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소식을 처음 보면 "내일은 열차가 아예 안 다니겠구나"로 읽게 돼요. 그런데 실제로는 철도와 지하철에서 상당한 비율이 그대로 움직여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철도·도시철도를 필수공익사업으로 묶어 두고, 파업 중에도 멈추면 안 되는 업무를 따로 정해 놓았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버스는 그 목록에 없어요. 그래서 같은 '파업'이라는 단어를 쓰는데도, 지하철은 대부분 다니고 시내버스는 거의 전부 서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져요. 이 차이를 모르면 멀쩡히 다니는 열차를 두고 택시를 잡느라 몇 시간을 쓰거나, 오지 않을 버스를 정류장에서 계속 기다리게 돼요.
이 글은 특정 파업을 예고하거나 해설하지 않아요. 파업이 생겼을 때 ①무엇이 남는지 ②내 구간이 해당되는지 ③이미 산 표가 어떻게 되는지 ④대체편을 어떤 순서로 잡는지 ⑤한국어 없이 어디에 물어보는지를 법령과 공식 발표를 근거로 정리했어요.
참고: 법령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운행률·환불 조치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국토교통부·서울특별시·서울교통공사의 공식 발표를 2026-09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운행 수준과 환불 조치는 파업마다 달라지니, 이동 전에 각 기관 공식 채널에서 반드시 다시 확인해 주세요.
파업이라고 다 멈추지는 않아요 — '필수유지업무'라는 제도
먼저 이름부터 알아 두면 편해요. 필수유지업무라는 제도예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2제1항은 이를 "필수공익사업의 업무 중 그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건강·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로 정의해요. 멈추면 사람이 위험해지는 일을 미리 골라 놓은 목록이에요.
핵심은 같은 조 제2항이에요.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어요. 파업에 들어가도 이 업무는 계속 굴러가야 한다는 뜻이고, 중앙노동위원회도 필수공익사업은 파업 시에도 일정 수준의 서비스를 유지해야 한다고 안내해요.
철도와 도시철도에서 무엇이 여기 해당하는지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일곱 가지로 적혀 있어요. 차량의 운전, 차량 운행의 관제(정거장·차량기지의 운전취급 포함), 전기·신호·통신 시설과 설비의 유지·관리, 안전 운행에 필요한 차량의 일상 점검·정비, 선로점검·보수예요.
다만 이 목록은 업무 항목이지 운행 비율이 아니에요. 법이 "몇 퍼센트를 운행하라"고 숫자를 정해 둔 것은 아니에요. 제42조의3은 노사가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 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을 서면 협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제42조의4는 협정이 안 되면 노동위원회(공익위원 3명의 특별조정위원회)에 결정을 신청하도록 해요. 그래서 같은 '지하철 파업'이라도 운영사마다, 또 파업마다 운행률이 달라져요.
제43조제3항·제4항도 있어요. 필수공익사업에 한해 쟁의행위 기간 중 파업참가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외부 인력 채용·대체와 도급을 허용해요. 협정상 최저 수준보다 실제 운행률이 높게 나오는 이유예요.
철도·지하철과 버스는 법이 다르게 다뤄요
이 글에서 가장 실용적인 대목이에요. 필수유지업무는 아무 데나 적용되지 않거든요.
제71조제2항이 정한 필수공익사업은 다섯 가지뿐이에요. ①철도사업·도시철도사업·항공운수사업 ②수도·전기·가스·석유정제·석유공급사업 ③병원사업·혈액공급사업 ④한국은행사업 ⑤통신사업. 여기에 버스는 없어요.
