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CHAKorea Guide by LACHA
전체 가이드 목록192
① 한국 교통

택시가 안 태워 줬을 때 — 승차거부 신고, 차량번호 하나로 시작하는 법

① 한국 교통LACHA 가이드팀· 업데이트 2026-09· 읽기 20분
택시가 안 태워 줬을 때 — 승차거부 신고, 차량번호 하나로 시작하는 법
목차

손을 들었더니 택시가 멈춰 서요. 창문을 조금 내려 행선지를 묻고는, 아무 말 없이 그냥 출발해 버려요. 문을 잠근 채 손사래만 치는 경우도 있고요.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이걸 "오늘 운이 나빴다"거나 "내 발음이 이상해서 그런가 보다"로 넘기곤 해요.

그런데 이건 운의 문제가 아니에요. 택시가 정당한 사유 없이 승객을 태우지 않는 것은 법이 금지한 행위예요. 근거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줄여서 택시발전법) 제16조제1항제1호이고, 조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를 택시운수종사자가 해서는 안 된다고 적고 있어요.

이 글은 승차거부만 다뤄요. 요금을 더 받는 바가지와는 사건 자체가 달라요. 조문의 호가 다르고, 처분 수위가 다르고, 필요한 증거도 달라요. 승차거부는 차량번호와 거절당한 상황이 증거이고, 바가지는 미터기·영수증·결제내역이 증거예요. 요금 쪽 문제라면 한국 택시 바가지·분쟁 대처법을 보시는 게 맞아요.

미리 말해 둘 게 있어요. 서울시는 접수된 신고 중 "증거불충분 등으로 행정처분이 불가한 건이 90%를 넘는다"고 밝혔어요. 신고를 처분까지 끌고 가는 건 화가 난 마음이 아니라 차량번호 한 줄이에요. 그래서 이 글은 조문 설명보다 거절당한 그 자리에서 무엇을 남길지에 더 많은 자리를 썼어요.

참고: 아래 법령·처분 기준·신고 창구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원문과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120다산콜재단·한국관광공사가 공개한 자료를 2026-09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창구와 운영시간은 바뀔 수 있으니 신고 전에 각 기관 공식 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승차거부의 근거 조문은 여객자동차법이 아니에요

한국어 안내를 보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제1호를 승차거부의 근거로 드는 글이 꽤 많아요. 그런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3이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개인택시운송사업을 그 조문의 적용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빼 두었어요. 우리가 길에서 타는 택시는 거의 전부 이 둘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적용되는 조문은 택시발전법 제16조제1항제1호예요. 조문을 정확히 알아야 신고서에 엉뚱한 법을 적지 않고, 원문을 찾을 때 다른 법령 페이지로 새지도 않아요. 원문은 law.go.kr/법령/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있어요.

조문에는 승차거부와 함께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즉 도중하차도 들어 있어요. 이미 탄 뒤에 "방향이 안 맞는다"며 내리라고 하는 것도 같은 조문·같은 처분 기준이에요. 잠깐이라도 태워 줬으니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처분 권한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시·도지사에게 있어요. 택시발전법 제16조제2항은 위반한 운수종사자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정해요. 회사 택시라면 같은 법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사업자에게도 사업면허 취소·6개월 이내 사업정지·감차 같은 명령이 내려질 수 있어요(사업자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제외돼요).

주의: 승차거부는 112(경찰)나 119로 신고하는 사건이 아니에요. 형사사건이 아니라 지자체가 처분하는 행정 위반이라 신고 권한은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있어요. 폭행·감금·강요처럼 별개의 범죄가 함께 일어났다면 그때는 112가 맞아요.

무엇이 승차거부이고, 무엇이 정당한 거부인가요

인천광역시는 택시 불편민원 안내에서 승차거부로 보는 행위를 이렇게 들고 있어요.

