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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거소·체류·비자

구인글에 등록번호가 없다면 — 취업사기·불법 브로커를 계약 전에 걸러내는 법

③ 거소·체류·비자LACHA 가이드팀· 업데이트 2026-09-10· 읽기 19분
구인글에 등록번호가 없다면 — 취업사기·불법 브로커를 계약 전에 걸러내는 법
목차

한국에서 취업을 소개하는 광고에는 적어야 할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5조제4호는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광고를 할 때 직업소개소의 명칭·전화번호·위치·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어요(법 제19조제6항의 위임, 2026년 기준). 모국어로 온 메시지에 이 네 가지가 없고 "연락 주세요"만 있다면,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있어야 할 표시가 빠진 상태예요.

돈을 받는 시점도 정해져 있어요. 소개요금은 구인자와 구직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만 받을 수 있어요(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6호). 계약서를 쓰기도 전에 선입금부터 요구한다면 그 자체가 규범을 벗어난 신호예요.

느낌으로 가리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에요. 아래는 계약 전에 화면과 사무실에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만, 근거 조문과 함께 모은 거예요.

주의: 이 글은 공개된 법령과 정부 안내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고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다루는 것은 어떤 행위에 어떤 제재가 붙는지와 합법 경로가 무엇인지뿐이고, 허가 없이 일하는 방법이나 단속을 피하는 방법은 어떤 형태로도 다루지 않아요. 내 상황에 맞는 판단은 아래 공식 창구에서 꼭 확인해 주세요.

소개·중개는 네 가지로 갈려요 — 등록·신고·허가가 다릅니다

취업을 소개·중개하는 일은 형태에 따라 요구되는 절차가 달라요(직업안정법, 2026년 기준). 유료로 소개하면 등록, 무료로 소개하면 신고, 사람을 공급하면 허가, 구인구직 정보를 제공하면 신고예요. 위반했을 때의 형량도 갈리니 '불법 소개'로 뭉뚱그리면 안 돼요.

형태 필요한 절차 누가 할 수 있나 절차 없이 하면
유료 직업소개(국내) 관할 시·군·구청 등록(제19조제1항) 등록 요건을 갖춘 자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제47조제1호)
유료 직업소개(국외) 고용노동부장관 등록(제19조제1항) 등록 요건을 갖춘 자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제47조제1호)
무료 직업소개 신고(제18조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공익단체만(제18조제2항)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제48조제1호)
근로자공급 고용노동부장관 허가(제33조제1항) 국내 공급은 노동조합만(제33조제3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제47조제1호)
구인구직 정보제공 고용노동부장관 신고(제23조제1항) 신고한 사업자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제48조제1호)

눈여겨볼 칸은 무료 직업소개 줄이에요. "돈은 안 받으니 걱정 말라"는 말이 안심 신호처럼 들리지만, 무료 직업소개는 신고 대상이면서 비영리법인이나 공익단체만 할 수 있어요. 개인이 무료로 소개해 주겠다며 나서는 것 자체가 정상 구조가 아니에요.

📌 중요: 등록·신고·허가는 '이 사람이 이 일을 할 자격이 있나'까지만 답해요. 등록된 소개소라고 해서 근로조건이나 사업주의 신뢰성까지 보증되지는 않아요.

구인글 화면에서 볼 것 — 표시와 '거짓 구인광고' 네 유형

구인구직 사이트에도 지켜야 할 것이 있어요. 구인자의 업체명·성명·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할 수 없거나 연락처가 사서함으로 표시돼 신원이 불확실한 구인광고는 게재할 수 없고,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게 신고번호를 표시해야 해요(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8조제1호·제5호).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구인정보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금지행위가 이루어지는 업소의 광고도 실을 수 없어요(같은 조 제6호, 법 제25조제2호).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 중인 구인자라면 그 사실을 구직자가 알 수 있게 게재해야 해요(법 제25조제1호).

거짓 구인광고를 금지하는 규범은 직업안정법 제34조제1항이고, 그 범위를 정한 것이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예요. 벌칙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에요(법 제47조제6호, 2026년 기준).

시행령 제34조 어떤 광고인가
제1호 구인을 가장해 물품판매·수강생모집·직업소개·부업알선·자금모금 등을 하는 광고
제2호 거짓 구인을 목적으로 구인자의 신원(업체명 또는 성명)을 표시하지 않는 광고
제3호 제시한 직종·고용형태·근로조건 등이 응모할 때의 그것과 현저히 다른 광고
제4호 그 밖에 광고의 중요내용이 사실과 다른 광고

제3호와 제4호를 기억해 두세요. 면접장에 가서야 조건이 달라진 걸 알았다면, 그때도 신고 근거가 남아요.

