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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거소·체류·비자

이직한 날부터 도는 시계들 — 회사 하나 옮기면 신고가 여섯 군데로 흩어집니다

③ 거소·체류·비자LACHA 가이드팀· 업데이트 2026-09-10· 읽기 21분
이직한 날부터 도는 시계들 — 회사 하나 옮기면 신고가 여섯 군데로 흩어집니다
목차

한국인의 이직은 회사끼리 4대 보험을 넘겨받으면 대체로 끝나요. 외국인은 같은 날 출입국 신고가 두세 개 더 켜져요. 근무처를 옮기는 것 자체에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있고(출입국관리법 제21조제1항 본문, 2026년 기준), 직업이나 소속기관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따로 신고해야 하는 사람이 있고(같은 법 제35조), 기숙사를 함께 옮겼다면 체류지 변경신고가 하나 더 붙어요(제36조제1항). 기한도 창구도 다르고, 어겼을 때 결과는 과태료·벌금·강제퇴거로 갈려요.

이 글은 절차 설명서가 아니라 지도예요. 자격별 절차 본체는 이미 따로 있어요 — E-9은 E-9 사업장 변경, E-7·전문인력은 E-7 직종코드와 이직, 내 자격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는지는 체류자격별 취업 가능 범위, 체류지 변경신고 절차는 외국인등록증 재발급·주소 변경에 정리돼 있어요. 여기서는 하나의 이직에 몇 개의 시계가 동시에 도는지와 그 시계들이 서로 어떻게 다른지만 다뤄요.

가장 흔한 사고는 옆 사람 기준을 그대로 옮겨 듣는 데서 나요. 같은 기숙사에 E-9·H-2·E-7이 섞여 있는데, 세 자격의 근거 법령은 각각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같은 법 제12조제7항, 출입국관리법 제21조제1항 단서로 완전히 달라요. "한 달 안에 신청하면 된다"는 E-9 이야기이고, "이직은 자유다"는 H-2 이야기예요.

주의: 이 글은 공개된 법령과 정부 안내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고 법률·비자 자문이 아니에요. 체류자격·국적·근무 형태·회사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니, 내 상황에 맞는 판단은 아래 공식 창구에서 꼭 확인해 주세요. 특히 내가 허가 대상인지 신고 대상인지는 스스로 판정하지 마시고 ☎1345에 먼저 물어보세요.

회사 하나 옮기면 신고가 여섯 군데로 흩어져요

내 체류자격이 어느 줄인지부터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20개 언어)에서 확인하세요. 옆 줄 기한을 내 기한으로 읽으면 체류자격을 잃을 수 있어요.

주체 · 무엇을 어디에 기한 근거 조문
—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원칙)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하이코리아 옮기기 전에 미리 출입국관리법 제21조제1항 본문
나(고시 요건을 갖춘 E-1~E-7) — 근무처 변경·추가 신고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하이코리아 변경·추가한 날부터 15일 같은 항 단서, 시행령 제26조의2제1항
—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하이코리아 변경일부터 15일 출입국관리법 제35조, 시행규칙 제49조의2
— 체류지 변경신고(이사했을 때) 새 체류지 시·군·구 또는 읍·면·동, 관할 관서 전입한 날부터 15일 출입국관리법 제36조제1항
나(E-9) —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 신청 관할 고용센터 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 신청 외국인고용법 제25조제3항
전 직장 — 고용변동 신고(출입국)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15일 출입국관리법 제19조제1항
전 직장 — 고용변동 등 신고(고용노동) 관할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사유 발생·인지일부터 15일 외국인고용법 제17조제1항, 시행규칙 제14조
새 직장(H-2) — 근로개시 신고 관할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14일 외국인고용법 제12조제4항, 시행규칙 제12조의3
회사·나 — 건강보험 자격 취득·변동 신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14일 국민건강보험법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회사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 사업주가 신고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보험법 제15조제1항, 시행령 제7조제1항
회사 — 국민연금 자격 취득·상실 신고 국민연금공단 상호주의로 대상이 아닐 수 있어요(공식 확인 필요) 국민연금법 제21조제1항, 제126조제1항
전 직장 — 중도 퇴직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회사(원천징수의무자) 퇴직한 달의 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소득세법 제143조제1항 단서

이 표는 두 번 읽어야 해요. 첫 칸이 인 줄은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도 대신 해 주지 않고, 첫 칸이 회사인 줄은 내가 아무리 서둘러도 회사가 하지 않으면 진행되지 않아요.

