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CHAKorea Guide by LACHA
전체 가이드 목록182
③ 거소·체류·비자

'비자 지원되는 회사'는 공고가 아니라 서류에서 갈립니다 — 체류자격별 구직 채널과 공고 검증법 (2026년 기준)

③ 거소·체류·비자LACHA 가이드팀· 업데이트 2026-09-10· 읽기 16분
'비자 지원되는 회사'는 공고가 아니라 서류에서 갈립니다 — 체류자격별 구직 채널과 공고 검증법 (2026년 기준)
목차

한국에는 회사가 미리 등록해 두는 '비자 스폰서' 제도가 없어요. 출입국관리법(시행 2026.1.23., 법률 제20992호)에 있는 것은 초청자가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을 대리 신청하는 절차(제9조제1항·제2항)뿐이고, 발급 여부는 회사 서류를 심사한 뒤 법무부장관이 정해요. 공고에 'visa sponsorship available'이라고 적혀 있어도 그건 회사의 의사표시이지 심사 결과가 아니에요.

구직 채널부터 체류자격에 따라 갈려요. E-9·H-2는 사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추천 명부에서 고르는 구조라(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제4항, 2026년 현행) 근로자가 채용 공고에 지원하는 경로 자체가 없어요. 이걸 모른 채 종합 채용 사이트에 지원서를 넣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주의: 이 글은 공개된 법령과 정부 안내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고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내 상황에 맞는 판단은 아래 공식 창구에서 꼭 확인해 주세요. 체류자격 판정 자체는 체류자격별 취업 가능 범위와 ☎1345에서 받는 게 정확해요.

먼저 갈라야 해요 — 지원하는 쪽인가, 연결되는 쪽인가

같은 '외국인 구인구직'이라는 말로 묶여 있어도 절차가 전혀 달라요. 여기서 방향을 잘못 잡으면 뒤에 나오는 검증법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 체류자격 일자리를 만나는 방식 근거
E-9·H-2 사용자가 고용허가를 신청하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외국인구직자 명부에서 적격자를 추천하고, 사용자가 그중에서 선정해요 외국인근로자고용법 제8조제1항·제3항·제4항
그 밖의 취업 가능 자격 내가 공고를 찾아 지원하고, 회사가 사증발급인정서나 체류자격 변경·근무처 변경 서류를 준비해요 출입국관리법 제9조·제18조

내 자격이 어느 쪽인지부터 확정해야 해요. 취업활동이 가능한 자격인지, 자격 외 활동허가가 필요한지는 체류자격별 취업 가능 범위에 조문별로 정리돼 있어요.

E-9·H-2라면 채널이 하나예요

고용허가제(EPS)는 근로자가 지원하는 제도가 아니라 사용자가 신청하는 제도예요. 절차와 준비물은 고용허가제(EPS) 취업 절차에 있고, 여기서는 채널 문제만 볼게요.

  • 민간 알선은 금지예요.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자는 외국인근로자의 선발·알선, 그 밖의 채용에 개입할 수 없어요(외국인근로자고용법 제8조제6항, 2026년 기준).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에요(같은 법 제29조제1호).
  • 계약서 서식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사용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써야 하고(제9조제1항), 계약 체결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행하게 할 수 있어요(제9조제2항).
  • 사업장을 옮길 때도 같은 구조예요. 근로계약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하고, 신청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해요. 횟수는 최초 취업활동 기간 중 원칙적으로 3회, 연장된 기간 중 2회를 넘을 수 없어요(제25조제1항·제3항·제4항). 재취업 절차에는 제6조·제8조·제9조가 준용돼요(제25조제2항).

📌 중요: 그래서 "E-9 자리를 소개해 줄 테니 수수료를 달라"는 제안은 제도상 성립하지 않아요. 사업장 변경 실무는 E-9 사업장 변경에 절차 순서대로 정리돼 있어요.

그 밖의 자격이라면 채널이 네 갈래예요

플랫폼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건 세 가지뿐이에요 — 운영 주체, 푸터에 표시된 신고·등록번호, 제공 언어. 그마저 각 사가 자기 사이트에 적어 둔 표시라서, 아래 표에 순위나 추천은 붙이지 않았어요.

