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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절차 · 2026.09 기준

외국인 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쓰는 법: 서식·다국어본·교부 의무

E-9·H-2는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을 써야 하고, 그 밖의 체류자격은 근로기준법 제17조가 기준입니다. 칸별 작성법, 숙식비 공제 동의, 미작성·미교부 제재를 조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 E-9과 H-2 특례고용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농축어업은 제6호의2서식)을 써야 하고, 회사 자체 양식은 선택지가 아닙니다
  • 2부를 작성해 1부를 근로자에게 내주는 것까지가 사용자 의무입니다(교부 기한을 일수로 정한 조문은 없으니 일을 시키기 전에 줍니다)
  • 숙식비는 계약서 10번 칸에 적은 금액 범위에서만, 사전 공제하려면 자국어 서면 동의서를 따로 받아야 합니다
  • 표준서식 미사용은 과태료, 근로기준법 제17조 명시·교부 위반은 벌금으로 근거와 절차가 다릅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는 판단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등 공식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본문의 법령·금액은 2026년 09월 기준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계약서에서 사고가 나는 자리는 정해져 있습니다. 서식을 잘못 고르고, 한 부만 만들어 회사가 보관하고, 숙식비 칸을 비워 둔 채 나중에 급여에서 빼는 세 가지입니다. 이 글은 어느 서식이 강제되는지, 칸을 어떻게 채우는지, 안 썼거나 안 줬을 때 무엇이 걸리는지를 조문과 함께 정리합니다. 기준일은 2026년 9월 4일입니다.

먼저 어느 서식인지부터 정합니다

기준 법령이 체류자격에 따라 갈립니다. 갈래를 잘못 잡으면 나머지 칸을 아무리 잘 채워도 소용이 없습니다.

E-9(비전문취업)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도록 정합니다. 회사 자체 양식은 선택지가 아닙니다. H-2(방문취업) 특례고용도 같습니다. 같은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이 근로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제9조를 준용하기 때문입니다. 자율구인으로 사람을 구했더라도 서식 사용 의무는 같습니다.

농업·축산업·어업 분야는 서식 자체가 다릅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가 별지 제6호서식을 원칙으로 하되 농업·축산업·어업분야는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르도록 정합니다(해당 문구는 2017년 5월 1일 시행 개정으로 들어갔습니다).

갈래무엇을 쓰나근거
E-9별지 제6호서식 표준근로계약서외국인고용법 제9조제1항
H-2 특례고용별지 제6호서식 표준근로계약서같은 법 제12조제1항 후단(제9조 준용)
농업·축산업·어업별지 제6호의2서식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그 밖의 체류자격(E-7·F계열 등)일반 근로계약서근로기준법 제17조(기간을 정했으면 기간제법 제17조도)

체류자격별 취업 가능 범위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고용허가제 절차와 서식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외국인력상담센터 1577-0071에서 확인합니다(18개 언어 상담, 통화료는 발신자 부담). 채용 전 순서는 외국인 채용 전 체크리스트(9.28 공개)에 있습니다.

서식은 어디서 받고, 다국어본은 어떻게 쓰나

별지 제6호서식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내려받습니다(별지 제6호서식, 농업·축산업·어업은 별지 제6호의2서식). 한국어·영어를 함께 인쇄한 2쪽 서식입니다. 사용자란·근로자란 아래 1번부터 12번까지 항목이 있고, 값을 채우는 곳은 1번부터 10번까지입니다. 11번과 12번은 인쇄된 약정 문구입니다.

서식 기준 시점

별지 제6호서식과 별지 제6호의2서식 모두 2026년 9월 4일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 배포본 기준 "개정 2020. 1. 10."입니다. 시행규칙은 2025년 6월 2일까지 개정 이력이 있으니, 내려받은 파일 상단의 개정일을 먼저 확인하세요.