첫 갈림길은 '미리 허가'냐 '옮기고 15일 신고'냐 — 순서가 정반대예요

15일 신고는 예외예요. 원칙은 옮기기 전에 미리 허가를 받는 것이고(출입국관리법 제21조제1항 본문), 15일 신고로 갈음되는 사람은 시행령 제26조의2제1항의 요건을 갖춘 E-1~E-7뿐이에요. 요건을 갖췄는지는 스스로 판단하지 마시고 ☎1345나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확인하세요.

시행령 제26조의2제1항은 그 대상을 교수(E-1)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정해요(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원문 기준). E-7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15일 신고 대상이 되는 게 아니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원칙인 사전 허가로 돌아가요. 어떤 요건인지는 별도 고시가 정하는데 저희가 그 원문을 1차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어요. (공식 확인 필요)

순서를 거꾸로 밟으면 결과가 크게 달라져요.

무엇을 어겼나 근거 조문 조문상 결과
허가 없이 근무처를 변경·추가 제21조제1항 본문 위반, 벌칙은 제95조제6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46조제1항제9호 강제퇴거 대상
15일 신고를 빠뜨림(요건을 갖춘 전문인력) 제21조제1항 단서 위반, 제100조제1항제3호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안 함 제35조 위반, 제100조제2항제1호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체류지 변경신고를 안 함 제36조제1항 위반, 제98조제2호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사)

같은 '늦었다'처럼 보여도 첫 줄과 둘째 줄은 완전히 다른 제도예요. 그리고 제21조제2항은 변경허가·추가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하는 것 자체도 금지하고 있어서, "회사가 괜찮다고 했다"는 말은 방패가 되지 않아요.

주의: 위 형량과 금액은 조문상 최대치이고 자동으로 그렇게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검찰 처분과 출입국 행정처분은 별개로 진행되고 초범 여부·경위·체류이력에 따라 결과가 달라져요. 반대로 "어차피 걸린다"는 체념도 정확하지 않아요.

자격별 절차 본체는 이 세 편에 있어요 — 옆 줄 기한을 내 기한으로 읽지 마세요

E-9(비전문취업) —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은 외국인고용법 제25조가 다뤄요. 변경을 신청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출입국관리법 제21조에 따른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을 신청하지 않으면 출국해야 해요(제25조제3항 본문). 업무상 재해·질병·임신·출산 등의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각각 기간을 계산해요(같은 항 단서). 횟수도 정해져 있어서 최초 취업활동 기간 중 원칙 3회, 재고용 연장기간 중 2회를 넘길 수 없어요(같은 조 제4항). 이 숫자들은 E-9 전용이라 다른 자격에 옮겨 쓰면 안 돼요.

E-9에서 특히 많이 걸리는 지점이 하나 더 있어요.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2026-07-15 기준)는 고용센터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는 것과 별도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미리 법무부장관의 근무처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해요. 두 절차를 한 덩어리로 뭉뚱그린 설명이 흔한데, 그대로 믿으면 허가 없이 새 회사에 출근하게 돼요. 고용센터 쪽 처리기간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이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돼요(외국인고용법 시행규칙 제16조).

H-2(방문취업) — 구조 자체가 달라요. 외국인고용법 제12조제7항이 H-2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 제21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제25조제1항의 사업장 변경 신청 제도도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H-2에게는 '근무처 변경 허가'라는 민원이 존재하지 않아요. 없는 민원을 신청하러 가는 대신, 다음 절의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보세요.

E-7·전문인력 — 앞 절의 허가·신고 갈림길이 그대로 적용돼요. 직종코드와 요건 판정은 E-7 직종코드와 이직에, 애초에 내 자격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는지는 체류자격별 취업 가능 범위에 정리돼 있어요.