주의: 이 목록에 없다고 해서 괜찮다는 뜻은 아니에요. 반대로 등록번호가 적혀 있다고 진짜라는 뜻도 아니고요 — 번호는 허위로 적거나 도용할 수 있어서 최종 확인은 등록기관인 관할 시·군·구청(국외 소개는 고용노동부)에 문의해야 해요. 커뮤니티에 올라온 개인의 1회성 게시물이 직업정보제공사업에 해당하는지는 '업으로 하는 경우'인지에 따라 갈리니 스스로 단정하지 마세요.

돈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 언제·얼마까지·누구에게

이 글에서 가장 실용적인 한 줄은 이거예요. 소개요금은 근로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만 받을 수 있어요(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5조제6호,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 Ⅰ-1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22호, 2017년 7월 1일 시행). 계약 전에 선입금·보증금부터 요구하면 그 시점에 이미 규범을 벗어난 거예요.

구분 상한 조건
구인자 부담(3개월 미만) 고용기간 중 임금의 100분의 30 이하(건설일용은 100분의 10 이하) 근로계약 체결 후
구인자 부담(3개월 이상) 3개월간 임금의 100분의 30 이하 근로계약 체결 후
구직자 부담 해당 임금의 100분의 1 이하 사전에 구직자와 체결한 서면계약 필요
회원제 일용(파출·간병 등)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4% 이내 회비 월회비 외 추가 소개요금 금지
국외 취업 알선 3개월간 임금의 100분의 33 범위 출국절차가 완료돼 취업이 확정된 날 이후

국외 알선은 국외유료직업소개요금등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6-10호, 2016년 2월 2일 시행)가 따로 정해요. 고시는 개정될 수 있으니 최신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해 주세요.

숫자 두 개를 섞지 마세요. 구직자가 부담하는 일반 소개요금 상한은 1%이고, 4%는 파출·간병 같은 일용근로자를 회원제로 운영할 때의 월회비 상한이에요. 서로 다른 항목이에요.

'돈을 요구하면 사기'로 단순화하면 정상 소개소를 피하고 무등록 브로커에게 가는 역효과가 나요. 등록한 사업자가 고시 범위에서 받는 소개요금은 적법하고, 위법 신호는 네 가지로 좁혀져요 — ①무등록 ②근로계약 체결 전 선납 요구 ③고시 상한 초과 ④구직자에게 받으면서 사전 서면계약이 없음.

  • 고시 요금을 넘겨 받은 경우의 제재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행정처분이에요 — 시행규칙 [별표2]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1차 사업정지 1개월, 2차 2개월, 3차 등록취소예요(법 제19조제3항 위반, 근거 제36조제1항).
  • 근로자를 모집하는 자가 응모자에게서 금품을 받는 것은 별개로 금지돼요(법 제32조,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의뢰를 받아 모집·소개한 경우는 예외).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에요(제47조제5호).
  • 사무실에서는 등록증·요금표·직원명단이 소개소 안에 붙어 있는지 보세요. 요금표는 가로 25㎝ 이상 세로 36㎝ 이상이어야 해요(시행규칙 [별표1의2] 제14호). 소개요금약정서는 3부를 작성해 구인자·구직자·소개소가 각 1부씩 보관해요(같은 별표 제2호 라목).

내가 낸 돈이 고시 범위 안인지는 스스로 판정하기 어려워요. 금액과 낸 날짜를 적어 두고 관할 시·군·구청에 물어보세요.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을 맡기라고 하면 거기서 끝내세요

이 문장은 그대로 외워 두셔도 좋아요. 누구든지 외국인의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을 취업에 따른 계약 또는 채무이행의 확보수단으로 제공받거나, 그 제공을 강요·알선해서는 안 돼요(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3제1호, 2026년 기준).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에요(같은 법 제94조제19호). 조문이 겨냥하는 쪽은 제공받거나 강요·알선하는 사람이에요.

돈으로 묶으려는 요구도 조문으로 막혀 있어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은 금지되고(근로기준법 제20조), 전차금과 임금을 상계하는 것도 금지돼요(제21조). 두 조문 위반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에요(제114조제1호). 근로계약에 덧붙인 강제 저축·저축금 관리 계약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제22조제1항, 벌칙 제110조제1호), 폭행·협박·감금으로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는 것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에요(제7조, 벌칙 제107조).