갈래 어디 2026년 8월 26일 확인한 것
공공 고용24 work24.go.kr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해요. 워크넷·고용보험·HRD-Net·국민취업지원제도·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을 합친 포털이고, 지역별 채용정보 검색은 로그인 없이 돼요. 패밀리사이트에 EPS(eps.go.kr) 링크가 있어요
외국인 특화 민간 KOWORK kowork.kr · 잡플로이 jobploy.kr · K-HIRE khire.co.kr 푸터에 각각 코워크위더스·(주)잡플로이·(주)미디어윌네트웍스가 운영한다고 적혀 있어요. KOWORK는 한국어·영어, 잡플로이는 베트남어·몽골어·태국어 등 여러 언어를 표시해요
국내 종합 사람인·잡코리아 등 일반 공고에 외국인 지원 가능 여부나 체류자격 표기 기능이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공고에 적혀 있지 않으면 지원 전에 회사에 직접 물어야 해요
경력·전문직 원티드 wanted.co.kr (주)원티드랩이 운영하고, 푸터에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번호와 국외 등록번호를 함께 표시하고 있어요

목록에 날짜를 붙인 이유가 있어요. 잡코리아가 운영하던 외국인 채용 플랫폼 KLiK은 2026년 6월 8일에 서비스를 종료했어요(공지일 2026년 6월 5일). 종료 후에는 웹·앱 접속이 막히고 데이터 복구가 안 되며, 진행 중이던 채용은 기업과 따로 연락해야 한다고 안내했어요.

팁: 접속이 안 되면 서비스가 끝난 것일 수 있어요. 지원 이력과 담당자 이름·연락처는 플랫폼 밖에 메모나 메일함으로 따로 저장해 두세요. 한국 휴대전화 번호가 없어 가입 단계에서 막힌다면 한국 번호 없이 되는 서비스를 함께 보세요.

고용센터 민원 대기 공간의 줄지어 놓인 의자에 앉아 서류 봉투를 무릎에 올린 채 통역 전화를 귀에 대고 상담 순서를 기다리는 외국인을 담은 본문 이미지
어느 채널로 가야 하는지부터 갈라 두면 헛걸음이 줄어요

'비자 스폰서'라는 제도는 한국에 없어요

영어권 구직 상식에 있는 'visa sponsor'는 한국 제도에 대응물이 없어요. 그래서 "이 회사 스폰서 등록돼 있나요?"라고 물으면 회사도 답을 못 해요. 실제로 갈리는 건 두 갈래예요.

입국 전이라면 회사가 사증발급인정서를 대리 신청해요. 초청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에게 신청서를 내면, 관할 관서가 발급기준을 확인해 법무부장관에게 보내고, 법무부장관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면 재외공관의 장에게 전자문서로 인정서를 보내면서 초청자에게 사증발급인정번호를 통지해요(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나는 그 번호를 사증발급신청서에 적어 재외공관에 사증을 신청해요(같은 시행규칙 제17조의2제1항).

발급대상에는 문화예술(D-1)부터 결혼이민(F-6)까지와 방문취업(H-2)·기타(G-1), 영주(F-5)가 들어 있어요(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다만 대상에 들어간다는 것과 실제로 발급된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예요. 처리기간과 수수료는 저희가 1차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으니 ☎1345에서 확인해 주세요.

이미 한국에 있다면 체류자격 변경이나 근무처 변경 허가로 갈려요. 어느 쪽이든 회사가 내는 서류로 심사되고요. 그러니 공고 문구 대신 회사에 두 가지를 물으세요 — "저를 어떤 체류자격과 직종으로 신청할 계획인가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해 본 적이 있나요". E-7을 노린다면 회사 쪽 요건이 따로 걸리는데, 임금요건과 국민고용 비율은 E-7 직종코드와 요건에 법무부 공고 근거와 함께 정리돼 있어요.

