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9·H-2에게만 붙는 전용보험 넷 중 이 글이 다루는 둘은 가입하는 사람이 정반대예요. 임금체불 보증보험은 사용자가 들고(「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상해보험은 외국인근로자 본인이 들어요(같은 법 제23조제2항·시행령 제28조제2항, 2026년 8월 기준).
기한과 금액도 서로 달라요. 상해보험은 근로계약 효력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가입해야 하는데, 본인이 가입하는 또 다른 보험인 귀국비용보험은 3개월이라 두 기한을 뒤바꿔 기억하기 쉬워요. 보증보험의 보증금액은 피보험자 1인당 400만원이에요(고용노동부 고시 제2021-15호, 2021년 2월 1일 시행).
그리고 이 두 보험은 3년이 지나면 없어져요. 출국만기보험과 귀국비용보험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넘어가지만 보증보험·상해보험에는 그 준용 규정 자체가 없어서, 상법 제662조의 3년 시효가 지나면 그냥 소멸해요.
주의: 이 글은 공개된 법령과 정부 안내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고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그리고 E-9(비전문취업)·H-2(방문취업)에만 해당해요. E-1~E-7, E-8(계절근로), H-1(관광취업), 활동 제한을 받지 않는 체류자격은 외국인고용법 시행령 제2조로 이 법의 '외국인근로자'에서 빠져 이 보험 제도 자체가 적용되지 않아요. 내 상황에 맞는 판단은 아래 공식 창구에서 꼭 확인해 주세요.
이 글이 다루는 두 보험 — 가입하는 사람이 정반대예요
한국인 동료에게는 없는 제도라 물어볼 사람도 마땅치 않고, 이름까지 비슷해서 넷이 한 덩어리로 뭉쳐 기억돼요. 먼저 갈라 두면 나머지가 쉬워져요.
| 보험 | 가입하는 사람 | 기한 | 이 글의 범위 |
|---|---|---|---|
| 출국만기보험·신탁 | 사용자(법 제13조) | — | 퇴직금 편으로 넘겨요 |
| 임금체불 보증보험 | 사용자(법 제23조제1항) | 15일 | 이 글에서 다뤄요 |
| 귀국비용보험 | 근로자 본인(법 제15조) | 3개월 | 귀국비용보험 편으로 넘겨요 |
| 상해보험 | 근로자 본인(법 제23조제2항) | 15일 | 이 글에서 다뤄요 |
출국만기보험과 퇴직금 계산은 출국만기보험·퇴직금 정리, 국가별 납부금액이 있는 귀국비용보험은 귀국비용보험 받는 법에 따로 정리해 두었어요.
임금체불 보증보험 — 회사가 들고, 청구는 내가 해요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아무 상품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시행령 제27조제2항은 세 가지 요건을 함께 요구해요. ①고시 금액 이상을 보증할 것, ②보증보험회사가 외국인근로자에게 가입 사실을 통지할 것, ③임금을 체불한 경우 외국인근로자가 보증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에요.
세 번째가 핵심이에요. 이 보험은 처음부터 근로자가 직접 청구하도록 설계된 상품이라야 가입 요건을 채워요. 두 번째도 실전에서 중요해요. 통지가 한국어로 오고 주소가 회사나 기숙사로 돼 있으면 근로자 손에 닿지 않거든요. 통지를 받은 기억이 없다고 해서 가입이 안 됐다는 뜻은 아니니, 근로계약 체결 때 받은 서류를 다시 꺼내 보고 회사와 관할 고용센터에 가입 보험사와 증권번호를 물어보세요.
"회사가 보험료를 안 냈다더라"는 말에 그 자리에서 포기할 일도 아니에요. 상법 제726조의6제2항은 보험계약자(회사)에게 사기·고의·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피보험자(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없으면 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한 면책 조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어요(상법 제726조의5·제726조의6, 2026년 기준).
팁: 청구 서류와 접수 창구는 저희가 1차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어요. 단계를 지어내지 말고, 먼저 체불 사실을 ☎1350이나 관할 고용노동청에 알려 공적 기록을 남기고, 필요한 서류는 가입 보험사와 고용센터에 물어보는 순서로 움직이세요.
