차에 있고, 두 편성을 붙여 운행하는 중련 열차일 때는 1호차와 11호차 두 곳이에요. KTX 기준으로 2호차를 찾아 승강장에 서 있으면 안 되는 이유예요.

이용 기준은 2022년 11월 1일 운행일부터 넓어졌어요. 휠체어를 소지하지 않았더라도 보행상 장애 판정을 받고 보행틀·보행차 같은 보조이동기구를 소지한 고객이면 이용할 수 있어요.

치수 제한은 수서 출발 열차 쪽에만 공개돼 있어요. SR 교통약자 도우미 서비스는 SRT 장애인석 규격상 700mm × 1,212mm 이하 휠체어에 한해 제공돼요. 해외에서 쓰던 대형 전동휠체어는 이 규격을 넘을 수 있으니, 한국에 오기 전에 휠체어 폭과 길이를 재 두세요. 코레일은 휠체어 치수·중량 기준을 공개 안내하지 않아서 KTX에도 같은 제한이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확인 필요). SR 문의는 1800-1472예요.

할인 구조는 KTX와 비슷해요. 중증 50%(동행 보호자 1명 포함), 경증 30%이고 경증은 주말·공휴일에 적용되지 않아요. 다만 할인승차권은 할인대상 등록과 인증 절차를 마친 회원만 살 수 있어서, 회원 절차가 막히면 할인 자체에 접근이 안 돼요. 이건 통합 전 SR 안내 기준이라, 2026-09-01 통합 이후 코레일+에서 어떤 절차로 정리되는지는 공지 확인이 필요해요(확인 필요).

한 가지 큰 변수가 있어요. 2026년 9월 1일부터 KTX·SRT가 통합돼 옛 SRT는 KTX-산천으로 흡수됐어요. 이름이 같아져도 실제 차량은 달라서, 휠체어석 호차·좌석번호가 어느 쪽 기준으로 정리되는지는 통합 이후 코레일 안내를 봐야 해요(확인 필요). 그때까지는 승차권에 인쇄된 호차·좌석번호를 최종 기준으로 삼으세요. 통합으로 무엇이 바뀌었는지는 KTX·SRT 통합 정리에, 두 열차의 차이는 SRT와 KTX 차이에 정리돼 있어요.

자격 없이 예매하면 어떻게 되나 — 부가운임의 경계

휠체어석은 "일단 눌러보고 안 되면 취소하지"가 통하지 않는 좌석이에요.

철도사업법 제10조제1항은 정당한 운임·요금을 지급하지 않고 열차를 이용한 경우 승차 구간 운임 외에 그의 30배 범위에서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요. SR도 휠체어석 이용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휠체어석을 이용하면 이 조항에 따라 기준운임 외에 부가운임이 부과된다고 안내해요.

경계선은 이래요. 휠체어나 보조이동기구를 실제로 쓰는 이용자면 정당한 이용이고, 자리가 넓어 보여서 골랐다면 부정승차가 돼요. 복지카드 유무가 아니라 실제 이용 여부가 기준으로 읽히지만, 현장에서 어떻게 확인하는지는 공식 문서에 정리돼 있지 않아요(확인 필요).

좌석 등급을 바꾸거나 표를 무르는 경우의 수수료는 KTX 좌석 등급·환불 규정에 따로 정리해 뒀어요.

명절·성수기 교통약자 우선예매

명절에는 예매 구조가 통째로 바뀌어요. 일반예매가 열리기 전에 교통약자 우선예매 기간이 따로 있어요. 일반 이용자와 같은 시각에 새로고침 경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라, 명절에 움직여야 한다면 이 기간을 놓치면 안 돼요.

다만 날짜와 시각은 그해 공지를 봐야 해요. 추석·설날마다 코레일이 별도 공지로 예매 일정을 발표하고, 노선별로 접수일이 나뉘기도 해요. 이 글에 특정 연도의 날짜를 적어 두면 그해에만 맞고 다음 해에는 틀리니, 예매하려는 해의 코레일 공지에서 직접 확인해 주세요.