근무처 변경과 따로 도는 신고가 있어요 —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15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은 성명·성별·생년월일·국적, 여권의 번호·발급일자·유효기간, 그리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바뀌면 15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신고해야 해요(출입국관리법 제35조). 어기면 제100조제2항제1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이직과 직접 맞물려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9조의2가 열거하는 것 중 이직과 관련된 항목은 이래요(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원문 기준).

  • 제1호 — 문화예술(D-1)·유학(D-2)·일반연수(D-4)부터 무역경영(D-9)까지의 자격자가 소속기관이나 단체를 변경(명칭변경 포함)하거나 추가한 경우예요.
  • 제4호·제5호 — H-2 자격자가 어떤 업체에 처음 고용된 사실(취업개시), 그리고 이미 고용된 H-2가 그 업체를 바꾼 경우예요. 흔히 'H-2 취업개시 신고'라고 부르는 것의 법적 실체가 바로 이 등록사항 변경신고이고, 기한은 제35조 본문의 15일이에요.
  • 제6호 — 직업 또는 연간소득금액의 변경이에요. 대상은 시행령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과 주재(D-7)부터 무역경영(D-9)까지의 자격자로 한정돼요(2020. 9. 25. 개정 신설).

정리하면 근무처 변경 허가나 신고를 마쳤다고 해서 이 신고가 함께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제출서류는 변경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와 외국인등록증·여권이고(시행령 제44조제1항),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또는 관할 관서 방문으로 처리해요. 다만 두 절차를 한 번에 접수할 수 있는지, 아니면 따로 두 번 접수해야 하는지는 실무 처리 방식을 확인하지 못했으니 방문 전에 ☎1345에 먼저 물어보는 편이 시간을 아껴요.

2026년 1월 2일부터는 법무부의 외국인 취업정보 온라인 신고가 확대 시행됐어요. 직종·업종·연간소득 등을 하이코리아에서 사전에 온라인으로 신고하거나 전자민원으로 신고하는 방식이에요. 다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이 설명하는 계기는 체류기간 연장이나 체류자격 변경 민원의 방문예약이고, 이직 그 자체가 신고 사유인지는 이 자료로 확인되지 않았어요. 위 시행규칙 제49조의2제6호와 같은 제도인지도 저희가 잇지 못했으니 둘을 하나로 합쳐 이해하지 마시고 각각 확인하세요. (공식 확인 필요)

평일 낮 관공서 민원실 대기 의자에 앉아 서류 봉투를 무릎에 올려 둔 채 창구 쪽을 바라보며 차례를 기다리는 외국인의 본문 이미지
출입국·고용센터·건강보험공단은 모두 평일 낮에만 열려서 방문 순서를 미리 정해 두는 편이 좋아요

기숙사를 옮겼다면 시계가 하나 더 — 이건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이에요

기숙사를 제공하는 고용이 많아서 외국인의 이직은 곧 이사인 경우가 잦아요. 그러면 신고가 하나 더 붙어요.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이 체류지를 옮겼다면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의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장이나 그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전입신고를 해야 해요(출입국관리법 제36조제1항).

바로 앞 절과 헷갈리기 쉬운 대목이 여기예요.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안 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제100조제2항제1호)인데, 체류지 변경신고를 안 하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제98조제2호)이에요. 금액이 같아서 자료마다 용어가 뒤섞여 쓰이는데, 과태료는 행정처분이고 벌금은 형사처벌이라 성격이 달라요.

실질적인 손해는 다른 데서 와요. 주소를 바꾸지 않으면 우편물이 옛 기숙사로 가요. 고용센터·출입국·건강보험공단의 통지를 못 받아 다른 기한까지 연쇄로 놓치는 구조라서, 체류지 변경신고는 그 자체보다 다른 기한을 지키게 해 주는 신고에 가까워요. 절차와 준비물은 외국인등록증 재발급·주소 변경에 단계별로 정리돼 있어요.

