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센터는 전국에 고르게 있어요.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2026년 7월 21일 시행) 제22조제2항이 지방고용노동청에 고용안정 사무를 수행하는 고용센터를 별도로 두도록 정하고 있고, 지방고용노동청은 서울·경기·중부·부산·대구·광주·대전 7곳에 그 아래로 지청을 둬요(같은 직제 제2조제1항). 대통령령이 두게 한 국가기관이라 지역 사정으로 사라지지 않아요.
반면 시·군·구가 운영하는 외국인 창구는 성격이 달라요. 직업안정법 제4조의2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한 경우 직업소개·직업지도·직업정보제공 업무를 '할 수 있다' 고만 정해요(2026년 현행). 의무가 아니라 임의 사무예요. 같은 나라에 살아도 도시마다 창구가 있고 없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름이 서로 비슷한 것도 벽이에요. 외국인력상담센터,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외국인주민센터, 고용센터, 고용복지+센터 — 한국어를 쓰는 사람에게도 헷갈리는 이름이 여럿이에요. 잘못 찾아가면 반차를 낸 하루가 통째로 날아가요. 이 글은 어디로 갈지 고르는 지도예요. 내 사건의 결론을 내는 글이 아니에요.
주의: 이 글은 일반 정보 안내이고 법률·비자·체류 자문이 아니에요. 내 상황에 맞는 판단은 아래 공식 창구에서 꼭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기관·전화번호·운영시간·지원 언어는 수시로 바뀌어요. 본문의 기관 정보는 2026년 8월 기준이니, 찾아가기 전에 반드시 전화로 오늘 여는지, 내 언어로 상담이 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창구는 네 갈래예요 — 국가·공단·지자체·민간이 서로 다른 일을 합니다
먼저 갈래를 나눠 두면 헛걸음이 줄어요. 법령이 '직업안정기관'이라고 부르는 곳이 실무의 고용센터예요.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가 직업안정기관을 직업소개·직업지도 등 직업안정업무를 수행하는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으로 정의하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외국인고용법) 제6조제1항이 그 정의를 그대로 가져다 써요. 그래서 조문에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이라고 적혀 있으면 관할 고용센터를 뜻해요.
| 창구 | 법적 근거 | 해 주는 일 | 이건 권한 밖 |
|---|---|---|---|
| 고용센터(국가) | 직제 제22조제2항,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 | 직업지도·직업소개, E-9 고용허가와 사업장 변경 접수, H-2 구직신청 접수 | 체류자격 변경·근무처 변경허가 판정 |
| 외국인력상담센터(고용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 | 외국인고용법 제21조의 상담 사업 | 모국어 상담, 실시간 통역, 근로자·사업주·상담원 3자 통화 | 고용허가·사업장 변경의 접수와 결정 |
| 지자체 창구(시·도, 시·군·구) | 직업안정법 제4조의2제1항 '할 수 있다' | 지역 구인정보, 생활상담·통역, 조례로 정한 지원사업 | 있고 없음·규모·언어가 지역마다 달라요 |
| 민간 직업소개소 | 직업안정법 제18조 신고(무료)·제19조 등록(유료) | 신고·등록된 범위 안에서 국내 직업소개 | E-9·H-2 채용 알선 개입은 금지돼 있어요 |
이 표는 어디로 갈지 고르는 표이지 자격 판정표가 아니에요. 위 기관 정보는 2026년 8월 26일 기준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조문 원문과 각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했어요.
📌 중요: 여기 없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고, 여기 있다고 해서 오늘도 열려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지역에 무엇이 있는지는 시·군·구청과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해요.
고용센터가 법으로 하게 돼 있는 일, 그리고 그 창구의 권한 밖인 일
고용센터에 가서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지는 조문에 적혀 있어요. 직업안정법 제14조제1항제1호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새로 취업하려는 사람에게 직업지도를 하여야 한다고 정해요(2026년 현행).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예요. 직업지도란 직업적성검사, 직업정보 제공, 직업상담, 실습, 권유 또는 조언 등을 말해요(같은 법 제2조의2제3호). 이 조문에는 국적이나 체류자격 요건이 없어요.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해 처우하는 것도 금지돼 있어요(외국인고용법 제22조, 2026년 현행).