  • 행선지를 묻고도 탑승을 거부하고 그대로 출발하는 경우
  • 문을 잠근 채 손짓으로 거부하거나 문을 열어 주지 않는 경우
  • 빈 택시에서 행선지를 말했는데 응답 없이 급출발하는 경우
  • 승차한 뒤에 방향이 맞지 않는다며 내리게 하는 경우
  • 선호하는 행선지 고객만 골라서 태우는 경우
  • 콜택시 배차 후 오지 않거나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 경우
  • 미터기 요금 외에 추가 요금을 요구하면서 내리게 하는 경우

반대로 법이 인정하는 정당한 거부도 있어요. 서울시와 인천시 안내에 공통으로 실린 일곱 가지예요.

정당한 거부로 보는 상황 붙는 조건과 주의할 점
행선지를 말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여객 의사 표현이 가능하면 해당하지 않아요
해당 택시의 사업구역 밖으로 나가는 운행 외국인이 가장 자주 만나는 합법 거부예요
영업을 끝내고 택시등을 끈 채 주행 중일 때 빈차등이 켜져 있으면 영업 중으로 봐요
교대시간 표지판을 외부에서 쉽게 인식할 수 있게 비치해야 하고, 교대시간이 1시간 이내여야 해요
콜 예약등을 켜고 예약 여객을 기다리는 중 예약등 표시가 근거예요
애완동물이나 위해·혐오감을 주는 물건을 지닌 승차 이동장 사용 여부 등은 판단이 갈려요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주행차로에서의 승차 차도 한가운데에서 세우는 경우예요

가장 헷갈리는 게 네 번째 줄이에요. "교대 시간이라 못 간다"는 말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아요. 교대시간 표지판을 밖에서 알아볼 수 있게 비치해 두었고, 그 시간이 1시간 이내일 때만 인정돼요. 두 번째 줄인 사업구역 밖 운행도 알아 두면 억울함이 줄어요. 서울 택시가 경기 방향을, 지방 택시가 다른 시·군 방향을 거절하는 건 제도상 인정되는 경우예요.

그리고 확실한 게 하나 있어요. "외국인이라서" 또는 "말이 안 통해서"는 위 일곱 가지 어디에도 없어요. 언어가 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태우지 않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아닌데, 많은 분들이 이걸 자기 탓으로 여기고 넘겨요.

📌 참고: 위 목록은 서울시·인천시가 안내한 기준이에요. 실제로 정당한 거부였는지의 최종 판단은 처분청(지자체)이 해요. 애매하게 느껴져도 기록만 남겨 두면 되니까 미리 포기하지 않으셔도 돼요.

처분은 두 갈래로 와요 — 과태료와 운전자격

오해가 가장 많은 부분이에요. 승차거부에는 성격이 다른 두 개의 처분이 각각 따로 내려져요. 하나가 다른 하나를 대신하지도, 둘을 더해서 하나로 보지도 않아요.

첫 번째는 과태료예요. 택시발전법 제23조제2항제1호가 제16조제1항 위반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해요. 여기서 100만원은 법이 정한 상한선이지 실제 부과액이 아니에요. 실제 부과액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의 부과기준에 따라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이상 60만원이에요.

과태료는 형벌인 벌금과 다른 제도예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적용되는 행정질서벌이라 전과가 남지 않아요.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가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고, 제18조에 따라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자진납부하면 감경될 수 있어요(서울시 안내 기준 20% 이내).

두 번째는 운전자격 처분이에요. 택시발전법 시행규칙 별표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의 취소 등 처분기준'이 승차거부에 대해 1차 경고, 2차 자격정지 30일, 3차 이상 자격취소로 정하고 있어요. 돈이 아니라 택시를 몰 수 있는 자격 자체에 대한 처분이에요.

최근 2년 내 위반 횟수 과태료(행정질서벌) 운전자격 처분(행정처분)
1차 20만원 경고
2차 40만원 자격정지 30일
3차 이상 60만원 자격취소

같은 줄에 있다고 해서 하나의 처분이 아니에요. 두 열은 서로 다른 별표에서 나온 별개의 트랙이고, 한 번의 승차거부에 두 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서울시도 "1차 과태료 20만원 및 경고"처럼 나란히 안내해요.

