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정한 기한은 생각보다 짧아요. 근로자가 퇴직하면 사용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36조, 2026년 기준), 퇴직금도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예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 재직 중이라면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통화로 직접 전액 지급해야 해요(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제2항). 이 조문을 어긴 상태가 곧 임금체불이에요.
그런데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은 따로 있어요. 진정을 넣는 것과 밀린 돈을 실제로 받는 것은 서로 다른 일이에요.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처리 절차 자체가 조사 → 시정지시 → 미이행 시 형사입건·검찰 송치로 끝나거든요. 근로감독관에게는 사업주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권한이 없어요. 돈이 실제로 들어오는 경로는 ①사업주가 스스로 지급하거나 ②대지급금을 받거나 ③민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하는 셋뿐이에요.
그래서 순서가 중요해요. 진정 접수 → 근로감독관 조사 →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 대지급금 또는 무료 법률구조·민사. 단계마다 기한이 따로 붙어 있고, 그중 하나를 놓치면 뒤 단계가 통째로 닫혀요.
주의: 이 글은 일반 정보 안내이고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내 상황에 맞는 판단은 아래 공식 창구에서 꼭 확인해 주세요. 체류자격·근무 형태·사업장 규모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고, 기한의 기산점도 사안마다 달라져요.
진정과 고소는 다른 요구예요
고용노동부는 두 가지를 이렇게 구분해 안내해요. 진정은 밀린 임금을 지급받게 해 달라는 지급 요구이고, 고소는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는 처벌 요구예요. 둘 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서 접수하지만 요구하는 내용이 다르고, 끝나는 지점도 달라요.
| 구분 | 진정 | 고소 |
|---|---|---|
| 요구하는 것 | 밀린 임금을 지급하게 해 달라 |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 |
| 끝나는 지점 | 시정지시가 이행되면 종결 | 형사입건 후 검찰 송치 |
| 돈이 들어오나 | 사업주가 지급해야 들어와요 | 처벌은 지급과 별개예요 |
| 관련 조문 | 근로기준법 제36조·제43조 | 제109조제1항(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2026년 기준). 다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예요.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 다시 위반한 경우는 이 예외에서 빠지고요.
여기서 오해가 자주 생겨요. 반의사불벌은 처벌 여부만 좌우하고, 돈을 받는 것과는 끝까지 별개예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밀린 임금 청구권이 사라지지 않고, 반대로 사업주가 처벌받는다고 임금이 자동으로 입금되지도 않아요. 진정을 취하했을 때 이미 발급된 확인서와 대지급금 청구가 어떻게 되는지는 저희가 1차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어요. 취하를 고민 중이라면 결정하기 전에 ☎1350에 먼저 물어보세요.
어디에 어떻게 접수하나
경로는 두 가지예요. ①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 온라인 접수 ②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해 사전 상담을 받은 뒤 진정 또는 고소. 온라인 서식 이름은 「진정서(임금체불, 직장내 괴롭힘, 기타 노동법 위반)」이고, 민원서식 코드는 SN001, 표기된 처리기간은 25일이에요.
관할은 사업장 소재지 기준이에요. 관서의 이름과 관할 구역은 개편이 잦으니 노동포털의 관할관서 조회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해요.
온라인이 기본 경로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외국인에게는 여기서 막히는 일이 많아요. 2026-08 확인 기준으로 노동포털은 전 화면이 한국어이고, 진정서 신청 주소로 들어가면 로그인 화면으로 이동해요. 개인 로그인 수단은 간편인증, 공동·브라우저인증서, 금융인증서, 휴대폰, 아이디·비밀번호, 정부통합인증이에요. 한국 휴대폰 명의나 인증 수단이 없으면 첫 화면에서 멈춰요. 안내문에는 회원가입 없이도 민원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적혀 있지만, 비회원 경로가 실제로 어떤 본인확인을 요구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현실적인 순서는 전화 먼저, 방문 접수 준비예요. ☎1577-0071(외국인력상담센터)은 한국어를 포함해 18개 언어를 번호별로 배정한 ARS를 운영해요. 임금 문제 자체의 상담 창구는 ☎1350이고요. 무엇을 준비해 갈지 먼저 확인한 뒤 관서를 찾아가면 헛걸음이 줄어요.
