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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한국 교통

아이 요금은 자동으로 안 깎입니다 — 나이 등록과 수단마다 다른 어린이·청소년 기준

① 한국 교통LACHA 가이드팀· 업데이트 2026-08-27· 읽기 19분
아이 요금은 자동으로 안 깎입니다 — 나이 등록과 수단마다 다른 어린이·청소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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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교통카드를 사서 아이 손에 쥐여 줘도, 나이를 등록하기 전까지는 어른요금이 그대로 빠져요. 수도권 지하철이면 550원이 아니라 1,550원이 찍히는 거예요. 더 아픈 건 그다음이에요. 공항철도 여객운송약관 제19조 제4항은 등록하지 않은 경우 어른운임이 적용되고, "어른운임이 적용된 경우 회사는 차액을 반환하지 않습니다"라고 못 박아 두었어요. 몇 달을 모르고 쓴 뒤에 알아채도 되돌릴 방법이 없다는 뜻이에요.

등록 자체는 놀랄 만큼 간단해요. 티머니 홈페이지 비회원 등록 화면이 받는 건 카드번호·CVC(카드 뒷면 마지막 세 자리)·생년월일 세 가지뿐이에요. 이름도, 주민등록번호도, 본인확인 절차도 없어요. 그리고 공항철도 약관 제2조는 '유아'와 '어린이'를 정의하면서 각각 "외국인을 포함합니다"라고 적어 두었어요. 제도상 외국인 아이를 빼놓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정작 계산이 어긋나는 지점은 따로 있어요. 수단마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경계가 다르거든요. 지하철에서 900원을 내던 만 15세 아이가 KTX에서는 어른운임이에요. 한국철도공사 여객운송약관은 여객을 유아·어린이·어른 셋으로만 나누고, 청소년이라는 구분 자체를 두지 않아요. 공항철도도 일반열차엔 청소년 요금이 있는데 직통열차엔 없고요.

참고: 이 글의 요금·연령 기준은 2026-08 기준으로 티머니 안내, 서울시 물가정보, 한국철도공사·공항철도 여객운송약관 원문, SR 할인제도, 고속버스통합예매, 정부24, 경기도 공식 플랫폼에서 확인한 값이에요. 운임과 제도는 개편이 잦으니 이용 전에 각 기관 공식 채널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

등록 전까지는 어른요금이 빠지고, 차액은 돌아오지 않아요

티머니 기준으로 어린이 요금은 만 6세부터 만 12세까지, 청소년 요금은 만 13세부터 만 18세까지 적용돼요. 카드에 '어린이'라고 인쇄돼 있어도 이 생년월일이 카드사에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시스템은 그냥 어른으로 계산해요.

기한이 있다는 것도 중요해요. 할인등록은 최초 사용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해요. 등록할 수 있는 곳은 세 갈래예요.

  • 티머니 홈페이지 — 카드번호·CVC·생년월일만 입력하면 되고 회원가입이 필요 없어요.
  • 편의점 — GS25·CU·세븐일레븐·이마트24에서 처리할 수 있어요.
  • 역사 고객안내소 — 수도권지하철 1~8호선, 인천지하철 1~2호선 역사에 있어요.

편의점이나 역사에서 생년월일을 한 번 등록해 둔 카드는 그 뒤로 별도의 할인등록 없이 계속 할인요금이 적용돼요.

등록해 두면 나이가 바뀔 때 요금도 자동으로 따라가요. 티머니는 "6월 30일생은 만 19세가 되는 7월 1일부터 일반 요금이 적용된다"는 예시를 들어 두었어요. 다만 이건 예시로 제시된 사례라서, 생일 경계에서 정확히 언제 요금이 바뀌는지는 카드사 안내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해요. 카드 종류를 바꾸는 경우에는 영업일 기준 3일 이후부터 새 요금이 적용돼요.