횟수를 세는 방식도 알아 두면 좋아요. 산정 기간은 최근 2년이고(다른 유형은 1년인 경우가 많아요), 횟수는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일 이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처분이 나기 전에 여러 번 적발됐다고 자동으로 2차·3차가 되지는 않아요. 게다가 시행규칙 별표에는 감경 사유가 있어요. 사소한 부주의였거나 피해가 경미하거나 최근 5년 이상 모범적으로 근무한 사람의 초범이면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고, 고의·중대과실이면 같은 범위에서 가중돼요. 그래서 "세 번이면 무조건 자격취소"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참고로 부당요금(바가지)은 같은 별표의 다른 항목인데 1차부터 자격정지 30일, 2차 60일, 3차 이상 취소로 승차거부보다 무겁게 정해져 있어요.

확인이 필요해요: 서울시 안내 페이지는 승차거부·도중하차·부당요금을 한 표로 묶어 "1차 과태료 20만원 및 경고"로 적지만, 시행규칙 별표 원문은 부당요금의 1차를 자격정지 30일로 정해요. 서울시 쪽이 표를 단순화한 것으로 보이나 어느 쪽이 현행 운영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부당요금 수위가 중요한 상황이라면 관할 지자체에 직접 확인해 주세요.

신고를 처분으로 만드는 건 차량번호예요

앞에서 말한 90%가 여기서 걸려요. 화가 나서 전화를 걸었는데 상담원이 "차량번호가 어떻게 되시나요"라고 물으면 그 순간 대화가 끝나 버리거든요.

서울시 신고 서식이 요구하는 항목은 이래요. 하나라도 비면 접수는 되어도 처분으로 가기 어려워요.

항목 어떻게 남기나요
차량번호(지역명 포함 전체) 서울 12가 3456처럼 앞의 지역명까지 필요해요. 사진이 가장 확실해요
위반 일시 사진·영상의 촬영 시각이 그대로 근거가 돼요
위반 장소 지도 앱 화면을 캡처해 두면 주소를 몰라도 돼요
위반 내용 무슨 말을 듣고 어떻게 거절당했는지 짧게
회사명·운전자 성명 택시 외부·차내 표기로 확인해요
신고인 성명·성별·주소·전화번호 익명 신고는 되지 않아요

한국 번호판은 지역명과 한글 자모가 섞여 있어 한글을 모르면 받아 적기가 어려워요. 손으로 적으려 하지 말고 사진부터 찍는 게 훨씬 빨라요. 거절당한 택시는 이미 출발한 뒤인 경우가 많아, 놀라서 멈칫하는 몇 초가 결정적이에요.

  1. 폰 카메라를 먼저 켜요. 뒷번호판이 나오게 찍고, 여유가 있으면 영상으로 남겨요. 거절하는 말과 손짓이 함께 담기면 가장 강한 증거예요
  2. 차가 떠난 뒤 주변 건물·간판이 보이게 한 장 더 찍어 두세요. 장소를 특정하는 데 쓰여요
  3. 지도 앱을 열어 현재 위치 화면을 캡처해요. 주소를 한국어로 적을 필요가 없어져요
  4. 기억이 선명할 때 무슨 말을 들었는지 메모해 두세요. 며칠 지나면 순서가 흐려져요

이미 탔다가 내려진 경우라면 증거가 하나 더 있어요. 택시운수종사자는 운전자격증명을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게시해야 해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7조제1항). 여기에 회사명·성명·자격증번호와 사진이 들어 있어 운전자를 특정할 수 있어요. 다만 차에 타지 못한 승차거부에서는 볼 방법이 없으니, 도중하차처럼 이미 탑승한 경우에만 쓸 수 있어요.