반대로 이 창구가 하지 않는 일이 있어요. 체류자격 변경과 근무처 변경허가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관서 소관이에요. 고용센터는 고용노동부 소속 직업안정기관이라 비자를 바꿔 주지 않아요. 체류가 얽힌 질문은 ☎1345로 가야 두 번 헛걸음하지 않아요. 내 체류자격으로 어떤 일이 되는지는 체류자격별 취업 가능 범위에 따로 정리돼 있어요.
가까운 고용센터는 세 경로로 찾아요. 한 곳만 외워 두면 그 페이지가 개편될 때 길이 끊겨요.
- 고용24(work24.go.kr) 이용가이드의 '고용센터 찾기'
- 고용노동부 관할관서찾기 — moel.go.kr/minwon/rigion/rigion_C1.do
- 고용복지+센터 누리집(workplus.go.kr)의 시/도·시/군/구 검색 — 센터명과 관할지역, 연락처가 함께 나와요
고용복지+센터는 고용과 복지 서비스를 한 건물에 모은 협업모델이라 지역마다 입주 기관 구성이 달라요. 고용센터가 들어와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정도까지가 정확한 설명이에요.
팁: 통역이 상시 배치되는지는 저희가 확인하지 못했어요. 내 언어 상담이 필요하면 방문 전에 전화로 물어보거나 아래 3자 통화를 쓰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처럼 수급 여부가 갈리는 제도도 스스로 판정하지 말고 ☎1350과 관할 고용센터에 물어보세요.
말이 막힐 때 먼저 거는 번호 — 외국인력상담센터 1577-0071과 3자 통화
외국인근로자 상담은 법이 국가의 사업으로 정해 둔 것이에요. 외국인고용법 제21조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출입국 지원, 근로자와 사용자에 대한 교육, 송출국가 기관과의 협력, 근로자와 사용자에 대한 상담 등 편의 제공, 고용제도 홍보 등의 사업을 한다고 정해요(2026년 현행).
그 상담을 맡는 창구가 외국인력상담센터예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설립했고 상담전화는 ☎1577-0071이에요. 소재지는 (15359)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2길 16 에머랄드빌딩 3층이에요. 센터 홈페이지 안내 기준으로 상담시간은 09:00~18:00, 365일 상시운영이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당직근무제로 운영해요.
전화는 대표번호를 누른 다음 국가별 번호와 별표 키를 차례로 누르는 ARS 방식이에요. 그래서 걸기 전에 홈페이지에서 내 언어 번호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편이 빨라요. 센터 홈페이지 화면 기준으로 ARS 목록은 2025년 12월 3일자 수정을 거쳤고, 그 뒤로 영어 전용 번호가 목록에서 보이지 않아요. 영어로만 상담이 필요한 분은 전화로 먼저 확인하세요.
이 센터의 가장 쓸모 있는 기능은 3자 통화예요. 근로자와 사업주, 상담원이 동시에 통화하는 방식이라 사업장에서 말이 막힐 때 그 자리에서 통역을 붙일 수 있어요. 센터 안내에 따르면 센터는 2011년 7월 1일 문을 열었고 3자 통화는 2012년 5월 9일 시작됐어요. 사업주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며 대화를 끊는 상황이라면, 혼자 통역을 구하려 애쓰기 전에 이 번호를 사업주 앞에서 거는 편이 빨라요.
주의: 이 문단의 운영시간·주소·서비스는 센터 자체 홈페이지로만 확인했고 독립된 2차 출처는 확보하지 못했어요(2026년 8월 기준). 찾아가기 전에 ☎1577-0071로 오늘 여는지 확인하세요.

