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CHAKorea Guide by LACHA
☰전체 가이드 목록216
← ① 한국 교통

유아차 끌고 한국 대중교통 타기 — 지하철·버스·택시에서 실제로 막히는 곳

① 한국 교통LACHA 가이드팀· 업데이트 2026-08-27· 읽기 17분
유아차 끌고 한국 대중교통 타기 — 지하철·버스·택시에서 실제로 막히는 곳
목차

유아차를 미는 보호자는 한국 법이 이름을 적어 둔 '교통약자'예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제1호가 교통약자를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으로 정의하거든요(법률 제20756호, 2026년 2월 1일 시행). 같은 법 제3조는 교통약자가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도 정하고 있어요.

문제는 그 권리가 수단마다 다르게 구현돼 있다는 점이에요. 지하철은 서울교통공사 여객운송약관 제36조가 유아차를 크기·무게 제한의 명시적 예외로 적어 두고 있어요. 반면 시내버스에는 유아차를 다루는 규정 자체가 없어요. 2025년 8월 수원시 유아차 승차거부 사례에서 수원시는 "유아차를 예외로 두는 조항이 없다"고 답했고, 서울시도 과태료 처분 권한이 없어 계도 수준으로 마무리한다고 밝혔어요.

여기에 외국인 보호자만 한 겹 더 걸리는 벽이 있어요. 유아차 기준 길안내와 저상버스 사전 예약을 함께 제공하는 공식 앱은 사실상 서울동행맵 하나인데, 이 앱은 구글플레이 영문(en_US) 스토어 페이지에서도 앱 이름과 설명이 한국어로만 나와요(2026-08-25 확인). 한국인 부모는 쓰고 외국인 부모는 존재조차 알기 어려운 도구가, 하필 이 주제의 핵심 도구예요.

아래에서는 지하철·버스·마을버스·택시 순으로 무엇이 근거가 되고 어디서 실제로 막히는지를 조문과 약관 원문 기준으로 볼게요.

참고: 본문의 조문·약관·수치는 2026-08 기준으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서울교통공사 여객운송약관, 서울시 공개자료에서 확인한 값이에요. 요금·보급률·앱 기능은 자주 바뀌니 이동 전에 해당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수단마다 대우가 다른 이유 — 규정이 있는 곳과 없는 곳

법이 교통약자를 정의했다고 해서 모든 수단에 유아차 조항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같은 법에서 저상버스는 "저상버스 및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버스 등"으로 규정되는데, 조문상 기준은 휠체어이고 유아차는 명시되지 않아요. 유아차가 비슷한 도움을 받는 건 결과일 뿐, 조문이 유아차를 겨냥해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현장에서 근거로 들 수 있는 문서가 수단별로 완전히 달라요.

수단 유아차를 이름으로 다루는 규정 현장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일
지하철(서울교통공사) 여객운송약관 제36조·제6조 제18호에 '유아차' 명시 크기·무게 제한의 예외이고, 역 구내를 밀고 이동하는 것도 금지행위가 아니에요
시내버스 없음 — 교통약자법의 저상버스 정의도 휠체어 기준 저상버스가 와야 실을 수 있고, 거부돼도 댈 조문이 없어요
마을버스 없음 저상버스 비율이 시내버스와 크게 달라 아예 못 타는 날이 생겨요
택시 없음 —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시행규칙 제31조 제8호는 카시트(유아보호용 장구)만 규정 카시트를 갖춘 택시는 사실상 없고, 조문은 운전자 면책만 정해요

교통약자법 제3조의 이동권 조문은 선언적 권리 규정이에요. 위반했을 때 과태료를 매기는 조항이 이 조에는 없어요. 그러니 "법에 권리가 있으니 태워 달라"는 주장은 도의적으로는 맞아도 현장에서 강제력이 되지는 않아요. 이 차이를 알고 움직이는 편이 실제로는 덜 지쳐요.

지하철 — 약관이 유아차를 이름으로 허용해요

지하철에서 "이걸 끌고 타도 되나" 하는 불안은 약관 한 줄로 끝나요. 서울교통공사 여객운송약관 제36조(휴대품의 제한)는 각 변의 합 158cm 이상·중량 32kg 초과 물품의 휴대 승차를 금지하면서, 곧바로 이렇게 단서를 달아요.