공고를 열었을 때 법으로 대조할 수 있는 것

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고(직업안정법 제23조제1항), 지켜야 할 항목이 시행령에 여섯 가지로 정해져 있어요(같은 법 제25조, 시행령 제28조, 2026년 기준). 공고를 띄워 놓고 그 자리에서 대조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 신원이 불확실한 구인광고는 게재 금지예요. 업체명·성명이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할 수 없거나 연락처가 사서함으로만 표시된 광고가 여기 걸려요(제1호).
  • 연락처는 구인자의 것이어야 해요. 광고에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주소·전화번호를 적는 건 금지예요(제2호).
  • '(무료)취업상담'·'취업추천'·'취업지원' 같은 표현은 광고문에 쓸 수 없어요(제3호).
  • 이력서 발송 대행이나 취업추천서 발부도 금지예요(제4호).
  • 신고번호·등록번호를 알아보기 쉽게 표시해야 해요(제5호).
  •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구인정보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금지행위 업소의 광고는 게재할 수 없어요(제6호).

법 제25조제1호에는 하나가 더 있어요. 구인자가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라면 그 사실을 구직자가 알 수 있도록 게재해야 해요. 최저임금 기준값 자체는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허위 공고는 두 법이 따로 다뤄요. 뭉뚱그리면 소규모 사업장 공고에 엉뚱한 법을 들이대게 돼요.

구분 직업안정법 제34조 채용절차법 제4조
누구에게 직업소개사업자·모집자·근로자공급사업자 구인자(회사)
적용 범위 위 사업자에게 적용돼요 상시 30명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돼요(제3조)
금지 내용 거짓 구인광고·거짓 구인조건 제시 거짓 채용광고, 채용광고를 불리하게 변경, 채용 후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
벌칙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제47조제6호) 제1항 위반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제16조), 제2항·제3항 위반은 500만원 이하 과태료(제17조제2항)

'거짓 구인광고'의 범위는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34조가 네 가지로 정해요 — 구인을 가장한 물품판매·수강생모집·부업알선·자금모금 광고(제1호), 구인자의 신원을 표시하지 않은 광고(제2호), 제시한 직종·고용형태·근로조건이 응모할 때와 현저히 다른 광고(제3호), 그 밖에 중요내용이 사실과 다른 광고(제4호)예요. 면접에서 조건이 달라졌다면 제3호가 대조 기준이 돼요.

채용절차법 제4조의3은 용모·키·체중,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을 요구하거나 수집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요(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제17조제2항). 다만 이것도 상시 30명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돼요.

주의: 이 목록에 없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이상하다 싶으면 지원 전에 ☎1350에 물어보세요.

회사를 내가 직접 조회하는 두 가지

둘 다 한국어 화면이지만 로그인 없이 되고, 입력할 칸과 나오는 값만 알면 돼요.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사업자등록상태 조회 — 사업자등록번호 10자리만 넣으면 계속사업자인지 휴업자인지 폐업자인지, 그리고 과세유형이 나와요. 같은 기능이 공공데이터포털에 오픈API로도 열려 있어요. 나오지 않는 것도 분명해요. 임금체불 이력이나 외국인 고용 제한 여부는 여기서 안 나와요. '계속사업자'는 좋은 회사라는 뜻이 아니라 사업자등록이 살아 있다는 뜻이에요.

국민연금 가입 사업장 내역 공공데이터 — 사업장명·소재지와 가입자 수를 볼 수 있어요. 제공 범위가 가입자 3인 이상 법인사업장과 10인 이상 개인사업장(2025년 7월 이후 기준)이라, 그보다 작은 회사는 조회 자체가 안 돼요. 안 나온다고 해서 없는 회사라는 뜻이 아니에요.

📌 중요: 이 가입자 수를 E-7 국민고용 비율 계산에 쓰면 안 돼요. E-7은 고용보험 가입자명부를 기준으로 세기 때문에 모집단과 기준일이 달라요.

돈을 요구하면 거기서 멈춰요

소개비·대행비·보증금·교육비처럼 돈이 걸린 요구를 만나면 적법한지 내가 판정하지 말고 기록부터 남기세요. 근거 조문이 자격에 따라 갈려요.