주의: 반대 방향으로 잘못 타도 손해는 이용자 몫이에요. 공항철도 약관 제19조 제2항은 어린이가 어른·청소년용 승차권을 쓰거나 청소년이 어른용 승차권을 쓴 경우, 그대로 사용할 수는 있지만 차액은 반환하지 않는다고 정해 두었어요.

카드를 잃어버렸거나 잔액이 이상하게 빠지는 상황처럼 등록 이외의 사고 대처는 교통카드 사고와 잔액 문제에 따로 정리해 두었어요.

외국인 아이도 대상이에요 — 다만 창구마다 실무가 달라요

약관은 분명해요. 공항철도 여객운송약관 제2조 제21호와 제22호는 '유아'(만 6세 미만)와 '어린이'(만 6세 이상 만 13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학생)를 정의하면서 각각 "외국인을 포함합니다"라는 문구를 넣어 두었어요. 국적으로 자르는 조항이 아니에요.

온라인 등록도 마찬가지예요. 티머니 홈페이지 등록 폼은 카드번호와 CVC, 생년월일만 받고 국적을 묻는 항목이 아예 없어요. 외국인등록번호도, 여권번호도 요구하지 않아요. 한국 휴대폰 번호로 본인확인을 거치는 단계도 없고요. 그래서 온라인 경로는 외국인 가정이 가장 막힘 없이 통과할 수 있는 창구예요.

문제는 오프라인이에요. 편의점이나 역사 고객안내소에서 외국인 아동의 카드를 실제로 어떻게 처리하는지, 여권 같은 서류를 요구하는지는 공식 안내로 확인되지 않아요. 창구 직원마다 답이 다를 수 있으니, 오프라인 등록을 계획한다면 티머니 고객센터 1644-0088에 먼저 물어보고 가시는 걸 권해요.

📌 중요: 여기서 확인한 절차는 티머니 카드 기준이에요. 캐시비·레일플러스 같은 다른 카드사가 같은 요건으로 등록을 받아 주는지는 저희가 확인하지 못했어요. 다른 카드를 쓰고 있다면 그 카드사 안내를 별도로 보셔야 해요.

수단마다 경계가 달라요 — 지하철 / 철도 / 공항철도 대조

한 아이가 같은 날 지하철과 KTX를 타면 신분이 두 번 바뀔 수 있어요. 아래가 그 대조표예요.

수단 연령 구분 청소년 요금 동반 유아 무임
수도권 지하철·서울 시내버스 어린이 만 6~12세 / 청소년 만 13~18세 있음 (1회용 카드는 없음)
KTX 등 코레일 열차 유아 6세 미만 / 어린이 6세 이상 13세 미만 / 어른 13세 이상 없음 보호자 1명당 1명
SRT(2026-09-01부터 KTX-산천) 코레일과 같은 세 구분 없음 보호자 1명당 1명
공항철도 일반열차 유아·어린이·청소년·어른 있음 보호자 1인당 3명까지
공항철도 직통열차 유아·어린이·어른 없음 보호자 1인당 1명
고속버스(일반고속) 중·고등학생 할인이 별도로 있음 현장 증명서 제시가 조건

두 번째 줄이 핵심이에요. 한국철도공사 여객운송약관 제2조 제1호는 여객을 유아·어린이·어른으로만 나눠요. 철도에는 청소년 운임이 없어서 만 13세 생일부터 어른요금이에요. 만 13세가 지난 중학생 자녀를 데리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KTX를 타면 아이 몫도 어른표예요. 반대로 생일이 아직 오지 않은 중학교 1학년이면 만 12세라 여전히 어린이 운임 대상이고요. 기준은 학년이 아니라 만 나이예요.

요금 숫자는 이렇게 갈려요.