서류 묶음은 '별표'가 정해요 — 목록을 외우지 말고 확인처를 외우세요

첨부서류에 하나의 공통 목록은 없어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제2항제2호(허가)와 제3호(신고)가 체류자격별 첨부서류를 별표 5의2로 위임하고 있어서, 자격마다 다르게 정해져 있거든요. 저희는 이번에 별표 5의2 원문을 확보하지 못했어요.

아래는 법제처 생활법령정보(2026-07-15 기준)가 E-9 근무처 변경 허가 신청에 대해 안내하는 예시예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와 직종에 따라 추가 서류가 붙으니, 접수 전 하이코리아(hikorea.go.kr) 민원안내와 관할 관서에 목록을 확인하세요.

  • 근무처 변경 허가신청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 고용허가서와 근로계약서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고용주의 주민등록표 등본
  • 신원보증서

다시 말하지만 이건 전부가 아니고, E-7 등 다른 자격의 서류는 별표 5의2에 따로 정해져 있어요. 수수료는 근무처의 변경·추가 허가가 12만원이에요(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 2024. 12. 24. 개정 반영). 참고로 같은 조의 수수료 목록에 '신고' 항목은 없어요. 체류자격 변경허가(10만원)와는 근거도 금액도 다른 별개 민원이니 체류자격 변경 절차와 섞지 마세요. 전자민원 신청과 방문예약 방법은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이용법에 있어요.

회사가 해야 진행되는 신고가 세 개예요 — 내 절차가 여기서 멈춰요

내가 아무리 서둘러도 회사가 하지 않으면 멈추는 구간이 있어요. 그런데 그 회사는 이미 내가 나온 회사여서, 관계가 나빠서 나왔다면 연락 자체가 어려운 게 현실이에요.

누가 · 무엇을 어디에 기한 근거 · 서식
전 직장 — 고용변동 신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15일 출입국관리법 제19조제1항
전 직장 — 고용변동 등 신고 관할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사유 발생·인지일부터 15일 외국인고용법 제17조제1항, 시행규칙 제14조, 별지 제12호서식
새 직장(H-2) — 근로개시 신고 관할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14일 외국인고용법 제12조제4항, 시행규칙 제12조의3, 별지 제11호서식

첫 줄의 사유는 해고·퇴직·사망, 고용된 외국인의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경우, 고용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한 경우예요. 둘째 줄의 사유는 외국인고용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이 사망, 부상 등으로 계속 근무가 부적합한 경우, 정당한 절차 없이 5일 이상 결근하거나 소재 불명, 근로계약 해지, 사용자 또는 근무처 명칭 변경, 사용자 변경 없는 근무 장소 변경 등으로 열거해요.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요(외국인고용법 제32조제1항제7호, 2021. 4. 13. 개정). 실제 부과액은 별도 기준으로 정해져요.

'14일'과 '15일'이 둘 다 나와서 H-2 독자가 가장 많이 헷갈려요. 14일은 사용자의 근로개시 신고이고 창구는 고용센터예요. 15일은 근로자 본인의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이고 창구는 출입국·외국인관서예요. 근거 법령도 제재를 받는 사람도 달라요. "H-2는 14일 이내 신고"라고 외우면 내 의무를 회사 의무로 착각하게 돼요.

팁: 전 직장이 신고를 미뤄 내 절차가 막혀 있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사실관계를 알리고 상담을 요청하세요. 임금·근로조건 문제가 함께 얽혀 있으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통역을 연결해 상담할 수 있어요.

공백기에 조용히 생기는 것들 — 보험·세금·증명서

건강보험이 먼저 움직여요. 직장가입자 자격은 그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 변동되고(국민건강보험법 제9조제1항제3호), 이때 14일 이내에 신고할 주체가 사용자가 아니라 지역가입자의 세대주, 즉 본인 쪽으로 넘어와요(같은 조 제2항제2호). 새 직장에 사용된 날의 변동은 새 회사가 신고하지만, 그 사이의 공백은 내 몫이에요.