버스(정기노선 여객운수사업)는 제71조제1항의 '공익사업'에는 들어가지만 '필수공익사업'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서울시는 이를 두고, 노동조합법이 철도 및 도시철도와 달리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고 있지 않아 최소한의 운행률을 준수할 의무가 없고 전면 파업이 가능한 구조라고 공식 설명했어요.
| 수단 | 필수공익사업 여부 | 파업 때 실제로 |
|---|---|---|
| KTX·새마을·무궁화 등 철도 | 해당(제71조제2항 제1호) | 운행 수준을 협정·노동위원회 결정으로 유지 |
| 지하철·광역전철(도시철도) | 해당(제71조제2항 제1호) | 특히 출퇴근 시간대를 우선 유지 |
| 항공 | 해당(제71조제2항 제1호) |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탑승수속·보안검색·조종·객실승무·정비 등 열거 |
| 시내·시외·고속버스 | 해당 없음(공익사업에만 해당) | 최소 운행 의무가 없어 전면 파업이 가능 |
숫자로 보면 차이가 더 분명해요. 서울시는 2024년 3월 시내버스 파업 당일 기록에서 시내버스 운행률이 4.4%(첫차~12시 기준), 95% 이상의 버스가 멈췄다고 공식 발표했어요. 철도·지하철에서 나오는 70~100%대와는 자릿수가 다르죠. 서울시는 이 일을 계기로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는 법 개정을 건의했으니, 제도가 바뀔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해요.
주의: 항공과 관련해 국제선 80%·제주노선 70%·국내 내륙노선 50%라는 인원유지 비율이 자주 인용되는데, 이 숫자는 법령 본문에 적힌 것이 아니에요. 시행령 별표 1은 업무 항목만 열거하고 비율은 노동위원회 결정이나 노사 협정으로 정해지는 것으로 보도돼요. 항공편은 항공사 공지로 확인해 주세요.
지난 파업에서 실제로 얼마나 남았나
제도만으로는 감이 안 오니 공식 발표에 남은 숫자를 시점과 함께 볼게요. 아래는 그때 그 파업의 계획치예요. 다음 파업에도 같은 수준이 유지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 열차 종류 | 2024-12 파업 계획 | 2025-12 파업 계획 |
|---|---|---|
| 수도권·광역전철 | 75%(국토부 발표 76%), 출근 07~09시 90% 이상 | 필수운행률 63%(노동위원회 결정) → 목표 75.4% |
| KTX | 67%(SRT 포함 시 75%) | 별도 수치 발표 없음 |
| 새마을호 | 58% | 별도 수치 발표 없음 |
| 무궁화호 | 62% | 별도 수치 발표 없음 |
| 화물열차 | 22% | 별도 수치 발표 없음 |
두 가지를 짚고 갈게요.
첫째, 출퇴근 시간대가 따로 관리돼요. 국토교통부는 2024년 12월 파업에서 광역전철을 평시 대비 76% 수준으로 조정하되, 출근시간대(07~09시)에는 90%(1호선·수인분당선은 95%), 퇴근시간대(18~20시)에는 85%로 운행한다고 밝혔어요. 낮이 더 크게 줄어든다는 뜻이라 파업 중에는 낮보다 출근 시간대가 오히려 안정적일 수 있어요.
둘째, 노동위원회가 정해 둔 최저선과 회사가 잡는 목표치가 달라요. 코레일 노사가 2008년 협정을 맺지 못하자 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 필수유지업무 수준을 결정했고, 수도권 전동열차는 평시 대비 63%로 정해졌어요. 코레일은 2025년 12월 광역전철 필수운행률은 63% 수준이나 내부 대체 인력과 군 인력 등을 추가 투입해 75.4%까지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제43조의 대체인력 조항이 작동하는 장면이에요.
평균이 70%대라고 내 노선도 그렇지는 않아요. 같은 발표의 노선별 운행률은 경강선 73.0%(출근 89.5%)·대경선 76.3%(78.6%)·동해선 70.3%(78.6%)·경의중앙선 74.0%(90.6%)로 갈렸고, 일부 노선은 배차간격이 40분~1시간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지하철 파업'이 내 구간 얘기인지 가리는 법
한국인에게도 잘 안 보이는 구분이 하나 있어요. 같은 호선 번호라도 구간에 따라 운영 회사가 달라요.