구분 어른 청소년(만 13~18세) 어린이(만 6~12세)
수도권 지하철 교통카드 1,550원 900원 550원
수도권 지하철 1회용 카드 1,650원 1,650원(할인 없음) 550원
지하철 거리비례 추가운임 100원 80원 50원
서울 간·지선버스 1,500원 카드 900원·현금 1,000원 550원
서울 광역버스 3,000원 카드 1,700원·현금 1,800원 1,500원

지하철 기본운임은 2025년 6월 28일 시행분이고, 서울 시내버스 요금은 2023년 8월 12일 시행분이에요. 거리비례 추가운임은 기본거리 10km를 넘으면 50km까지 5km마다, 50km를 넘으면 8km마다 붙어요.

두 번째 줄을 다시 봐 주세요. 1회용 교통카드에는 청소년 할인이 아예 없어요. 어른과 똑같이 1,650원이에요. 반면 어린이는 1회권도 550원이라 교통카드와 같아요. 카드를 아직 못 만든 단기 체류 가족이 매번 1회권을 산다면, 초등학생 자녀는 할인을 다 받는데 중·고등학생 자녀만 할인이 0이 되는 셈이에요. 십대 자녀가 있다면 충전식 교통카드를 사서 나이를 등록하는 쪽이 확실히 이득이에요. 수도권 지하철 이용 자체가 처음이라면 서울 지하철 완전 가이드를 함께 보세요.

마을버스·순환버스·심야버스(N)도 연령별로 요금이 나뉘어 있어요. 다만 저희가 확보한 출처가 하나뿐이라 금액은 여기 적지 않을게요. 티머니 대중교통 이용안내에서 해당 노선 요금을 확인해 주세요.

유아는 몇 명까지 무임인가 — KTX 1명, 공항철도 일반열차 3명

아이가 여럿인 가정이 가장 자주 어긋나는 계산이에요. 무임 유아 인원이 수단마다 달라요.

한국철도공사 여객운송약관 제7조 제2항은 13세 이상 보호자 1명당 좌석을 지정하지 않은 유아 1명은 운임을 받지 않고, 1명을 초과하면 따로 정한 유아 운임을 받는다고 규정해요. 즉 부모 한 명이 유아 둘을 데리고 타면 둘째부터는 유아 운임이 붙어요. 부모가 둘이면 각각 1명씩 커버되고요.

공항철도 일반열차는 훨씬 여유로워요. 약관 제12조 제7항은 보호자 1인이 동반하는 유아가 3인을 초과할 때 초과된 유아부터 어린이 운임을 받는다고 정해요. 뒤집어 읽으면 보호자 1명당 유아 3명까지 무임이에요.

같은 공항철도라도 직통열차는 다시 달라요. 약관 제33조 제2항은 ①단체 여행일 때 ②보호자 1인이 동반한 유아가 1인을 초과할 때 그 초과분 ③유아에게 좌석을 지정할 때, 이 세 경우에는 유아를 어린이로 본다고 해요. 직통열차는 보호자 1명당 유아 1명까지인 셈이에요. 요금이 아니라 유아차를 밀고 타는 쪽에서 막히는 문제는 유아차 끌고 한국 대중교통 타기에 조문·약관 기준으로 정리돼 있어요.

SR(SRT)은 6세 이상 13세 미만 어린이에게 운임 50% 할인을, 6세 미만 유아에게는 보호자 1명당 1명 무임(좌석 미지정)을 적용하고 좌석을 지정한 유아는 75% 할인이라고 안내해 왔어요. 다만 2026년 9월 1일 코레일·SR 통합으로 SRT는 KTX-산천으로 편입됐고 예매도 '코레일+' 한 앱으로 일원화됐어요. 이 할인율이 통합 뒤 코레일 기준으로 그대로 흡수됐는지는 공식 안내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니 예매 화면 금액으로 봐 주세요. 통합으로 바뀐 내용 전반은 KTX·SRT 통합 완전정리에 따로 정리돼 있어요. KTX의 어린이 할인율과 동반유아 좌석지정 할인율도 코레일 약관이 홈페이지 게시로 위임해 두어서 저희가 코레일 1차 화면에서 확정하지는 못했어요.