참고: "다만, 휠체어, 유아차, 접힌 상태의 접이식자전거는 휴대하고 승차할 수 있으며" — 서울교통공사 여객운송약관(1~8호선) 제36조, 개정 2026-03-07 규정 제577호.

조문을 자세히 보면 접이식자전거에는 '접힌 상태의'라는 조건이 붙어 있는데 유아차에는 그런 조건이 없어요. 유아차만 따로 접으라는 요구가 약관에 적혀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다만 출퇴근 혼잡 시간대의 현장 안내는 역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붐비는 시간대는 피하는 편이 서로 편해요.

역 안을 이동하는 것도 문제가 없어요. 약관 제6조 제18호는 역 구내와 열차 안에서 무언가를 타고 이동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두면서 "다만, 휠체어, 유아차는 예외"라고 적고 있어요. 유아차를 밀고 개찰구부터 승강장까지 가는 건 약관이 예외로 인정한 행동이에요.

개찰구를 지날 때는 줄 맨 끝이나 역무실 옆에 있는 폭이 넓은 교통약자용 게이트를 쓰면 유아차가 그대로 통과해요. 카드 대는 방식은 일반 게이트와 같고 문만 더 넓게 열려요. 서울 지하철 이용 전반은 서울 지하철 완전 정복에 따로 정리돼 있어요.

팁: 승강장에서는 열차와 승강장 사이 틈에 앞바퀴가 빠지는 사고가 잦아요. 유아차를 앞바퀴부터 들어 올리듯 밀어 넣고, 열차 안에서는 반드시 브레이크를 잠그세요. 곡선 승강장은 틈이 더 넓으니 발밑을 한 번 보고 타는 게 좋아요.

'엘리베이터 100%'가 내가 탈 역 이야기가 아닐 수 있어요

서울시는 2025년 12월 29일 5호선 까치산역에서 기념식을 열고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338개 전 역사의 '1역사 1동선' 확보 완료를 발표했어요. 지상 출입구에서 승강장까지 계단 없이 엘리베이터만으로 갈 수 있다는 뜻이고, 2008년부터 79개 노후 역사에 약 1,751억 원이 투입됐어요. 다만 이 '100%'는 서울교통공사 운영 구간에 한정되고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운영하는 역은 제외예요.

여기서 외국인 보호자가 가장 많이 오해해요. 노선도만 보면 운영기관이 보이지 않거든요. 약관 제5조 제6호는 '서울교통공사구간'을 1호선의 경우 "지하서울~지하청량리간"으로, 3호선은 지축~오금, 4호선은 진접~남태령으로 한정하고 있어요. 같은 남색 1호선이어도 인천이나 수원 쪽으로 내려가는 구간은 다른 기관이 운영해요.

노선 전체 역 수 서울교통공사 운영 역 1역사 1동선 완료 발표에 포함되는 구간
1호선 102개 10개 서울역~청량리 지하 구간
3호선 44개 34개 지축~오금
4호선 51개 26개 진접~남태령
2·5·6·7·8호선 — 약관 제5조 제6호가 정한 구간 2호선 시청~왕십리 경유~시청(순환)·신설동~성수·신도림~까치산, 5호선 방화~마천·강동~하남검단산, 6호선 응암~신내, 7호선 장암~온수, 8호선 별내~모란

1호선을 예로 들면 102개 역 중 10개 역만 저 발표에 들어가요. 나머지 역의 엘리베이터 동선은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코레일이 운영하는 광역전철역의 1역사 1동선 확보 현황은 이번 조사에서 수치를 확인하지 못했으니, 코레일 구간 역을 이용한다면 출발 전 해당 역 시설 안내를 직접 보는 게 안전해요.

주의: "서울 지하철은 전 역에 엘리베이터가 있다"는 설명을 그대로 믿으면 1·3·4호선에서 낭패를 봐요. 목적지 역을 정할 때 네이버지도·카카오맵의 역 정보나 역 안내도에서 엘리베이터가 있는 출구 번호를 먼저 확인하고, 그 출구 번호를 메모해 두세요.

버스 — 여기가 가장 많이 막혀요

버스는 두 가지가 동시에 걸려요. 하나는 차량이고, 하나는 규정 공백이에요.