체불 금액을 특정하는 1차 자료는 임금명세서예요.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구성항목·계산방법·공제 내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에요(제116조제2항제2호).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것(제17조)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 성격이 아예 달라요(제114조제1호). 명세서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면 그 사실도 진정서에 함께 적으세요.
| 자료 | 무엇을 증명하나 | 없을 때 |
|---|---|---|
| 근로계약서(E-9은 표준근로계약서) | 약정 임금과 근로조건 | 사업주가 회수해 갔어도 다른 자료로 다툴 수 있어요 |
| 임금명세서 | 임금 구성항목과 공제 내역 | 교부받지 못한 것 자체가 제48조제2항 위반이에요 |
| 통장 입금 내역 | 실제 지급액과 미지급액 | 현금으로 받았다면 수령일 메모·봉투 사진이 대체 자료가 돼요 |
| 출퇴근 기록·작업 현장 사진 | 실제 근무일과 근무시간 | 촬영 날짜가 그대로 자료가 되니 원본을 지우지 마세요 |
| 관리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 지시 관계와 지급 약속 | 대화방을 나가면 복구가 어려우니 그대로 두세요 |
숙식비가 공제된 뒤 입금돼 왔다면 통장 내역만으로는 체불액이 나오지 않아요. 시급이 법정 기준에 맞는지부터 따져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계산 기준은 외국인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정리돼 있어요.
접수한 뒤 무슨 일이 일어나나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처리 절차는 이래요.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과 피진정인에게 출석을 요구해 조사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시정지시를 해요. 시정되면 종결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해요.
| 단계 | 기간 | 알아 둘 것 |
|---|---|---|
| 진정 접수 → 조사 | 25일(토요일·공휴일 제외) | 2차까지 연장 가능 — 1차는 근로감독관 직권, 2차는 진정인 동의 필요 |
| 시정지시 | 이행되면 종결 | 재산에 강제집행할 권한은 없어요 |
| 형사입건 → 검찰 송치 | 2개월 | 검사 지휘에 따라 연장될 수 있어요 |
| 진정인 2회 이상 불출석 | 그 시점에 종결 | 신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봐요. 다시 진정할 수는 있어요 |
출석 통지를 놓쳐 사건이 종결되는 사고가 외국인에게 특히 몰려요. 접수할 때 담당 근로감독관의 연락처를 받아 두고, 주소나 전화번호가 바뀌면 그날 바로 알리세요.
근로감독관은 사업장·기숙사 등을 현장조사하고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와 근로자를 심문할 수 있고(근로기준법 제102조제1항, 2026년 8월 기준), 노동관계법령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해요(같은 조 제5항). 다만 2026년 12월 8일부터 이 조문은 삭제되고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법률 제21534호)으로 옮겨가요. 창구에서 '노동감독관'이라는 다른 이름을 듣더라도 같은 기관이에요.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도 막혀 있어요. 근로자는 사업장의 법 위반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고, 사용자는 그 통보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해요(근로기준법 제104조제1항·제2항).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에요(제110조제1호). 해고까지 간 경우의 구제 절차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따로 정리돼 있어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 이 한 장이 다음 문을 열어요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두 가지 경우에 이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어요(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제1항). ①대지급금 지급 청구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②「법률구조법」 제22조에 따른 법률구조 절차 등으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예요. 종이 한 장으로 대지급금과 무료 법률구조 두 갈래가 함께 열려요.
더 중요한 건 확인서 발급 자체가 대지급금 지급 사유라는 점이에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5호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제12조에 따라 체불임금등과 체불사업주를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해 사업주의 미지급 임금등이 확인된 경우를 지급 사유로 정해요. 즉 법원 판결이 없어도 확인서만으로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어요.
