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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종료 · 2026.09 기준

외국인 직원 퇴사·무단이탈 신고: 고용변동 15일과 이탈신고 절차

외국인 직원이 그만두거나 안 나올 때 고용센터·출입국·4대보험 공단에 며칠 안에 무엇을 내야 하는지 조문별로 정리했습니다. 이탈신고는 해고가 아니고, 4대보험 상실신고는 갈음되지 않아 따로 냅니다.

한눈에
  • 고용변동 신고는 사유를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재지관할 고용센터에 냅니다
  • 이탈신고는 법정 신고일 뿐 해고 통보가 아니고, 신고 뒤 출근을 막은 행위를 해고로 본 하급심 판단이 있습니다
  • 4대보험 상실신고는 갈음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만 14일이고 나머지는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는 판단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등 공식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본문의 법령·금액은 2026년 09월 기준입니다.

외국인 직원이 그만두거나 며칠째 안 나오면 사업주에게 기한이 여러 개 동시에 시작됩니다. 고용센터에 내는 고용변동 신고가 15일, 건강보험 상실신고가 14일,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은 다음 달 15일, 퇴직 금품 청산이 14일입니다. 이 글은 어느 창구에 며칠 안에 무엇을 내는지를 조문과 함께 정리하고, 사업주가 가장 크게 오해하는 지점인 "이탈신고는 해고가 아니다"를 판결 사례로 설명합니다.

사유별로 어디에 며칠 안에 무엇을 내나

자기 사안의 행만 보시면 됩니다. 신고처가 두 곳이고 기한이 서로 달라, 한 줄로 외우면 하나가 늦습니다.

사유어디에언제까지무엇을근거
퇴사·해고 등 근로계약 해지소재지관할 고용센터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별지 제12호서식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서외국인고용법 제17조제1항, 시행규칙 제14조, 시행령 제23조제1항제5호
승인 없이 5일 이상 결근하거나 소재불명소재지관할 고용센터안 날부터 15일 이내별지 제12호서식시행령 제23조제1항제3호
부상 등으로 계속 근무가 부적합한 경우소재지관할 고용센터안 날부터 15일 이내별지 제12호서식시행령 제23조제1항제2호
사망고용센터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변동 신고 15일 이내, 중대재해 보고는 지체 없이신고서와 별도로 중대재해 발생 보고시행령 제23조제1항제1호,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2항
사업주·근무처 명칭 변경, 사용자 변경 없는 근무 장소 변경소재지관할 고용센터안 날부터 15일 이내별지 제12호의2서식 고용사업장 정보변동 신고서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제9호
해고·퇴직·사망, 소재불명, 고용계약 중요 내용 변경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사유가 발생하면 15일 이내(고용센터의 "안 날부터"와 문언이 다릅니다)출입국관리법상 고용주 신고(같은 사유로 고용센터에 신고했으면 갈음됩니다. 아래 절 참고)출입국관리법 제19조제1항

신고서 서식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받습니다. 관할에 따라 고용변동 등 신고서 외에 이탈 확인서를 함께 요구하는 곳이 있고, EPS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장변경 사유 확인서(사업주용)를 첨부하도록 안내한 지청도 있습니다(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 안내). 온라인·방문·팩스 중 어느 경로로 받는지는 관할마다 다르니 접수 전에 관할 고용센터나 1350으로 확인하세요.

H-2 근로개시 신고 14일은 별개입니다

H-2 외국국적동포를 쓰는 사업주에게는 퇴사와 무관한 신고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근로가 시작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재지관할 고용센터에 별지 제11호서식 근로개시 신고서를 냅니다(외국인고용법 제12조제4항, 시행규칙 제12조의3). 기한이 14일이라 고용변동 15일과 다릅니다.

빠뜨리거나 거짓으로 하면 외국인고용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조문상 법정 상한, 2026년 9월 기준). 실제 부과액은 시행령 별표의 위반횟수별 개별기준에 따릅니다.