내 회사가 보증보험 대상인가 — 300명과 건설업이 갈림길
보증보험은 모든 사업장에 걸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상해보험은 갈리지 않아요. 두 보험의 적용 범위가 다른 지점이라 나란히 놓고 봐야 해요.
| 구분 | 임금체불 보증보험 | 상해보험 |
|---|---|---|
| 근거 | 시행령 제27조제1항 | 시행령 제28조제1항 |
| 대상 | ①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 또는 ②상시 300명 미만 사업장 |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 또는 사업장 |
| 제외 단서 |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건설업) 제외 | 없어요 |
임금채권보장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른 사업에 적용되고(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산재보험법 제6조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된다고 정해요. 그래서 실제로는 ①보다 ②상시 300명 미만으로 걸리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건설업에서 일하는 H-2 근로자라면 여기서 보증보험 대상에서 빠질 수 있어요. 그렇다고 "나는 건설이니까 아무것도 없다"로 끝내면 안 돼요. 상해보험에는 같은 단서가 없어서 자기 의무인 상해보험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주의: 이 표에 없다고 해서 자동으로 다 해당하는 것도,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빠지는 것도 아니에요. 내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와 업종 판정은 관할 고용노동청이 해요. 애매하면 ☎1350에 물어보세요.

보증금액 400만원 — 여기까지가 보험이고, 나머지는 다른 문이에요
보증금액은 피보험자 1인당 400만원이에요(고용노동부 고시 제2021-15호, 2021년 2월 1일 발령·시행). 종전 200만원에서 100% 올린 금액이고, 부칙이 "2021년 2월 1일 이후 근로계약효력이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로 적용 대상을 한정해요.
몇 달치 체불이면 이 한도를 넘어요. 그래서 양쪽으로 오판이 생겨요. "보험금 받았으니 끝났다"도, "400만원밖에 안 되니 시작할 의미가 없다"도 둘 다 틀려요. 한도를 넘는 부분은 보험이 아니라 다른 문으로 이어져요 — 노동청 진정, 임금채권보장법상 대지급금, 민사예요.
대지급금은 퇴직한 근로자만의 제도가 아니에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제1항은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재직 근로자에게도 대지급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범위는 진정 등을 제기한 날을 기준으로 맨 나중의 체불이 발생한 날부터 소급 3개월분이고,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만 지급돼요(같은 조 제2항·제4항). 금액 요건과 상한은 하위 법령이 정하니 ☎1350에서 확인하세요.
한 가지만 미리 짚어 둘게요. 지방고용노동관서가 발급하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는 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제1항이 발급 신청 사유를 대지급금 청구와 법률구조 소송 제기 두 가지로만 열거하고 있어요. 보증보험 청구는 그 열거에 들어 있지 않으니, 확인서만 떼면 보험금이 나온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어느 절차든 체불 금액을 특정해야 시작돼요. 임금명세서가 한국어라 무엇이 기본급인지 모르겠다면 최저임금과 임금명세서 읽는 법을 먼저 보세요.
상해보험 — 회사가 아니라 '내가' 들어야 하는 보험이에요
여기가 이 글에서 가장 자주 뒤집히는 자리예요. 법 제23조제2항과 시행령 제28조제2항의 문언은 "외국인근로자는 … 가입하여야 한다"예요. 회사가 들어주는 보험이 아니에요.
기한은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15일 이내예요. 입국 직후 취업교육과 계약 체결이 한꺼번에 몰리는 구조라 사업주나 대행기관이 서류를 대신 처리하는 일이 많고, 무엇에 서명했는지 모른 채 15일이 지나가기 쉬워요.
제재의 방향도 오해가 많아요. 법 제30조제2호는 "제23조에 따른 보증보험 또는 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해요. '사용자'가 아니라 '자'라고만 적혀 있고 상해보험 가입 의무자는 근로자 본인이니, 이 벌금은 근로자에게도 향해요(2026년 기준). 참고로 같은 본인 가입 보험인 귀국비용보험은 미가입 시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예요(법 제32조제1항제6호) — 제재의 종류가 달라요.
📌 중요: 가입이 안 돼 있는 것 같아도 아무 보험이나 새로 들면 되는 게 아니에요. 시행령 제28조제2항이 정한 요건(고시 금액 지급, 본인 또는 유족이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을 것)을 갖춘 상품이어야 하고, 어떤 상품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이 글에서 판정할 수 없어요. ☎1350과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상해보험은 언제·얼마가 나오나 — 3천만원은 상한이지 정액이 아니에요
금액은 노동부 고시 제2004-30호가 정해요(2004년 8월 11일 발령, 2004년 8월 17일 시행). 시행령 조문이 아니라 이 고시가 근거예요.
| 사유 | 보험금액 | 읽는 법 |
|---|---|---|
| 상해로 인한 사망 | 3천만원 | 정액이에요 |
| 상해로 인한 장해 | 최대 3천만원 | 지급률표에 따라 나뉘어 지급돼요 |
| 질병으로 인한 사망 | 1천5백만원 | 정액이에요 |
| 질병으로 인한 장해 | 1천5백만원 | 별표2가 정한 상태에만 나와요 |
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이고, 법령과 고시는 개정될 수 있어요.