E-9·H-2는 창구가 정해져 있어요 — 구직신청부터 사업장 변경까지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사람은 창구를 고를 필요가 없어요. 법이 고용센터로 정해 뒀거든요.
| 절차 | 어디에 무엇을 | 기한·처리기간 | 근거 조문(2026년 기준) |
|---|---|---|---|
| H-2 구직신청 | 소재지관할 고용센터에 별지 제9호서식 구직신청서 +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 + H-2 사증 사본 | 외국인 취업교육을 받은 뒤 신청해요 | 외국인고용법 제12조제2항, 시행규칙 제12조 |
| E-9 사업장 변경 신청 | 소재지관할 고용센터에 별지 제13호 또는 제13호의2서식 | 근로계약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 신청 | 법 제25조제1항·제3항 |
| 변경 신청 처리 | 접수한 고용센터가 처리해요 |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부득이하면 15일 이내 한 차례 연장) | 시행규칙 제16조제4항 |
| 변경 횟수 | 근로자 책임이 아닌 일부 사유는 횟수에 넣지 않아요 | 취업활동 기간 중 원칙 3회, 연장된 기간 중 2회 | 법 제25조제4항 |
H-2 구직신청은 취업교육 때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요. 한국산업인력공단 안내에 따르면 취업교육기관에 구직신청서를 내면 고용센터에 구직 신청한 것으로 봐요. 사업장 변경 신청서에 붙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기관이 직접 확인하니, 동의하면 따로 떼어 갈 필요가 없어요(시행규칙 제16조제3항).
기한 계산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아요. 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에 출입국관리법 제21조의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지 못하면 출국해야 한다는 조항까지 얽히니, 날짜 문제는 E-9 사업장 변경에서 순서대로 확인하세요.
알선 구조도 알아 두면 좋아요. 고용센터는 외국인구직자 명부에 등록된 사람 중에서 적격자를 추천하고(법 제8조제3항), 사용자가 그중에서 선정하면 고용허가서를 발급해요(같은 조 제4항).
H-2는 순서가 조금 달라요. 한국산업인력공단 안내에 따르면 사증을 받아 입국한 뒤 취업교육을 이수하고, 고용센터에 구직신청을 하고, 사업주가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은 다음, 고용센터 알선이나 자율구인으로 표준근로계약서를 써요. 계약을 맺은 뒤에는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근로개시 신고를, 본인이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취업개시 신고를 해요. 신고 기한은 정부 안내마다 표기가 엇갈려서 이 글에 숫자로 적지 않았으니, 계약서를 쓰는 날 고용센터와 ☎1345에 각각 확인하세요.
📌 중요: 그래서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사람이 E-9·H-2 채용에 개입하는 것은 금지돼 있어요(법 제8조제6항).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에요(제29조제1호). 지정받지 않은 사람이 신청 대행 대가로 금품을 받는 것도 금지돼 있고요(제27조제4항, 대행기관 제도는 제27조의2). 판별법은 일자리 사기와 불법 브로커에 따로 정리돼 있어요.
입국하고 15일, 첫 오프라인 창구는 취업교육장이에요
E-9으로 들어왔다면 처음 만나는 창구는 고용센터가 아니라 취업교육장이에요. 외국인고용법 제11조제1항은 입국한 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에서 취업교육을 받도록 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가 그 기간을 15일로 정해요(2026년 현행).
교육 내용과 비용도 정해져 있어요.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은 교육시간을 16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제2항은 업종별 기초 기능, 고용허가제도, 산업안전보건, 근로기준법·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법령, 한국의 문화와 생활 등이 포함되도록 정해요. 수료하면 별지 제8호서식의 수료증을 받아요(같은 조 제4항).
📌 중요: 취업교육에 드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해야 해요(시행규칙 제11조제3항).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취업교육을 받게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고요(법 제32조제1항제2호). 교육비를 월급에서 떼겠다는 말을 들으면 이 조문을 짚으세요.
교육을 받는 쪽은 근로자만이 아니에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처음 받은 사용자도 노동관계법령·인권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고(법 제11조의2, 2021년 4월 13일 신설), 받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에요(제32조제1항제2호의2).
취업교육기관은 지정제로 운영돼요. 교육장 위치와 일정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외국국적동포(H-2) 취업교육 홈페이지(eps.hrdkorea.or.kr)의 문의기관 안내에서 지역본부·지사 연락처로 확인하세요. 제도 전체 흐름은 고용허가제(EPS) 취업 절차와 H-2 방문취업 취업·이직에 있어요.
