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에서 이겨도 사업주 통장이 비어 있으면 돈은 나오지 않아요. 판결을 받아도 압류할 재산이 없으면 종이만 남고요. 그때를 위해 국가가 먼저 임금을 주고 사업주에게는 나중에 받아내는 제도가 따로 있어요. 「임금채권보장법」의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이에요.
이름 때문에 못 찾는 경우가 많아요. 예전 이름인 '체당금'·'소액체당금'으로 검색하면 같은 제도가 나오는데, 지금 서류와 창구에서 쓰는 이름은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 이에요. 완전히 다른 새 제도가 아니라 같은 제도의 이름이 바뀐 거예요. 검색은 옛 이름으로 하더라도 창구에서는 현행 이름으로 말해야 얘기가 빨리 통해요.
문제는 이 제도가 외국인용 안내에서 통째로 빠져 있다는 점이에요.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외국인근로자 취업 > 임금' 페이지는 임금체불 구제 방법으로 진정·고소, 민사절차, 법률구조(☎132), 임금체불 보증보험(최대 400만원)까지만 안내하고 대지급금은 등장하지 않아요(2026년 8월 26일 열람). 반대로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 안내 페이지에는 국적·체류자격·여권 이야기가 한 줄도 없고요. 그래서 한도가 더 큰 국가 제도를 놔두고 400만원짜리 보증보험이 전부인 줄 아는 경우가 생겨요.
이 글은 그중에서도 '사업주가 못 줄 때'만 다뤄요. 진정을 어디에 어떻게 넣는지, 체불액을 어떻게 세는지는 각각 다른 글에 정리돼 있으니 필요한 쪽부터 보세요.
주의: 이 글은 공개된 법령과 정부 안내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고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대지급금은 사업장 형태·퇴직일·도산 사유 발생일에 따라 결론이 갈리니, 내 상황에 맞는 판단은 아래 공식 창구에서 꼭 확인해 주세요.
빚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받을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먼저 구조를 알아두면 마음이 편해요.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제1항은 국가가 대지급금을 지급하면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가지고 있던 청구권을 국가가 대신 갖는다고 정하고 있어요. 어려운 말로 대위라고 해요. 같은 조 제2항은 근로기준법 제38조의 임금채권 우선변제권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의 퇴직급여 우선변제권도 그 권리에 그대로 남는다고 정하고요.
그러니까 사장의 빚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받아낼 사람이 나에서 국가로 바뀌는 것이에요. 나라에서 돈을 얻어 쓰는 것도 아니고, 사장이 인심 써서 봐준 것도 아니에요. 이 대목이 헷갈려서 청구를 망설이는 분이 많은데, 미안해할 일도 눈치 볼 일도 아니에요.
여기서 따라오는 결론이 하나 더 있어요. 대지급금은 뒤에 나오는 지급 범위와 상한액 안에서만 나와요. 상한을 넘는 미지급분은 여전히 내가 사업주에게 청구해야 해요. 대지급금이 통장에 들어왔다고 체불이 전부 끝난 걸로 닫아 버리면 남은 돈을 스스로 포기하게 돼요.
내 경우는 어느 쪽인가 — 회사가 망해야만 받는 건 아니에요
지급 사유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나열돼 있어요. 제1호 회생절차개시 결정, 제2호 파산선고 결정, 제3호 고용노동부장관의 도산등사실인정에 따른 것을 도산대지급금이라 하고, 제4호 판결·명령·조정·결정 등과 제5호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에 따른 것을 간이대지급금이라고 불러요. 재직 중인 사람에게는 제7조의2가 따로 있고요.
| 구분 | 근거 조문 | 회사 도산이 필요한가 | 상한 | 청구처 |
|---|---|---|---|---|
| 도산대지급금 | 법 제7조제1항제1~3호 | 필요해요(법원 결정 또는 도산등사실인정) | 연령별 월정 상한액(아래 표)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거쳐 근로복지공단 |
| 간이대지급금(퇴직) | 법 제7조제1항제4·5호 | 필요 없어요 | 임금 등 700만원 + 퇴직급여 등 700만원, 합계 1,000만원 |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
| 간이대지급금(재직) | 법 제7조의2 | 필요 없어요 | 700만원 |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
| 임금체불 보증보험 | 외국인고용법 제23조 | 필요 없어요 | 최대 400만원 | 서울보증보험 |
맨 아랫줄은 대지급금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제도예요. E-9·H-2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드는 보증보험이라 근거 법률도, 집행하는 기관도, 한도도, 청구하는 곳도 달라요. 두 제도가 같은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요구해서 절차가 겹쳐 보일 뿐이에요. 보증보험 쪽은 퇴직금·출국만기보험 — 떠나기 전 받아야 할 돈에 따로 적어 뒀어요. 참고로 두 제도를 함께 받을 때 금액 조정이 있는지는 저희가 확인하지 못했으니, 둘 다 해당한다면 ☎1588-0075에 먼저 물어보세요.