📌 중요: 소개업자가 구직자의 주민등록증이나 물건을 보관·압류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은 따로 있어요(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표1의2] 제5호). 다만 이 준수사항은 직업소개사업자와 그 종사자의 의무예요. 사업주가 여권을 보관하는 경우가 위 출입국관리법 조문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별로 갈리니 ☎1345와 ☎1350에 함께 확인하세요.

"비자는 우리가 해결해 준다"는 말이 걸리는 조문들

체류자격 변경·연장·근무처 변경 같은 신청을 대신해 주는 대행기관은 아무나 될 수 없어요. 변호사 또는 행정사 자격과 필요한 교육을 갖추고 법무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해요(출입국관리법 제79조의2제2항, 2026년 기준).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행정사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업으로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에요(행정사법 제3조제1항 위반, 벌칙 제36조제1항제1호).

"서류는 우리가 만들어 준다"는 제안은 더 앞쪽 조문에 닿아요. 거짓된 사실 기재나 거짓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 거짓으로 사증·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고(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에요(제94조제3호).

행위 조문 법정형
취업 체류자격 없이 취업 제18조제1항 → 제94조제8호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자격 없는 사람을 고용 제18조제3항 → 제94조제9호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자격 없는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권유 제18조제4항 → 제94조제10호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근무처 변경허가 없는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 제21조제2항 → 제94조제13호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허가 없이 근무처를 변경·추가하거나 그 외국인을 고용 제21조제1항·제2항 → 제95조제6호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표에서 '업으로'가 붙은 줄을 보세요. 그 요건이 빠지면 제95조로 넘어가 형량이 달라져요. 그리고 조문의 금액은 법정형 상한이지 실제 부과액이 아니에요 — 출입국사범에 대한 통고처분의 범칙금은 법무부령의 양정기준으로 따로 정해져요(제102조제1항·제103조제1항).

내 자격으로 그 일이 되는지부터 갈리는 문제라면 체류자격별로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보세요. 상대가 등록된 대행기관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1345에 물어보는 게 정확해요.

EPS(E-9)와 계절근로(E-8)에는 브로커가 낄 자리가 없어요

고용허가제는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자가 외국인근로자의 선발·알선·그 밖의 채용에 개입하는 것 자체를 금지해요(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에요(제29조제1호). 자격 없는 사람이 근로계약 체결 대행이나 고용 업무 대행의 대가로 금품을 받는 것도 금지되고(제27조제4항) 같은 형이에요(제29조제5호). 사업장 변경을 방해한 자도 제29조제4호로 같은 형이에요.

계절근로에도 2026년 1월 23일부터 같은 취지의 조항이 시행됐어요. 국가·지방자치단체와 전문기관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계절근로자의 선발·알선·채용에 개입할 수 없고(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5제9항),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에요(제94조제11호의2).

브로커 제안이 통하는 이유는 시간이에요. E-9 사업장 변경은 신청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을 신청하지 않으면 출국해야 해요(외국인근로자고용법 제25조제3항, 업무상 재해·질병·임신·출산 등 사유가 있으면 기간 기산이 달라져요). 이 시한에 쫓기면 "수수료를 내면 빨리 넣어 준다"는 말을 거절하기 어려워지죠. 그때 갈 곳은 브로커가 아니라 고용센터예요.

EPS 공식 사이트(eps.go.kr)에는 '브로커 신고' 메뉴가 따로 있어요. 절차는 고용허가제(EPS) 취업 절차에, 계약서에서 확인할 것은 표준근로계약서 확인법에 정리해 두었어요.

계약서는 반드시 받아야 해요. 사용자는 임금·소정근로시간·주휴일·연차유급휴가 등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17조제1항·제2항)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에요(제114조제1호). E-9은 표준근로계약서 사용이 의무이고(외국인근로자고용법 제9조제1항) 쓰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예요(제32조제1항제1호).

일자리로 위장한 다른 범죄 — 통장 심부름과 제3국 '고수익'

"통장만 빌려주면 된다", "돈을 찾아서 전달만 하면 된다"는 제안은 일자리가 아니에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3항은 접근매체(통장·카드·비밀번호 등)의 양도·양수, 대가를 주고받으며 대여·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보관·전달하는 행위, 그리고 이런 행위를 알선·중개·광고하거나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해요.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제49조제4항)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부과할 수 있어요(제49조제8항).

명의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의 외국인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자기 등록증이 부정하게 사용될 것을 알면서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돼 있어요(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3제4호).

직업안정법에서 가장 무거운 조항도 알아 두세요. 폭행·협박·감금이나 그 밖에 정신·신체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것을 수단으로 한 직업소개·근로자 모집·근로자공급, 그리고 성매매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의 직업소개·모집·공급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미수범도 처벌해요(제46조제1항·제2항).