휠체어 이용자에게 특히 중요한 건 판매 채널이에요. 명절 예매 기간에는 평소와 창구 운영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평소에는 창구가 가장 확실한 경로인데 그 경로가 닫히면 앱에서 막히는 이용자가 그대로 곤란해지니, 그해 공지에서 창구·자동발매기 운영 여부부터 확인하세요(확인 필요).

명절 예매 흐름 전체는 추석·설날 기차표 예매 가이드에 정리돼 있어요.

고속열차 객차 창가 휠체어 공간에 휠체어를 탄 채로 자리 잡고 휴대폰을 손에 쥔 외국인 승객이 창밖을 바라보는 실제 이용 상황을 담은 본문 이미지
호차와 좌석 종류를 맞게 잡으면 옮겨 앉지 않고 휠체어를 탄 채 그대로 창가 자리에서 갈 수 있어요.

라차 앱에서 휠체어석 지정이나 승하차 도우미 신청이 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확실한 건 코레일·SR 공식 채널(코레일+ 앱·역 창구·1588-7788·1800-1472)이니, 이 두 가지는 공식 채널로 처리하고 좌석과 도우미를 한 창구에서 함께 요청하세요. 대신 역까지 가는 택시나 다른 구간의 KTX·고속버스는 한곳에서 묶을 수 있어요. LACHA(라차) 는 본인인증 없이 바로 쓰는 외국인 교통·결제 슈퍼앱이에요. 한국 계좌나 휴대폰 번호 없이 여권만으로 시작할 수 있고, 알리페이·위챗페이 같은 해외 간편결제와 해외 카드로 결제돼서 결제 단계에서 덜 막혀요. 다만 라차의 택시 호출이 휠체어 리프트 차량을 보장하지는 않아요. 휠체어를 실은 채 이동해야 한다면 지자체가 운영하는 특별교통수단의 외국인 이용 자격을 해당 시·도에 먼저 확인해 주세요(확인 필요).

KTX·고속버스를 한 앱에서 검색·예약하고 싶다면, 라차(LACHA)를 확인해 보세요.

한국 휴대폰 번호·계좌 없이 쓸 수 있게 설계됐고, 알리페이·위챗페이·애플페이 같은 해외 결제수단을 지원해요. 택시 호출부터 KTX·고속버스·공항철도 예매까지 한 앱에서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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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외국인등록증은 있는데 복지카드가 없어요. KTX 장애인 할인을 받을 수 있나요? 받기 어려워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이 감면받으려는 사람에게 장애인등록증(또는 모바일 등록증) 제시를 요구하고, 같은 법 제32조의2가 등록할 수 있는 외국인을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재외국민 주민등록자·영주 체류자격자·결혼이민자·난민인정자 다섯 유형으로 한정하거든요. E-9·E-7·D-2나 단기방문 체류자는 등록 대상이 아니라 감면 경로가 없어요. 본국 장애인증명서로 감면이 된다는 근거도 공식 원문에 없으니, 정상 운임으로 계산해 두시는 게 안전해요.