영상·녹음 같은 증거자료는 서울의 경우 120에 신고한 뒤 taxi120@seoul.go.kr로 보내요. 파일을 전화로 전달할 수는 없으니 접수와 자료 제출은 따로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 참고: 신고 기한이 며칠인지는 1차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어요. 법에 정해진 것은 과태료 제척기간 5년(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제1항)뿐이고, 지자체 실무의 접수 기한이 따로 있는지는 확인이 필요해요. 다만 증거와 기억이 살아 있을 때가 유리하니 당일이나 다음 날 안에 접수하시길 권해요.

멀어지는 택시를 향해 스마트폰을 들어 영상을 남기는 베트남 출신 남성 승객의 실제 대응 상황을 담은 본문 이미지
신고를 처분까지 끌고 가는 건 그 자리에서 남긴 기록이에요

어디에 신고하나요 — 서울, 서울 밖, 국민신문고

가장 많이 어긋나는 지점이 창구예요. 120은 서울시 창구라서, 부산이나 대구에서 겪은 일을 서울 120에 넣으면 처리되지 않아요.

서울에서 당했다면 120 다산콜이에요. 365일 24시간 접수하고(24시간인 것은 한국어 상담이에요. 외국어 상담 시간은 아래 표에 따로 있어요), 전화 말고도 앱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카카오톡 채널 '서울톡' 챗봇, 실시간 채팅과 문자 상담이 열려 있어요. 한국어 통화가 부담스러우면 앱이나 챗봇 쪽이 나은데, 화면이 한국어로만 되어 있을 수 있으니 번역 기능을 함께 켜 두세요.

서울 밖이라면 그 지역의 시청·군청·구청 담당부서로 가야 해요. 인천은 택시운수과(032-440-3825)가 담당해요. 도시마다 부서 이름이 달라서 "○○시청 택시 불편신고"로 검색하는 게 가장 빠르고, 대표번호로 전화해 택시 담당 부서를 연결해 달라고 해도 돼요.

국민신문고(epeople.go.kr)로도 지자체 교통부서에 민원을 넣을 수 있어요. 전국 어디서 생긴 일이든 접수된다는 게 장점이에요. 다만 회원 로그인이나 비회원 실명인증(휴대전화 본인확인 등)이 필요해서 한국 휴대전화가 없으면 막힐 수 있어요(문의 1600-8172). 외국인등록번호나 외국인 명의 휴대전화로 그 인증을 통과할 수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한국 번호가 아직 없다면 아래 전화·관광불편신고 경로가 확실해요. 번호 없이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은 한국 휴대폰 번호 없이 쓸 수 있는 서비스에 정리돼 있어요.

확인이 필요해요: 서울 이외 광역시의 택시 불편신고 전용 번호·이메일은 각 지자체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어요. 확인된 것은 "해당 시·군·구청 담당부서"라는 원칙까지예요. 서울시 응답소 온라인 신고에 본인인증이나 외국어 화면이 있는지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어를 못 해도 신고할 수 있어요

외국어로 닿는 창구는 있어요. 문제는 각각 할 수 있는 일이 다르고 여는 시간이 다르다는 점이에요.

창구 언어 운영시간(2026-09 기준) 할 수 있는 것
120 다산콜 외국어 영어·중국어·일본어·베트남어·몽골어 평일 09:00~18:00 서울시 민원 상담, 삼자간 통역
1330 관광통역안내 한·영·일·중·러시아·베트남·태국·말레이인도네시아어 연중무휴. 한·영·일·중 24시간·그 외 08:00~19:00으로 안내하는 곳이 많지만, 8개 언어 모두 07:00~24:00으로 적은 안내도 있어요 전화 통역, 관광불편 신고 상담
관광불편신고센터 다국어 온라인 접수 온라인 상시 접수 후 처리기관 이송
서울관광불편신고센터 한국어·영어·일본어·간체중문 09:00~18:00 전화·이메일·온라인 접수

120 다산콜 외국어 상담은 (02)120으로 걸어 ARS 9번을 누르고 언어번호를 선택해요(1 영어, 2 중국어, 3 일본어, 4 베트남어, 5 몽골어). 해외에서는 +82-2-731-2120이에요. 필요하면 삼자간 통역도 제공해요. 다만 이 상담이 신고를 접수까지 해 주는지, 한국어 상담원 연결을 돕는 통역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연결되면 먼저 "택시 승차거부를 신고하고 싶다"고 목적부터 말하는 게 좋아요.