제3국으로 부르는 제안도 옵니다. 외교부 해외안전여행은 2025년 9월 26일 '캄보디아 등 동남아지역 취업사기·감금 피해 주의' 공지를 올려 캄보디아(프놈펜·시하누크빌·캄폿 보코산·바벳·포이펫)·라오스·미얀마·태국을 지목했어요. 고수익을 미끼로 해외취업을 유도한 뒤 주식리딩방·보이스피싱 같은 온라인 범죄 관련 불법행위를 강요하고, 거부하면 감금·폭행까지 한다는 설명이에요. 같은 공지가 제시한 주의사항은 넷이에요.

  • 항공료 등 선지급(차후 정산)이나 지나치게 좋은 취업 조건은 우선 의심할 것
  • 취업하려는 기업의 담당자를 찾아 직접 상담하고 담당할 업무 내용을 정확히 확인할 것
  • 모든 계약사항은 문서화하되, 외국어로 기재된 문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서명하지 말 것
  • 반드시 취업비자를 발급받고 출국할 것

이 공지는 한국 국민을 대상으로 쓰였지만, 같은 수법이 한국에 사는 외국인에게도 그대로 와요.

한국 관공서 민원실 대기 의자에 앉아 통역 전화를 귀에 대고 서류 봉투를 무릎에 올려 둔 외국인과 뒤편으로 흐릿하게 보이는 민원 창구를 담은 본문 이미지
접수기관은 사안에 따라 갈려요 — 어디로 가야 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신고는 어디로 — 접수기관이 넷으로 갈립니다

여기서 헛걸음이 많이 나요. ☎1350은 임금·근로조건 상담 창구이지 불법 직업소개의 접수기관이 아니에요. 접수기관은 불법직업소개등 신고 포상금제 운영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13-12호) 제2조제1항이 넷으로 나눠 두었어요.

무엇을 어디에
국내 직업소개 관련 사업소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국외 직업소개 관련 사업소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의 장
허위 구인광고 관련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 및 시장·군수·구청장 양쪽
고소·고발 사업소 소재지 관할 수사기관

신고는 위반행위 신고서에 입증자료를 붙여 실명으로 팩스·우편·인터넷·방문 제출할 수 있고, 접수기관은 신고자 신원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해야 해요(같은 조 제2항·제4항).

포상금은 기대보다 범위가 좁아요. 대상은 직업안정법 제34조 위반(40만원)과 제46조제1항제1호·제2호(100만원)뿐이고(법 제45조의3, 운영규정 제6조제2항), 공소제기·기소유예 또는 행정처분이 이루어져야 지급돼요(제5조제1항). 위반행위가 있은 날부터 2년 이내 신고여야 하고(제7조제1항), 익명·가명 신고는 지급하지 않아요(제7조제3항제4호). 가장 흔한 무등록 유료직업소개(법 제47조제1호)는 포상금 대상이 아니에요.

접촉이 메신저로만 이뤄지면 사업소 소재지를 몰라 여기서 막혀요. 그래서 미리 모아 둘 것이 있어요.

  • 구인글 원본 캡처 — URL과 게시일이 함께 보이게
  • 주고받은 메시지 전체 — 대화방을 나가면 복구가 어려워요
  • 입금 내역과 계좌 예금주 이름
  • 명함·사업자등록증 사진, 만난 사무실 주소
  • 소개요금약정서와 근로계약서

한편 고용노동부는 2025년 12월 23일 거짓 구인광고 대응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구인·구직 플랫폼에 광고 점검·삭제·신고 책임을 부여하도록 직업안정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어요. 다만 2026년 8월 현재 그 개정의 국회 통과·시행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아직은 계획으로 읽어 주세요.

사안 번호
체류·비자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임금·근로조건 ☎135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외국인력 상담(18개 언어) ☎1577-0071 (외국인력상담센터)
무료 법률상담 ☎132 (대한법률구조공단)
다문화가족·이주여성 ☎1577-1366
긴급 상황 112

공식 구인 채널은 고용24(work24.go.kr)와 EPS(eps.go.kr)예요. 어느 창구에 무엇을 물어야 할지 헷갈리면 외국인 공식 상담 창구 총정리를 먼저 보시고, 이미 일한 대가를 못 받은 상황이라면 미등록 노동자의 임금·산재 권리에 청구 근거와 기한이 정리돼 있어요.