근로계약 기간 만료는 어느 행인가요

시행령 제23조제1항에는 기간만료 항목이 없고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제5호)만 있습니다. 반면 출입국관리법 제19조제1항제1호는 "퇴직"을 포함합니다. 실무상 어느 사유로 접수하는지는 확인이 필요하니 관할 고용센터에 먼저 물어보세요.

고용센터 신고가 출입국 신고를 갈음하는 범위

두 신고를 다 해야 하나 궁금하실 텐데, 조건부로 한 번이면 됩니다. 외국인고용법 제17조제2항은 고용센터에 한 신고사실이 출입국관리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신고사유에 해당하는 때 출입국 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같은 조 제3항은 고용센터가 지체 없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통보하도록 정합니다. 반대 방향도 같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19조제3항·제4항).

다만 갈음 범위가 "제19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로 한정됩니다. 두 법의 목록이 같지 않아서, 출입국관리법 쪽에는 "5일 이상 결근"이 없고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경우"만 있습니다. 연락은 되는데 무단결근만 이어지는 상태로 신고했다면 출입국 신고까지 자동 처리됐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에 갈음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확인되지 않으면 출입국관리법 제19조제1항의 신고를 따로 접수하세요.

4대보험은 갈음되지 않습니다

갈음 규정은 고용센터와 출입국 사이에서만 작동합니다.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상실신고는 각 공단에 따로 내야 하고 기한도 별도로 돕니다.

이탈은 무엇이고 언제 신고할 수 있나

이른바 이탈의 법적 정의는 외국인고용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3호의 "사용자의 승인을 받는 등 정당한 절차 없이 5일 이상 결근하거나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입니다. 이 5일은 사용자가 신고할 수 있게 되는 요건이지 근로자에게 주어진 유예기간이 아니고, 반대로 5일이 지났다고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핵심은 "정당한 절차 없이"라는 문언입니다. 사실과 다른 신고는 근로자의 체류자격을 흔듭니다. 임금이 밀렸거나 기숙사 문제, 폭언 때문에 나간 경우까지 이탈로 신고하면 나중에 사유가 뒤집히면서 고용허가 취소(외국인고용법 제19조제1항)나 3년간의 고용제한(제20조제1항)으로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탈신고와 사업장 변경 신청은 다른 절차입니다

사업장 변경은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직접 신청하는 절차입니다(외국인고용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별지 제13호 또는 제13호의2서식). 사업주가 쓰는 것은 변경 사유를 확인하기 위한 확인서이지 동의서가 아닙니다.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정되면 사업주 동의와 무관하게 변경될 수 있고, 그 변경은 제25조제4항 단서에 따라 변경 횟수에도 산입되지 않습니다.

사업장 변경을 방해한 자는 제29조제4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갈 수 있습니다(조문상 법정형, 2026년 9월 기준).

E-9 근로자는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지 않으면 출국해야 하고, 신청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지 못해도 출국해야 합니다(외국인고용법 제25조제3항). 다만 업무상 재해·질병·임신·출산 등의 사유가 있으면 각 기간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계산합니다(같은 항, 2026년 9월 기준).

이 1개월을 실무에서 신고일부터 세는지 마지막 근무일부터 세는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고가 늦어졌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기산일을 함께 물어보세요.

연락이 끊겼을 때 신고 전에 해 둘 것

신고보다 기록이 나중을 가릅니다. 사유를 다투게 되면 사업주가 "정당한 절차 없이"를 설명해야 합니다.

  1. 결근이 시작된 날과 마지막 근무일을 근태 기록에 남깁니다.
  2. 전화·문자로 출근 의사를 확인하고 발신 기록을 보관합니다. 말이 통하지 않으면 한국산업인력공단 외국인력상담센터(1577-0071)가 18개 언어로 상담을 제공합니다(통역 동행 가능 여부는 센터에 확인하세요).
  3. 기숙사를 제공했더라도 방에 무단으로 들어가지 마세요. 출입기록·동료 진술 등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마지막으로 확인된 귀가일만 날짜와 함께 적어 둡니다. 방을 열어야 할 사정이 있으면 관할 고용센터에 먼저 상담하세요.
  4. 임금체불·근로조건 문제로 나간 정황이 있으면 이탈로 단정하지 말고 관할 고용센터에 상담합니다.
  5. 지청에 따라 고용변동 등 신고서 외에 이탈 확인서나 사업장변경 사유 확인서를 요구하는 곳이 있으니, 접수 전에 관할 고용센터에 필요한 서식을 확인하세요.

