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신고'는 회사가 하는 신고예요. 외국인고용법 제17조제1항이 사용자에게 고용변동 신고 의무를 지우고, 시행령 제23조제1항제3호가 그 사유 하나를 '사용자의 승인을 받는 등 정당한 절차 없이 5일 이상 결근하거나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로 정해요(2026-08 기준).
그런데 두 법의 벌칙 조문(출입국관리법 제94조·제95조·제98조·제100조, 외국인고용법 제29조·제30조·제32조)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훑어보면 무단결근이나 연락두절 자체를 근로자의 위반행위로 정한 조항이 보이지 않아요. 형벌은 그다음 행위 — 허가 없는 취업, 체류지 미신고, 체류기간 초과에 붙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미 벌어진 일이 아니라, 앞으로 며칠 동안 무엇을 하지 '않느냐'예요.
주의: 이 글은 일반 정보 안내이고 법률·비자 자문이 아니에요. 내 상황에 맞는 판단은 아래 공식 창구에서 꼭 확인해 주세요.
'이탈신고'는 회사가 하는 신고예요
신고 주체는 사용자예요. 기한은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 서식은 별지 제12호서식, 제출처는 소재지관할 고용센터예요(외국인고용법 시행규칙 제14조). 신고를 안 하거나 거짓으로 하면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주의: 시행령의 '5일'은 회사가 신고할 수 있게 되는 기준이지 근로자에게 주어진 여유가 아니에요. '4일까지는 안전하다'는 뜻이 전혀 아니에요.
같은 조에는 신고 사실을 근로자에게 알리는 절차가 없어요. 모르는 채로 기한이 흐를 수 있으니 짐작하지 말고 관할 고용센터나 ☎1345에 확인하세요.
신고가 접수되면 어디로 흘러가나
고용센터와 출입국은 이어져 있어요. 한쪽에만 걸린 상태는 구조적으로 생기지 않아요.
| 무엇이 | 어떻게 되나 | 근거 |
|---|---|---|
| 고용센터 신고 | 출입국 신고를 한 것으로 봐요 | 외국인고용법 제17조제2항 |
| 고용센터 → 출입국 | 지체 없이 통보해요 | 같은 법 제17조제3항 |
| 출입국 신고 | 고용변동 신고를 한 것으로 봐요 | 출입국관리법 제19조제3항 |
| 출입국 → 고용센터 | 통보 의무가 있어요 | 같은 법 제19조제4항 |
다만 문언은 조금 달라요. 출입국관리법 제19조제1항에는 '5일 이상 결근'이 없고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경우'만 있어요.
체류자격이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아요
고용노동부는 이탈이 생기면 지방고용노동관서가 법무부에 즉시 통지하며 해당 근로자는 '불법체류자로 전환·관리됨'이라고 설명한 적이 있어요(보도설명자료, 2022.12.27.). 다만 이건 행정 관리 실무 설명이지 체류자격 상실 요건을 정한 조문이 아니에요.
조문 쪽은 재량이에요. 출입국관리법 제89조제1항은 체류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46조제1항은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고 정해요(2026-08 기준).
📌 중요: 반대 방향도 사실이 아니에요. '체류기간이 남았으니 괜찮다' 역시 근거가 없어요. 체류 판단은 ☎1345에서 받으세요.

지금 돌아가는 두 개의 시계
E-9은 기한 두 개가 동시에 돌아가요(외국인고용법 제25조제3항).
| 항목 | 내용 | 근거 |
|---|---|---|
| 1개월 | 근로계약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 사업장 변경 신청 | 법 제25조제3항 |
| 3개월 | 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 근무처변경허가 | 같은 조항 |
| 기산 예외 | 업무상 재해·질병·임신·출산은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계산 | 같은 항 단서, 별지 제13호의3서식 |
| 처리 | 접수일부터 15일 이내, 부득이하면 15일 내 1회 연장 | 시행규칙 제16조제4항 |
이탈로 신고된 경우 1개월을 언제부터 세는지는 조문만으로 특정되지 않아요. 기산점도 고용센터에 함께 물어보세요. 신청 절차와 권역·업종·횟수 제한은 E-9 사업장 변경에 있어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위험해요
"일단 나와서 다른 데서 일하다 나중에 정리하라"는 조언을 듣기 쉬운데, 바로 그 행위가 가장 무거운 결과를 만들어요.
| 어떤 경우인가 | 근거 조문 | 법정형 |
|---|---|---|
| 취업자격은 있는데 허가 없이 근무처를 옮김 | 출입국관리법 제21조제1항 위반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제95조제6호) |
| 취업활동 체류자격 자체가 없는데 취업 | 같은 법 제18조제1항 위반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제94조제8호) |
앞 칸은 제46조제1항제9호의 강제퇴거 대상에도 해당해요(2026-08 기준). 근거 조문도 법정형도 다르니 한 덩어리로 묶지 마세요.
기숙사를 나왔다면 따로 생기는 의무가 있어요
기숙사가 곧 등록된 체류지인 경우가 많아요. 회사를 나오면 두 가지가 동시에 생겨요.
- 체류지 변경신고 —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새 체류지의 시·군·구, 읍·면·동이나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해요(출입국관리법 제36조제1항). 미이행은 과태료가 아니라 제98조제2호의 100만원 이하 벌금이에요.
- 우편물 — 주소를 그대로 두면 고용센터·출입국 통지가 옛 주소로 가요. 처리 결과나 보완 요구를 못 받아 기한을 놓쳐요.
H-2(방문취업)는 순서가 반대라, 옮긴 뒤 15일 안에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해요(출입국관리법 제35조, 시행규칙 제49조의2제4호·제5호). 동료 조언을 그대로 따르면 틀려요.