발급 실무는 세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 신청 서식 —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신청서」(별지 제7호의2서식)를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요. 노동포털 민원서식 코드는 AG096, 표기된 처리기간은 3일이에요.
- 조사 중 의사 표시로 갈음 — 근로감독사무 처리과정에서 발급을 희망하는 의사가 확인되면 신청이 있는 것으로 봐요(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1항 단서). 조사받을 때 확인서를 받고 싶다고 말해 두세요.
- 3일 이내 발급 — 근로자 인적사항·근무기간·체불 기간과 임금등·사업장 정보가 조사에서 모두 확인되면, 신청일(조사 중 의사가 확인된 경우에는 근로감독사무 처리를 완료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7호의3서식으로 발급해요.
확인서는 뒤 단계의 필요서류이기도 해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구조 신청에도 들어가고, 근로복지공단의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신청서류에도 포함돼요.
📌 중요: 확인서 기재사항에는 체불 근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가 들어가요(시행규칙 제9조의2제2항제1호가목). 외국인등록번호로 갈음되는지, 등록번호 자체가 없으면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저희가 확인하지 못했어요. 접수하기 전에 ☎1350이나 관할 관서에 먼저 물어보세요.
대지급금 — 국가가 먼저 주고 사업주에게 되받는 돈
이름부터 정리할게요. 예전에 쓰던 체당금·소액체당금은 2021년 10월 14일 시행 개정으로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줄여서 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으로 바뀐, 지금은 쓰지 않는 이름이에요. 옛 이름으로 검색하면 옛 상한액과 옛 요건이 섞여 나와요.
성격도 오해하기 쉬워요. 대지급금은 지원금이나 위로금이 아니에요. 국가가 지급하면 그 금액의 한도에서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가지는 미지급 임금등 청구권을 대위해요(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제1항). 받은 뒤 같은 금액을 사업주에게 또 청구하는 돈이 아니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에요(같은 법 제28조제1항제1호).
| 항목 | 도산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
|---|---|---|
| 근거 조문 | 법 제7조제1항제1호~제3호 | 법 제7조제1항제4호·제5호, 제7조의2 |
| 어떤 경우에 | 회생절차개시 결정·파산선고 결정·도산등사실인정 | 확정판결 등,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재직 근로자 |
| 근로자 쪽 기한 | 도산등사실인정은 퇴직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신청 | 확인서 경로는 퇴직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진정 제기(시행령 제7조제2항제2호) |
| 사업주 쪽 요건 |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 과정, 지급 능력 없음(시행령 제5조제1항) | 산재보험 적용 사업이고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시행령 제8조제3항) |
| 상한액(고용노동부 안내 기준) | 퇴직 당시 연령별·항목별로 다름 | 퇴직자 최대 1,000만원(임금등 700만원 + 퇴직급여등 700만원), 재직자 700만원 |
| 청구 기한 | 파산선고등·도산등사실인정일부터 2년 | 확인서 최초 발급일부터 6개월, 판결등이 있은 날부터 1년 |
| 청구처와 지급 | 관할 관서를 거쳐 근로복지공단, 청구서 접수일부터 7일 이내 지급 | 근로복지공단, 제출일부터 14일 이내 지급 여부 결정·지급 |
도산대지급금 상한액은 하나의 숫자가 아니에요.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표는 퇴직 당시 연령과 항목에 따라 이렇게 갈려요(단위 만원, 임금·휴업수당은 1월분 기준이고 퇴직급여등은 1년분 기준, 2020년 1월 1일 이후 파산선고·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거나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 퇴직 당시 나이 | 임금(1월분) | 퇴직급여등(1년분) | 휴업수당(1월분) |
|---|---|---|---|
| 30세 미만 | 220 | 220 | 154 |
| 30세 이상 40세 미만 | 310 | 310 | 217 |
| 40세 이상 50세 미만 | 350 | 350 | 245 |
| 50세 이상 60세 미만 | 330 | 330 | 231 |
| 60세 이상 | 230 | 230 | 161 |
월별 상한에 개월 수를 곱해 총액을 계산하지 마세요. 저희는 근거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1-81호)의 금액 표 원문을 확보하지 못했고, 위 값은 전부 고용노동부 안내 페이지에서 가져온 것이에요. 총액 판정은 ☎1588-0075에 맡기는 편이 정확해요.