다국어 표준근로계약서는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eps.go.kr) 업무별 서식에서 받습니다. 게시물 제목은 "다국어 표준근로계약서(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2017.02.28. 개정)"이고 첨부는 압축파일 한 개입니다. 게시물에는 베트남·태국·캄보디아·네팔·미얀마·인도네시아 등 14개 국가별 판으로 안내돼 있으니, 필요한 언어가 들어 있는지는 내려받아 확인하세요. 제목대로 제조업·건설업·서비스업 기준이라, 농업·축산업·어업 사업장은 별지 제6호의2서식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번역본에만 서명받으면 안 됩니다

효력이 있는 것은 시행규칙 별지 서식이고, 그 서식 자체가 한국어·영어 병기입니다. eps.go.kr 다국어본은 2017년 개정본 기준이라 현행 배포본과 판본이 다릅니다. 번역본은 이해를 돕는 자료로 함께 건네고, 서명은 별지 서식에 받으세요.

1번부터 9번까지, 칸을 채우는 법

넓게 적어 두면 유리하다는 생각이 가장 큰 함정입니다. 2번 칸에는 "근로자를 이 계약서에서 정한 장소 외에서 근로하게 해서는 안 됨"이, 3번 칸에는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수행할 구체적인 업무를 반드시 기재"가 인쇄돼 있습니다. 서식 2번의 인쇄 문구대로, 계약서에 적은 장소가 곧 근로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실제 근무지와 업무를 그대로 적고, 바뀌면 관할 고용센터에 절차를 확인하세요.

무엇을 적나자주 나는 사고
1 근로계약기간기간과 수습 활용 여부 체크서명일로 기산해 적음
2 근로장소실제 근무 장소"본사 외 지정 장소"로 뭉뚱그림
3 업무내용업종·사업내용·직무내용"기타 업무 등"으로 적음
4 근로시간시업·종업 시각, 1일 평균 시간외 근로시간, 교대제교대제 체크 누락
5 휴게시간1일 몇 분법정 기준 미만 기재
6 휴일일요일·공휴일(유급/무급)·토요일 등 체크공휴일 유급 여부 미체크
7 임금임금과 수습기간 중 임금구성항목 없이 총액만 적음
8 임금지급일매월 며칠 또는 매주 무슨 요일지급일 미기재
9 지급방법직접 지급 또는 통장 입금 체크통장·도장을 회사가 보관

1번 칸에는 "신규 또는 재입국자의 근로계약기간은 입국일부터 기산함"이 인쇄돼 있고, 외국인고용법 시행령 제17조제1항도 효력발생 시기를 입국한 날로 정합니다. 서명한 날이 아닙니다. 기간의 상한은 취업활동 기간이 정합니다(같은 법 제18조).

4번 칸은 시업·종업 시각과 1일 평균 시간외 근로시간을 적고 교대제(2조2교대·3조3교대·4조3교대·기타)를 체크합니다. 5번 칸의 1일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 기준(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 이상이어야 합니다.

7번 칸 2)에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수당 지급(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에는 해당되지 않음)"이 인쇄돼 있습니다.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이고 업종 구분 없이 같습니다. 임금은 총액만 적지 말고 구성항목과 계산방법까지 적어야 근로기준법 제17조제2항의 교부 대상을 채웁니다. 계산은 급여와 연장수당 편(9.17 공개)에서 다룹니다.

9번 칸에는 "사용자는 근로자 명의로 된 예금통장 및 도장을 관리해서는 안 됨"이 인쇄돼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의 통화·직접·전액 지급 원칙과 같은 취지입니다.

계약서에 넣으면 안 되는 조항

채용 비용을 회수하려고 "중도 퇴사 시 위약금" 조항을 넣지 마세요.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위약금·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제21조는 전차금과 임금의 상계를 금지합니다. 위반은 같은 법 제114조제1호에 따른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형벌, 조문상 상한, 2026년 9월 기준).

10번 숙식제공 칸과 공제동의서

체불 진정이 가장 많이 시작되는 칸입니다. 10번 칸은 숙박시설 제공 여부와 유형을 체크박스 7종(주택·고시원·오피스텔·숙박시설(여관·호스텔·펜션 등)·컨테이너·조립식 패널·사업장 건물)과 그 밖의 주택형태 시설 기재란으로 적게 합니다. 여기에 근로자 부담금액(매월 얼마), 식사 제공 여부(조식·중식·석식)와 부담금액을 함께 적습니다.