이탈이 아니라 '신청'이 답인 경우가 많아요
근로자 책임이 아닌 사유라면 사업주 동의 없이 신청할 수 있어요. 휴업·폐업, 고용허가 취소, 고용 제한, 제22조의2를 위반한 기숙사 제공, 근로조건 위반이나 부당한 처우 등이고(외국인고용법 제25조제1항제2호, 목록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30호), 이 사유로 옮기면 제25조제4항 단서에 따라 변경 횟수에도 산입되지 않아요.
팁: "동의 안 하면 못 옮긴다"는 압박에는 맞설 조문이 있어요. 외국인고용법 제29조제4호는 사업장 변경을 방해한 자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해요(2026-08 기준).
이 목록에 없다고 자동으로 안 되는 것도, 있다고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니에요.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가 해요. 2025년 12월 업무보고에서 예고된 완화는 2026-08 현재 시행 전이에요.
이미 신고가 들어갔다면
접수가 곧 확정은 아니에요. 외국인고용법 제24조의2와 시행규칙 제15조의2제2항제1호는 권익보호협의회의 협의 사항에 '사업장 변경에 관한 사항'을 두고, 고용센터가 협의회를 거쳐 고용변동 유형을 바꿔 처리한 사례도 있어요(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 2018-04949). 다만 그 재결에서 그 처분은 취소됐어요 — 결과는 양쪽으로 갈려요. 협의회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이의 창구도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건 관할 고용센터에 사실관계를 소명하는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에요. 철회·정정 절차는 법령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니 서식·기한을 짐작하지 마세요(공식 확인 필요).
-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와 통장 입금 내역
- 출퇴근 기록과 현장 사진(촬영 날짜가 남은 원본)
- 결근 사유를 알린 문자·통화, 관리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 회사가 준 경고장·통지서 — 한국어 문서는 사진으로 남긴 뒤 ☎1345에 읽어 달라고 하세요
임금은 별개의 시계예요. 근로기준법 제36조는 퇴직 시 14일 이내 금품 청산을, 제104조제2항은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 금지를 정해요(위반 시 제110조제1호,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진정은 상담 창구 안내, 체류기간을 넘겼다면 초과체류 대응, 자격 없이 일한 기간의 임금·산재는 미등록 노동자의 권리를 보세요.
고용센터와 출입국은 평일 업무시간에만 열고, 지방이면 하루를 통째로 빼야 해요. LACHA(라차) 는 본인인증 없이 바로 쓰는 외국인 교통·결제 슈퍼앱으로 KTX·고속버스·택시·공항철도·교통카드를 한 곳에서 결제할 수 있어요. 다만 라차는 고용·체류 민원을 대행하지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5일까지는 결근해도 괜찮은 건가요? 아니에요. 시행령 제23조제1항제3호의 '5일 이상 결근'은 회사가 신고할 수 있게 되는 기준이지 근로자의 유예기간이 아니에요. 아파서 못 나가도 사용자의 승인 절차를 밟지 않으면 '정당한 절차 없이'에 걸릴 수 있어요. 문자로 사유를 남기고 진단서를 챙겨 두세요.
Q2. 이탈로 신고되면 바로 불법체류자가 되나요? 단정할 수 없어요. 고용노동부 보도설명자료(2022.12.27.)의 '불법체류자로 전환·관리됨'은 행정 관리 실무 설명이고, 출입국관리법 제89조제1항과 제46조제1항은 '할 수 있다'는 재량으로 돼 있어요. 반대로 체류기간이 남았다고 안전한 것도 아니니 ☎1345에서 확인하세요.
Q3. 회사가 신고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시행규칙 제14조에는 근로자에게 통지하는 절차가 없어서 모르는 채로 기한이 흐를 수 있어요.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묻거나 ☎1345·☎1350에 상황을 설명하고 확인 방법을 물어보세요. 회사에서 받은 한국어 문서가 있으면 사진을 찍어 함께 보여 주면 돼요.
Q4. 이탈 상태에서 밀린 임금을 신고하면 위험한가요? 임금과 체류는 다른 기관이 다른 법으로 처리하는 별개의 트랙이에요. 근로기준법 제104조제2항은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고 제110조제1호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정해요. 다만 "신고해도 절대 통보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으니, 임금은 ☎1350, 체류는 ☎1345로 나눠 물어보세요.
Q5. 1개월 안에 회사로 돌아가면 해결되나요? 법령에 '복귀 기한'은 없어요. 1개월은 외국인고용법 제25조제3항의 사업장 변경 신청 기한이고, 강제퇴거는 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이 '할 수 있다'고 정한 재량이지 기간이 차면 자동 발동되는 장치가 아니에요. '1개월 안에 복귀, 넘으면 추방' 도식은 조문 근거가 없어요.
참고: 이 글은 공개된 법령과 정부 안내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고 법률·비자 자문이 아니에요. 조문·기한은 2026-08 기준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고용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EPS) 안내에서 확인했고, 법령·전화번호·운영시간은 바뀔 수 있어요. 체류·비자 ☎1345(20개 언어, 평일 09~22시), 임금·근로조건·사업장 변경 ☎1350, 무료 법률상담 ☎132, 24시간 다국어 ☎1577-1366, 온라인 진정은 노동포털(labor.moel.go.kr)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결과는 체류 이력·사유 인정 여부·신고 시점·자료에 따라 갈려 이 글은 어느 방향으로도 예측하지 않아요. 라차(LACHA)는 위 공공기관과 무관한 민간 교통·결제 서비스예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