2026년 8월 20일 시행된 개정(법률 제21376호)으로 도산대지급금의 범위가 늘었어요. 개정 제7조제2항제1호는 임금 중 최종 6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휴업수당과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각 최종 6개월분으로 정해요. 종전 기준은 최종 3개월분이었어요. 반면 간이대지급금(제2호)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으로 종전과 같아요.
주의: 부칙 제2조는 이 개정을 법 시행 이후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또는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이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한정해요. 시점에 따라 옛 기준이 적용되는 사안이 남아 있다는 뜻이에요. 게다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안내는 2026-08 확인 시점에도 아직 옛 기준(최종 3개월분)으로 서술돼 있어요. 어느 기준이 내 사안에 적용되는지는 ☎1350·☎1588-0075에 확인하세요.
확인서를 받았다고 대지급금이 자동으로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사업주 쪽 요건이 따로 있거든요. 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되는 사업(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른 사업이며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은 제외 — 법 제3조)이어야 하고,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날까지 6개월 이상 그 사업을 했어야 해요(시행령 제8조제3항). 확인서는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 아니에요. 내 사업장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우니 ☎1588-0075에 물어보세요.
회사를 그만두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갈래도 있어요(법 제7조의2). 다만 조건이 붙어요. 진정등을 제기한 당시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았어야 하고(근로계약기간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는 제외), 근로계약에서 정한 임금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이어야 해요(시행령 제7조제3항제1호·제2호). 고용노동부 안내는 이 소득 요건을 시급 기준으로 최저임금의 110% 미만이라고 설명해요. 상한은 700만원이고, 하나의 사업에서 근로하는 동안 1회만 받을 수 있어요(제7조의2제4항).
회사가 법원 절차를 밟지 않고 사실상 문을 닫았다면 도산등사실인정을 먼저 신청해요. 요건은 ①상시근로자수 300명 이하 ②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 과정에 있을 것 ③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이에요(시행령 제5조제1항). 신청은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퇴직 당시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해요. 같은 사업장 퇴직자가 2명 이상이면 그중 1명이 신청하면 나머지는 제출하지 않아도 돼요(시행규칙 제2조제3항).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도산 등으로 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했다면 대지급금 조력지원도 있어요. 관서를 방문해 대상 확인과 조력담당 노무사 추천을 받으면 지정된 노무사가 도산등사실인정과 대지급금 신청을 도와줘요(법 제7조제5항·제6항).
시계가 세 개예요
가장 위험한 오해가 여기 있어요. "임금채권 시효가 3년이니 3년 안에만 신고하면 된다"는 요약이에요. 시효와 대지급금 요건 기한은 서로 다른 시계예요.
| 시계 | 기간 | 기산점 | 근거 |
|---|---|---|---|
| 임금채권 소멸시효 | 3년 | 각 임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 | 근로기준법 제49조(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
| 확인서 경로 — 진정 제기 | 1년 | 퇴직한 날의 다음 날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2호 |
| 확인서 경로 — 대지급금 청구 | 6개월 | 확인서가 최초로 발급된 날 | 같은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 |
읽는 법은 이래요. 임금채권 3년이 아직 남아 있어도, 퇴직 다음 날부터 1년을 넘겨 진정을 제기하면 확인서 경로의 간이대지급금은 받을 수 없어요. 임금 자체를 민사로 청구할 길은 남지만, 국가가 먼저 주는 경로는 닫혀요. 확인서를 받아 두고 6개월을 넘겨 청구해도 마찬가지예요.