지자체·민간 지원단체 창구는 사는 곳과 그해 예산에 따라 있고 없어요
여기가 이 글에서 가장 자주 오해받는 부분이에요. 지자체 창구가 지역마다 다른 건 행정이 게을러서가 아니라 법이 그렇게 설계돼 있어서예요. 직업안정법 제4조의2가 '할 수 있다'이고,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1조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위탁하고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에요.
민간 지원단체도 같아요. 외국인고용법 제24조제1항은 국가가 외국인근로자 상담·교육 등을 하는 기관·단체에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해요(2026년 현행). 의무규정이 아니고 '예산의 범위에서'라는 한정이 붙어요. 지원 대상 단체의 시설·장비 기준을 정한 고용노동부고시(제2013-23호)는 2026년 8월 현재 현행으로 남아 있어요. 제도의 틀은 남아 있고, 실제로 문이 열려 있는지는 그해 예산과 지자체 사정에 달려 있다는 뜻이에요.
지역 편차는 조례 수로도 보여요.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검색에서 이름에 '외국인주민 지원'이 들어간 자치법규가 193건, '외국인근로자 지원'이 들어간 자치법규가 114건 나와요(2026년 8월 26일 조회). 내가 사는 시·군·구에 창구가 있는지는 그 지역 조례에 달려 있어요. 이사를 하면 받던 서비스가 사라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주의: 오래된 안내문이나 블로그에서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라는 이름을 봤다면 그대로 찾아가지 마세요. 2026년 8월 현재 고용24의 유관기관 목록에도, 외국인력상담센터의 유관기관 목록에도 그 이름이 없어요. 이름을 봤다면 전화부터 걸어 지금도 운영하는지 확인하세요. 참고로 '외국인력상담센터'와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는 서로 다른 이름이에요.
그렇다고 국가 창구와 지역 창구가 끊겨 있는 건 아니에요. 외국인고용법 시행규칙 제2조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직업소개를 할 때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국내 무료직업소개사업자의 직업소개사업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고 정해요.
서울을 예로 들면 서울외국인포털(global.seoul.go.kr)이 지원시설을 한곳에 모아 안내하고 '일자리찾기'와 '채용공고' 게시판을 운영해요. 이름이 비슷한 기관이 섞여 있으니 번호를 옮겨 적을 때 주의하세요. 포털 표기 기준으로 02-2229-4900은 서울외국인주민센터(영등포구 도신로 40)의 번호이고, 서울글로벌센터는 종로구에 있는 다른 기관이에요. 서울 밖에서는 기관 이름을 찍어 검색하지 말고 시·도 외국인 포털이나 시·군·구청 외국인 담당 부서에 물어보는 편이 정확해요.
민간 창구는 무료냐 유료냐로 갈려요. 국내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여야 해요(직업안정법 제18조제1항·제2항).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하는 직업소개는 이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경우로 조문에 따로 적혀 있고요(같은 조 제4항제1호). 그래서 공단이 관여하는 창구와 동네 소개소는 애초에 다른 자격으로 움직여요.
유료 소개소를 이용한다면 최소 확인선이 있어요.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은 시·군·구청 등록제이고(직업안정법 제19조제1항), 등록 없이 영업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에요(제47조제1호).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는 것도 금지돼 있어요(제19조제3항). 근로자를 모집하는 사람이 응모자에게서 금품을 받는 것(제32조), 거짓 구인광고와 거짓 구인조건 제시(제34조)도 각각 금지돼 있고요. 공고를 검증하는 법은 비자 스폰서 구인 플랫폼 보는 법에 있어요.
채용박람회는 날짜를 외우는 게 아니라 게시판을 즐겨찾기 하는 거예요
박람회 일정은 해마다 바뀌어서 어딘가에 적어 두면 그 순간부터 낡아요. 대신 상설 메뉴 위치를 외우세요. 고용24(work24.go.kr)의 '채용정보 > 채용행사 > 채용박람회' 메뉴가 상시 운영되고, 같은 계열에 '채용 캘린더'와 '내 주변 채용정보'가 있어요. 지자체 행사는 각 지역 외국인 포털의 채용공고 게시판에 올라와요.