E-9은 여기서 한 겹 더 붙어요. 국내체류 외국인이 지역가입자가 되려면 원칙적으로 6개월 이상 거주 요건이 있는데, 영주자격·비전문취업(E-9)·결혼이민 등은 그 기간 요건 없이 해당돼요(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3항제1호, 시행규칙 제61조의2제1항). 게다가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직전 월 25일까지 내야 하고(같은 법 제109조제8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체납하면 체납일부터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가 정지돼요(같은 조 제10항, 2024. 10. 22. 개정). 소득이 없는 달에 고지서가 오고, 밀리면 병원이 막히는 구조예요. 체납 기준 기간과 내 보험료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 확인하세요.

고용보험은 오해가 많아요. 외국인고용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고용보험법을 적용하되, 실업급여(제4장)와 육아휴직 급여 등(제5장)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돼요(고용보험법 제10조의2제1항 단서,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명세서에 고용보험이 찍혀 있었다는 사실이 곧 실업급여 수급을 뜻하지 않아요. 구직 기간 생활비는 급여가 없다는 전제로 잡는 편이 안전해요. 상실 신고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인데, 근로자가 그 기일 이전에 신고할 것을 요구하면 사업주가 지체 없이 해야 해요(제15조제1항, 시행령 제7조제1항). 새 회사 입사가 급하면 이 요구를 활용할 수 있어요.

국민연금은 상호주의로 갈려요. 적용 사업장에 사용되는 외국인은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되지만,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에 관해 그 외국인의 본국 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않으면 제외돼요(국민연금법 제126조제1항 단서). 같은 회사 동료끼리도 명세서 구성이 다를 수 있고, 연금 공제가 안 보이는 게 정상인 경우가 있어요. 본국이 어느 쪽인지는 회사 인사담당과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하세요. 항목별로 무엇이 빠져나가는지는 급여명세서 공제항목 읽는 법을 보세요.

마지막으로 나올 때 받아 둘 것이에요. 회사와 연락이 되는 동안 챙기는 편이 훨씬 쉬워요.

받아 둘 것 누가 주나 근거 · 시점
근로계약서(E-9은 표준근로계약서) 전 직장 새 회사와의 계약도 서면 교부 대상이에요(근로기준법 제17조제1항·제2항)
임금명세서 전 직장 재직 중 받은 것을 사진으로라도 보관하세요
사용증명서 전 직장 근로기준법 제39조·시행령 제19조 — 계속 30일 이상 근무자가 퇴직 후 3년 이내 청구
중도 퇴직 원천징수영수증 전 직장 소득세법 제143조제1항 단서 — 퇴직한 달의 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

원천징수영수증을 안 챙기고 나오면 다음 해에 새 회사가 합산 연말정산을 못 해요. 종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포함해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내면 새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두 곳의 근로소득을 더해 연말정산하게 돼 있거든요(소득세법 제138조제1항). 그리고 퇴직할 때 임금·보상금 등 모든 금품은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돼야 해요(근로기준법 제36조). 이 기한이 지나도록 정산이 안 되면 ☎1350에 상담하세요. 어느 창구에 무엇을 물어야 할지 헷갈리면 외국인 노동 문제 도움받는 곳을 먼저 보세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와 고용센터, 건강보험공단은 모두 평일 낮에만 열려요. 새 회사 입사 첫 주에 반차를 두 번 내야 하는 상황이 자주 생기고, 창구가 서로 다른 동네에 있으면 이동만으로 반나절이 사라져요. 그날의 동선을 미리 정해 두면 부담이 조금 줄어요. LACHA(라차) 는 본인인증 없이 바로 쓰는 외국인 교통·결제 슈퍼앱으로, KTX·고속버스·택시·공항철도·교통카드를 한 곳에서 결제할 수 있어요. 다만 라차는 신고·체류 절차와 아무 관련이 없는 민간 교통·결제 서비스예요. 접수와 판정은 위 공공기관에서만 이뤄져요.

등록증을 기다리는 동안 교통·결제가 필요하다면, 라차(LACHA)를 확인해 보세요.