  • E-9·H-2 — 대행 자격이 있는 자를 빼고는 누구도 근로계약 체결 대행이나 고용 업무 대행의 대가로 금품을 받을 수 없어요(외국인근로자고용법 제27조제4항). 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에요(제29조제5호).
  • 그 밖의 자격 — 근로자를 모집하는 자는 어떤 명목으로도 응모자에게서 금품이나 이익을 받을 수 없어요(직업안정법 제32조 본문). 위반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에요(제47조제5호).
  • 유료직업소개 —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은 받을 수 없고, 고급·전문인력을 소개하는 경우에만 당사자가 정한 요금을 구인자로부터 받을 수 있어요(직업안정법 제19조제3항). 현행 고시 금액은 저희가 확인하지 못했으니 액수 판단은 ☎1350으로 넘기세요.
  • 미등록 알선 — 등록 없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제47조제1호), 취업활동 자격이 없는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권유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에요(출입국관리법 제94조제10호).

'비자 대행'을 자칭하는 곳은 자격부터 확인하세요. 출입국 신청·신고 대행은 법무부에 등록한 대행기관만 할 수 있고(출입국관리법 제79조의2), 등록 현황은 하이코리아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이용안내'에서 조회할 수 있어요.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행정사 업무를 업으로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에요(행정사법 제3조제1항, 제36조제1항제1호).

합격했다고 끝이 아니에요

마지막 검증은 계약서와 신고의무예요. 사용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을 명시해야 하고, 그중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과 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휴가가 적힌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해요(근로기준법 제17조제1항·제2항).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에요(제114조제1호). 국적이나 체류자격과 무관한 의무예요.

회사에도 신고의무가 있어요. 취업활동이 가능한 자격의 외국인을 고용한 자는 해고·퇴직·사망, 소재 불명, 고용계약의 중요한 내용 변경이 있으면 15일 이내에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신고해야 해요(출입국관리법 제19조제1항). 면접에서 "외국인을 고용해 보신 적 있나요, 제19조 신고는 해 보셨나요"를 물으면 회사의 경험치를 가늠할 수 있어요.

어디에 번호 무엇을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체류자격·사증, 근무처 변경, 대행기관 관련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근로조건·임금, 소개비 요구가 적법한지
외국인력상담센터 1577-0071 고용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 운영, 평일 09:00~18:00, 18개 언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무료 법률상담

어느 창구에 무엇을 물어야 할지 헷갈린다면 외국인 공식 상담 창구 총정리를 먼저 보세요.

면접, 고용센터, 출입국·외국인관서는 대개 평일 낮에만 열려 있어서 하루에 두세 곳을 도는 날이 생겨요. LACHA(라차) 는 본인인증 없이 바로 쓰는 외국인 교통·결제 슈퍼앱으로, KTX·고속버스·택시·공항철도·교통카드를 한 곳에서 결제할 수 있어요. 다만 라차는 구직이나 비자 절차와 아무 관련이 없는 민간 교통·결제 서비스예요. 채용과 체류 허가는 위 기관에서만 이뤄져요.

등록증을 기다리는 동안 교통·결제가 필요하다면, 라차(LACHA)를 확인해 보세요.

한국 휴대폰 번호·계좌 없이 쓸 수 있게 설계됐고, 알리페이·위챗페이·애플페이 같은 해외 결제수단을 지원해요. 택시 호출부터 KTX·고속버스·공항철도 예매까지 한 앱에서 할 수 있어요.

지금 KTX 최대 1만원 할인, 가입할 때 코드 입력하면 3,000P 추가

지금 바로 다운로드

Download on the App Store Get it on Google Play

자주 묻는 질문 (FAQ)

Q1. E-9인데 채용 사이트에서 공고를 보고 지원해도 되나요? E-9 채용은 사용자가 고용허가를 신청하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외국인구직자 명부에서 적격자를 추천하고 사용자가 그중에서 선정하는 구조예요(외국인근로자고용법 제8조제1항·제3항·제4항). 근로자가 공고에 지원하는 절차가 제도상 없어서, 지원서를 넣어도 그 경로로는 연결되지 않아요. 게다가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자가 선발·알선에 개입하는 것은 같은 법 제8조제6항으로 금지되고 제29조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에요. 절차는 고용허가제(EPS) 취업 절차를 보시고, 본인 사안은 ☎1577-0071에 확인하세요.