상해 후유장해는 최대보험금액에 별표1의 지급률을 곱해 지급돼요. 그래서 3천만원은 가장 큰 경우의 금액이에요. 별표1의 실제 값을 보면 두 눈이 실명되었을 때 100%,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80%, 한 눈이 실명되었을 때 60%, 한 팔의 손목 이상이나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60%,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손가락관절보다 윗쪽에서 잃었을 때 20%, 외모에 뚜렷한 흉터를 남긴 때 15%, 경도의 추간반탈출증 10%예요. 엄지손가락 사례로 계산하면 3,000만원 × 20% = 600만원이에요.
질병 후유장해는 더 좁아요. 별표2가 두 눈의 시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씹거나 말하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일생 동안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 등 9가지 상태를 열거하고 그 경우에만 지급해요. 장해 상태가 확정되지 않았으면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난 날의 진단을 기준으로 봐요.
정리하면 이 보험은 사망과 후유장해를 보는 보험이지, 다치면 치료비가 나오는 보험이 아니에요. 실제 약관에 무엇이 더 들어 있는지는 가입 보험사에 확인해야 해요. 사망 시 청구권자는 유족이니(시행령 제28조제2항제2호), 가족에게 보험 가입 사실과 보험사·증권번호를 미리 알려 두는 편이 좋아요.
산재보험과 헷갈리지 마세요 — 창구도 시효도 다른 별개 제도예요
'상해보험이 있으니 산재는 안 해도 된다'는 순서 착오가 실제로 일어나요. 둘은 근거 법도 창구도 다른 별개 제도라, 하나를 고르는 게 아니라 각각 따져요.
| 구분 | 산재보험 | 상해보험 |
|---|---|---|
| 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외국인고용법 제23조제2항·고시 제2004-30호 |
| 가입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제6조) | 외국인근로자 본인 |
| 대상 | 업무상 사고·업무상 질병·출퇴근 재해(제37조제1항) | 사망과 후유장해 |
| 시효 | 3년(장해·유족급여, 장례비 등은 5년, 제112조제1항) | 3년(상법 제662조) |
산재 신청 절차 자체는 외국인 산재보험 신청법에 따로 정리돼 있어요. 내 사고가 업무상 재해인지는 근로복지공단이 판정하는 사항이니 이 글에서 스스로 결론 내리지 마세요.
3년이 지나면 — 이 둘은 공단으로 넘어가지 않아요
여기가 가장 비싼 오해예요. "3년이 지나도 공단에 남아 있다"는 안내는 출국만기보험과 귀국비용보험 이야기예요. 출국만기보험은 법 제13조제4항 후단이, 귀국비용보험은 제15조제3항이 그 조항을 준용해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전을 정하고, 시행령 제21조의2제1항제1호도 심의 대상을 그 둘로 한정해요. 법 제23조에는 준용 규정이 없어요.
| 보험 | 3년이 지나면 |
|---|---|
| 출국만기보험·신탁 |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이전돼요 |
| 귀국비용보험 |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이전돼요 |
| 임금체불 보증보험 | 이전 대상이 아니라 소멸해요 |
| 상해보험 | 이전 대상이 아니라 소멸해요 |
귀국한 뒤에 알면 되돌릴 방법이 없고, 본국에서 한국 보험사에 청구하는 일은 훨씬 어려워요. 그래서 출국 전에 확인할 것들을 정리해 뒀어요.
- 보증보험 가입 사실 통지를 받았는지, 못 받았다면 가입 보험사와 증권번호를 회사·고용센터에 물어봤는지
- 상해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계약 서류가 어디에 있는지
- 본인 계좌와 연락처가 살아 있는지, 가족에게 보험사와 증권번호를 알려 뒀는지
-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통장 입금 내역·진단서를 손에 들고 있는지
다만 아래는 스스로 판정하지 마세요. 답을 정하는 곳이 따로 있어요.
- 내 사업장이 상시 300명 미만인지 · 건설업(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 ☎1350
- 내 사고가 업무상 재해인지 · 내 장해가 별표1·별표2의 어디에 해당하는지 → 근로복지공단과 가입 보험사
- 내 시효 기산점이 언제인지 → 가입 보험사와 관할 고용센터
- 체류자격이 얽힌 문제(이탈·체류기간 초과 등) → ☎1345
| 기관 | 번호 | 무엇을 |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임금체불·근로조건, 진정 절차와 적용 여부 |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 1345 (20개 언어) | 체류·비자, 언어가 막힐 때 |
|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 무료 법률상담 |
| 다누리콜센터 | 1577-1366 | 이주여성·다문화가족 위기상담 |
온라인 진정은 노동포털(labor.moel.go.kr)에서 접수해요. 내용은 ☎1350, 언어가 막히면 ☎1345 순서가 실용적이에요. 어느 창구에 무엇을 물어야 할지 헷갈리면 외국인 공식 상담 창구 총정리를 먼저 보세요.