서울지하철 1·3·4호선의 일부 구간은 코레일이 운영하고, 1~8호선의 서울시 구간은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해요. 그래서 '코레일 파업'과 '서울교통공사 파업'은 같은 호선에서도 영향받는 구간이 달라요. "지하철 파업"이라는 말만 듣고는 내 출퇴근 구간이 해당되는지 알 수 없다는 뜻이에요.
코레일이 운영하는 광역전철은 서울지하철 1·3·4호선(일부 구간)·수인분당선·경의중앙선·경강선·대경선·동해선 등으로 한정돼요. 그리고 코레일 파업이라도 GTX-A와 인천공항철도는 운영 주체가 달라 정상 운행해요. 이 한 문장이 대체편을 찾을 때 가장 쓸모 있어요.
⚠️ SRT는 더 이상 대체편이 아니에요. 2026년 9월 1일 코레일과 에스알(SR)의 기관 통합이 끝나면서 SRT는 코레일 KTX로 흡수됐고 열차 이름도 KTX-산천으로 바뀌었어요. 예전 안내에는 "코레일 파업이어도 SRT는 별도 회사라 정상 운행한다"는 문장이 남아 있는데, 통합 뒤에는 수서 출발 열차도 같은 회사 소속이에요. 통합 전 자료를 보고 SRT를 대체편으로 잡으면 역에서 발이 묶일 수 있어요.
서울교통공사 쪽 파업이면 기준이 또 달라요.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1~8호선은 협정에 따라 출근시간대 100%, 퇴근시간대 86% 수준(2호선과 5~8호선은 퇴근시간대도 100%)으로 운행하고, 파업이 8일 이상 길어져도 이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목표예요.
그러니 파업 뉴스를 봤다면 ①어느 회사의 파업인지 ②내가 타는 호선·구간의 운영사가 어디인지를 먼저 맞춰 보고, 그 회사 공지에서 조정 시각표를 찾으면 돼요. 노선 구조가 낯설다면 서울 지하철 완전정복을, 수서 출발 열차와 서울역 출발 열차의 차이는 SRT와 KTX 차이를 먼저 보면 이해가 빨라요.

예고와 운휴 정보는 어디서 보나
파업은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지 않아요. 제45조는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조정의 전치), 제54조는 조정기간을 일반사업 10일, 공익사업 15일로 정해요. 철도·도시철도는 공익사업이라 조정 신청부터 최소 15일의 구간이 있고, 그 사이에 예고 보도와 공지가 나와요.
내 열차가 운휴인지 판별하는 방법은 코레일이 공식으로 안내한 게 있어요. 코레일+ 앱(옛 이름 코레일톡)과 홈페이지에서 조회되지 않는 열차는 운행이 중지된 열차이고, 대상 리스트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이 밖에 역 안내방송, 여객안내시스템(TIDS), 차내 영상장치로도 안내가 나가요.
예매가 안 되는 것을 시스템 오류로 오해하기도 쉬워요. 코레일은 파업 예고 시 운휴 예정 열차의 승차권 발매 자체를 제한하거든요. 이미 예매한 사람에게는 개별 안내가 가는데, 2025년 12월에는 승차일 기준 3일 전·하루 전·당일 등 총 3회 문자메시지를 보낸다고 밝혔어요.
주의: 안내의 기본 경로가 한국 휴대폰 번호로 가는 문자예요. 한국 번호가 없으면 이 문자를 아예 못 받아요. 앱에 로그인해 푸시 알림을 켜 두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인데, 해외 번호로 가입한 계정에도 문자가 가는지는 저희가 확인하지 못했어요(미확인). 예매했다면 문자를 기다리지 말고 출발 전날과 당일에 앱에서 직접 조회하세요. 한국 번호 없이 쓰는 서비스는 한국 번호 없이 되는 것들에 정리돼 있어요.