팁: 좌석을 지정하지 않은 무임 유아는 보호자 무릎에 앉아 가는 조건이에요. 두 시간 넘는 구간에서 아이가 계속 무릎에 있기는 어려우니, 무임을 고집하기보다 좌석을 지정하고 할인 운임을 내는 쪽이 편한 경우가 많아요. 공항철도 두 열차의 차이 전반은 공항철도 직통열차와 일반열차 비교에 정리돼 있어요.

증명서를 요구받는 순간 — 청소년증이 없는 외국인 아이

여기가 외국인 가정에만 생기는 벽이에요. 공항철도 약관 제22조 제2항은 직원이 요구할 때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하는 승차권으로 청소년카드(청소년증·학생증 등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와 우대용 카드를 열거해요. 그리고 제23조 제1항 제6호는 이 증명서를 제시하지 못하면 승차권을 무효로 한다고 정해요.

눈여겨볼 점은 어린이카드는 제시 대상 목록에 없다는 거예요. 초등학생 이하 자녀는 증명서 요구를 받을 일이 사실상 없고, 벽에 부딪히는 건 만 13~18세 자녀예요. 한국 학교에 다니지 않는 아이는 한국 학생증이 없고, 청소년증도 대개 없거든요.

청소년증은 이런 제도예요.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에게 학생 여부와 관계없이 발급하는 신분증이고, 근거 법령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예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본인이나 대리인이 신청하고 발급 비용은 무료이며, 교통카드 기능을 추가할 수 있고 19세가 되기 바로 전날까지 유효해요.

그런데 외국인 아동이 청소년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는 답을 드릴 수가 없어요. 정부24와 여성가족부 안내 어디에도 국적 요건이 적혀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된다고도 안 된다고도 쓰여 있지 않은 상태라, 확인하려면 여성가족부 02-2100-6242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물어보셔야 해요.

고속버스는 조건이 더 까다로워요. 고속버스통합예매 안내는 일반고속의 청소년(중·고등학생) 할인을 터미널 현장에서 학생증 및 청소년증을 제시해야만 적용하고, 탑승할 때도 소지해야 한다고 밝혀요. 온라인으로 할인 승차권만 끊고 증명서 없이 터미널에 가면 할인이 무효가 되고, 부정사용으로 보면 운임의 10배가 붙어요. 증명서가 없는 아이라면 처음부터 어른 승차권으로 끊는 편이 안전해요.

잘못 쓰면 얼마를 무는가 — 10배와 30배, 그리고 되돌릴 수 있는 경우

부가운임은 '벌금'처럼 큰 금액이라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해요.

상황 부가운임 근거
일반인이 어린이·청소년 카드 사용 승차구간 운임 + 그 30배 철도사업법 제10조(티머니 고지)
자격 없는 사람의 할인승차권 이용(코레일) 운임 + 10배 코레일 약관 제12조 제1항
코레일 승차권 위·변조 운임 + 30배 코레일 약관 제12조 제1항
공항철도 일반열차 무표 승차 1회권 운임 + 30배 공항철도 약관 제26조 제1항
공항철도 직통열차 무표 승차 어른운임 + 10배 공항철도 약관 제46조
고속버스 할인승차권 부정사용 운임의 10배 고속버스통합예매 안내

코레일 약관 제12조 제1항은 배수를 사유별로 나눠 두었어요. 승차권 미소지 1배, 승차권 확인 회피·거부 2배, 이용 자격에 제한이 있는 할인승차권·상품을 자격 없는 사람이 이용 10배, 단체승차권 부정사용 10배, 재차 적발 10배, 승차권 위·변조 30배예요. 이 기준은 2025년 10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어요(부칙 제2조).

여기서 꼭 알아 두실 구제 절차가 있어요. 코레일 약관 제12조 제3항은 운임할인 신분증이나 증명서를 제시하지 못해 부가운임을 낸 사람이 승차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①해당 승차권 ②운임할인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증명서 ③부가운임 영수증을 역에 제출하고 환불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해요(간이역·판매대리점은 제외, 최저수수료 공제). 자격은 있는데 그날 증명서를 안 갖고 있었을 뿐이라면, 그냥 물고 끝내지 마세요.