각주에는 "근로자의 비용 부담 수준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 협의(신규 또는 재입국자의 경우 입국 이후)에 따라 별도로 결정"이 인쇄돼 있습니다. 본국에서 계약서를 체결하는 시점에 부담금액 칸이 비어 있는 것은 서식상 정상입니다. 다만 입국 후 협의로 금액을 정해 계약서 10번 칸에 적기 전까지는 한 푼도 공제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외국인근로자 숙식정보 제공 및 비용징수 관련 업무지침"(시행일자 2017년 2월 10일)은 징수 상한을 월 통상임금 대비 비율로 지도합니다.

제공 범위아파트·단독주택·연립/다세대 또는 이에 준하는 시설그 밖의 임시 주거시설
숙소와 식사 모두 제공월 통상임금의 20%월 통상임금의 13%
숙소만 제공월 통상임금의 15%월 통상임금의 8%
이 비율은 법정 상한이 아닙니다

지방관서가 사업주를 지도하는 기준이며 벌칙이 붙은 법정 수치가 아닙니다. 상한 이내라도 표준근로계약서에 적힌 금액을 넘겨 징수할 수 없습니다. 기준 임금은 지침 표의 문언대로 월 통상임금이라, 수당이 붙은 월 총급여로 계산하면 상한을 넘게 됩니다.

다만 같은 지침 안에서도 작성예시는 월급, 붙임 공제동의서 서식은 월 정액임금을 기준으로 적게 돼 있습니다. 임금 구성이 복잡하면 계산 전에 관할 고용센터 외국인고용 담당에게 어느 임금을 분모로 삼는지 확인하세요. 이 지침의 이후 개정·폐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으니 금액을 정하기 전에 1350에도 확인하세요.

지침은 두 갈래를 인정합니다. 임금을 전액 지급한 뒤 계약서에 적힌 금액을 사후에 받는 방법이 하나이고, 급여에서 미리 빼는 사전 공제가 다른 하나입니다. 사전 공제하려면 근로자가 공제액을 명확히 이해하도록 자국어로 된 별도의 서면 공제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인용). 동의서는 계약서에 적힌 숙소 유형·부담액을 기준으로 작성돼야 효력을 인정받습니다.

계약서 기재액과 실제 공제액이 다르면 근로기준법 제43조 전액지급 원칙 위반 소지가 생깁니다. 같은 법 제109조제1항은 제43조 위반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조문상 법정형의 상한, 2026년 9월 기준).

냉난방비·전기요금·인터넷 사용료는 상한 안에 넣어 정액으로 빼면 안 됩니다. 지침은 상한액이 건물임대료 등 고정비용 기준이고, 가스비처럼 사전에 확정할 수 없는 비용은 사후 정산하도록 합니다.

어느 상한인지 헷갈릴 때

지침의 숙소 유형 구분(주택형태 시설 / 그 밖의 임시 주거시설)은 현행 서식의 체크박스 7종과 1대1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지침 작성예시의 체크박스가 아예 다른 5종이고, 지침 스스로 그 예시가 "개정 진행중인 서식안" 기준이라고 밝히기 때문입니다. 고시원·오피스텔·숙박시설·사업장 건물이 15%인지 8%인지는 관할 고용센터 외국인고용 담당에게 확인하세요(지역별 번호는 고용24 work24.go.kr 고용센터 안내). 계산 예시는 숙소·숙식비 공제 편(9.17 공개)에 있습니다.

기숙사를 제공한다면 외국인고용법 제22조의2도 걸립니다. 제1항은 근로기준법 제100조 기준 준수를, 제2항은 근로계약 체결 시 기숙사의 구조·설비·설치 장소·주거 환경·면적 등의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도록 합니다. 제공 서식과 시점은 관할 고용센터(고용24 work24.go.kr 고용센터 안내에서 지역별 번호 확인)나 외국인력상담센터 1577-0071에서 확인하세요.

수습·기간제·단시간에서 자주 틀리는 칸

서식에 수습 칸이 있다는 사실이 감액을 허용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1번 칸에 "수습기간: 활용(입국일부터 1·2·3개월) 또는 미활용" 체크박스가 있고, 7번 칸에 "수습기간 중 임금"과 "수습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 근무기간" 금액을 따로 적습니다. 기산점은 서식상 입국일입니다.