한국 휴대폰 번호·계좌 없이 쓸 수 있게 설계됐고, 알리페이·위챗페이·애플페이 같은 해외 결제수단을 지원해요. 택시 호출부터 KTX·고속버스·공항철도 예매까지 한 앱에서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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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외국인은 이직하면 15일 안에 신고하면 되나요? 그렇게 일반화하면 위험해요. 15일 신고는 출입국관리법 제21조제1항 '단서'이고, 시행령 제26조의2제1항은 그 대상을 교수(E-1)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자격자 중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정해요.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원칙인 사전 허가로 돌아가고, 허가 없이 먼저 옮기면 신고 기한과 무관하게 제95조제6호(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와 제46조제1항제9호(강제퇴거 대상)가 적용될 수 있어요. 요건 충족 여부는 스스로 판단하지 마시고 ☎1345나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확인하세요.

Q2. E-9인데 고용센터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했어요. 그걸로 끝인가요? 아니에요.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2026-07-15 기준)는 고용센터 신청과는 별도로 출입국관리법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라 미리 법무부장관의 근무처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해요. 두 절차는 창구도 근거 법령도 달라요. 기한도 함께 보세요 —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을 신청하고, 신청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해요(외국인고용법 제25조제3항). 절차 순서는 E-9 사업장 변경에 정리돼 있어요.

Q3. H-2인데 회사를 옮겼어요. 근무처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H-2에게는 그 민원이 없어요. 외국인고용법 제12조제7항이 H-2에 대해 출입국관리법 제21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같은 법 제25조제1항의 사업장 변경 신청 제도도 대상이 아니거든요. 대신 남는 의무가 출입국관리법 제35조의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예요. 시행규칙 제49조의2제4호·제5호가 H-2의 취업개시와 업체 변경을 신고 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기한은 15일이에요. 회사가 하는 근로개시 신고 14일(외국인고용법 시행규칙 제12조의3)과는 주체도 창구도 다른 별개 신고예요.

Q4. 이직 공백기에 건강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직장가입자 자격은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 변동되고(국민건강보험법 제9조제1항제3호), 그때 14일 이내에 신고할 주체는 사용자가 아니라 지역가입자의 세대주, 즉 본인 쪽이에요(같은 조 제2항제2호). E-9은 6개월 거주 요건 없이 지역가입자가 되고(시행규칙 제61조의2제1항),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직전 월 25일까지 내야 해요(제109조제8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체납하면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가 정지되니(같은 조 제10항), 소득이 없는 달에도 고지서를 확인하세요. 금액과 체납 기준은 ☎1577-1000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Q5. 전 회사가 신고를 안 해 주고 서류도 안 줘요. 회사가 해야 진행되는 신고는 세 갈래예요 — 출입국관리법 제19조제1항의 고용변동 신고(15일), 외국인고용법 제17조제1항의 고용변동 등 신고(15일, 별지 제12호서식), H-2 근로개시 신고(14일, 별지 제11호서식)예요.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요(외국인고용법 제32조제1항제7호). 회사가 미루면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사실관계를 알리고 상담을 요청하세요. 사용증명서는 계속 30일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 후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고(근로기준법 제39조·시행령 제19조), 임금 문제가 얽혀 있으면 ☎1350에서 통역과 함께 상담할 수 있어요.

참고: 이 글은 공개된 법령과 정부 안내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고 법률·비자 자문이 아니에요. 본문의 조문·기한·수수료·과태료는 2026-08 기준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원문(출입국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과 하위법령,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근로기준법, 소득세법),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외국인근로자 취업」(2026-07-15 기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서 확인한 내용이에요. 법령과 제도는 개정되고 운영 방식·전화번호도 바뀔 수 있으니, 움직이기 전에 ☎1345(체류·출입국 신고), ☎1350(임금·근로조건·고용센터 절차), ☎1577-0071(외국인력상담센터, 4대 보험), ☎1577-1000(건강보험)과 하이코리아(hikorea.go.kr),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고용센터에서 본인 상황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체류자격 유지 여부와 요건 충족 여부는 이 글이 판정하지 않아요. 라차(LACHA)는 위 기관과 무관한 민간 교통·결제 서비스이고, 신고를 대행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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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