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 1일 8시간이에요(근로기준법 제50조제1항·제2항, 2026년 기준). 둘 다 휴게시간을 뺀 시간이고요. 여기에 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1주 12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어서(제53조제1항) 흔히 '주 52시간' 이라고 불러요. 법 조문에 52라는 숫자가 직접 적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기준선이 모두에게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아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 근로기준법 제6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근로자, 제59조 특례업종, 제53조제4항 특별연장근로 인가, 제51조~제52조 유연근로시간제에서 결론이 각각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순서가 있어요 — 내가 어느 칸에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그다음에 시간을 세요.
주의: 이 글은 공개된 법령과 정부 안내를 정리한 일반 정보 안내이고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사업장 규모·업종·체류자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니, 내 상황에 맞는 판단은 아래 공식 창구에서 꼭 확인해 주세요.
기준선은 두 개예요 — 1일 8시간, 1주 40시간
숫자를 세기 전에 무엇이 근로시간인지부터 갈려요. 근로기준법 제50조제3항은 작업을 위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어요(2012년 2월 1일 신설, 2020년 5월 26일 개정). 반대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빠지고 무급이에요.
휴게는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고,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해요(제54조제1항·제2항).
또 하나 놓치기 쉬운 게 '1주'의 뜻이에요. 근로기준법에서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해요(제2조제1항제7호, 2018년 3월 20일 신설). 일요일이나 공휴일에 일한 시간도 그 주 총량에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 그 시간 | 근거 조문 | 주 총 근로시간에 들어가나 |
|---|---|---|
| 지휘·감독 아래 기다린 대기시간 | 제50조제3항 | 들어가요 |
| 자유롭게 쉴 수 있었던 휴게시간 | 제54조제1항·제2항 | 안 들어가요(무급) |
| 일요일·공휴일에 일한 시간 | 제2조제1항제7호 | 들어가요 |
팁: 숙소가 사업장 안이거나 바로 옆이면 '대기'와 '휴게'가 섞여요. 그 시간이 어느 쪽인지는 실제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는지로 갈리는 사실 판단이라 스스로 단정하기 어려워요. ☎135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 상황을 그대로 설명하고 물어보세요.
'주 52시간'은 40 더하기 12예요 — 합의와 5인 이상
12시간 연장에는 조건이 붙어요. 제53조제1항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해요. E-9 표준근로계약서에는 시간외 근로에 관한 칸이 미리 인쇄돼 있어서, 본국에서 서명한 그 종이가 합의로 다뤄지기도 해요. 계약서에서 그 칸을 찾는 법은 EPS 표준근로계약서 읽는 법에 정리해 두었어요.
적용 범위도 함께 봐야 해요.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상시 4명 이하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일부 규정만 적용돼요(제11조제1항·제2항). 근로시간 상한(제50조)과 가산수당(제56조)은 그 일부 목록에 들어 있지 않아요. 상시 근로자 수는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연인원을 가동 일수로 나눠 산정하는 계산이라(시행령 제7조의2) 스스로 판정하지 마세요.
주 52시간제는 단계적으로 시행됐어요. 300인 이상 2018년 7월 1일에 시작해 5인 이상 50인 미만이 2021년 7월 1일에 마지막으로 들어왔고, 2026년 현재는 상시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돼요.
주의: "30인 미만이라 노사 합의로 주 60시간까지 된다"는 말은 지금은 맞지 않아요. 상시 30명 미만에 1주 8시간 추가 연장을 허용했던 제53조제3항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만 유효했어요. 조문 본문은 법전에 그대로 남아 있고 그 아래에 유효기간 표시만 붙어 있어서, 조문만 옮기면 실효된 규정을 현행으로 읽게 돼요.
한도를 넘겼는지 세는 기준도 바뀌었어요. 고용노동부는 대법원 2023년 12월 7일 선고 2020도15393 판결에 따라 2024년 1월 22일 행정해석을 변경해, 연장근로 한도 위반은 1주 총 근로시간에서 40시간을 뺀 시간이 12시간을 넘는지로 판단해요.
그리고 이건 근로자가 원했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제53조제1항의 합의는 12시간 한도 안에서만 유효하고, 그 초과분은 사용자의 위반이에요(제110조제1호). 더 벌고 싶어서 한 일이라며 자책하고 상담을 접을 이유가 없어요.