1330 관광통역안내전화는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해요(국내 1330, 해외 +82-2-1330). 여기서 꼭 짚을 게 있어요. 1330은 통역과 상담을 돕는 곳이지 처분 권한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1330에 전화했으니 신고는 끝났다"고 생각하면 실제 신고가 누락돼요. 1330의 쓸모는 지자체에 신고를 넣을 때 그 통화를 통역해 주는 것이에요.

관광불편신고센터(touristcomplaint.or.kr, tourcom@knto.or.kr, 전화 1330)는 택시를 포함한 교통 분야 온라인 신고를 받아요. 외국어로 낸 신고는 8근무시간 이내에 번역해 처리기관으로 이송하고, 처리기관은 영어 또는 신고인의 모국어로 회신하게 돼 있어요. 한국어 서식을 채울 자신이 없을 때 가장 현실적인 경로예요. 서울 건이라면 서울관광불편신고센터(1800-9008, tcc@sta.or.kr)도 있어요.

여기에 공항 QR 설문이 하나 더 있어요. 서울시는 2025년 6월 19일부터 인천·김포공항 출국장 등에서 영어·중국어·일본어 QR이 인쇄된 명함형 설문서를 나눠 주고, 응답에 적은 차량번호·시간·요금 과다 여부를 차량 정보와 대조해요. 다만 2026년 9월 현재도 운영 중인지, 배부 장소가 그대로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이 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시간이에요. 한국어 120 상담은 24시간이지만 외국어 상담은 평일 09:00~18:00뿐이에요(주말·공휴일은 쉬어요). 그런데 승차거부는 늦은 밤과 주말에 몰려요. 새벽 두 시에 외국어 전화로 닿을 수 있는 곳은 1330뿐인데, 정부24 등 여러 안내는 영어·일본어·중국어를 24시간으로 적지만 김해시 관광포털처럼 8개 언어 모두 07:00~24:00으로 적은 안내도 있어 새벽에는 닿지 않을 수 있어요. 러시아어·베트남어·태국어·말레이인도네시아어는 08:00~19:00으로 더 짧게 안내하는 곳도 있어요. 게다가 1330에는 처분 권한이 없어요. 전화 상담 시간에 매이지 않는 건 관광불편신고센터 온라인 접수인데, 이것도 번역해 처리기관으로 넘기기까지 8근무시간 이내의 시간이 걸려요.

📌 그래서 실행 순서는 이래요: 그 자리에서는 증거만 남기고, 신고는 평일 낮에 하세요. 다음 날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120 외국어 상담도 닫혀 있으니, 그때는 관광불편신고센터에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서울이라면 1330 통역을 받아 24시간 여는 한국어 120에 신고하면 돼요. 사진과 영상에 시각이 박혀 있으니 늦게 접수해도 증거의 값은 그대로예요. 심야에 발이 묶인 상황 자체의 대안은 서울에서 막차를 놓쳤을 때에 정리돼 있어요.

참고로 서울시는 외국인 대상 현장 단속도 해요. 2024년 인터뷰 7,435건에서 위법행위 345건, 2025년 5월 말까지는 인터뷰 2,901건에 적발 143건이었어요(주요 유형은 부당요금·미터기 미사용·사업구역 외 영업). 서울시가 밝힌 단속 실적이지 전국 통계는 아니에요.

신고한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접수하고 나면 조용해서 불안해지는데, 절차는 정해져 있어요. 서울시 기준으로 120 접수 → 자치구 교통행정과·교통지도과 이관 → 교통심의 → 행정처분 순서예요. 중간에 자치구가 운수종사자에게 사실을 확인하는 단계가 들어가요.

걸리는 시간은 기사가 위반을 인정하는지에 따라 갈려요.