지하철은 경고가 하나 더 붙어요. 서울교통공사는 파업 공지에서 각종 포털과 또타지하철 앱 등이 제공하는 열차운행시각표는 기존 시각표라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조정된 시각표를 호선별 파일로 공지사항에 올려요.
📌 중요: 파업 중에는 네이버 지도·카카오맵·또타지하철의 시각표를 믿으면 안 돼요. 앱에는 열차가 있다고 나오는데 오지 않는 상황이 그대로 벌어져요. 지도 앱은 경로 탐색용으로만 쓰고 운행 여부는 운영사 공지에서 확인하세요. 지도 앱 사용법은 네이버 지도·카카오맵 사용법에 있어요.
정리하면 확인처는 이렇게 나뉘어요.
| 채널 | 여기서 볼 수 있는 것 | 외국어 |
|---|---|---|
| 코레일+ 앱 | 내 열차 조회(안 나오면 운휴)·푸시 알림·예매·환불 | 7개 언어(언어 구성 미공개) |
| 코레일 홈페이지 공지사항 | 운휴 열차 리스트 파일·환불 조치 안내 | 영문·중문 공지 별도 게시(첨부 번역 여부는 미확인) |
| 서울교통공사 공지사항 | 1~8호선 조정 시각표(호선별 첨부파일) | 영어·중국어·일본어 페이지 |
| 서울 TOPIS(topis.seoul.go.kr) | 버스·지하철 실시간 교통정보, 파업 시 대책 | 영문 페이지 |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정책브리핑) | 정부 수송대책·전체 운행률 계획 | 한국어 중심 |
버스 파업이라면 서울시 기준으로 채널이 더 늘어요. TOPIS, 120다산콜센터(02-120), 서울시 홈페이지·SNS, 도로 전광판, 버스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로 안내한다고 밝혔어요.
이미 산 표는 어떻게 되나
철도부터 볼게요. 코레일이 파업 때 시행한 조치는 세 갈래였어요.
- 파업 예고 기간 중 반환·변경 위약금 면제 — 2024년 12월에 예고 기간 중 승차권을 반환 또는 변경하면 모든 열차의 위약금이 면제된다고 밝혔고, 2025년 12월에도 운휴 열차의 환불위약금을 면제했어요
- 운행중지 열차는 신청 없이 일괄 전액 반환 — 승객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환불된다는 뜻이에요
- 현금으로 산 표는 예외 — 운행중지 열차의 현금 구입 승차권은 1년 이내에 가까운 역에서 반환받아야 해요. 자동 환불 대상이 아니에요
주의: 위 세 가지는 법으로 보장된 권리가 아니라 한국철도공사가 파업 때마다 별도 공지로 시행한 조치예요. 다음 파업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하면 안 돼요. 표를 갖고 있다면 그때의 공지사항을 직접 열어 확인하는 게 순서예요. 평상시 환불 규정과 위약금 계산은 KTX 좌석 등급과 환불 규정에 정리돼 있어요.
해외 카드로 결제했다면 반환 처리가 끝나도 카드사 정산에 며칠이 더 붙어요. 코레일 예매·환불 화면에서 외국인이 자주 막히는 지점은 코레일 앱에서 외국인이 겪는 문제에 모아 두었어요.
버스는 사정이 달라요. 전국 공통의 운행중지 환불 규정이 없어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3호에 따라 운임 및 요금의 수수·환급에 관한 사항은 각 운송사업자가 신고한 운송약관에 적히거든요. 결행 시 처리가 회사·노선마다 갈릴 수 있다는 뜻이에요. 참고로 평상시 고속버스 통합예매(코버스)의 취소 수수료는 2일 전 0%, 1일 전~3시간 전 5%(금~일·공휴일 7.5%, 명절 10%), 3시간 전~출발 전 10%(15%, 20%)로 단계가 나뉘어요.
