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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거소·체류·비자

워크넷을 찾으면 고용24로 넘어갑니다 — 외국인이 고용24에서 막히는 지점 6곳

③ 거소·체류·비자LACHA 가이드팀· 업데이트 2026-09-10· 읽기 14분
워크넷을 찾으면 고용24로 넘어갑니다 — 외국인이 고용24에서 막히는 지점 6곳
목차

주소창에 www.work.go.kr을 넣으면 화면이 고용24(www.work24.go.kr)로 넘어가요. 2026년 8월 26일 직접 확인해 보니 HTTP 리다이렉트가 아니라 자바스크립트로 주소를 바꿔 넘기는 방식이었어요. 학교나 회사 안내문에 아직 옛 주소가 적혀 있어도 결국 같은 화면 앞에 서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화면에서 외국인만 걸리는 지점이 여섯 곳 있어요. 가장 큰 것부터 말하면 채용정보 상세검색 조건 26개에 체류자격·비자 항목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한국인 구직자에게는 아예 없는 판정 부담이 통째로 남는 자리라, 이 글은 그 여섯 지점을 화면 순서대로 짚어요.

주의: 이 글은 공개된 정부 자료와 법령을 정리한 일반 정보 안내이고 법률·행정 자문이 아니에요. 화면 구성은 2026-08 기준 확인이며 정부 사이트는 개편이 잦아요. 내 상황에 맞는 판단은 아래 공식 창구에서 꼭 확인해 주세요.

워크넷은 없어진 게 아니라 여기로 들어왔어요

고용24 서비스는 2024년 9월 23일에 열렸어요.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2025년 9월 23일 배포한 「고용24」 출범 1년 보도자료가 그날을 서비스 오픈 1주년으로 밝히고 있어요. 같은 보도자료는 오픈 1년 시점의 일평균 방문자를 121만 명으로 제시해요. 운영은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함께 맡아요.

옛 주소가 통째로 죽은 건 아니에요. 고용24 화면 자체가 '사이버진로교육센터'와 '고용형태공시제'를 여전히 work.go.kr 주소로 링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옛 주소를 넣었을 때 화면이 넘어가더라도 내가 잘못 들어온 게 아니에요. 다만 개통 당시 몇 개 사이트가 합쳐졌다는 이야기는 1차 자료로 확인하지 못해 여기에 적지 않았어요.

화면은 한국어예요 — '외국어'는 언어 전환 버튼이 아니에요

상세검색 화면에 '외국어'라는 항목이 있어서, 여기를 누르면 영어 화면이 나오는 줄 아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이 아니에요. '외국어 선택' 버튼을 누르면 영어·일어·중국어·독일어 같은 항목이 체크박스로 나오는데, 이건 구인기업이 요구하는 어학 능력을 거르는 조건이에요. 같은 화면의 '기업형태'에 '외국계기업'이 따로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회사 분류일 뿐이고요.

메인과 사이트맵을 훑어봐도 English 같은 언어 전환 링크는 나오지 않았고 문서 언어 선언은 한국어였어요(2026-08 기준 확인). 본체 안에 외국인 전용 화면이 따로 있는지도 저희는 찾지 못했어요 — 없다고 확인한 것과는 다른 말이에요.

대메뉴의 '해외취업'도 오해하기 쉬운 자리인데, 월드잡 연계로 열리는 국외 취업 서비스라서 한국에서 일자리를 찾는 독자가 볼 화면이 아니에요.

로그인이 첫 번째 벽이에요

고용24 로그인 화면이 제공하는 인증수단은 간편인증(카카오톡·KB국민은행·페이코·통신사패스·삼성패스·네이버·신한은행·토스·뱅크샐러드·하나은행·카카오뱅크·우리은행),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아이핀인증, 생체인증, 아이디/비밀번호예요. 전부 국내 금융·통신 사업자를 전제로 해요. 개인회원 가입절차는 '회원가입 유형 선택 → 본인확인 → 가입완료'로 표시돼요.

화면에 붙은 안내문 두 개도 같이 읽어야 해요. '각 인증을 통한 로그인은 고용24 회원가입 및 실명인증 이후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고용24 민원신청 시 추가 본인 인증이 필요하며, 아이디/비밀번호 로그인은 직업훈련 출석 확인 등 모바일에서만 사용 가능해요.' 아이디·비밀번호 로그인이 실명인증을 대신해 주지는 않는다는 뜻이에요.