  • 운수종사자가 위반을 인정하면 10일 이내 종결
  • 인정하지 않으면 청문·심의위원회를 거쳐 30~60일
  • 결과는 문자 또는 우편으로 통보(서울시 다른 안내에는 접수 후 15~30일 이내로도 적혀 있어요)

미리 알아 두실 게 둘 있어요. 첫째, 신고인 인적사항이 필수라 익명 신고는 되지 않고, 결과 통보도 신고할 때 적은 한국 주소나 번호로 와요. 곧 출국할 예정이라면 결과를 못 받을 수 있어요.

둘째, 신고했다고 반드시 처분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기사가 부인하면 심의를 거치고, 증거가 부족하면 처분 없이 끝나기도 해요. 결과를 좌우하는 건 신고의 강도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남긴 기록이에요.

확인이 필요해요: 카카오 T 같은 호출 앱의 앱 내 신고가 지자체 행정처분으로 이어지는지는 공식 문서로 확인하지 못했어요. 앱으로 신고했더라도 지자체 창구에 따로 접수해 두는 편이 안전해요.

애초에 거절당하지 않는 쪽으로

신고는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한 대응이에요. 그보다 나은 건 거절당할 상황 자체를 줄이는 거예요.

길에서 손을 드는 방식은 구조적으로 불리해요. 기사가 창문 너머로 행선지를 듣고 나서 갈지 말지를 고를 수 있거든요. 카카오모빌리티 공식 설명에 따르면 카카오 T 일반택시 호출은 출발지와 목적지가 모두 보이는 '목적지 표시 선택 배차'예요. 반면 카카오 T 블루는 출발지만 보이는 '목적지 미표시 자동 배차'라 제한 시간 안에 응답이 없으면 자동 수락돼요. 짧은 거리나 인기 없는 방향이 선택 배차에서 밀리는 이유예요.

호출이 계속 깨지는 이유는 택시 호출이 실패하는 이유 10가지에, 가입·결제에서 막히는 경우는 카카오 T 외국인 사용 가이드에 정리돼 있어요. 현장에서 확률을 올리는 방법도 있어요.

  • 택시 승강장이나 큰길(대로변)에서 타세요. 골목 안쪽은 차가 서기도, 기사가 찾기도 어려워요
  • 목적지를 한국어로 캡처해 두었다가 화면으로 보여 주세요. 되묻는 시간이 줄어요
  • 심야에는 요금 구조부터 알고 타세요. 시간대별 할증은 택시 심야할증 완전 정리에 있어요
  • 한국 번호가 없어 기사 전화를 못 받는다면 한국 번호 없이 택시 부르는 법을 먼저 보세요
  • 휠체어 이용 등 특수한 이동은 외국인의 장애인 콜택시 이용법이 따로 있어요

호출 수단을 여러 개 확보해 두는 것도 방법이에요. 라차(LACHA)는 외국인 이용을 전제로 만든 교통·결제 앱이라 한국 계좌나 휴대폰 번호로 본인인증을 거치지 않고 시작할 수 있고, 알리페이·위챗페이 같은 해외 간편결제와 해외 카드로 요금을 낼 수 있어요. 호출 단계에서 목적지와 결제수단이 이미 정해지기 때문에 길에서 행선지를 말하다 거절당하는 상황 자체가 줄어드는 편이에요. 이용 기록이 앱에 남는 것도 도움이 돼요. 도중하차를 당했다면 신고서에 적을 일시·장소·경로를 그 기록에서 옮겨 적을 수 있거든요. 라차에서 다루는 것은 택시·KTX·고속버스·VAN(5·6인승)·공항철도 다섯 가지이고, 신고 접수와 행정처분은 120과 지자체의 일이라 라차가 대신 처리하지 않아요.

한국 번호 없이 택시·교통을 바로 쓰고 싶다면, 라차(LACHA)를 확인해 보세요.

한국 휴대폰 번호·계좌 없이 쓸 수 있게 설계됐고, 알리페이·위챗페이·애플페이 같은 해외 결제수단을 지원해요. 택시 호출부터 KTX·고속버스·공항철도 예매까지 한 앱에서 할 수 있어요.