Q2. 제가 탈 열차의 휠체어석은 몇 호차인가요? 열차 이름으로 갈려요. KTX는 2호차, KTX-산천은 1호차, KTX-이음과 KTX-청룡은 3호차예요. 수서에서 출발하던 옛 SRT(2026-09-01부터 KTX-산천)도 1호차이고, 중련 운행 시에는 1·11호차 두 곳이에요. ITX-청춘과 ITX-새마을은 3호차, 누리로는 2호차, 무궁화호는 3호차고, 새마을호와 통근열차에는 휠체어석이 없어요. 예매 화면에서 출발시각 옆의 열차 이름을 먼저 확인하고, 최종 기준은 승차권에 인쇄된 호차·좌석번호로 삼으세요. 특히 KTX-청룡의 3호차는 코레일 좌석배치도 기준이라(같은 사이트의 '휠체어석 운영' 표에는 아직 항목이 없어요, 2026-08-25 확인) 승차권 인쇄 호차를 최종 기준으로 삼고 역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Q3. 승하차 도우미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코레일과 SR 모두 열차 출발 30분 전까지로 안내해요. SR은 "출발역에 도착해 교통약자 안내창구에 신청"이라고 적어 현장 접수 기준임이 분명하지만, 코레일은 "열차이용 30분전"이라고만 적어 이 시각이 현장 접수만 가리키는지는 명시가 없어요(확인 필요). 온라인으로는 승차권을 산 뒤 '승차권 확인' 화면의 승하차 도우미 신청으로 넣는데, 2021년 보도자료에는 온라인 신청을 열차 출발 하루 전(D-1)까지로 안내한 대목이 있어서 현행 온라인 기한이 30분 전과 같은지는 확인이 필요해요(확인 필요). 메뉴 위치도 2021년 시행 안내 기준이라 앱에서 확인이 필요하고요. 다만 신청이 곧 배정은 아니에요. SR은 요청이 몰리면 신청 순으로 제공하고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에게 최우선 배정한다고 안내하니, 시간 여유를 두고 역에 도착하세요.

Q4. 휠체어를 쓰지 않는데 자리가 넓어 보여서 휠체어석을 예매해도 되나요? 안 돼요. 철도사업법 제10조제1항은 정당한 운임·요금을 지급하지 않고 열차를 이용한 경우 승차 구간 운임 외에 그의 30배 범위에서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SR도 휠체어석 이용 대상자가 아니면 이 조항에 따라 부가운임이 부과된다고 안내해요. 좌석이 남아 보여도 다른 좌석을 고르세요.

Q5. 전동휠체어에 크기 제한이 있나요? 수서 출발 열차(옛 SRT)는 공개돼 있어요. SR 교통약자 도우미 서비스는 SRT 장애인석 규격상 700mm × 1,212mm 이하 휠체어에 한해 제공돼요. 코레일은 휠체어 치수·중량 기준을 공개 안내하지 않아서 KTX에도 같은 값이 적용되는지는 확인이 필요해요. 해외에서 쓰던 대형 전동휠체어라면 출발 전에 폭과 길이를 재 두고, KTX를 탈 계획이면 1588-7788로 미리 물어보세요. 배터리 반입 기준은 철도 쪽 공개 자료를 확인하지 못했으니 항공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지 마시고 코레일·SR에 직접 확인해 주세요.

참고: 이 글의 좌석 위치·감면율·신청 기한·조문은 2026-08 기준으로 코레일 교통약자 배려서비스와 할인제도 안내(korail.com), SR 교통약자 도우미 서비스와 공지(etk.srail.kr), 보건복지부 공공요금 감면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의 장애인복지법·같은 법 시행령·철도사업법 원문에서 확인한 값이에요. 좌석번호와 편성은 투입 차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2026-09-01 시행된 KTX·SRT 통합으로 운영 기준이 바뀔 수 있어요. 일부 항목(코레일 앱의 도우미 신청 메뉴 위치와 온라인 신청 기한, 명절 예매 기간의 창구 운영 여부, 복지카드 없는 외국인의 휠체어석 예매 가능 여부와 도우미 우선순위, 코레일의 휠체어 치수 기준)은 공식 안내에 명시가 없어 '확인 필요'로 표기했어요. 명절 예매 일정은 해마다 공지로 정해지니 그해 코레일 공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예매와 탑승 전에 코레일(1588-7788)·SR(1800-1472) 공식 채널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라차(LACHA) 앱에서 휠체어석 지정·승하차 도우미 신청이 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니, 이 두 가지는 공식 채널로 처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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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