공항철도에도 비슷한 단서가 있어요. 약관 제26조 제1항과 제46조는 부득이한 사유로 승차권을 사지 못했거나 분실한 사실을 직원에게 미리 신고하고 사유가 인정되면 부가운임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해요. 개찰구를 지나기 전에 먼저 말하는 것과 적발된 뒤에 설명하는 것은 결과가 완전히 달라요.

K-패스는 아이가 대상이 아니에요 — 경기도 환급이 사실상 유일한 통로

외국인 커뮤니티에서 "교통비 환급받아라"는 조언을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그런데 아이에게는 그중 어느 것도 해당되지 않아요. 환급 제도인 모두의카드(옛 K-패스)는 만 19세 이상이 가입 대상이라, 만 6~18세 어린이·청소년은 신청 자격 자체가 없어요. 검색하면 K-패스와 모두의카드가 따로 나오는데 별개 제도가 아니에요 — 같은 사업의 옛 이름과 새 이름이라 아이 몫으로 따로 알아볼 게 없어요.

기후동행카드는 성격이 아예 달라요. 환급 제도가 아니라 서울시가 운영하는 정액 정기권이고, 어린이·청소년 전용 권종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아이 몫으로는 어른 권종을 그대로 사야 하는데, 어린이 요금이 550원이라 정액권을 채울 만큼 타는 경우가 드물어 이득이 크지 않아요(아이도 살 수 있는지, 연령 제한이 있는지는 서울시 공식 안내로 확인해 주세요). 어른 기준 환급 제도는 K-패스(모두의카드) 외국인 가이드에 따로 정리돼 있어요.

아이 몫으로 남는 통로는 경기도예요.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플랫폼은 지원대상을 이렇게 적어 두었어요 — "경기도 거주 주민등록이 있는 만6세 ~ 만18세 (도내 외국인, 국내 거소 신고된 외국국적 동포 어린이 및 청소년까지)". 외국인을 명문으로 포함한 몇 안 되는 제도예요.

조건은 이래요.

  • 지원 한도는 분기 6만원·연 24만원이고 지역화폐로 지급돼요.
  • 대상 수단은 (광역)버스·지하철(경전철)·GTX·신분당선·공유자전거(똑타)예요.
  • 공항버스·시외버스·택시·열차는 지원 대상에서 빠져요.
  • 신청에는 어린이·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의 간편/공동/금융 인증서와 교통카드 등록(최대 2장), 지역화폐 등록이 필요해요.
  • 연중 수시로 가입할 수 있고 문의는 1577-8459(평일 09~18시)예요.

문턱은 자격이 아니라 절차에 있어요. 자격은 명문으로 열려 있는데 접수 단계에서 인증서와 지역화폐가 필요하거든요. 인증서를 아직 만들지 못한 외국인 가정이라면 여기서 막힐 수 있어요. 외국인 아동·보호자가 인증서로 거주지 인증을 실제로 통과할 수 있는지, 지역화폐를 외국인 명의로 개설할 수 있는지는 저희가 확인하지 못했으니 1577-8459로 먼저 물어보시는 편이 시간을 아껴요.

여행 가방을 옆에 둔 가족이 시내버스 좌석에 앉아 있고 빨간 옷을 입은 아이가 창밖을 내다보는 실제 이용 상황을 보여주는 본문 이미지
짐을 들고 아이와 함께 버스에 오르는 흔한 순간에도, 아이 몫 요금은 수단마다 다르게 계산돼요.

KTX·고속버스·공항철도 예매할 때 아이 몫 고르기

예매 화면에서 아이를 '어린이'로 넣을지 '어른'으로 넣을지가 수단마다 갈려요. 아래 기준으로 고르세요.