상한이 달라지는 세 가지 — 특별연장근로·특례업종·유연근로시간제
세 제도 모두 상한을 움직이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사업주가 혼자 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 제도 | 근거 조문 | 요건 |
|---|---|---|
| 특별연장근로 | 제53조제4항, 시행규칙 제9조제1항 | 고용노동부장관 인가와 근로자 동의가 둘 다 필요하고 사유가 다섯 가지로 한정돼요 |
| 근로시간 특례 | 제59조제1항·제2항 | 다섯 개 사업만 해당하고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해요 |
|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 제51조·제52조 | 취업규칙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대상·기간·근로일별 시간까지 정해야 해요 |
특별연장근로의 다섯 사유는 재난 수습, 생명 보호·안전 확보를 위한 긴급 조치, 돌발적인 시설·설비 장애 수습, 업무량 대폭 증가,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이에요(시행규칙 제9조제1항). 인가 기간도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돼요.
특례업종은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보건업 다섯 개예요. '연장근로 무제한'이 아니에요 — 이 경우에도 근로일이 끝난 뒤 다음 근로일 시작 전까지 연속 11시간 이상 휴식을 줘야 해요(제59조제2항).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2주 이내 단위기간이면 특정 주 48시간, 3개월 이내 단위기간이면 특정 주 52시간·특정 날 12시간이 한도예요(제51조제1항·제2항).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정산기간이 1개월을 넘으면 연속 11시간 휴식과 월평균 주 40시간 초과분에 대한 가산 지급 의무가 붙어요(제52조제2항).

돈이 더 붙는 지점 — 연장 50%, 야간 50%, 휴일 50%와 100%
앞 절의 '한도 위반 판단'과 이 절의 '가산수당'은 서로 다른 이야기예요. 한쪽을 다른 쪽의 근거로 읽으면 결론이 정반대가 돼요.
| 구분 | 가산율 | 근거 조문 |
|---|---|---|
| 연장근로 | 통상임금의 50% 이상 | 제56조제1항 |
| 야간근로(밤 10시~다음 날 아침 6시) | 통상임금의 50% 이상 | 제56조제3항 |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 통상임금의 50% 이상 | 제56조제2항제1호 |
| 휴일근로 8시간 초과분 | 통상임금의 100% 이상 | 제56조제2항제2호 |
연장근로 가산과 야간근로 가산은 서로 다른 항이 정한 별개 의무예요. 그래서 연장근로가 밤 10시 이후에 걸치면 두 가산이 각각 붙어요.
조문 구조를 따라가면 이렇게 읽혀요. 제56조제1항의 '연장근로'는 제53조에 따라 연장된 시간을 말하고, 제53조제1항은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한다고 정해요. 제50조는 1주 40시간(제1항)과 1일 8시간(제2항)을 함께 두고 있으니, 가산수당은 1일 8시간을 넘긴 부분에도 붙는 것으로 읽혀요. 2024년 1월의 변경은 한도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것이었고요.
금액은 이 글에서 계산하지 않아요. 시간급 통상임금은 월급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눠 구하는데(시행령 제6조제2항제4호) 그 기준시간이 사람마다 다르고,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0다247190·2023다302838)로 통상임금의 범위 자체가 실무에서 다시 정리되는 중이에요. 상여금이 있다면 범위가 다툼 대상일 수 있어요.
📌 중요: 수당 대신 휴가로 갈음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해요(제57조 보상 휴가제). 여기서 센 시간 수는 상담 때 제시할 초안이에요. 최종 금액은 통상임금을 확정해야 나오니 ☎1350에 물어보세요.
쉬는 날은 어떻게 세나 — 주휴일·공휴일·연차
주휴일은 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고(제55조제1항),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사람에게 줘요(시행령 제30조제1항).
설·추석 같은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화는 근거가 따로 있어요(제55조제2항, 시행령 제30조제2항). 규모별로 시행일이 달라서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은 2022년 1월 1일부터이고, 상시 4명 이하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하면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도 있어요(같은 항 단서).
연차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일이에요(제60조제1항). 다만 1년을 채워야 생기는 건 아니에요 —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출근율이 80퍼센트에 못 미쳐도 1개월 개근마다 1일이 발생해요(제2항). 3년 이상 계속 근로하면 2년마다 1일씩 붙되 총 25일이 한도예요(제4항).
반대 방향의 단서도 있어요.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제55조와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아요(제18조제3항).
나이와 임신 여부로도 갈려요. 15세 이상 18세 미만은 1일 7시간·1주 35시간이 상한이고(제69조), 18세 이상 여성을 밤 10시부터 아침 6시 사이나 휴일에 일하게 하려면 본인 동의를 받아야 해요(제70조제1항). 임산부와 18세 미만은 그 시간대 근로가 금지되고, 요건을 갖춰 인가받은 경우만 예외예요(제70조제2항).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에게는 1일 2시간·1주 6시간·1년 150시간을 넘는 시간외근로를 시킬 수 없어요(제71조).
이 규칙이 통째로 안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먼저 못 박을게요. 여기서 적용되지 않는 건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이에요.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상시 5인 이상이라면 야간근로 가산 50퍼센트(제56조제3항)는 그대로 남아요.