도산등사실인정은 법원 절차 없이도 도산대지급금 길이 열리는 경로예요. 다만 근로복지공단은 상시 근로자 300명 이하인 경우만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어요.
재직 중이라면 조건이 조금 더 붙어요. 법 제7조의2제2항은 지급 범위를 소송이나 진정을 제기한 날을 기준으로 맨 나중의 체불이 생긴 날부터 거슬러 3개월분으로 한정하고, 제4항은 한 사업장에서 일하는 동안 1회만 지급하도록 정해요. 임금액 기준도 있는데, 법제처 안내는 근로계약에서 정한 통상임금의 평균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이어야 한다고 적고 있어요. 통상임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다툼이 많은 영역이라 스스로 판정하지 말고 ☎1350이나 ☎1588-0075에 물어보세요.
시계가 세 개 돈다 — 6개월·1년·2년
이 제도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넘어지는 곳이에요. 진정을 넣어 둔 것과 대지급금을 청구한 것은 완전히 다른 행동이거든요. 앞의 것을 했다고 뒤의 것이 따라오지 않아요.
| 구분 | 진정·소송을 언제까지 내나(시행령 제7조) | 공단에 언제까지 청구하나(시행령 제9조제1항) |
|---|---|---|
| 도산대지급금 | 파산선고등이 있는 날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퇴직 | 결정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
| 간이대지급금(판결형) |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 등 제기 | 판결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
| 간이대지급금(확인서형) |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진정 등 제기 | 확인서가 최초로 발급된 날부터 6개월 |
진정 접수부터 확인서가 나오기까지 며칠이 걸리는지는 사건마다 달라서 총 소요기간을 미리 못 박기 어려워요. 그래서 시작일이 확실한 오른쪽 칸을 기준으로 삼는 편이 안전해요.
왼쪽 칸과 오른쪽 칸은 서로 다른 시계예요. 왼쪽은 '언제까지 문제를 제기해야 대상이 되는가'이고, 오른쪽은 '요건을 갖춘 뒤 언제까지 돈을 청구해야 하는가'예요. 둘 중 하나만 놓쳐도 결과는 같아요.
가장 짧은 시계는 맨 아랫줄 오른쪽 칸이에요. 확인서를 손에 쥔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요건을 다 갖췄어도 청구할 수 없어요(「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9조제1항, 2026년 기준). 노동청에 신고했으니 알아서 나오겠지라고 기다리는 사이 이 6개월이 지나가는 것이 대표적인 실패 경로예요. 확인서를 받는 날 발급일부터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내 사업장이 대상인가 — 산재보험과 6개월이 앞단 요건이에요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는 이 법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만 단서로 빼요. 즉 대지급금의 적용 범위는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범위와 같아요. 조문에는 근로자의 국적이나 체류자격이 요건으로 들어 있지 않아요.
사업주 쪽에도 요건이 있어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로서 6개월 이상 사업을 했을 것을 요구해요. 배치된 사업장이 문을 연 지 얼마 안 됐다면 내 잘못이 아닌데도 요건이 서지 않아요. 진정과 확인서까지 다 밟은 뒤에 알게 되면 허탈하니, 회사가 언제부터 영업했는지는 초반에 확인해 두는 편이 좋아요. 건설업 하수급인의 경우 직상 수급인을 기준으로 보는 특례가 따로 있고요.
📌 중요: 농축산·어업에서 일했다면 여기서 갈릴 수 있어요. 법제처 정리에 따르면 법인이 아닌 농업·임업·어업·수렵업 중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과 가구내 고용활동 등은 적용에서 빠져요. 개인 농가·어가에 배치된 E-9이라면 제도 자체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다만 이 목록은 산재보험법 쪽 적용제외를 옮겨 정리한 것이라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 논의와는 다른 축이고, 제조업처럼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곳이면 소규모여도 대상이에요. 이 목록에 없다고 자동으로 다 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일한 곳이 법인인지 개인 사업자인지부터 ☎1588-0075에 물어보세요.
얼마까지 나오나 — 2026년 8월 20일부터 달라진 것
간이대지급금부터 볼게요.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를 합해 700만원, 퇴직급여 등이 700만원, 두 항목을 합한 총 상한이 1,00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임금만 밀린 사람의 최대치는 1,000만원이 아니라 700만원이에요. 재직 근로자에 대한 간이대지급금도 700만원이고요. '최대 1,000만원'이라는 말만 보고 계산하면 기대가 어긋나요.