박람회장에서 조심할 장면이 하나 있어요. 그 자리에서 계약서에 서명하라는 요구예요.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문서라면 서명 전에 사진부터 찍고, 임금과 근로시간, 근무장소가 적혀 있는지, 사본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소개비나 수수료를 요구하면 그 자리에서 멈추고 ☎1350이나 ☎1577-0071에 확인하세요. 앞에서 본 대로 E-9·H-2는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사람의 채용 개입 자체가 금지돼 있어요.
창구는 평일 09:00~18:00에만 열려 있어서 제조업·농축산업에서 일하는 사람에게는 반차를 내야 하는 일정이에요. 고용센터와 출입국·외국인관서, 취업교육장이 서로 다른 도시에 있으면 이동부터 계획해야 하고요. LACHA(라차) 는 본인인증 없이 바로 쓰는 외국인 교통·결제 슈퍼앱으로, KTX·고속버스·택시·공항철도·교통카드를 한 곳에서 결제할 수 있어요. 다만 라차는 취업 상담이나 신청 절차와 아무 관련이 없는 민간 교통·결제 서비스예요. 상담·접수·판정은 위 공공기관에서만 이뤄져요.
가기 전 30분에 하는 일 — 전화 한 통, 서류 한 봉투
이 글이 막으려는 가장 큰 손실은 오정보가 아니라 헛걸음이에요. 출발 전 30분이면 대부분 막을 수 있어요.
- 오늘 여는지 전화로 확인해요. 운영시간과 담당자 근무 여부를 함께 물어보세요.
- 내 언어 통역이 되는지 물어봐요. 안 되면 ☎1577-0071의 3자 통화를 쓸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 무슨 서식과 서류가 필요한지 물어봐요. 서식 번호를 받아 적으면 창구에서 말이 빨라져요.
- 여권·외국인등록증·근로계약서·회사 명함과 주소를 한 봉투에 담아요.
- 갈 곳의 정확한 주소와 층수를 메모해요. 한국어 표기 그대로 적어 두면 기사에게 보여 줄 수 있어요.
| 창구 | 번호 | 무엇을 |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평일 09~18시, 유료) | 고용·노동 제도 문의, 고용센터 방문 전 확인 |
| 외국인력상담센터 | 1577-0071 (09:00~18:00, 365일) | 모국어 상담, 실시간 통역, 3자 통화 |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 1345 (해외에서는 +82-2-1345) | 체류·비자·외국인등록 안내 |
|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 무료 법률상담 |
| 고용24 전산 문의 | 1577-7114 (평일 09~18시, 유료) | 홈페이지 이용·오류 |
이 정보는 2026년 8월 기준 확인이며, 번호·운영시간·제도는 바뀔 수 있어요.
결론이 사람마다 갈리는 지점은 네 곳이에요. 내 체류자격이 고용센터 알선 대상인지, 우리 지역에 지자체 창구가 있는지,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인지, 통역이 되는지. 네 가지 모두 이 글이 아니라 ☎1350이나 관할 고용센터가 판정해요. 체류가 얽혀 있으면 ☎1345도 함께 거세요. 임금체불·부당해고처럼 이미 벌어진 분쟁의 신고 절차는 외국인 공식 상담 창구 총정리에 정리돼 있어요.
전화가 갈리는 지점도 미리 알아 두면 좋아요. 고용·노동 제도 자체를 묻는 전화는 ☎1350이고, 고용24 홈페이지가 안 열리거나 로그인이 막히는 문제는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1577-7114예요. 두 번호는 소관이 달라서 잘못 걸면 다시 걸어야 해요. ☎1345는 해외에서 걸 때 +82-2-1345를 쓰고요.