Q2. 공고에 'visa sponsorship available'이라고 적혀 있으면 비자가 나오나요? 아니에요. 한국에는 회사가 미리 등록해 두는 스폰서 제도가 없어요. 있는 것은 초청자가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을 대리 신청하는 절차(출입국관리법 제9조제1항·제2항)와, 국내 체류 중이라면 체류자격 변경·근무처 변경 허가예요. 어느 쪽이든 회사가 내는 서류를 심사해 결정되기 때문에 공고 문구는 회사의 의사표시일 뿐이에요. 회사에는 "어떤 체류자격과 직종으로 신청할 계획인지"를 물어보고, 발급 가능성 판단은 ☎1345에서 받으세요.

Q3. 회사가 실제로 존재하는 곳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사업자등록번호 10자리를 넣으면 로그인 없이 계속사업자·휴업자·폐업자와 과세유형을 확인할 수 있어요. 국민연금 가입 사업장 공공데이터로는 사업장명·소재지와 가입자 수를 볼 수 있는데, 가입자 3인 이상 법인과 10인 이상 개인사업장(2025년 7월 이후 기준)만 실려 있어서 작은 회사는 조회되지 않아요. 두 조회 모두 임금체불 이력이나 외국인 고용 제한 여부는 알려주지 않으니, 그 부분은 ☎1350에 물어보세요.

Q4. '비자 대행비'를 달라고 해요. 내야 하나요? 액수가 적법한지는 스스로 판정하지 마시고, 요구받은 날짜와 내용부터 기록해 두세요. E-9·H-2라면 자격 있는 대행자를 뺀 누구도 대행 대가로 금품을 받을 수 없고(외국인근로자고용법 제27조제4항, 벌칙 제29조제5호), 그 밖의 자격이라면 모집자가 응모자에게서 금품을 받는 것이 금지돼요(직업안정법 제32조, 벌칙 제47조제5호). 출입국 신청 대행은 법무부에 등록한 대행기관만 할 수 있으니(출입국관리법 제79조의2) 하이코리아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이용안내'에서 등록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판단은 ☎1350·☎1345에 맡기세요.

Q5. 쓰던 채용 플랫폼이 갑자기 없어졌어요. 실제로 있는 일이에요. 잡코리아의 외국인 채용 플랫폼 KLiK은 2026년 6월 8일 서비스를 종료했고, 공지에는 종료 후 웹·앱 접속이 막히고 데이터 복구가 불가능하며 진행 중이던 채용은 기업과 따로 연락해야 한다고 적혀 있었어요(공지일 2026년 6월 5일). 그래서 지원 이력과 담당자 이름·연락처는 처음부터 플랫폼 밖에 저장해 두는 게 안전해요. 공공 채널인 고용24(work24.go.kr)는 지역별 채용정보 검색이 로그인 없이 되니 대체 경로로 함께 써 두세요.

참고: 이 글은 공개된 법령과 정부 안내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고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본문의 조문·벌칙·창구 정보는 2026-08 기준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원문(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출입국관리법과 시행규칙, 직업안정법과 시행령,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행정사법)과 하이코리아·고용24·공공데이터포털에서 확인한 내용이에요. 플랫폼 목록과 각 사 푸터 표시는 2026년 8월 26일 확인 기준이고, 각 사가 자기 사이트에 적어 둔 표시라 번호의 현재 유효성까지 관청 조회로 확인하지는 못했어요. 법령과 제도는 개정되고 서비스는 종료될 수 있으니, 움직이기 전에 ☎1345(체류·사증), ☎1350(근로조건·임금), ☎1577-0071(외국인력상담센터, 평일 09:00~18:00·18개 언어), ☎132(법률구조)에서 본인 상황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 라차(LACHA)는 위 공공기관과 무관한 민간 교통·결제 서비스이고, 채용이나 비자 절차를 대행하지 않아요.

관련 가이드

최종 업데이트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