이미 접수한 신고를 되돌리는 절차는 법령·시행규칙·고시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사실관계가 달랐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소명 상담을 요청하세요.

이탈신고는 해고 통보가 아닙니다

여기가 사업주가 가장 크게 틀리는 지점입니다. 서울행정법원 2025.5.16. 선고 2024구합860 판결은 5일 이상 무단결근 뒤 사업주가 이탈신고를 한 사안에서, 이탈신고 수리만으로 근로계약이 당연히 종료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신고 뒤 출근을 막은 행위를 해고로 판단했고, 서면 통지가 없었던 점을 들어 부당해고로 인정했습니다. 하급심 1건이지만 이런 판단이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

순서가 반대입니다. 근로관계를 끝내려면 신고가 아니라 해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통지하지 않은 해고는 효력이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제2항).
  •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고, 예고하지 않았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26조). 평균임금이 아니라 통상임금이고, 계속 근로기간 3개월 미만 등 단서 예외가 있습니다.
  • 근로자는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8조제2항).
신고한 직원이 돌아왔을 때

신고했으니 끝났다고 보고 출근을 막으면 그 거부 행위가 해고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먼저 상담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할 생각이라면 서면 통지부터 준비하세요. 결과는 사실관계와 관할 판단에 따라 갈립니다.

이탈신고를 하면 그 사람이 그 순간 불법체류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는 이탈이 발생하면 지방고용노동관서가 법무부에 통지하고 불법체류자로 전환·관리한다고 설명한 바 있으나(2022.12.27. 보도설명자료), 체류자격의 취소·변경은 출입국관리법 제89조제1항의 재량 처분이고 강제퇴거도 제46조제1항의 재량 규정입니다. 근로자 쪽 설명은 무단이탈 신고 편을 아래 「근로자에게 보내세요」에서 그 사람의 언어로 골라 보내세요.

4대보험 상실신고는 보험마다 기한이 다릅니다

"건보·연금 14일"이라는 요약이 널리 돌지만 연금 쪽이 틀렸습니다. 14일은 건강보험만입니다.

보험창구기한근거
건강보험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자격을 잃은 날부터 14일 이내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제2항, 시행규칙 제4조제4항제2호(별지 제8호서식)
국민연금국민연금공단(1355)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국민연금법 제21조, 시행규칙 제6조(별지 제7호서식)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고용센터(고용24)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고용보험법 제15조제1항, 시행령 제7조제1항
고용·산재 근로자 고용종료 신고근로복지공단(1588-0075)고용관계가 종료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제4항제1호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그 기일 이전에 신고할 것을 요구하면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근로복지공단 고용종료 신고에는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과 고용관계 종료일이 들어갑니다.

신고를 마쳐도 남는 사업주 의무

신고는 절차의 한 칸일 뿐입니다. 돈과 보험 쪽에 별도 의무가 붙는데, 제재가 형벌인 벌금인 항목과 행정질서벌인 과태료인 항목이 섞여 있으니 항목마다 어느 쪽인지 확인하세요.

  •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하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고, 소재불명이어도 채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 근로관계 종료나 체류기간 만료로 근로자가 귀국하는 경우, 귀국 전에 임금 등 금품관계를 청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외국인고용법 제16조). 위반하면 같은 법 제29조제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갈 수 있습니다(조문상 법정형, 2026년 9월 기준).
  • 고용허가나 특례고용가능확인이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종료해야 합니다(제19조제2항). 위반은 제29조제3호의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까지 갈 수 있습니다(조문상 법정형, 2026년 9월 기준). 고용변동 신고 15일과 숫자가 같으니 따로 관리하세요.