먼저 차량이에요. 유아차를 접지 않고 실으려면 계단이 없는 저상버스가 와야 하는데, 보급률이 버스 종류에 따라 크게 달라요. 서울시 '버스 현황' 통계 2026년 1월 기준으로 시내버스는 인가 7,383대 중 저상버스 5,439대(약 73.6%), 마을버스는 1,626대 중 318대(약 19.5%)예요. 단일 출처 수치라 기준월과 함께 읽어 주세요.

이 격차는 서울만의 사정이 아니에요. 국토교통부의 2026년 저상버스 도입 목표치 자체가 시내버스 62%·마을버스 49%로 다르게 설정돼 있어요. 정책 목표 단계에서부터 마을버스는 뒤에 놓여 있는 셈이에요.

두 번째가 규정 공백이에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 제1항 제1호는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해요. 하지만 이 조문은 유아차를 명문으로 다루지 않아요. 경기도 시내버스 운송사업 표준약관은 "통행에 방해되는 물품을 소지한 자의 승차를 제한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유아차를 예외로 두지 않고요.

주의: "유아차 승차거부는 불법이고 과태료 대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2025년 8월 수원시 사례에서 수원시는 유아차 예외 조항이 없다고, 서울시는 과태료 처분 권한이 없다고 답했어요. 현장에서 "불법이다"라고 주장하면 분쟁만 커지고 근거는 대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기사와 다투기보다 다음 저상버스를 기다리거나 수단을 바꾸는 편이 현실적이에요.

서울 안에서 버스를 꼭 타야 한다면 저상버스 사전 예약이라는 경로가 있어요. 서울시 '서울동행맵'에서 예약해 두면 예약한 정류소 근처에 버스가 도착했을 때 기사에게 예약 정보가 전달되고, 기사가 승차 준비와 안내방송을 해요. 다만 이 앱의 언어 문제는 뒤에서 따로 볼게요.

마을버스는 계산에서 빼고 동선을 짜세요

지도 앱이 추천하는 경로에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가 섞여 나와요. 그런데 앞에서 본 것처럼 2026년 1월 서울시 기준 마을버스 저상 비율은 약 19.5%예요. 다섯 대 중 네 대는 계단이 있는 차라는 뜻이에요.

한국인 부모는 번호와 색만 보고 "이건 마을버스네" 하고 거르지만, 외국인 보호자는 정류장에서 유아차를 안고 기다리다 차를 그냥 보내는 일이 생겨요. 실무적으로는 이렇게 정리하는 게 편해요.

  • 초록색 지역 순환 노선과 두 자리 안팎의 짧은 번호는 마을버스일 가능성이 커요. 번호와 색 읽는 법은 한국 버스 번호·색깔 읽는 법에 정리돼 있어요
  • 마을버스 구간은 처음부터 지하철 + 도보나 택시로 바꿔 잡는 편이 시간이 덜 들어요
  • 언덕 위 목적지처럼 마을버스밖에 없는 곳은 왕복 모두 택시로 예산을 잡아 두세요
  • 유아차를 접어 들고 탈 각오라면 아이를 안은 채 접어야 하니, 동행이 한 명 더 있는 날로 일정을 옮기는 것도 방법이에요

시내버스 차 안에서 유아차를 접어야 하는지 편 채로 탈 수 있는지에 대한 공식 기준은 확인되지 않았어요. 차량과 혼잡도에 따라 기사 안내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접을 수 있는 유아차라면 접는 쪽을 기본값으로 두는 게 마찰이 적어요.

택시 — 카시트 문제를 조문으로 이해하기

본국에서는 택시에도 카시트가 의무인 나라가 많아서, 한국 택시에 카시트가 없다는 사실 자체에 당황하는 분이 많아요. 조문 구조를 알면 판단이 서요.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은 자동차 운전자가 좌석안전띠를 매야 하고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영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말한다)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해요. 이게 원칙이에요. 다만 같은 항 단서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예외로 열어 둬요.

그 행정안전부령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1조예요. 제8호는 좌석안전띠 미착용 사유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가 승객에게 착용을 안내했는데도 승객이 착용하지 않은 때를 들고 있어요. 조문의 구조를 보면 이건 운전자에 대한 면책 규정이에요.