📌 중요: 다만 고속버스·시외버스가 파업으로 결행됐을 때 통합예매에서 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공식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하지 못했어요(미확인). 위 수수료는 평상시 취소 기준이지 결행 보상 기준이 아니에요. 버스 파업이 걸렸다면 해당 운수사나 터미널에 직접 물어보는 편이 확실해요. 예매 화면이 낯설다면 고속버스 영어 예매 방법을 참고하세요.
대체 교통을 잡는 순서
원칙은 하나예요. 멈춘 것과 다른 회사, 다른 방식부터 찾아요.
철도가 멈춘 경우의 순서는 이래요.
- 같은 구간의 다른 운영사 — GTX-A·인천공항철도는 코레일 파업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SRT는 2026년 9월 통합으로 코레일 소속이 됐어요). 서울 지하철도 구간별 운영사에 따라 갈려요
- 고속버스 — 정부는 정부합동 수송대책본부를 가동해 열차 부족분을 고속·시외·시내버스로 대체하고, 혼잡도에 따라 고속버스·전세버스를 추가 투입한다고 밝혔어요
- 택시·VAN — 마지막 선택지예요. 국토교통부는 서울·인천·경기 택시의 사업구역 외 영업을 한시 허용하는 조치를 함께 발표했어요
세 번째는 기대를 낮춰 두세요. 파업 중에는 수요가 몰려 택시가 오히려 안 잡혀요. 정부가 사업구역 외 영업까지 허용하며 공급을 늘려야 했던 것도 그래서예요. 인원이 많다면 5·6인승 VAN을 함께 알아보는 편이 시간을 아껴요.
버스가 멈춘 경우에는 순서를 뒤집어요. 지하철과 셔틀이 먼저예요. 서울시는 시내버스 파업 대책으로 지하철을 1일 172~189회 증회하고 막차를 익일 오전 2시까지 연장하며 무료 셔틀버스를 대량 투입했어요(2025년 5월 117개 노선 625대, 2026년 1월 민·관 차량 670여 대).
| 상황 | 먼저 볼 것 | 그다음 | 알아둘 점 |
|---|---|---|---|
| 코레일 파업 | GTX-A·공항철도·서울교통공사 구간 | 고속버스 | SRT는 통합으로 같은 회사예요. 출근시간대 운행률이 낮보다 높아요 |
| 서울교통공사 파업 | 코레일 구간·9호선 등 다른 운영사 | 버스·택시 | 출근 100%·퇴근 86% 수준이 목표예요 |
| 시내버스 파업 | 지하철 증회·무료 셔틀 | 택시 | 최소 운행 의무가 없어 거의 전부 설 수 있어요 |
| 공항 가는 길 | 공항철도·공항버스 | 택시·VAN | 시간 여유를 평소보다 크게 잡으세요 |
공항으로 갈 때는 특히 조심하세요. 인천공항철도는 코레일 파업의 영향을 받지 않지만, 서울 시내에서 역까지 가는 구간이 막힐 수 있거든요. 직통과 일반열차의 차이는 공항철도 직통·일반 선택법에, 버스 편은 공항 리무진버스 이용법에 있어요.
라차(LACHA)를 쓰고 있다면 대체편을 한 앱에서 잡을 수 있어요. 택시·KTX·고속버스·VAN(5·6인승)·공항철도 다섯 가지를 다루고, 한국 계좌나 휴대폰 본인인증 없이 해외 결제수단으로 낼 수 있어요. 시내버스·지하철·시외버스는 다루지 않으니 그쪽은 TOPIS·서울교통공사 공지에서 확인해야 해요.
한국어를 못해도 물어볼 수 있는 곳
한국어 공지를 못 읽으면 정보가 통째로 막히는데, 다국어 창구가 두 곳 있다는 걸 모르는 분이 많아요.
한국관광공사 관광통역안내전화 1330은 국내에서 지역번호 없이 1330, 해외에서 +82-2-1330으로 걸 수 있어요. 전화뿐 아니라 1330 메신저·카카오톡·라인·페이스북 채팅도 돼요. 서비스 항목에 관광통역(현장에서 3자 통역을 붙여 주는 것)이 들어 있어서, 역 창구에서 한국어 설명을 못 알아듣겠다면 통역을 요청할 수 있어요.