판결 경로는 기한이 또 달라요. 확정판결 등에 따른 간이대지급금은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 등을 제기한 근로자가 대상이고, 청구는 판결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예요. 재직 근로자는 두 기한의 기산점이 맨 나중의 임금등 체불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이에요(시행령 제7조제3항제3호).
시효의 기산점은 사안마다 갈려요. 마지막 근무일 기준인지 각 임금의 지급일 기준인지에 따라 남은 기간이 달라지니, 애매하면 미루지 말고 ☎1350에 먼저 전화하세요.
그래도 못 받으면 — 법률구조·민사, 그리고 2025년에 생긴 압박 수단
무료 법률구조부터 봐요.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근로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구조 대상으로 소송비용과 변호사 보수비용을 지원받아요. 패소한 경우 상대방 소송비용은 지원하지 않아요. 공통 필요서류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와 근로자의 주민등록등본 각 1부인데, 외국인이 등본을 무엇으로 대체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으니 ☎132(통화료 발신자 부담)에 물어보세요.
민사는 사업장 소재지 또는 근로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해 확정판결을 받고 강제집행하는 순서예요.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넘지 않는 금전 지급 청구 제1심 민사사건은 소액사건이라(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하고 이의가 없으면 그 내용대로 강제집행할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의 재산이 있어야 강제집행을 통해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재산을 파악하고 가압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안내해요.
대지급금 사유가 되는 것도 확정판결만은 아니에요. 확정된 지급명령, 소송상 화해나 청구의 인낙, 민사조정법 제28조에 따라 성립된 조정, 조정을 갈음하는 확정된 결정,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도 포함돼요(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
2025년 10월 23일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으로 압박 수단이 늘었어요. 다만 어느 것도 자동으로 작동하지는 않아요.
- 3배 이내 손해배상(제43조의8) — 명백한 고의로 지급하지 않은 경우, 1년 동안 지급하지 않은 개월 수가 총 3개월 이상인 경우, 지급하지 않은 임금등의 총액이 3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중 하나면 법원에 청구할 수 있어요. 법원이 체불 기간·경위·횟수·규모, 지급하려 노력한 정도, 지연이자 지급액, 재산상태를 보고 3배 이내에서 정해요. 자동으로 지급되는 돈이 아니라 민사로 청구하는 것이에요.
- 지연이자 연 20%(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 시행령 제17조) — 재직 중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제1항제2호)가 이때 신설됐어요. 다만 도산, 법령상 제약, 임금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한 경우 등은 적용 제외예요(시행령 제18조).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에 지연이자가 포함되는지는 저희가 확인하지 못했어요.
- 명단공개·신용제재·출국금지 요청 — 명단공개는 기준일 이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이라는 문턱을 넘어야 해요(제43조의2제1항). 출국금지는 그렇게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이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는 구조예요(제43조의7). 신용정보기관 자료 제공 기준은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 확정에 1년 이내 2천만원 이상이에요(제43조의3제1항제1호).
- 상습체불사업주 지정(제43조의4) — 직전 연도 1년간 3개월분 임금 이상을 체불했거나 5회 이상 체불하고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이면 지정해, 보조·지원사업 참여 배제와 국가·지방자치단체 계약 입찰 감점 등을 요청할 수 있어요.
변제 순위도 알아 두면 좋아요.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재해보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담보된 채권·조세·공과금·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돼요(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 국가가 대위한 권리에도 이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존속해요(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제2항).
건설현장이라면 책임이 위로 올라갈 수 있어요.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직상 수급인이 연대책임을 지고(근로기준법 제44조),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직상 수급인이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을 져요(제44조의2).