구청·고용센터·출입국관서는 평일 낮에만 문을 열어서 확인 한 번에 하루를 비워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LACHA(라차) 는 본인인증 없이 바로 쓰는 외국인 교통·결제 슈퍼앱으로, KTX·고속버스·택시·공항철도·교통카드를 한 곳에서 결제할 수 있어요. 다만 라차는 취업·비자 문제와 아무 관련이 없는 민간 교통·결제 서비스예요. 상담·신고·판정은 위 공공기관에서만 이뤄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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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구인글에 등록번호가 없으면 무조건 사기인가요?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어요. 직업소개를 업으로 하는 사람의 광고에는 소개소 명칭·전화번호·위치·등록번호가 들어가야 하지만(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5조제4호), 커뮤니티에 올라온 개인의 1회성 게시물이 직업정보제공사업이나 근로자 모집에 해당하는지는 '업으로 하는 경우'인지에 따라 갈려요. 반대로 번호가 적혀 있어도 도용하거나 허위로 적을 수 있으니 그 자체가 보증은 아니고요. 최종 확인은 등록기관인 관할 시·군·구청(국외 소개는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세요.

Q2. 소개비를 요구하면 전부 불법인가요? 아니에요. 등록한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고시 범위에서 받는 소개요금은 적법해요. 위법 신호는 네 가지예요 — 무등록, 근로계약 체결 전 선납 요구(시행령 제25조제6호), 고시 상한 초과, 구직자에게 받으면서 사전 서면계약이 없는 경우. 구직자 부담 상한은 해당 임금의 100분의 1이고, 파출·간병 등 회원제 일용의 4%는 월회비라 다른 항목이에요(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22호). 고시 요금을 넘겨 받은 경우의 제재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사업정지·등록취소 같은 행정처분이에요(시행규칙 [별표2]).

Q3. 회사가 여권을 맡아 두겠다고 해요. 거절해도 되나요? 거절할 근거가 조문에 있어요. 누구든지 외국인의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을 취업에 따른 계약 또는 채무이행의 확보수단으로 제공받거나 그 제공을 강요·알선할 수 없고(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3제1호),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에요(제94조제19호). 보증금이나 위약금 요구도 근로기준법 제20조·제21조가 막고 있어요. 개별 사안이 이 조문에 해당하는지는 사정에 따라 갈리니 ☎1345와 ☎1350에 함께 확인하세요.

Q4. 불법 브로커를 신고하려면 어디로 가야 하나요? 사안에 따라 접수기관이 갈려요. 국내 직업소개는 사업소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국외 직업소개는 관할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의 장, 허위 구인광고는 양쪽 모두, 고소·고발은 관할 수사기관이에요(불법직업소개등 신고 포상금제 운영규정 제2조제1항). ☎1350은 임금·근로조건 상담 창구예요. 포상금은 직업안정법 제34조 위반과 제46조제1항제1호·제2호에만 지급되고 실명 신고·2년 이내 요건이 붙어요. 체류자격이 얽혀 있다면 노동 문제는 ☎1350, 체류 문제는 ☎1345로 나눠서 물어보세요.

Q5. "통장만 빌려주면 하루에 얼마"라는 제안을 받았어요. 일자리가 아니라 범죄 가담 요구예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3항은 접근매체의 양도·양수와 대가를 받고 대여·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그 알선·중개·광고까지 금지하고,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부과할 수 있어요(제49조제4항·제8항). 다른 사람의 외국인등록증을 부정하게 쓰거나 자기 등록증이 부정하게 쓰일 것을 알면서 제공하는 것도 금지돼 있고요(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3제4호). 이미 넘겼다면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132에서 법률상담을 받고, 급박한 상황이면 112로 신고하세요.

참고: 이 글은 공개된 법령과 정부 안내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고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본문의 조문·형량·고시 정보는 2026-08 기준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직업안정법·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행정사법, 전자금융거래법 조문 원문과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제2017-22호)·국외유료직업소개요금등 고시(제2016-10호)·불법직업소개등 신고 포상금제 운영규정(제2013-12호),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안전공지(2025-09-26)에서 확인한 내용이에요. 법령·고시는 개정되고 전화번호와 운영시간도 바뀔 수 있으니, 움직이기 전에 ☎1345(체류·비자), ☎1350(임금·근로조건), ☎1577-0071(외국인력상담센터), ☎132(법률구조)에서 본인 상황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 등록 여부·대행 자격·내 체류자격으로 가능한 일·받은 돈이 고시 범위 안인지는 스스로 판정하지 말고 관할 기관의 판단을 받으세요. 라차(LACHA)는 위 공공기관과 무관한 민간 교통·결제 서비스이고, 취업 알선이나 비자 절차를 대행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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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