주의: 여기서 확인된 것은 제50조 제1항의 장구 착용 원칙과 시행규칙 제31조 제8호의 운전자 면책, 두 가지뿐이에요. "택시에 카시트를 비치할 의무가 없다"고 명시한 조항은 이번 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았어요. 그러니 "택시는 카시트가 면제된다"고도, "카시트 없이 태우면 불법이다"라고도 단정하지 마시고, 필요하면 관할 지자체 택시 담당 부서에 직접 확인해 주세요.

실무적으로는 이렇게 움직이는 분이 많아요. 유아차를 접어 트렁크에 싣는 게 기본인데 중형택시 트렁크에는 큰 유아차가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5·6인승 밴(대형택시)을 호출해 유아차를 뒤 공간에 그대로 싣는 방법을 써요. 짐칸이 넓어 유아차와 캐리어를 함께 실을 수 있어요. 택시 승차거부에는 앞서 본 여객자동차법 제26조 제1항 제1호가 그대로 적용돼요.

앱으로 미리 뚫기 — 외국인이 정확히 여기서 막혀요

서울시 '서울동행맵'은 2024년 11월 1일 정식 출시된 교통약자 대상 앱이에요. 휠체어·유아차 이용자를 대상으로 단차·경사·보도폭·엘리베이터를 반영한 길안내를 제공하고, 앞에서 본 저상버스 사전 예약도 여기서 해요. 유아차를 기준으로 경로를 짜 주는 공식 앱은 저희가 확인한 범위에서는 이것뿐이었어요.

그런데 구글플레이 스토어 페이지(패키지 kr.go.seoul.mydata, 개발사 서울특별시)를 영문(en_US)으로 열어도 앱 이름과 설명이 한국어로만 나와요(2026-08-25 확인). 서울시 공식 보도자료에도 다국어·영어 지원 언급이 없고요. 앱 내부 화면과 길안내가 다국어로 제공되는지는 실기기로 확인하지 못했으니, 설치 전 스토어 화면에서 언어를 먼저 확인하시는 걸 권해요. 회원가입 수단도 2024년 보도자료 기준이라 현행 절차는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지하철 쪽은 사정이 나아요. 서울교통공사 '또타지하철' 앱은 2026년 5월 15일부터 약 1개월 시범운영을 거쳐 한국어·영어·중국어·일본어 4개 언어 체계로 개편됐어요. 스마트폰 언어 설정에 따라 자동 적용되고, 지원하지 않는 언어는 영어가 기본으로 나와요. 다만 엘리베이터 위치나 교통약자 동선 안내가 이 4개 언어에 포함되는지는 보도자료에 명시돼 있지 않아 확인이 필요해요.

앱 유아차 이동에 쓸 수 있는 것 언어 걸리는 지점
서울동행맵 유아차 기준 길안내, 저상버스 사전 예약 구글플레이 영문 페이지도 한국어 전용(2026-08-25 확인) 앱 내부 화면 다국어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어요
또타지하철 지하철 안내방송·지연정보 한국어·영어·중국어·일본어(2026-05 개편) 교통약자 동선 안내 포함 여부는 미확인이에요
카카오T 택시·대형택시 호출 영어 지원 한국 번호 인증·국내 결제수단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요
LACHA 택시·대형택시(5·6인승) 호출, KTX·고속버스 예매, 교통카드 영어 등 다국어 시내버스·마을버스는 취급하지 않아요

정리하면 이래요. 유아차 경로안내는 한국어 앱에, 다국어 지원은 유아차와 무관한 앱에 각각 나뉘어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 보호자는 지도 앱으로 경로를 짜고, 저상버스 여부는 정류장에서 눈으로 확인하고, 막히면 택시로 갈아타는 식으로 세 가지를 손으로 이어 붙이게 돼요.

요금 — 유아 무임은 보호자 1인당 3인까지예요

"아기 표는 어디서 사나요"가 개찰구 앞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에요. 답은 살 필요가 없다예요.

서울교통공사 여객운송약관 제10조 제1항 제1호는 유아를 "만 6세 미만의 사람" 으로 정의하면서, 유아가 단독으로 여행하거나 보호자 1인이 동반하는 유아가 3인을 초과할 때 그 초과된 유아, 그리고 유아가 단체로 여행할 때는 어린이로 본다고 정해요. 널리 퍼져 있는 "보호자 1명당 2명"이라는 설명은 약관 원문과 다른 수치예요.