외국인등록번호 자체는 화면에 명시돼 있어요. 가입·로그인 화면의 고유식별정보 수집 동의 조항이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라고 적고, 근거법령으로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37조의4(시행 2026.3.24., 대통령령 제36220호)를 들어요. 그 조 제2호가 '법 제9조에 따른 구직 신청에 관한 사무'라서, 구직신청 사무에서 외국인등록번호를 다루는 건 법령상 예정돼 있어요.

📌 중요: 다만 외국인등록번호로 실명인증이 실제로 통과되는지, 간편인증 12종 중 어느 것이 외국인에게 작동하는지는 저희가 확인하지 못했어요. 된다고도 안 된다고도 미리 단정하지 마시고 ☎1577-7114(한국고용정보원, 평일 09~18시)에 먼저 물어보세요.

관공서 민원 대기 공간의 긴 의자에 앉아 서류 봉투를 무릎에 올려 두고 상담 창구 쪽을 바라보며 순서를 기다리는 외국인의 실제 이용 상황을 담은 본문 이미지
화면에서 막히면 관할 고용센터 방문이 다음 순서예요

검색 조건에 '비자'가 없어요

이게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채용정보 상세검색의 조건은 26개인데, 그 안에 체류자격·비자·외국인 채용 가능 여부에 해당하는 항목이 하나도 없어요(2026-08 기준 확인).

갈래 상세검색 조건
검색어 검색어 범위, 검색어, 제외 검색어
일자리 자체 직종, 지역, 경력, 학력, 희망임금, 자격면허, 전공, 외국어
근무 조건 채용구분, 근무형태, 재택근무 가능 여부, 격일근무 여부, 근로시간단축 여부, 교대근무여부, 식사(비)제공
회사·우대 기업형태, 장애인 희망채용, 병역 특례, 기타 우대사항
공고 관리 고용24 입사지원, 마감일, 등록일, 정보제공처
체류자격·비자 해당 조건 없음

그래서 검색 결과에 떴다는 것이 '내가 지원해도 되는 자리'라는 뜻은 아니에요. 시스템이 걸러 주지 않으니 판정은 공고를 고른 뒤에 따로 해야 해요. 체류자격별로 어떤 일이 가능한지는 내 비자로 무슨 일을 할 수 있나에 정리해 두었고, 직종이 걸리는 E-7이라면 E-7 직종코드 확인법을 함께 보세요. 개별 판정은 ☎1345(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다국어)예요.

공고에 '비자 스폰서 가능 여부'가 표준 항목으로 있는 것도 아니라서 결국 회사에 직접 물어야 하는데, 그 문의 자체가 한국어 전화·이메일이라 한 번 더 막히는 구간이에요.

공고가 한 곳에서 온 게 아니에요

'정보제공처' 조건을 열어 보면 고용24 자체 말고도 나라일터·알리오·여성기업일자리허브·클린아이·병역일터·한국사회보장정보원·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i-ONE JOB 같은 공공 채널과 잡코리아·사람인·인크루트·커리어·미디어잡·공채속보·메디잡·마이다스인·팜리크루트·알앤디잡 같은 민간 취업포털이 함께 들어 있어요. 여기 있는 공고가 전부 고용센터에서 접수·심사된 건 아니에요.

직업안정법 제8조(시행 2024.7.24., 법률 제20121호)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구인신청 수리를 거부할 수 없되 네 경우를 예외로 둬요 — 신청 내용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통상적인 수준에 비해 현저하게 부적당한 경우, 구인자가 구인조건 밝히기를 거부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인 경우예요. 다만 이 단서는 직업안정기관이 접수하는 구인신청에 걸리는 규정이지, 민간 포털에서 수집된 공고까지 같은 심사를 거쳤다는 근거가 아니에요.

화면에는 '고용24 입사지원'이 별도 검색 조건으로 있어요. 고용24 안에서 바로 지원할 수 있는 공고가 따로 구분돼 있다는 뜻인데, 그 밖의 공고에 지원할 때 해당 포털 가입이 따로 필요한지는 저희가 확인하지 못했어요.

검색만 하는 것과 '구직신청'은 달라요

대메뉴 '구직(이력서) 관리'에는 구직신청, 이력서/자기소개서 관리, 알선/입사지원 내역이 들어 있어요. 공고를 눈으로 보는 것과 내 구직 정보를 등록해 두는 것은 다른 행동이고, 알선과 입사지원 내역이 기록으로 남는다는 점도 알아 두면 좋아요.

법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직신청의 수리를 거부해서는 안 되고, 다만 그 신청 내용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요(직업안정법 제9조제1항, 시행 2024.7.24., 법률 제20121호). 이 단서가 개별 체류자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은 확보하지 못했으니, 조문은 조문대로 알아 두고 내 경우의 판단은 ☎1345와 관할 고용센터에 맡기세요. 구직신청의 유효기간과 갱신 주기도 로그인 뒤에 나오는 화면이라 확인하지 못했어요.