예매 수단 아이 몫으로 고를 수 있는 구분 알아둘 점
코레일(KTX 등) 유아·어린이(6세 이상 13세 미만)·어른 만 13세부터는 어른으로 골라야 해요
SR(SRT) — 2026-09-01부터 KTX-산천 유아·어린이(운임 50% 할인)·어른 예매는 코레일+에서 하고, 통합 후 할인율은 예매 화면에서 확인해 주세요
공항철도 일반열차 유아·어린이·청소년·어른 어린이 550원·청소년 900원에 추가운임이 붙어요
공항철도 직통열차 유아·어린이·어른 청소년 구분이 없어 만 13세부터는 어른 몫이에요
고속버스 중·고등학생 할인 등 터미널에서 증명서를 봐야 할인이 살아요
LACHA KTX·고속버스·공항철도·택시·교통카드를 한 앱에서 어린이·유아 선택 지원 여부는 앱 화면에서 확인해 주세요

공항철도 일반열차 요금 구조도 짚어 둘게요. 약관 제12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어린이는 기본운임 550원에 구간별 어른 추가운임의 50%를 할인받고, 청소년은 기본운임 900원에 추가운임의 20% 할인이에요. 어린이 쪽 할인 폭이 훨씬 큰 구조예요.

직통열차 운임은 이 글에 현재 판매가를 적지 않을게요. 공항철도 약관 별표2의 정가는 서울역~인천공항1·2터미널역 기준 어른 18,100원·18,700원, 어린이는 두 구간 모두 9,500원인데, 약관 제34조 제4항이 회사가 영업정책상 할인을 시행해 게시할 수 있다고 정해 두었어요. 즉 실제 판매가는 이 정가와 다를 수 있어서 예매 화면에서 확인하셔야 해요.

아이와 함께 움직이는 일정에서는 예매 창구가 수단마다 흩어지는 게 제일 번거로워요. LACHA(라차) 는 본인인증 없이 바로 쓰는 외국인 교통·결제 슈퍼앱으로, KTX·고속버스·공항철도·택시·교통카드를 한 곳에서 다뤄요. 한국 계좌나 휴대폰 번호 없이 여권만으로 시작할 수 있고, 알리페이·위챗페이 같은 해외 간편결제와 해외 카드로 결제돼요. 다만 어린이 승차권과 동반 유아 선택이 화면에 어떻게 표시되는지는 앱에서 직접 확인해 주세요 — 나이 기준 자체는 위에서 본 대로 수단마다 다르니까요. 열차 좌석 등급과 환불 규정이 궁금하다면 KTX 좌석 등급과 환불도 함께 보세요.

KTX·고속버스를 한 앱에서 검색·예약하고 싶다면, 라차(LACHA)를 확인해 보세요.

한국 휴대폰 번호·계좌 없이 쓸 수 있게 설계됐고, 알리페이·위챗페이·애플페이 같은 해외 결제수단을 지원해요. 택시 호출부터 KTX·고속버스·공항철도 예매까지 한 앱에서 할 수 있어요.

가입할 때 코드 GUIDE3 입력하면 3,000P 즉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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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어린이 카드를 샀는데 어른 요금이 빠졌어요. 지난 요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아쉽지만 어려워요. 공항철도 여객운송약관 제19조 제4항은 나이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어른운임이 적용되고, 어른운임이 적용된 경우 회사는 차액을 반환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지금 할 수 있는 건 앞으로의 손해를 끊는 거예요. 티머니 홈페이지에서 카드번호·CVC·생년월일을 넣어 바로 등록하세요. 등록 기한은 원래 최초 사용일로부터 10일 이내지만, 이미 지났더라도 편의점이나 역사 고객안내소에서 처리되는지 티머니 고객센터 1644-0088로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Q2. 외국인 아이도 나이 등록을 할 수 있나요? 제도상으로는 대상이에요. 공항철도 약관 제2조는 '유아'와 '어린이' 정의에 "외국인을 포함합니다"라고 적어 두었고, 티머니 온라인 등록 폼은 국적을 묻지 않고 카드번호·CVC·생년월일만 받아요. 외국인등록번호나 여권번호를 요구하는 항목도 없고요. 다만 편의점이나 역사 창구에서 외국인 아동의 등록을 실제로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공식 안내로 확인되지 않으니, 오프라인으로 가실 계획이면 1644-0088에 먼저 물어보세요.