요금은 제12조 제4항이 유아를 무임(100% 할인)으로 정하고, 제23조 제4항 단서는 무임대상자에게 우대용 1회권을 발급하는 의무에서 유아를 제외하고 있어요. 아기 몫으로 태그할 승차권이 애초에 발급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보호자가 자기 카드만 태그하고 아이는 함께 지나가면 돼요.

구분 기준 요금 승차권
유아 만 6세 미만, 보호자 1인이 동반하는 3인까지 무임(100% 할인) 우대용 1회권 발급 대상에서 제외돼요
유아 4인째부터 보호자 1인이 동반하는 유아가 3인을 초과할 때 어린이 요금 어린이 승차권
단독·단체 승차 유아가 혼자 타거나 단체로 탈 때 어린이 요금 어린이 승차권
어린이 만 6세 이상 어린이 할인 전용 교통카드 + 연령 등록이 필요해요

아이가 만 6세를 넘기는 순간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져요. 어린이 교통카드는 사 왔다고 자동으로 할인이 붙지 않고 편의점이나 역무실에서 연령 등록을 해야 해요. 등록을 빠뜨리면 성인 요금이 그대로 빠져나가요. 외국인 아동의 등록 가능 여부와 필요 서류는 판매처마다 달라서, 카드를 사는 판매처나 티머니 고객센터에 미리 확인해 두는 게 확실해요. 카드 관련 사고 처리 전반은 교통카드 분실·잔액 문제 해결에 정리돼 있어요.

중요: 위 약관은 서울교통공사 구간 기준이에요. 부산·대구·인천 등 다른 지역 도시철도는 여객운송약관이 별도라 유아 무임 인원과 유아차 휴대 규정이 다를 수 있어요. 서울 밖에서 아이와 이동한다면 해당 운영기관 약관을 한 번 확인해 주세요.

버스 정류장에서 유아차를 세워 두고 저상버스가 오는지 확인하는 보호자의 실제 이용 상황을 담은 본문 이미지
같은 정류장에 서 있어도 저상버스가 오느냐 아니냐로 하루 동선이 갈려요.

유아차 동선에서 결국 남는 선택지는 택시예요

지금까지 본 걸 합치면 결론이 하나로 모여요. 지하철은 약관이 유아차를 인정하지만 코레일 구간에서 엘리베이터 동선이 끊길 수 있고, 시내버스는 저상버스가 와야 하고, 마을버스는 사실상 계산에서 빠져요. 그래서 막히는 구간마다 택시로 갈아타는 계획이 필요해지는데, 여기서 한국 휴대폰 번호나 계좌가 없는 외국인이 다시 걸려요. 호출 앱이 본인인증을 요구하거나 해외 카드가 결제 단계에서 튕기는 식이에요.

LACHA(라차) 는 본인인증 없이 바로 쓰는 외국인 교통·결제 슈퍼앱이에요. 정식 절차상 본인확인이 필요 없도록 설계돼서 한국 계좌나 휴대폰 번호 없이도 택시 호출과 KTX·고속버스 예매, 교통카드 이용이 가능하고, 알리페이·위챗페이 같은 해외 간편결제로 결제돼요. 유아차와 짐을 함께 실어야 하는 날에는 5·6인승 밴(대형택시)을 골라 호출할 수 있고요. 도시 간 이동을 KTX로 잡는다면 만 6세 미만 아이는 좌석을 점유하지 않고 보호자와 동석하면 무료라 자리 하나만 끊어도 되는데, 등급별 차이는 KTX 좌석 등급·환불 규정에 정리돼 있어요. 다만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는 라차가 취급하지 않으니, 저상버스 확인은 앞에서 본 방법으로 따로 하셔야 해요.

KTX·고속버스를 한 앱에서 검색·예약하고 싶다면, 라차(LACHA)를 확인해 보세요.

한국 휴대폰 번호·계좌 없이 쓸 수 있게 설계됐고, 알리페이·위챗페이·애플페이 같은 해외 결제수단을 지원해요. 택시 호출부터 KTX·고속버스·공항철도 예매까지 한 앱에서 할 수 있어요.