외국인에게만 걸리는 벽
언어부터예요. 진정서에는 체불 금액·기간·경위를 한국어로 시간순으로 적어야 하고, 출석조사도 한국어로 진행돼요. 관서가 통역을 어디까지 지원하는지는 저희가 확인하지 못했어요. 동행 통역을 미리 구하거나 ☎1577-0071 ARS로 먼저 상담해 무엇을 준비할지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해요.
한국어로 된 문서에 서명을 요구받으면 그 자리에서 사진부터 찍어 두세요. 자진퇴사 확인서나 합의서에 뜻을 모른 채 서명하면 나중에 체불액 다툼에서 불리해져요.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부분은 그 부분에 한정해 무효지만(제15조), 무엇에 서명했는지 모르면 다투는 것 자체가 어려워져요.
출국 일정도 변수예요. 처리기간 25일에 연장이 붙고 형사 단계가 2개월 더 걸릴 수 있어서, 체류기간 만료나 귀국 일정이 그 안에 있으면 절차가 중간에 멈춰요. 대지급금은 근로복지공단이 계좌로 지급하고 통지는 우편 또는 문자예요. 퇴사하면서 한국 계좌를 닫으면 받을 방법부터 문제가 돼요. 출국한 뒤의 수령·위임 절차는 확인하지 못했으니, 나가기 전에 ☎1588-0075에 수령 방법을 먼저 정리해 두세요.
체류자격이 얽혀 있다면 판단을 분리하세요. 통보 여부·범위는 사안과 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신고 전에 먼저 익명으로 확인해 보세요 — 고용노동부 1350, 외국인력상담센터 1577-0071,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또는 이주노동자 지원단체. 체류자격 자체에 대한 판단은 ☎1345에서만 받으세요. 배경은 체류자격이 없어도 받을 수 있는 것에 따로 정리돼 있어요.
E-9으로 일하고 있다면 시계가 하나 더 돌아요.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고용노동부고시 제2021-30호) 제4조제1호는 임금체불을 근로조건 위반으로 열거해요. 월 임금의 30% 이상을 2개월이 지나도록 미지급·지연, 30% 이상을 2회 이상 미지급·지연, 10% 이상을 4개월이 지나도록, 10% 이상을 4회 이상, 그리고 최저임금액에 미달한 지급이에요. 사용자의 단순 계산착오는 제외돼요.
기한이 핵심이에요. 임금체불이나 지급 지연 중이거나 그것이 종료된 날부터 4개월이 지나기 전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해야 해요. 여기에 별개의 시계가 두 개 더 붙어요.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지 못하면 출국해야 해요(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
자주 놓치는 사실도 하나 있어요. 임금체불처럼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옮긴 경우는 사업장 변경 횟수에 산입되지 않아요(같은 조 제4항 단서). 횟수를 다 썼다고 지레 포기하지 마세요. 신청 절차는 E-9 사업장 변경에 단계별로 정리돼 있어요.
| 무엇을 | 창구 | 번호 |
|---|---|---|
| 임금·근로조건 상담, 진정 절차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유료, 평일 09~18시) |
| 대지급금·생계비 융자 |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
| 무료 법률구조·민사 |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통화료 발신자 부담) |
| 체류·비자 |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 1345 |
| 외국어 상담(18개 언어 ARS) | 외국인력상담센터 | 1577-0071 (09:00~18:00) |
온라인 진정 접수는 labor.moel.go.kr이고, 창구 전체 지도는 외국인 공식 상담 창구 총정리에 있어요.
고용노동관서·근로복지공단·법원은 평일 업무시간에만 열려서 하루 일을 빼고 움직여야 하고, 사업장이 지방이면 이동 자체가 부담이에요. 그날의 이동과 결제를 미리 정해 두면 부담이 조금 줄어요. LACHA(라차) 는 본인인증 없이 바로 쓰는 외국인 교통·결제 슈퍼앱으로, KTX·고속버스·택시·공항철도·교통카드를 한 곳에서 결제할 수 있어요. 다만 라차는 권리구제 절차와 아무 관련이 없는 민간 교통·결제 서비스예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진정을 넣으면 노동청이 밀린 월급을 받아 주나요? 그렇지 않아요.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처리 절차는 근로감독관의 조사 → 시정지시 → 미이행 시 형사입건·검찰 송치로 끝나요. 근로감독관에게는 사업주 재산에 강제집행할 권한이 없어요. 돈이 실제로 들어오는 경로는 사업주의 임의 지급, 대지급금, 민사 판결 뒤 강제집행 셋뿐이라 진정 접수는 시작이지 끝이 아니에요. 조사 단계에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받고 싶다고 밝혀 두면 다음 단계로 이어져요.