감액은 세 요건을 모두 채울 때만 가능합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 본문·단서, 시행령 제3조,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23호).

  1. 1년 이상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했을 것
  2.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일 것
  3.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가 아닐 것

감액하더라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액 폭은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0입니다. 개별 직무가 대분류 9에 해당하는지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확인하세요.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의무가 하나 더 붙습니다. E-9 근로자도 취업활동 기간 안에서 기간을 정해 계약하므로 대개 여기에 해당하고, H-2 특례고용도 기간을 정하면 마찬가지입니다. 별지 제6호서식에 서명을 받았더라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가 정한 다음 여섯 항목이 비면, 같은 법 제24조제2항제2호의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별개로 붙습니다(행정질서벌, 조문상 상한, 2026년 9월 기준).

  • 근로계약기간
  • 근로시간·휴게
  •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
  • 휴일·휴가
  •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
  •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취업 장소와 종사 업무까지 명시 대상인 점이 근로기준법 제17조와 다릅니다.

2년 초과 사용은 결론을 미리 내지 마세요

기간제법 제4조제1항은 기간제근로자 사용을 2년 이내로 제한하고, 제2항은 예외 사유 없이 2년을 초과해 사용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정합니다. 다만 고용허가제 E-9 근로자에게 이 조항이 적용되는지는 2026년 9월 현재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종래 행정해석은 적용을 부정해 왔으나 이를 뒤집는 법원 판단이 2025년 8월 보도됐습니다. 갱신 구조를 설계하기 전에 1350이나 공인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언제, 몇 부를 만들어, 누구에게 주나

외국인고용법 시행령 제16조는 사용자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법 제9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대행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그중 1부를 외국인근로자에게 내주도록 정합니다. 근로자가 잃어버릴까 봐 회사가 대신 보관해 주는 것은 교부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명시 대상과 교부 대상을 나눠 정합니다.

  • 제1항 명시 대상: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 제2항 서면 교부 대상: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에는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가 들어갑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교부 기한을 일수로 정한 조문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제2항은 "교부하여야 한다"고만 정합니다. 일을 시키기 전에 주는 것을 기준으로 삼으세요.

계약서 사본과 함께, 근로자가 자기 언어로 같은 칸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아래 링크로 보내세요.

계약서를 안 썼다고 근로관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서식 12번에는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가 인쇄돼 있습니다. 계약서에 적지 않았다고 없는 의무가 되지 않고, 계약서를 안 썼다고 임금 지급 의무가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안 썼거나 잘못 썼을 때 걸리는 것

근거 법률이 다르면 성격도 절차도 다릅니다. 하나로 합산되지 않습니다.

무엇을 어겼나근거 조문성격조문상 상한(2026년 9월 기준)
E-9인데 표준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음외국인고용법 제9조제1항 위반, 제32조제1항제1호과태료(행정질서벌)500만원 이하
근로기준법 제17조의 명시·서면 교부 위반근로기준법 제114조제1호벌금(형벌)500만원 이하
기간을 정한 계약에서 기간제법 제17조 서면명시 누락기간제법 제24조제2항제2호과태료(행정질서벌)500만원 이하
위약예정·전차금 상계 금지 위반근로기준법 제114조제1호벌금(형벌)500만원 이하
제재는 겹칩니다

회사 자체 양식으로 E-9 근로자와 계약하면 표준근로계약서 미사용이 먼저 걸리고, 그런 양식은 근로기준법 제17조제2항의 교부 대상 항목이 빠져 있는 경우가 많아 별개 절차로 또 문제가 됩니다. 위 금액은 2026년 9월 기준 조문상 상한이며 실제 부과는 사안과 전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H-2 특례고용은 제12조제1항 후단이 제9조를 준용하므로 서식 사용 의무는 같습니다. 다만 같은 위반에 제32조제1항제1호의 과태료가 그대로 부과되는지는 관할 고용센터나 외국인력상담센터 1577-0071에서 확인하세요.