한국 교통 최대 60% 할인 쿠폰(최대 3,000원): 가입할 때 코드 입력. KTX는 최대 18% 추가 할인

지금 바로 다운로드

Download on the App Store Get it on Google Play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유아차를 접지 않고 지하철에 타도 되나요? 서울교통공사 여객운송약관 제36조는 각 변의 합 158cm 이상·32kg 초과 물품의 휴대 승차를 금지하면서 "다만, 휠체어, 유아차, 접힌 상태의 접이식자전거는 휴대하고 승차할 수 있으며"라고 유아차를 예외로 적고 있어요. 접이식자전거에만 '접힌 상태의'라는 조건이 붙어 있고 유아차에는 그런 조건이 없어요. 역 구내를 밀고 이동하는 것도 제6조 제18호가 "휠체어, 유아차는 예외"로 두고 있어 금지행위가 아니에요. 다만 혼잡 시간대의 현장 안내는 역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Q2. 아기 표는 어디서 사나요? 개찰구에서 뭘 태그해야 하나요? 따로 살 것도, 태그할 것도 없어요. 약관 제12조 제4항이 만 6세 미만 유아를 무임(100% 할인)으로 정하고, 제23조 제4항 단서가 우대용 1회권 발급 대상에서 유아를 제외하고 있어서 아기 몫의 승차권 자체가 발급되지 않아요. 보호자가 자기 카드를 태그하고 아이와 함께 지나가면 돼요. 무임은 보호자 1인이 동반하는 유아 3인까지이고, 4인째부터는 어린이 요금이에요. 서울 밖 도시철도는 약관이 다를 수 있으니 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Q3. 버스 기사가 유아차 승차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 제1항 제1호가 정당한 사유 없는 승차거부를 금지하지만, 이 조문은 유아차를 명문으로 다루지 않아요. 2025년 8월 수원시 사례에서 수원시는 유아차 예외 조항이 없다고, 서울시는 과태료 처분 권한이 없다고 답했어요. 즉 현장에서 "불법"이라고 주장할 근거는 약해요. 다투기보다 다음 저상버스를 기다리거나 택시로 바꾸는 편이 현실적이고, 반복되는 문제라면 해당 버스회사와 관할 지자체 교통 부서에 민원으로 남기는 경로가 있어요.

Q4. 택시에 카시트가 없는데 아기를 안고 타도 되나요?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은 영유아 동승자에게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뒤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해야 한다고 정하고, 단서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유를 예외로 둬요. 그 시행규칙 제31조 제8호는 여객운송사업용 자동차 운전자가 착용을 안내했는데도 승객이 착용하지 않은 경우를 들고 있는데, 이는 운전자에 대한 면책 규정이에요. "택시에 카시트 비치 의무가 없다"고 명시한 조항은 이번 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니 단정하지 마시고, 필요하면 관할 지자체 택시 담당 부서에 확인해 주세요.

Q5. 서울 지하철은 모든 역에 엘리베이터가 있나요? 2025년 12월 29일 서울시가 발표한 '1역사 1동선 100% 확보'는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338개 역에 한정되고, 코레일이 운영하는 역은 제외예요. 1호선은 102개 역 중 10개 역, 3호선은 44개 역 중 34개 역, 4호선은 51개 역 중 26개 역만 서울교통공사 구간이에요. 노선도 색만으로는 구분되지 않으니, 코레일 구간 역을 이용한다면 지도 앱의 역 정보나 역 안내도에서 엘리베이터가 있는 출구를 미리 확인하세요. 코레일 구간의 확보 현황 수치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참고: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해요. 본문의 조문·약관·수치는 2026-08 기준으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도로교통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서울교통공사 여객운송약관(1~8호선, 개정 2026-03-07), 서울시 공개자료에서 확인한 값이에요. 저상버스 보급률은 2026년 1월 서울시 기준 단일 출처이고, 앱의 다국어 지원 범위·저상버스 예약 절차·코레일 구간 엘리베이터 현황 등 일부 항목은 확인되지 않아 미확인으로 표기했어요. 법령과 약관은 개정되고 요금·보급률·앱 기능도 변동되니, 이동 전에 각 운영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 라차(LACHA)는 시내버스·마을버스를 운행하거나 예매하지 않아요.

관련 가이드

최종 업데이트 2026-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