참고로 고용센터에는 관할 구역의 노동자단체와 사용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를 둘 수 있어요(외국인고용법 제24조의2제1항). 창구에서 반복해 부딪히는 문제가 있다면 이런 기구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고 상담하는 편이 나아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한국어를 못하는데 고용센터에 혼자 가도 되나요? 직업안정법 제14조제1항제1호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새로 취업하려는 사람에게 직업지도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이 조문에는 국적이나 체류자격 요건이 없어요. 다만 고용센터에 상시 통역이 배치되는지는 저희가 확인하지 못했어요. 방문 전에 전화로 통역 가능 여부를 묻고, 안 된다면 ☎1577-0071 외국인력상담센터의 3자 통화를 쓰세요. 근로자와 사업주, 상담원이 동시에 통화하는 방식이라 사업장에서 말이 막힐 때도 쓸 수 있어요.
Q2. 예전 글에서 본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 가면 되나요? 그 이름을 봤다면 먼저 전화로 지금도 운영하는지 확인하세요. 2026년 8월 현재 고용노동부 고용24의 유관기관 목록에도, 외국인력상담센터의 유관기관 목록에도 그 이름이 없어요. '외국인력상담센터'(☎1577-0071)와는 다른 이름이니 두 이름을 슬래시로 묶어 놓은 안내는 믿지 마세요. 민간 지원단체에 대한 비용 지원은 외국인고용법 제24조제1항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한 임의규정이라 해마다 사정이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 지역 창구는 시·군·구청 외국인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
Q3. 고용센터에서 비자도 바꿀 수 있나요? 아니에요. 고용센터는 고용노동부 소속 직업안정기관이고, 체류자격 변경과 근무처 변경허가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관서 소관이에요. 두 창구를 섞으면 하루에 두 번 헛걸음해요. E-9 사업장 변경처럼 두 절차가 이어지는 경우에도 신청 접수는 고용센터, 근무처 변경허가는 출입국이에요(외국인고용법 제25조제3항이 출입국관리법 제21조의 허가를 전제로 해요). 체류 관련 질문은 ☎1345로 하세요.
Q4. 일자리를 소개해 주겠다며 소개비를 요구받았어요. E-9·H-2라면 그 자리에서 멈추세요. 외국인고용법 제8조제6항은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자가 외국인근로자의 선발·알선, 그 밖의 채용에 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제29조제1호는 이를 위반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2026년 현행). 일반 유료 소개소도 시·군·구청 등록제이고(직업안정법 제19조제1항), 등록 없이 영업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에요(제47조제1호). 고시된 요금 외의 금품을 받는 것도 금지돼 있어요(제19조제3항).
Q5. 회사가 취업교육비를 월급에서 뺀다고 해요. 외국인고용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은 외국인 취업교육에 드는 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요(2026년 현행). 교육은 입국한 뒤 15일 이내에 받아야 하고(법 제11조제1항, 시행규칙 제10조), 16시간 이상으로 운영돼요(시행규칙 제11조제1항).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취업교육을 받게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에요(법 제32조제1항제2호). 실제 처리는 사업장 사정에 따라 갈리니 ☎1350이나 ☎1577-0071에 상황을 그대로 설명하고 확인하세요.
참고: 이 글은 공개된 법령과 정부 안내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고 법률·비자·체류 자문이 아니에요. 본문의 조문·서식 번호·기관 정보는 2026-08 기준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의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직업안정법·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규칙·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원문, 고용노동부 고용24(work24.go.kr), 고용복지+센터(workplus.go.kr), 외국인력상담센터, 한국산업인력공단 외국국적동포(H-2) 취업교육 홈페이지, 서울외국인포털(global.seoul.go.kr)에서 확인한 내용이에요. 법령과 제도는 개정되고 기관 이름·주소·전화번호·운영시간·지원 언어도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으니, 움직이기 전에 ☎1350(고용·노동 제도), ☎1577-0071(외국인력상담센터), ☎1345(체류·비자), ☎132(무료 법률상담)에서 본인 상황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 라차(LACHA)는 위 공공기관과 무관한 민간 교통·결제 서비스이고, 취업 상담이나 신청 절차를 대행하지 않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