E-9·H-2는 고용24가 아니라 EPS예요

외국인 근로자용 시스템은 고용24 본체가 아니라 별도 사이트인 EPS(www.eps.go.kr) 예요. 문서 제목이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 - 고용24'라 이름은 이어져 있지만 도메인·화면·로그인이 분리돼 있고, 상단에 외국인 회원가입과 외국인 로그인이 따로 있어요. 고용24 쪽에서도 '외국인고용(외국인전용)'이라는 이름으로 이 주소를 링크해요.

갈래 EPS 메뉴
일반외국인서비스(E-9) 취업교육이력조회, 알선사업장 이력조회, 민원신청진행현황, 사업장변동이력조회, 한국어능력시험, 귀국근로자 취업알선, 퇴직금차액산정지원, 경력증명서발급신청, 보험가입 내역, 근로계약 현황, 계절근로신청, 사업장변경신청, 출국예정신고
특례외국인서비스(H-2) 특례구인사업장조회, 알선장출력요청, 건설업 취업증명서 조회, 취업교육신청

EPS는 17개 언어권 모국어 사이트를 고르게 해 두었지만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사이트가 스스로 '고용허가제 안내, 한국어시험결과 조회, 기능시험접수 및 결과 조회, 도입진행 상황 조회, 경력증명서 출력 서비스 등'이라고 적어 두었고, 국내 구인공고 검색이 모국어로 제공된다는 표시는 없어요.

구조 자체가 다르다는 점이 더 중요해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사업주는 먼저 직업안정기관에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해야 하고(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시행 2025.10.1., 법률 제21065호), E-9 근로자의 재취업도 같은 법 제25조제2항이 제6조·제8조·제9조를 준용해 직업안정기관을 거치게 돼 있어요. 같은 조 제3항의 3개월·1개월 기한과 제4항의 변경 횟수 제한을 포함한 절차는 E-9 사업장 변경 절차에, 입국 전 단계는 고용허가제(EPS) 절차 개요에 정리해 두었어요.

주의: 그래서 E-9인 분이 고용24에서 마음에 드는 공고를 골라 바로 지원하는 구조가 아니에요. 공고를 아무리 많이 봐도 경로가 어긋나 있으면 '지원했는데 연락이 없다'로 시간만 흘러가요.

온라인이 막히면 창구로 — 어디에 무엇을 묻나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는 직업안정기관을 '직업소개, 직업지도 등 직업안정업무를 수행하는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으로 정의해요(시행 2024.7.24., 법률 제20121호). 실무에서는 간판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로 붙어 있는 곳이 많아서, 지도 앱에서 '고용센터'로만 검색하면 안 나올 수 있어요. EPS 메인의 '관할 고용센터 찾기'로 지역별 목록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빨라요.

무엇을 물을 때 번호 어디
화면·가입·로그인이 안 될 때 1577-7114 (평일 09~18시, 유료) 한국고용정보원 고객상담센터
임금·근로조건 등 고용·노동 제도 1350 (평일 09~18시, 유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체류자격·비자가 얽힐 때 1345 (다국어)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어디에 물어야 할지 모를 때 1577-0071 외국인력상담센터(hugkorea.or.kr)

앞의 두 번호가 평일 09~18시라 주 6일이나 교대로 일하는 분에게는 통화 가능한 시간대 자체가 빠듯해요. 방문할 계획이라면 통역 지원이 되는지도 가기 전에 미리 물어보세요 — 제공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창구가 이렇게 갈리는 게 독자 탓은 아니에요. 고용노동부는 2026년 5월 12일 보도자료에서 그동안의 외국인력 정책이 '취업비자의 종류에 따라 소관부처가 제각각'이었다고 적었고, 토론회 발제자도 비자·체류관리와 노동시장 정책이 연계되지 않은 분절적 구조라고 지적했어요. 정부는 2026년 4월 30일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로드맵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으니, 창구 구조는 바뀔 수 있어요.

정리하면 스스로 판정하지 말고 물어야 하는 지점이 넷이에요 — 내 체류자격으로 그 직종이 되는지(☎1345), 외국인등록번호로 실명인증이 통과되는지(☎1577-7114), 내가 실업급여·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인지(☎1350과 관할 고용센터), E-9인 내가 이 공고에 직접 지원할 수 있는지(관할 고용센터) 예요.