도산대지급금은 방식이 달라요. 퇴직 당시 나이에 따라 월정 상한액이 정해져 있어요(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 근로복지공단 게시 기준).
| 퇴직 당시 나이 | 임금·퇴직급여 등 | 휴업수당 |
|---|---|---|
| 30세 미만 | 220만원 | 154만원 |
| 30세 이상 40세 미만 | 310만원 | 217만원 |
| 40세 이상 50세 미만 | 350만원 | 245만원 |
| 50세 이상 60세 미만 | 330만원 | 231만원 |
| 60세 이상 | 230만원 | 161만원 |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는 나이 구분 없이 310만원이에요. 이 표의 숫자는 한 달치 상한이라 총액이 아니에요. 몇 달분이 인정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니 내 경우의 총액은 ☎1588-0075에서 계산을 받으세요.
그리고 최근에 법이 바뀌었어요. 법률 제21376호(2026년 2월 19일 공포, 2026년 8월 20일 시행) 가 제7조제2항을 개정해 도산대지급금의 지급 범위를 최종 3개월분에서 최종 6개월분으로 넓혔어요. 개정이유는 지급 범위가 3개월로 한정돼 있어 퇴직 후에도 체불 임금을 회수하기 어렵다는 것이었고요. 세 가지를 갈라서 읽어야 해요.
- 도산대지급금 —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급여가 최종 6개월분으로 확대됐어요. 퇴직급여 등은 종전대로 최종 3년간분이고요.
- 간이대지급금 — 바뀌지 않았어요.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급여 모두 최종 3개월분 그대로예요.
- 적용 시점 — 부칙 제2조 적용례는 이 법 시행 이후 회생절차개시 결정이나 파산선고 결정이 있거나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해요. 도산 사유가 2026년 8월 20일 전에 생긴 건은 여전히 3개월분이에요.
주의: 공단·법제처 안내 페이지나 블로그에서 '최종 3개월분'으로 적힌 걸 보게 될 거예요. 2026년 8월 26일 확인 시점에도 두 기관 페이지가 갱신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내 사건에 3개월과 6개월 중 무엇이 적용되는지는 도산 사유가 언제 생겼는지에 달려 있으니, 인터넷 글을 그대로 믿지 말고 ☎1588-0075에 꼭 확인하세요.
순서대로 하면 이렇게 — 진정은 고용노동부, 청구는 근로복지공단
기관이 둘로 갈린다는 점부터 못 박을게요. 진정과 확인서는 고용노동부, 대지급금 청구와 지급은 근로복지공단이에요. 신고 한 번으로 이어지지 않고, 온라인 창구도 서로 다른 사이트예요.
- 진정 접수 — 노동포털(labor.moel.go.kr) 온라인이나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내요.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과 피진정인에게 출석을 요구해 조사하고, 처리기간은 토요일·공휴일을 뺀 25일이며 2차 연장이 될 수 있어요.
-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 — 근거는 법 제12조예요. 근로감독 과정에서 확인된 내용을 근거로 지방고용노동관서가 발급해요. 신청은 근로자가 따로 해야 해요.
- 대지급금 청구 — 간이대지급금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나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에 직접 내요. 도산대지급금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거쳐 공단에 접수돼요.
- 지급 — 시행규칙 제8조는 도산대지급금을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지급, 간이대지급금은 14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해요.
간이대지급금 구비서류는 지급청구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사본, 판결문 등 집행권원 정본 또는 사본, 확정증명원 정본, 그리고 통장사본이에요. 확인서만 있으면 되는 경우와 판결문이 필요한 경우가 갈리니, 청구 전에 어느 쪽인지 확인하고 서류를 챙기세요.
팁: 14일은 무조건이 아니에요. 공단은 '미가입 사업장이나 가동기간 조사 같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이라는 조건을 붙여 두었고, 요건이 맞지 않으면 부지급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창구에서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라는 이름이 비슷한 서식을 듣게 되는데 위의 확인서와는 다른 서류예요. 어느 것이 필요한지 접수할 때 되물어 보세요.
외국인이 여기서 막힌다 — 통장·출국·언어
여기부터가 한국인 독자에게는 없는 벽이에요. 제도 자체보다 이쪽에서 더 많이 막혀요.