전용보험 4종의 가입 대상과 미가입 제재는 고용허가제 전용보험과 4대보험 편에 정리돼 있습니다. 여기서는 퇴사 국면에 필요한 것만 짚습니다.

사업주가 드는 것은 출국만기보험(제13조제1항)과 임금체불 보증보험(제23조제1항) 둘이고, 둘 다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부터 15일 이내입니다. 귀국비용보험과 상해보험은 근로자 본인이 드는 몫입니다. 다만 전 사업장 의무가 아닙니다. 출국만기보험은 퇴직급여보장법 적용 사업이면서 취업활동 기간이 1년 이상 남은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로 한정되고(시행령 제21조, 법 제12조제1항제1호의 건설업 특례 사업은 제외), 보증보험은 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 또는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 사업입니다(시행령 제27조). 미가입은 과태료가 아니라 외국인고용법 제30조의 500만원 이하 벌금, 즉 형벌입니다(조문상 법정형, 2026년 9월 기준).

퇴사 국면에서 볼 것은 두 가지입니다. 출국만기보험금은 근로자가 출국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됩니다(외국인고용법 제13조제3항). 적립액을 월 통상임금의 8.3%로 안내하는 자료가 있는데, 시행령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라고만 하고 8.3%는 EPS 표기입니다. 이탈 이후의 납입 중단·해지·환급 처리는 1577-0071로 문의하세요.

이탈한 사람을 다른 사업장이 데려다 쓰는 정리는 형사 문제로 갑니다

근무처 변경·추가에는 미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위반하면 출입국관리법 제95조제6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갈 수 있습니다(조문상 법정형, 2026년 9월 기준). 같은 법 제21조제2항은 허가받지 않은 외국인의 고용과 알선도 금지합니다. 상세는 미등록 외국인 고용의 제재 편에서 봅니다.

기숙사에서 나간 직원에게는 체류지 변경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새 체류지의 시·군·구나 읍·면·동의 장 또는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신고해야 하고(출입국관리법 제36조제1항), 위반하면 같은 법 제98조제2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갈 수 있습니다(형벌이고 과태료가 아닙니다. 조문상 법정형, 2026년 9월 기준). 사업주 의무는 아니지만 퇴거 안내 때 알려 주세요.

미신고 과태료, 그리고 별개로 걸리는 고용제한

조문에 적힌 숫자는 법정 상한입니다.

  • 고용변동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용자는 외국인고용법 제32조제1항제7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조문상 법정 상한, 2026년 9월 기준). 이 500만원 이하는 2021.4.13. 개정으로 정해진 값이라 오래된 안내 화면에는 다른 숫자가 남아 있습니다.
  • 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100조제1항제1호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조문상 법정 상한, 2026년 9월 기준).

둘 다 형벌인 벌금이 아니라 행정질서벌인 과태료입니다. 실제 부과액은 관할 기관이 시행령 별표의 위반횟수별 개별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우리 사안의 예상 액수는 관할 고용센터나 1350으로 확인하세요.

정부 안내 화면 숫자를 그대로 옮기지 마세요

고용24와 정부24를 비롯한 여러 안내 화면이 고용변동 미신고 과태료를 "100만원 이하"로 적고 있는데, 이 숫자는 두 조문 어느 쪽과도 맞지 않습니다. 외국인고용법 제32조제1항제7호는 500만원 이하, 출입국관리법 제100조제1항제1호는 200만원 이하입니다. 제100조제2항의 100만원 이하는 제35조·제37조·제79조·제81조제4항 위반에 붙는 금액이라 제19조와 무관합니다. 요약 화면이 아니라 조문을 보세요.

신고를 늦게 한 것 자체는 제20조제1항의 고용제한 사유에 없습니다. 고용제한은 별도 사유로 걸립니다. 다만 이탈로 잘못 신고한 사안이 임금체불이나 근로조건 위반으로 뒤집히면 그 사유를 통해 연결될 수 있습니다.