서울시 120다산콜재단은 영어·중국어·일본어·베트남어·몽골어 5개 언어 상담을 제공하고 상담 범위에 교통 정보가 들어 있어요. 다만 평일 09:00~18:00(주말·공휴일 제외)이라 밤이나 주말에는 연결되지 않아요.
- 이용 방법: 국내에서 (02)120 → 9번 → 언어 선택, 해외에서는 +82-2-731-2120. 필요하면 삼자간 통역을 붙여 줘요
- 1330은 언어에 따라 여는 시간이 달라요. 한국어·영어·일본어·중국어는 연중무휴 24시간이고, 러시아어·베트남어·태국어·말레이인도네시아어는 08:00~19:00예요. 파업 공지가 밤에 뜨는 경우가 많으니 쓰는 언어의 시간대를 미리 확인해 두세요
운영사 고객센터도 알아 두면 좋아요. 코레일 고객센터는 1588-7788(발신자 부담), 서울교통공사 대표전화는 1577-1234예요. 다국어 대응 여부는 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한국어가 어렵다면 1330의 통역을 함께 쓰세요. 체류 문제까지 얽혔다면 주한 공관 도움받는 법도 참고하세요.
파업이 끝나도 그날 바로 정상은 아니에요
마지막이 가장 자주 놓치는 부분이에요. 종료 뉴스를 보고 그날 일정을 원래대로 잡으면 안 돼요.
2019년 파업 종료일에 코레일은 수도권전철은 첫차부터 정상화 수준으로, KTX와 일반열차는 단계적으로 정상화한다고 밝혔어요. 그날의 실제 운행률은 고속 80.5%·일반 74.4%·광역 99.9%·화물 35.2%였어요. 광역전철은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는데 KTX와 일반열차는 아직 70~80%대였다는 뜻이에요. 2025년 12월에도 복귀 직원 교육과 일정 조정을 거쳐 단계적으로 정상화한다고 발표했고요.
그래서 종료 뉴스를 봤어도 당일 표는 앱에서 다시 조회하세요. 조회되지 않으면 그 열차는 여전히 운휴예요. 공항이나 면접처럼 놓치면 안 되는 일정은 한 편 이른 열차로 잡고, 종료 다음 날까지는 여유 시간을 평소보다 넉넉히 두세요.
명절처럼 원래도 표가 귀한 시기와 겹치면 회복이 더 느려요. 명절 예매 규칙은 설·추석 기차표 예매에, 일정 전체를 다시 짜야 한다면 한국 교통 일정 짜기가 도움이 돼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철도 파업이면 열차가 전부 서나요? 아니에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2제2항이 필수유지업무의 정지·폐지·방해를 쟁의행위로 할 수 없다고 정해서, 철도·도시철도는 파업 중에도 일정 수준을 운행해요. 다만 그 최저선은 법이 숫자로 정한 게 아니라 사업장별 협정이나 노동위원회 결정으로 정해져요. 코레일의 경우 2008년 노동위원회가 정한 수도권 전동열차 63%가 2016년·2025년 파업에서도 그대로 최저선이었고, 파업마다 달라지는 것은 여기에 대체 인력을 더해 회사가 잡는 계획 운행률이에요. 2024년 12월 코레일 계획 운행률은 수도권전철 75%·KTX 67%·새마을호 58%·무궁화호 62%였고, 2025년 12월에는 노동위원회가 정한 광역전철 필수운행률 63%를 대체 인력 투입으로 75.4%까지 높이겠다고 발표했어요. 이 숫자를 다음 파업에 그대로 적용하지는 마세요.