첫째, 통장이에요. 구비서류에 통장사본이 들어 있는데, 출국을 준비하면서 한국 계좌부터 정리하는 순서가 흔해요. 게다가 법 제11조의2제1항은 대지급금을 받을 권리를 양도하거나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정해요. 친구나 동료, 사장 명의 계좌로 대신 받는 것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계좌는 돈이 들어온 다음에 정리하세요. 같은 조 제4항은 대지급금이 들어온 계좌의 예금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고도 정하고 있어요.
둘째, 6개월 시계가 체류 일정과 부딪혀요. 확인서 발급일부터 6개월인데, E-9은 체류기간 만료나 사업장 변경 기한에 밀려 그 안에 출국하는 경우가 많아요. 한국인에게는 넉넉한 기한이 외국인에게는 가장 빠듯한 기한이 되는 셈이에요. 법 제11조의2제2항은 수령을 위임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 요건은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어서, 저희가 조문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어요. 해외 계좌로 송금이 되는지도 마찬가지예요. 출국 일정이 잡혔다면 떠나기 전에 ☎1588-0075에 위임과 송금 방법부터 물어보세요.
셋째, 언어예요. 진정과 청구의 창구가 서로 다른 기관이라 한국 행정에 익숙하지 않으면 순서 자체가 헷갈려요. 게다가 두 창구의 외국어 상담 범위를 저희가 확인하지 못했어요. 다국어가 필요하면 ☎1345나 외국인력상담센터 ☎1577-0071을 먼저 이용해 무엇을 준비할지 정리한 뒤 움직이는 편이 편해요. 창구 지도 전체는 외국인 공식 상담 창구 총정리에, 체불 금액을 어떻게 세는지는 얼마를 못 받은 건지부터 계산하기에 정리돼 있어요.
무료 조력도 요건으로 갈려요. 만 15~34세는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의 공인노무사 지원, 30인 미만 도산사업장은 공인노무사 조력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은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 월평균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근로자가 대상이에요. 체류자격이 없는 상태의 임금 권리는 미등록 노동자의 임금·산재 권리를 따로 보세요. 미등록 상태에서 대지급금이 실제로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저희가 확인하지 못했고, 체류가 얽힌 판단은 이 글에서 하지 않고 ☎1345로 넘겨요.
📌 중요: 2026년 12월 8일부터 법률 제21534호(2026년 4월 7일 타법개정)로 '근로감독관'이 '노동감독관'으로 바뀌어요. 창구나 서류에서 다른 이름을 들어도 같은 기관이에요.
관공서를 오가는 이동만 미리 정리해 둬도 하루가 덜 힘들어요. LACHA(라차) 는 본인인증 없이 바로 쓰는 외국인 교통·결제 슈퍼앱으로, KTX·고속버스·택시·공항철도·교통카드를 한 곳에서 결제할 수 있어요. 다만 라차는 대지급금 절차와 아무 관련이 없는 민간 교통·결제 서비스예요.
절대 하면 안 되는 것 — 불러주는 대로 쓰면 5배를 토해내요
사업주가 "퇴직 처리해 줄 테니 이렇게 써라", "금액을 좀 올려 적어라"라고 말하는 상황이 있어요. 언어도 체류 지위도 숙소도 상대에게 걸려 있으면 거절하기가 어렵죠. 거절하면 관계가 틀어질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도 이건 부정수급이에요.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제2항은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대지급금을 환수하도록 하고, 제3항은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게 해요. 배수는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이 나눠요. 사업주와 공모해 체불이 있는 것처럼 속였거나 5년 안에 2회 이상 부정청구했으면 5배, 금액을 과장하거나 변제 사실을 숨겼으면 3배, 그 밖의 부정수급은 2배예요. 제14조제4항은 위계로 지급받게 한 사람과 받은 사람의 연대책임도 정하고 있어요.
형벌도 따로 있어요. 제28조제1항은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받은 자와 다른 사람이 받게 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해요. 부당하게 받기 위해 거짓 보고나 서류 제출을 한 경우는 제2항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실제로 집행된 사례도 있어요. 행정심판 재결 2023-24161(2024년 1월 9일 재결, 일부인용)에서 간이대지급금 1,000만원을 받은 사람에게 환수 1,000만원과 추가징수 5,000만원이 내려졌어요. 임금 부분은 미지급이 없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분이 취소됐지만, 재직 중인데 퇴직했다고 허위로 진술한 퇴직금 부분은 환수와 추가징수가 그대로 유지됐어요.