쓰고 나서 남는 세 가지 의무

첫째, 보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도록 합니다. 그 범위와 기산일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가 정하는데, 근로계약서의 3년은 작성일이 아니라 근로관계가 끝난 날부터입니다. 위반은 같은 법 제1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행정질서벌, 조문상 상한, 2026년 9월 기준).

둘째, 임금명세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은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과 공제 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합니다. 숙식비 공제동의서를 받았더라도 명세서에 항목·금액이 안 적히면 별개로 걸립니다. 같은 법 제116조제2항제2호의 과태료 대상입니다(행정질서벌, 조문상 상한 500만원 이하, 2026년 9월 기준).

셋째, 최저임금 주지입니다. 최저임금법 제11조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알리도록 합니다. 알려야 할 네 가지(적용 근로자의 최저임금액, 산입하지 않는 임금, 적용을 제외할 근로자의 범위, 효력발생 연월일)와 효력발생일 전날까지라는 기한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2항에 있습니다. 위반은 최저임금법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행정질서벌, 조문상 상한, 2026년 9월 기준).

자주 묻는 질문

우리 회사 양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써도 되나요?

E-9은 안 됩니다. 위반은 외국인고용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2026년 9월 기준). H-2 특례고용도 제12조제1항 후단이 제9조를 준용하므로 서식 의무는 같지만, 과태료가 어느 조문으로 부과되는지는 외국인력상담센터 1577-0071에서 확인하세요. 그 밖의 체류자격은 별지 서식이 강제되지 않지만, 근로기준법 제17조와 기간제법 제17조의 명시·교부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안 쓰고 일을 시켰습니다. 얼마를 물게 되나요?

근거가 다른 제재가 따로 걸립니다. 표준근로계약서 미사용은 외국인고용법 제32조제1항제1호의 과태료(행정질서벌)이고, 근로조건 명시·서면 교부 위반은 근로기준법 제114조제1호의 벌금(형벌)입니다. 기간을 정한 계약이면 기간제법 제24조제2항제2호의 과태료가 또 붙습니다. 셋 다 500만원 이하가 2026년 9월 기준 조문상 상한이고, 합산되지 않습니다.

수습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만 줘도 되나요?

세 요건을 모두 채울 때만 가능합니다.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계약,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가 아닐 것입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 본문·단서, 시행령 제3조,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23호). 감액하더라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기숙사비는 월급에서 얼마까지 뺄 수 있나요?

본문 상한표가 고용노동부 업무지침상 지도 기준이며 법정 상한이 아닙니다. 상한 이내라도 계약서 10번 칸에 적은 금액을 넘겨 징수할 수 없습니다. 사전 공제하려면 자국어 서면 공제동의서를 받아야 하고, 동의서가 없으면 임금을 전액 지급한 뒤 사후에 받는 방법만 남습니다.

농장인데 일반 표준근로계약서를 받았습니다. 그대로 써도 되나요?

농업·축산업·어업은 별지 제6호의2서식을 써야 합니다. 칸 구성이 다릅니다. 4번 근로시간을 "월 몇 시간"과 농번기·농한기(어업은 성어기·휴어기) 변경 범위로 적고,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옆에 인쇄돼 있습니다. 다만 7번 칸에는 야간근로(당일 22:00부터 다음날 06:00까지)에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다는 문구가 남아 있습니다(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 제외). 서식 배포본에 따라 이 문구 표기가 갈리므로, 내려받은 별지 제6호의2서식 파일의 7번 칸 문언을 직접 확인하세요.

근로자에게 보내세요

같은 내용을 근로자 쪽에서 설명한 라차 가이드북입니다. 그 사람의 언어를 골라 링크를 보내면 됩니다.

함께 읽기

근거

이 글은 일반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는 판단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등 공식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본문의 법령·금액은 2026년 09월 기준입니다.

사람이 필요하신가요?공고 게재는 무료이고 소개 수수료도 없습니다. 조건을 남기시면 맞는 구직자가 등록될 때 알려 드립니다. 고용허가제(E-9) 채용은 고용센터 절차라 여기서 연결해 드리지 못합니다. 구인 문의 · 공고 올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