Q2.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는 어디에 쓰나요? 용도가 두 가지로 정해져 있어요. 대지급금 지급 청구 절차, 그리고 「법률구조법」 제22조에 따른 소송 제기예요(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제1항). 확인서 발급 자체가 대지급금 지급 사유라서(제7조제1항제5호) 법원 판결 없이도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고, 무료 법률구조와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의 필요서류이기도 해요. 신청 서식은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신청서」(노동포털 민원서식 AG096)이고, 조사에서 내용이 모두 확인되면 3일 이내에 발급해요.
Q3. 퇴직한 지 1년이 넘었어요. 임금채권 시효 3년이 남았으니 괜찮은가요? 시효와 대지급금 기한은 다른 시계예요. 임금채권 시효는 3년이지만(근로기준법 제49조), 확인서 경로의 간이대지급금은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진정 등을 제기한 근로자가 대상이에요(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2호). 확인서를 받은 뒤에도 최초 발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하고요(같은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 민사로 청구할 길은 남지만 국가가 먼저 주는 경로는 닫힐 수 있으니, 기산점 계산은 ☎1350에 확인하세요.
Q4. 한국어를 못 하는데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나요? 2026-08 확인 기준으로 노동포털은 전 화면이 한국어이고, 진정서 신청 주소로 들어가면 로그인 화면으로 이동해요. 로그인 수단은 간편인증·공동/브라우저인증서·금융인증서·휴대폰·아이디·정부통합인증이라 한국 인증 수단이 없으면 첫 화면에서 막혀요. 먼저 ☎1577-0071(18개 언어 ARS)이나 ☎1350에 전화해 준비물을 확인한 뒤,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해 접수하는 순서가 현실적이에요.
Q5. E-9인데 월급이 밀렸어요. 회사를 옮길 수 있나요?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30호 제4조제1호의 기준(월 임금 30% 이상을 2개월이 지나도록 또는 2회 이상 미지급·지연, 10% 이상을 4개월이 지나도록 또는 4회 이상, 최저임금액 미달)에 해당하면 사업장 변경 사유가 돼요. 다만 체불이 종료된 날부터 4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하고, 근로계약 종료일부터 1개월·신청일부터 3개월이라는 별개 기한도 함께 돌아가요(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 이 사유로 옮기면 변경 횟수에 산입되지 않아요(같은 조 제4항 단서). 해당 여부 판정은 ☎1350과 ☎1577-0071에서 받으세요.
참고: 이 글은 공개된 법령과 정부 안내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고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본문의 조문·기한·금액·창구 정보는 2026-09 기준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원문(근로기준법과 시행령, 임금채권보장법과 시행령·시행규칙,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소액사건심판규칙)과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 안내에서 확인한 내용이에요. 대지급금 상한액처럼 고시 원문 표를 확보하지 못한 값은 고용노동부 안내 기준임을 본문에 밝혀 두었어요. 법령과 제도는 개정되고 전화번호·운영시간도 변동될 수 있으니, 움직이기 전에 ☎1350(임금·근로조건), ☎1588-0075(대지급금), ☎132(법률구조), ☎1345(체류·비자), ☎1577-0071(외국어 상담)에서 본인 상황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 라차(LACHA)는 위 공공기관과 무관한 민간 교통·결제 서비스이고, 권리구제 절차를 대행하지 않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