이 절은 겁을 주려고 쓴 게 아니에요. 서류 내용을 불러주는 순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미리 알아 두면 그 자리에서 거절할 말이 생기거든요. 부정수급으로 판정되면 환수와 추가징수는 사업주가 아니라 이름을 올린 사람에게 오고, 외국인에게는 이후 체류 심사에서까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정답은 간단해요. 서류에 무엇을 쓸지 사업주가 불러줄 때는 "☎1350에 먼저 물어보겠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 한 문장이 가장 확실한 방어예요. 실제로 물어보면 대부분 몇 분 안에 정리돼요.
| 어디에 | 번호 | 무엇을 |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평일 09~18시) | 임금체불 진정, 확인서 발급 |
|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 대지급금 청구·지급, 적용 여부 |
|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 무료 법률상담·소송구조 |
|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 1345 | 체류·비자 |
| 외국인력상담센터 | 1577-0071 | 외국인근로자 상담 |
온라인 창구는 진정이 labor.moel.go.kr, 간이대지급금 청구가 total.comwel.or.kr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회사가 망하지 않았는데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어요. 회사가 망해야만 받는 것은 도산대지급금(법 제7조제1항제1~3호)이고, 간이대지급금은 같은 항 제4호의 판결 등이나 제5호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만 있으면 열려요. 재직 중이어도 법 제7조의2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고요. 다만 재직자는 근로계약에서 정한 임금액 기준이 따로 있고, 한 사업장에서 일하는 동안 1회만 지급돼요(제7조의2제4항). 언제 쓸지도 판단이 필요한 셈이라, 내가 그 기준에 해당하는지는 ☎1350이나 ☎1588-0075에 물어보세요.
Q2.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는데 왜 돈이 안 들어오죠? 진정과 청구가 다른 기관의 다른 절차이기 때문이에요. 고용노동부는 조사해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는 데까지 하고, 대지급금은 그 확인서를 들고 근로복지공단에 따로 청구해야 나와요. 확인서가 최초로 발급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어요(「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9조제1항). 확인서를 받는 자리에서 발급일을 적어 두고, 그날부터 6개월을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Q3. 최대 1,000만원까지 받는다고 들었어요. 1,000만원은 간이대지급금의 총 상한이고, 임금 등 700만원과 퇴직급여 등 700만원을 합한 한도예요. 그래서 임금만 밀린 사람의 상한은 700만원이고, 재직 근로자도 700만원이에요. 도산대지급금은 계산 방식 자체가 달라서 퇴직 당시 나이에 따른 월정 상한액을 씁니다. 어느 쪽이든 상한을 넘는 금액은 국가가 대신 주지 않으니, 남은 금액은 사업주에게 계속 청구해야 해요(법 제8조).
Q4. 대지급금은 3개월분인가요, 6개월분인가요? 갈려요. 2026년 8월 20일 시행된 법률 제21376호로 도산대지급금의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급여가 최종 6개월분으로 늘었지만, 간이대지급금은 최종 3개월분 그대로예요. 게다가 부칙 제2조 적용례에 따라 도산 사유가 시행일 이후에 생긴 건부터 6개월이 적용돼요. 2026년 8월 26일 기준으로 공단·법제처 안내 페이지가 아직 3개월로 남아 있어서 시중 글도 대부분 3개월로 쓰고 있으니, 내 사건 기준은 ☎1588-0075에 확인하세요.
Q5. 곧 출국하는데 한국 통장을 해지해도 되나요? 청구가 끝나기 전에는 해지하지 마세요. 간이대지급금 구비서류에 통장사본이 들어 있고, 법 제11조의2제1항이 수급권의 양도를 금지해서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대신 받을 수도 없어요. 같은 조 제2항이 수령의 위임을 허용하지만 그 요건은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고 저희가 조문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어요. 해외 송금이 되는지, 출국 후 대리인을 어떻게 지정하는지는 출국 전에 ☎1588-0075에 직접 확인해 주세요.
참고: 이 글은 공개된 법령과 정부 안내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고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본문의 조문·금액·기한·시행일은 2026년 8월 26일 기준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 「임금채권보장법」 조문과 법률 제21376호 개정문,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확인한 내용이에요. 법령과 안내는 계속 바뀌고 전화번호·운영시간도 변동될 수 있어요. 특히 내 사업장이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지, 법인인지 개인 사업자인지, 사업주가 6개월 이상 사업을 했는지, 도산 사유가 2026년 8월 20일 이후에 생겼는지, 재직자 임금액 기준에 해당하는지는 스스로 판정하지 말고 ☎1350(임금체불·진정)과 ☎1588-0075(대지급금 청구·지급)에서 확인해 주세요. 체류자격이 얽힌 판단은 ☎1345, 소송이 필요하면 ☎132예요. 라차(LACHA)는 위 공공기관과 무관한 민간 교통·결제 서비스이고, 권리구제 절차를 대행하지 않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