보험사·고용센터·노동청은 평일 업무시간에만 문을 열어서, 사업장이 지방이면 하루를 빼고 기차나 버스로 움직여야 해요. LACHA(라차) 는 본인인증 없이 바로 쓰는 외국인 교통·결제 슈퍼앱으로, KTX·고속버스·택시·공항철도·교통카드를 한 곳에서 결제할 수 있어요. 보험금 청구나 진정 절차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민간 교통·결제 서비스이고, 상담·접수·판정은 위 공공기관에서만 이뤄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상해보험은 회사가 들어주는 보험 아닌가요? 아니에요. 외국인고용법 제23조제2항과 시행령 제28조제2항의 문언은 "외국인근로자는 … 가입하여야 한다"예요. 기한은 근로계약 효력발생일부터 15일 이내이고, 미가입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정해져 있는데(법 제30조제2호) 조문이 '자'라고만 적고 있어 근로자에게도 향해요. 회사가 서류를 대신 처리해 준 경우라도 가입 여부와 보험사·증권번호는 본인이 확인해 두세요. 잘 모르겠으면 ☎1350에 물어보세요.
Q2. 보증보험에 가입했다는 통지를 받은 적이 없어요. 안 들었다는 뜻인가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시행령 제27조제2항제2호는 보증보험회사가 근로자에게 가입 사실을 통지하는 상품일 것을 요건으로 정하지만, 통지가 한국어로 오고 주소가 회사나 기숙사로 돼 있으면 손에 닿지 않는 일이 흔해요. 사업장을 옮겼거나 이사한 뒤에는 더 그렇고요. '통지를 못 받았다'와 '가입이 안 됐다'는 다른 말이니, 근로계약 때 받은 서류를 다시 확인하고 회사와 관할 고용센터에 가입 보험사와 증권번호를 물어보세요.
Q3. 밀린 월급이 400만원보다 많아요. 나머지는 어떻게 되나요? 보증금액은 피보험자 1인당 400만원이에요(고용노동부 고시 제2021-15호, 2021년 2월 1일 시행). 넘는 부분은 보험이 아니라 노동청 진정, 임금채권보장법상 대지급금, 민사로 이어져요. 대지급금은 퇴직자만의 제도가 아니고 재직 근로자에게도 경로가 있어요(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제1항, 소급 3개월분·하나의 사업에 1회). 보험금을 받았다고 임금채권이 전부 없어지는 것도, 두 청구가 완전히 무관한 것도 아니어서 정산 관계는 사안마다 달라요. ☎1350에 확인하세요.
Q4. 일하다 다쳤어요. 상해보험이랑 산재 중 어디로 가야 하나요? 둘 중 하나를 고르는 게 아니라 근거 법이 달라 각각 따져요.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사고·질병·출퇴근 재해를 다루고(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 시효는 3년, 장해급여·유족급여·장례비 등은 5년이에요(제112조제1항). 상해보험은 보험회사가 사망과 후유장해를 다루고 시효는 상법 제662조의 3년이에요. 내 사고가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이 글에서 판정할 수 없으니, 산재 절차는 외국인 산재보험 신청법을 보고 보험금 쪽은 가입 보험사에 물어보세요.
Q5. 3년이 지났어요. 나중에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찾을 수 있나요? 이 두 보험은 아니에요. 공단으로 이전되는 것은 출국만기보험(법 제13조제4항 후단)과 이를 준용하는 귀국비용보험(제15조제3항)뿐이고, 시행령 제21조의2제1항제1호도 심의 대상을 그 둘로 한정해요. 법 제23조에는 준용 규정이 없어서 보증보험과 상해보험은 상법 제662조의 3년이 지나면 소멸해요. 다만 시효 기산점은 사안마다 달라 남은 기간이 얼마인지는 저희가 판정할 수 없어요. 가입 보험사와 관할 고용센터에 먼저 확인하고, 애매하면 ☎132에도 물어보세요.
참고: 이 글은 공개된 법령과 정부 안내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고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본문의 조문·금액·고시번호·시효는 2026-08 기준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원문(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상법, 임금채권보장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1-15호, 노동부 고시 제2004-30호 원문에서 확인한 내용이에요.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와 접수 창구, 취급 보험회사는 1차 자료로 확인하지 못해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았어요. 법령과 고시는 개정되고 전화번호·운영시간도 바뀔 수 있으니, 움직이기 전에 ☎1350(임금·근로조건), ☎1345(체류·비자), ☎132(법률구조), ☎1577-1366(이주여성·다문화 위기상담)과 가입 보험사에서 본인 상황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 라차(LACHA)는 위 공공기관과 무관한 민간 교통·결제 서비스이고, 보험금 청구나 권리구제 절차를 대행하지 않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