제63조는 농림 사업(제1호), 축산·양잠·수산 사업(제2호), 고용노동부장관 승인을 받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제3호), 관리·감독 또는 기밀 취급 업무(제4호, 시행령 제34조)를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에서 빼요. 농림·축산·수산 사업에서 무엇이 빠지고 무엇이 남는지는 최저임금과 업종별 예외에,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지는 유학생 시간제취업허가에 조문 원문과 함께 실려 있어요.
선원취업(E-10)은 아예 다른 법이에요. 선원법 제5조제1항이 근로기준법 중 열거된 조항만 적용한다고 정하는데 근로시간·연장근로·휴게·가산수당은 그 목록에 없어요. '주 52시간'이라는 틀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요.
선원은 1일 8시간·1주 40시간이되 합의로 1주 16시간까지 시간외근로를 할 수 있고(선원법 제60조제1항), 시간외근로와 휴일근로에는 통상임금의 150퍼센트 이상을 지급해야 해요(제62조제1항). 선원법 제62조제4항은 근로시간·휴식시간·시간외근로 기록 서류의 사본을 요청할 권리도 주고 있어요.
주의: 이 목록에 없다고 해서 자동으로 다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어업에 종사해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경우와 선원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갈리는데 그 경계는 이 글에서 확정하지 않을게요.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부터 ☎1350에서 확인하세요.
"월급에 다 들어 있다"는 말 — 포괄임금과 2026년 4월 9일 지침
먼저 성격부터 짚을게요. 2026년 4월 9일 시행된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은 고용노동부의 행정지침이지 법률이 아니에요. '포괄임금제가 금지됐다'는 말은 아직 사실이 아니고, 금지 입법은 정부가 2026년 상반기부터 추진하겠다고 밝힌 단계예요.
지침의 취지는 이래요.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에 기본급과 수당을 구분해 적고,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을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미리 서면 합의한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실근로시간 기준 법정수당에 못 미치면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로감독에서 미지급 차액은 임금체불로 다뤄요.
고용노동부는 노동포털(labor.moel.go.kr)에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교대·야간 근무라 평일 낮에 전화하기 어려운 분에게는 이 경로가 현실적이에요.
다만 내 계약이 어떻게 되는지, 차액이 얼마인지는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지와 실근로시간에 따라 갈려요. 여기까지 읽고 할 일은 기록을 모아 ☎1350에 확인하는 것까지예요. 참고로 2026년 8월 현재 법정근로시간은 여전히 주 40시간이고, 주 4.5일제는 2026년 도입지원 시범사업(324억원) 단계예요.
내가 일한 시간은 어디에 남나 — 기록·제재·확인 창구
사용자는 임금대장에 근로일수(시행령 제27조제1항제6호), 근로시간수(제7호),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시킨 경우 그 시간수(제8호)를 개인별로 적어야 해요. 임금명세서에도 연장·야간·휴일 근로의 시간 수가 계산방법과 함께 들어가야 하고요(시행령 제27조의2제5호). 명세서 읽는 법은 임금명세서 읽는 법에 정리돼 있어요.
여기에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구멍이 있어요. 같은 시행령 제27조제3항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와 제6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제7호·제8호를 적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해요. 농장이나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한다면 내가 몇 시간 일했는지가 장부에 남지 않아도 위법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본인이 매일 남기는 기록이 유일한 증거원이 되는 구조적인 이유가 여기 있어요. 출근·퇴근 시각을 그날그날 적고, 근무표가 붙어 있으면 사진으로 남겨 두세요.
| 위반 내용 | 근거 조문 | 제재 |
|---|---|---|
| 근로시간·휴게·휴일·연차 위반(제50조·제53조제1항·제54조·제55조·제60조) | 제110조제1호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 가산수당 미지급(제56조) | 제109조제1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임금명세서 미교부(제48조제2항) | 제116조제2항제2호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가산수당 미지급(제56조)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예요(제109조제2항). 시간도 정해져 있어서 임금채권은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해요(제49조). 국적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차별하는 것은 제6조 위반이고, 고용허가제로 온 근로자에게도 노동관계법령은 내국인과 똑같이 적용돼요.
| 기관 | 번호 | 무엇을 |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근로시간·가산수당 상담, 적용 여부 판정 |
| 외국인력상담센터 | 1577-0071 (평일 09:00~18:00) | 다국어 상담 |
|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 1345 | 체류·비자 관련 판단 |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 labor.moel.go.kr | 온라인 진정·포괄임금 익명신고 |
진정을 어떻게 접수하는지, 어느 창구에 무엇을 묻는지는 외국인 공식 상담 창구 총정리에 절차 순서대로 정리해 두었어요. 신고하면 체류에 문제가 생기는지, 사업장을 옮길 수 있는지는 이 글에서 판단하지 않으니 ☎1345와 ☎1350에 함께 확인하세요.