지금 KTX 최대 1만원 할인, 가입할 때 코드 입력하면 3,000P 추가

지금 바로 다운로드

Download on the App Store Get it on Google Play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기사가 "교대 시간이라 못 간다"며 안 태워 줬어요. 신고할 수 있나요? A. 상황에 따라 달라요. 교대시간을 이유로 한 거부가 정당해지려면 교대시간 표지판을 외부에서 쉽게 인식할 수 있게 비치해야 하고, 그 시간이 1시간 이내여야 해요. 표지판 없이 말로만 하는 거절은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워요. 기억이 애매하면 차량번호와 시각만 남겨 두고 접수하세요. 최종 판단은 신고를 받은 지자체가 해요.

Q2. 차량번호를 못 봤는데 신고해도 되나요? A. 접수는 시도할 수 있지만 처분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워요. 서울시 신고 서식의 필수 항목이 지역명을 포함한 전체 차량번호이고, 서울시는 "증거불충분 등으로 행정처분이 불가한 건이 90%를 넘는다"고 밝혔어요. 다음에는 손으로 적으려 하지 말고 폰 카메라부터 켜세요. 뒷번호판이 담긴 사진 한 장이 결정적이에요.

Q3. 승차거부로 신고하면 기사에게 전과가 남나요? A. 남지 않아요. 승차거부에 부과되는 것은 과태료이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적용되는 행정질서벌이라 형벌인 벌금과 다른 제도예요. 실제 부과액은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이상 60만원이에요(법정 상한은 100만원). 여기에 별개로 운전자격 처분이 1차 경고, 2차 자격정지 30일, 3차 이상 자격취소로 따로 내려져요. 두 처분은 다른 트랙이라 더해서 읽으시면 안 돼요.

Q4. 한국 휴대전화가 없어도 신고할 수 있나요? A. 전화와 관광불편신고 경로가 남아 있어요. 국민신문고는 로그인이나 비회원 실명인증이 필요해 막힐 수 있어요. 대신 1330(국내 1330, 해외 +82-2-1330)으로 통역을 받아 지자체에 신고하거나, 관광불편신고센터(touristcomplaint.or.kr)에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8근무시간 이내에 번역해 처리기관으로 보내 줘요. 다만 외국인등록번호나 외국인 명의 휴대전화로 국민신문고 실명인증이 통과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Q5. 서울이 아닌 곳에서 당했는데 120에 신고하면 되나요? A. 아니에요. 120 다산콜은 서울시 창구이고 증거자료 이메일(taxi120@seoul.go.kr)과 공항 QR 설문도 서울시 사업이에요. 부산·대구 등에서 겪은 일은 그 지역 시청·군청·구청 담당부서에 신고해야 처리돼요. 인천은 택시운수과(032-440-3825)가 담당해요. 담당 부서를 찾기 어렵다면 국민신문고로 접수하면 관할 지자체로 이송돼요.

참고: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해요. 본문의 법령·처분 기준·신고 창구는 2026-09 기준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원문과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120다산콜재단·한국관광공사(1330, 관광불편신고센터)·국민신문고의 공개 안내에서 확인한 값이에요. 지자체 실무의 신고 접수 기한, 서울시 응답소 온라인 신고의 본인인증·외국어 지원 여부, 국민신문고 비회원 실명인증의 외국인 이용 가능 여부, 공항 QR 설문의 현재 운영 여부, 120 외국어 상담의 접수 범위, 서울 이외 광역시의 전용 연락처, 호출 앱 내 신고가 행정처분으로 이어지는지는 1차 자료로 확인하지 못해 단정해 적지 않았어요. 법령과 처분 기준은 개정되고 창구·운영시간도 바뀌니, 신고 전에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관할 지자체·120다산콜·1330 공식 채널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라차(LACHA)는 승차거부 신고를 접수하거나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민원을 대신 처리하지도 않아요.

관련 가이드

최종 업데이트 202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