먼저 고용허가 취소입니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다음 경우에 고용허가나 특례고용가능확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외국인고용법 제19조제1항).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허가나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은 경우
  • 입국 전에 계약한 임금이나 그 밖의 근로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근로계약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제한은 다른 조문입니다. 제20조제1항이 정한 사용자에 대해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간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위 취소를 받은 사용자가 여기 들어가고(제20조제1항제2호), 근로자가 사망해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제1항의 처벌을 받은 경우도 들어갑니다(제20조제1항제3호의2). 사망 사안의 보고·산재 절차는 외국인 근로자 산재·사망 사고 편에서 다룹니다.

제20조제1항제4호의 위임을 받은 시행령 제25조는 세 가지를 더 듭니다.

  •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날이나 근로가 시작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내국인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
  • 근로계약에 명시된 사업 또는 사업장 밖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한 경우
  • 근로계약 체결 이후부터 외국인 취업교육을 마칠 때까지의 기간에 불가피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한 경우

마지막 사유는 취업교육이 끝나기 전까지의 기간에만 걸립니다.

확인처는 사안별로 나뉩니다. 상담은 무료지만 통화료는 발신자 부담입니다.

  • 고용변동 신고 방법·기한, 해고·해고예고·금품청산, 이탈신고 사실관계 소명: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출입국관리법상 고용주 신고, 체류자격·근무처 변경허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 고용허가제 절차와 사업주 고충, 전용보험 문의: 한국산업인력공단 외국인력상담센터 1577-0071
  • 고용보험·산재보험 고용종료 신고, 업무상 재해: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자주 묻는 질문

직원이 5일 안 나오면 무조건 이탈신고를 해야 하나요?

5일은 신고 사유가 성립하는 요건이지 자동 신고 버튼이 아닙니다. 시행령 제23조제1항제3호는 "사용자의 승인을 받는 등 정당한 절차 없이" 5일 이상 결근하거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로 정합니다. 연락이 닿고 사정이 있는 결근이라면 이탈이 아닙니다. 사유가 성립했다면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는 것이 법정 의무입니다.

이탈신고를 하면 그 직원과의 근로계약은 끝나나요?

아닙니다.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60 판결은 이탈신고 수리만으로 근로계약이 당연히 종료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근로관계를 끝내려면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27조), 30일 전 예고가 없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26조).

4대보험 상실신고도 15일 안에 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고용변동 신고 15일과 별개로 보험마다 기한이 다릅니다. 건강보험은 자격을 잃은 날부터 14일 이내, 국민연금·고용보험·근로복지공단 고용종료 신고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건보·연금 14일"이라는 요약은 연금 쪽이 틀렸습니다.

직원이 사업장을 옮기겠다고 합니다. 우리가 동의하지 않으면 못 옮기나요?

신청 주체는 근로자이고, 사업주가 쓰는 서류는 변경 사유 확인서이지 동의서가 아닙니다(시행규칙 제16조제1항).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정되면 사업주 동의와 무관하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을 방해하면 외국인고용법 제29조제4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갈 수 있습니다(조문상 법정형, 2026년 9월 기준). 근로자 쪽 절차는 사업장 변경 신청 편을 아래 「근로자에게 보내세요」에서 그 사람의 언어로 골라 보내세요.

신고를 며칠 늦게 했습니다. 과태료가 얼마나 나오나요?

조문의 500만원 이하(외국인고용법 제32조제1항제7호)와 200만원 이하(출입국관리법 제100조제1항제1호)는 법정 상한이고, 실제 부과액은 시행령 별표의 위반횟수별 개별기준에 따릅니다. 늦었더라도 접수를 미루지 말고 신고한 뒤 1350에 경위를 설명하세요.

근로자에게 보내세요

같은 내용을 근로자 쪽에서 설명한 라차 가이드북입니다. 그 사람의 언어를 골라 링크를 보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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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이 글은 일반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는 판단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등 공식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본문의 법령·금액은 2026년 09월 기준입니다.

사람이 필요하신가요?공고 게재는 무료이고 소개 수수료도 없습니다. 조건을 남기시면 담당자가 공고 등록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고용허가제(E-9) 채용은 고용센터 절차라 여기서 연결해 드리지 못합니다. 구인 문의 · 공고 올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