상담과 진정은 평일 낮에 움직여야 하는 일이 많고, 관할 고용노동청이 사는 곳과 멀면 하루가 통째로 들어요. LACHA(라차) 는 본인인증 없이 바로 쓰는 외국인 교통·결제 슈퍼앱으로, KTX·고속버스·택시·공항철도·교통카드를 한 곳에서 결제할 수 있어요. 근로시간 문제 자체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민간 서비스이고, 상담·접수·판정은 위 공공기관에서만 이뤄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주 52시간을 넘겨 일했으면 무조건 위법인가요? 아니에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 근로기준법 제6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근로자, 제59조 특례업종, 제53조제4항 특별연장근로 인가, 제51조~제52조 유연근로시간제에서 결론이 각각 달라져요. 반대로 "우리 업종은 원래 그렇다"는 말도 그대로 믿을 수 없어요. 특례는 다섯 개 사업뿐이고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하며, 그 경우에도 연속 11시간 이상 휴식 의무가 남아요(제59조제2항). 내 사업장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스스로 판정하지 말고 ☎1350에서 확인하세요.
Q2. 1주 40시간은 안 넘겼는데 어떤 날은 10시간 일했어요.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한도를 넘겼는가'와 '수당이 붙는가'는 다른 질문이에요. 2024년 1월 22일 행정해석 변경은 연장근로 한도(1주 12시간) 위반 여부를 1주 총 근로시간에서 40시간을 뺀 값으로 판단한다는 것이었어요. 가산수당은 별개예요 — 제56조제1항이 제53조를, 제53조제1항이 제50조제1항·제2항을 함께 가리키는 구조라 1일 8시간을 넘긴 부분에도 붙는 것으로 읽혀요. 금액은 통상임금에 따라 달라지니 근무 시간 기록을 챙겨 ☎1350에 물어보세요.
Q3. 사장님이 "우리는 30인 미만이라 노사 합의로 주 60시간까지 된다"고 해요. 상시 30명 미만에 1주 8시간 추가 연장을 허용했던 근로기준법 제53조제3항은 한시 규정이었고 2022년 12월 31일까지만 유효했어요. 조문 본문은 법전에 그대로 남아 있고 그 아래에 유효기간 표시만 붙어 있어서, 인터넷에서 조문을 그대로 옮긴 글은 지금도 이 규정을 현행처럼 소개해요. 2026년 현재는 효력이 없으니 사업주의 설명과 대조해 ☎1350에 물어보세요.
Q4. "월급에 다 들어 있다"고 하는데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2026년 4월 9일부터 고용노동부의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이 시행 중이에요. 이건 행정지침이지 법률 개정이 아니라서 '포괄임금이 금지됐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다만 지침은 미리 정한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실근로시간 기준 법정수당에 못 미치면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이고, 근로감독에서 미지급 차액은 임금체불로 다뤄요. 노동포털(labor.moel.go.kr)에 익명신고센터가 열려 있어요.
Q5. 배에서 일하는데(E-10) 이 글이 저에게도 적용되나요? 선원법 제5조제1항이 근로기준법 중 열거된 조항만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어서, 근로시간·연장근로·휴게·가산수당은 그 목록에 없어요. 선원은 1일 8시간·1주 40시간이되 합의로 1주 16시간까지 시간외근로가 가능하고(선원법 제60조제1항), 시간외근로와 휴일근로에는 통상임금의 150퍼센트 이상을 지급해야 해요(제62조제1항). 제62조제4항에 따라 근로시간·휴식시간·시간외근로 기록 서류의 사본을 요청할 수 있으니 먼저 요청해 보세요. 어업이라도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는 갈리니 ☎1350에서 확인하세요.
참고: 이 글은 공개된 법령과 정부 안내를 정리한 일반 정보 안내이고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본문의 조문·비율·시행일은 2026-08 기준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근로기준법(시행 2026. 8. 20., 법률 제21373호)·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선원법 원문,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외국인근로자 취업」,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와 노동포털(labor.moel.go.kr)에서 확인한 내용이에요. 법령과 지침은 개정되고 전화번호·운영시간도 바뀔 수 있으니, 움직이기 전에 ☎1350(근로시간·수당), ☎1577-0071(외국인력상담센터, 다국어), ☎1345(체류·비자)에서 본인 상황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사업장 규모·업종·체류자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고, 이 글은 어느 시간이 근로시간인지·수당이 얼마인지를 판정하지 않아요. 라차(LACHA)는 위 공공기관과 무관한 민간 교통·결제 서비스예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