주의: 다시 한 번, 이 글은 일반 정보 안내이고 법률·행정 자문이 아니에요. 화면 구성·메뉴는 2026-08 기준 확인이고 제도는 개정될 수 있어요. 내 상황에 맞는 판단은 위 공식 창구에서 꼭 확인해 주세요.

고용센터와 면접을 오가는 시기에는 이동이 늘어요. 관할 센터가 사는 곳과 다른 도시에 있으면 하루에 기차와 버스를 갈아타는 일도 생기고요. 본인인증 없이 바로 쓰는 외국인 교통·결제 슈퍼앱 LACHA(라차) 로 KTX·고속버스·택시·공항철도·교통카드를 한 곳에서 결제해 두면 그날 동선을 미리 확정해 둘 수 있어요. 다만 라차는 구직·취업 절차와 아무 관련이 없는 민간 교통·결제 서비스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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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워크넷은 없어진 건가요? 옛 주소 www.work.go.kr에 접속하면 고용24(www.work24.go.kr)로 넘어가요. 2026년 8월 26일 확인 기준으로 HTTP 리다이렉트가 아니라 자바스크립트로 넘기는 방식이었고, 도메인이 폐쇄된 것도 아니에요. 고용24 화면 자체가 사이버진로교육센터·고용형태공시제를 여전히 work.go.kr 주소로 링크하거든요. 그래서 '폐쇄됐다'도 '따로 운영된다'도 정확한 설명은 아니에요.

Q2. 고용24를 영어로 볼 수 있나요? 상세검색에 있는 '외국어' 항목은 화면 언어를 바꾸는 기능이 아니라 구인기업이 요구하는 어학 능력(영어·일어·중국어·독일어 등)을 거르는 조건이에요. 메인과 사이트맵을 확인했을 때 언어 전환 링크는 나오지 않았고 문서 언어 선언도 한국어였어요(2026-08 기준 확인). 본체 안에 다국어 페이지가 따로 있는지는 저희가 찾지 못한 것이지 없다고 확인한 건 아니니, ☎1577-7114에 물어보세요.

Q3. 외국인등록번호로 회원가입이 되나요? 확인된 건 두 가지예요. 가입·로그인 화면의 고유식별정보 수집 동의 조항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명시돼 있고 근거법령이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37조의4라는 것, 그리고 인증수단이 전부 국내 금융·통신 사업자 기반이라는 것이에요. 실제로 실명인증이 통과되는지는 로그인 없이 확인할 수 없었으니, 된다고도 안 된다고도 미리 단정하지 마시고 ☎1577-7114에 확인하세요.

Q4. 내 비자로 지원해도 되는 공고만 골라 볼 수 있나요? 아니에요. 상세검색 조건 26개를 전부 확인했는데 체류자격·비자·외국인 채용 가능 여부에 해당하는 조건은 없었어요(2026-08 기준 확인). 검색 결과에 나왔다는 사실이 지원해도 되는 자리라는 뜻은 아니라서, 공고를 고른 뒤 내 체류자격으로 가능한 일인지는 따로 판정해야 해요. 판정은 ☎1345와 내 비자로 무슨 일을 할 수 있나에서 시작하세요.

Q5. E-9인데 고용24에서 공고를 골라 지원하면 되나요? E-9 재취업은 개인이 공고에 자유롭게 지원하는 구조가 아니에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이 사업주에게 먼저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하도록 정하고, 제25조제2항이 재취업 절차에 제6조·제8조·제9조를 준용해 직업안정기관을 거치게 하고 있어요. 사업장 변경 신청 상대도 직업안정기관의 장이고요. 기한과 횟수를 포함한 절차는 E-9 사업장 변경 절차를 보고, 개별 진행은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참고: 이 글은 공개된 정부 자료와 법령을 정리한 일반 정보 안내이고 법률·행정 자문이 아니에요. 본문의 화면 구성·메뉴·검색 조건은 2026-08 기준 확인으로 고용24(work24.go.kr)·EPS(eps.go.kr) 화면을 직접 수집한 내용이고,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오픈일과 정책 방향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서 확인했어요. 정부 사이트는 개편이 잦고 법령·전화번호·운영시간도 바뀔 수 있으니, 움직이기 전에 ☎1577-7114(화면·가입), ☎1350(고용·노동 제도), ☎1345(체류·비자), ☎1577-0071(종합 상담)에서 본인 상황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체류자격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경로가 달라지고, 실업급여·국민취업지원제도의 적용 여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어요. 라차(LACHA)는 위 기관과 무관한 민간 교통·결제 서비스이고, 구직·취업 절차를 대행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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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