Q2. 지하철은 다니는데 왜 버스는 하나도 안 오나요? 법이 다르게 다루기 때문이에요. 노동조합법 제71조제2항의 필수공익사업 목록에 철도사업·도시철도사업·항공운수사업은 있지만 버스는 없어요. 서울시도 시내버스가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돼 있지 않아 최소한의 운행률을 준수할 의무가 없고 전면 파업이 가능한 구조라고 설명했어요. 실제로 2024년 3월 서울 시내버스 파업 당일 운행률은 첫차부터 12시까지 기준 4.4%였어요. 버스 파업이 예고되면 지하철과 무료 셔틀을 먼저 알아보세요.
Q3. 이미 산 KTX 표는 어떻게 되나요? 제가 신청해야 하나요? 코레일이 파업 때 시행한 조치 기준으로는, 운행이 중지된 열차의 승차권은 따로 반환신청을 하지 않아도 일괄 전액 반환됐어요. 파업 예고 기간 중 반환·변경 위약금도 면제됐고요. 다만 현금으로 산 승차권은 자동 반환 대상이 아니라 1년 이내에 가까운 역에서 반환받아야 해요. 이 조치들은 법으로 보장된 권리가 아니라 코레일이 파업마다 별도 공지로 시행한 것이니, 그때의 공지사항을 꼭 확인해 주세요.
Q4. 제 열차가 운행하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한국 휴대폰이 없어요. 코레일+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직접 조회하는 게 가장 확실해요. 조회되지 않는 열차는 운행이 중지된 열차라고 코레일이 공식 안내했고, 운휴 대상 리스트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개별 안내는 문자메시지로 3회(승차일 3일 전·하루 전·당일) 가는데 한국 번호가 없으면 받기 어려우니, 앱에 로그인해 푸시 알림을 켜 두고 출발 전날과 당일에 직접 조회하세요. 국토교통부는 통합 앱이 7개 언어를 지원한다고 밝혔는데 어떤 언어인지는 공개하지 않았으니, 쓰는 언어가 되는지는 앱에서 직접 확인해 주세요.
Q5. 네이버 지도에는 열차가 있다고 나오는데 왜 안 오나요? 파업 중에는 지도 앱과 시각표 앱이 갱신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서울교통공사는 파업 공지에서 각종 포털과 또타지하철 앱이 제공하는 열차운행시각표는 기존 시각표라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조정된 시각표를 호선별 파일로 공지사항에 올려요. 지도 앱은 경로 확인용으로만 쓰고 운행 여부와 시각은 운영사 공지에서 보세요. 한국어 공지가 어렵다면 1330(국내 1330, 해외 +82-2-1330)에 전화나 채팅으로 물어볼 수 있어요.
참고: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해요. 법령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같은 법 시행령·「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운행률과 환불 조치는 한국철도공사(2019-10·2024-12·2025-12 발표)·국토교통부(2024-12)·서울특별시·서울교통공사·중앙노동위원회, 다국어 창구는 한국관광공사와 120다산콜재단, 취소 수수료는 고속버스 통합예매 이용안내를 2026-09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본문의 운행률은 모두 특정 파업 시점의 계획치·실측치라 다음 파업에도 같은 수준이 유지된다는 보장이 없고, 위약금 면제와 일괄 전액 반환은 한국철도공사가 파업마다 별도 공지로 시행한 조치예요. 코레일 안내 문자가 해외 번호로도 가는지, 영문·중문 공지의 게시 시점과 첨부파일 번역 여부, 고속버스·시외버스 결행 시 통합예매의 처리 기준, 서울 외 도시철도의 운행률과 외국어 안내 채널, 파업 중 정기권·코리아레일패스 보상 기준은 1차 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수치로 적지 않았어요. 노동관계 법령의 해석이 필요한 사안은 고용노동부·노동위원회 등 소관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이동 전에 코레일+ 앱과 코레일·서울교통공사 공지, 서울 TOPIS, 1330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라차(LACHA)는 파업 여부나 열차 운행 상태를 판정·공지하지 않고, 시내버스·지하철·시외버스를 운행하거나 예매하지 않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