Q3. 만 15세 아이인데 KTX도 청소년 요금인가요? 아니에요. 한국철도공사 여객운송약관 제2조 제1호는 여객을 유아(6세 미만)·어린이(6세 이상 13세 미만)·어른(13세 이상)으로만 나눠요. 철도에는 청소년 운임 구분이 없어서 만 13세부터 어른운임이에요. 같은 아이가 수도권 지하철에서는 청소년 900원, 서울 간·지선버스에서는 카드 900원으로 할인을 받는데 KTX에서는 어른표인 셈이에요. 공항철도도 일반열차에는 청소년 요금(기본 900원)이 있지만 직통열차에는 청소년 구분이 없어요.

Q4. 아이가 청소년증도 학생증도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공항철도 약관 제22조 제2항은 직원이 요구하면 청소년카드 이용자가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시하도록 하고, 제23조 제1항 제6호는 제시하지 못하면 승차권을 무효로 한다고 정해요. 고속버스 중·고생 할인도 터미널 현장 제시가 조건이고요. 청소년증은 9~18세에게 학생 여부와 무관하게 무료로 발급되고 근거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인데, 외국인 아동의 발급 가능 여부는 정부24·여성가족부 안내에 국적 요건이 적혀 있지 않아 단정할 수 없어요. 여성가족부 02-2100-6242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해 보세요.

Q5. 우리 아이도 K-패스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모두의카드(옛 K-패스)는 만 19세 이상이 가입 대상이라 만 6~18세 어린이·청소년은 신청할 수 없어요. K-패스와 모두의카드는 별개 제도가 아니라 같은 사업의 옛 이름과 새 이름이니 따로 알아보지 않으셔도 돼요. 기후동행카드는 환급 제도가 아니라 정액 정기권이고 어린이·청소년 전용 권종이 없어서, 아이 몫으로는 어른 권종을 사야 해 이득이 크지 않아요(아이 구매 가능 여부·연령 제한은 서울시 공식 안내로 확인해 주세요). 아이 몫으로 열려 있는 건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이에요. 지원대상에 "도내 외국인, 국내 거소 신고된 외국국적 동포"까지 명시돼 있고 분기 6만원·연 24만원을 지역화폐로 돌려줘요. 다만 경기도 거주자 한정이고 신청에 인증서와 지역화폐 등록이 필요해요. 문의는 1577-8459(평일 09~18시)예요.

참고: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해요. 본문의 요금·연령 기준·부가운임·지원제도는 2026-08 기준으로 티머니 안내, 서울시 물가정보, 한국철도공사 여객운송약관(개정 2025.04.18.), 공항철도 여객운송약관(2025.06.17. 시행), SR 할인제도, 고속버스통합예매, 정부24·여성가족부, 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플랫폼에서 확인한 값이에요. KTX 어린이 할인율과 공항철도 직통열차의 현재 판매운임, 외국인 아동의 청소년증 발급 가능 여부, 편의점 창구의 외국인 등록 실무처럼 1차 확인이 되지 않은 항목은 본문에 헤지해 두었어요. 2026년 9월 1일 KTX·SRT 통합으로 예매 채널과 열차명이 이미 바뀌었고(SRT → KTX-산천, 예매는 코레일+), 통합 뒤 어린이·유아 운임 규정이 그대로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운임과 제도는 수시로 바뀌니 이용 전에 각 기관 공식 채널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라차(LACHA)는 대중교통 요금을 정하거나 어린이·청소년 할인등록을 대행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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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