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종료 · 2026.09 기준
불법체류자 고용 사업주 처벌: 벌금·범칙금·고용제한 3년에 출국비용까지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면 형사처벌(출입국관리법 제94조제9호)과 통고처분 범칙금이 같은 형사책임의 두 경로로 갈리고, 여기에 고용제한 3년과 출국비용 부담이 따로 얹힙니다. 별표8 구간표와 조사 대응을 2026년 9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형사(벌금)와 통고처분(범칙금)은 같은 형사책임의 두 경로이고, 고용제한 3년과 출국비용 부담은 그와 별도로 얹힙니다
- 범칙금 기준액은 1명을 3개월 미만 고용한 경우 300만원이고 인원과 기간이 커질수록 올라갑니다(시행규칙 별표8)
- 적발돼도 밀린 임금·퇴직금·산재 책임은 근로자의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그대로 남습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는 판단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등 공식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본문의 법령·금액은 2026년 09월 기준입니다.
체류자격 없는 사람을 고용하다 적발되면 사업주에게 오는 것은 넷입니다. 형사처벌, 통고처분 범칙금, 외국인고용법상 3년 고용제한, 그 외국인의 출국비용 부담입니다. 앞의 둘은 같은 형사책임의 두 경로입니다. 통고받은 범칙금을 내면 그 사건의 형사절차는 끝나고(출입국관리법 제106조), 기한 내에 내지 않거나 정상이 금고 이상에 해당하면 고발되어 벌금 절차로 갑니다(제102조제3항·제105조제2항). 뒤의 둘은 그와 무관하게 별도로 굴러갑니다. 이 글은 넷이 각각 어느 조문에서 나오고 금액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를 2026년 9월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적힌 금액은 조문상 상한이거나 별표의 기준액이며 본인 사안의 처분액이 아닙니다.
네 갈래가 따로 옵니다
가장 흔한 오해는 "벌금 3,000만원"이라는 숫자 하나로 전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성격이 다른 네 트랙이 함께 굴러갑니다.
| 트랙 | 근거 조문 | 성격 | 무엇이 오나 |
|---|---|---|---|
| 형사 |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3항, 제94조제9호 | 형벌(범칙금을 내면 종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법정형 상한) |
| 통고처분 | 출입국관리법 제102조제1항, 시행규칙 별표8 | 형사책임의 통고 절차(형벌과 택일) | 고용인원과 위반기간으로 정해지는 기준액 |
| 행정제재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 고용제한 |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간 고용허가 제한 |
| 비용 부담 | 출입국관리법 제90조의2 | 비용 부담·구상 | 그 외국인의 출국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
넷째 출국비용은 아래 절에서 따로 다루지 않으니 여기서 정리합니다. 제90조의2제1항은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자를 불법고용주로 정의하고, 법무부장관이 그 외국인의 출국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국가가 먼저 지출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구상합니다. 부과 절차와 금액 수준은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통지를 받으면 문서번호를 들고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확인하세요(관할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로 확인, 통화료는 발신자 부담입니다).
①은 출입국관리법 제94조의 벌금 상한, ②는 시행규칙 별표8 고용주 범칙금 격자의 최고 칸(고용인원 50명 이상 등), ③은 별표7에 있는 근로자 본인 범칙금의 7년 이상 구간입니다. ①과 ②는 같은 사업주에게 붙되 절차가 갈리고, ③은 근로자 본인에게 붙습니다. 어느 경우든 세 값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형사 트랙: 법정형은 상한이고, 법인에도 따로 갑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3항은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위반은 제94조제9호에 해당하고, 제94조 본문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개정 2025.7.22., 2026-09 기준). 이 숫자는 상한이지 선고액이 아닙니다.
현장 관리자가 뽑았으니 회사는 무관하다는 생각은 맞지 않습니다. 제99조의3 양벌규정은 대리인·사용인·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 외에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하도록 정합니다(불법고용은 제2호). 벌금이 가는 상대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주이고, 법인에는 징역 없이 벌금형만 과해집니다. 대표가 직접 관여했다면 대표는 양벌규정이 아니라 행위자로 따로 처벌됩니다.
제99조의3 단서의 면책은 법인 또는 개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행위자 본인이 몰랐다는 사정과는 다른 요건이고, 등록증만 확인했다는 사정을 어떻게 평가할지는 사안별 판단입니다.
알선은 트랙이 또 갈립니다. 업으로 알선·권유한 경우는 제18조제4항 위반으로 제94조제10호에 해당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업으로 하지 않은 알선·권유는 제97조제1호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통고처분 범칙금도 갈립니다. 별표7 기준으로 업으로 한 알선·권유는 1명 1,000만원부터, 업이 아닌 알선·권유는 1명 100만원부터입니다. 둘 다 인원 구간이지 인원당 곱이 아닙니다(업으로 한 경우 2~4명은 1,500만원).
범칙금 트랙: 금액이 정해지는 방식과 15일
범칙금은 벌금이 아닙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02조제1항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조사 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었을 때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낼 것을 서면으로 통고할 수 있게 하고, 고지는 통고서 송달로 합니다(제104조).
금액의 위임 구조는 법 제103조제1항에서 시행규칙 제86조제1항의 별표7·별표8으로 내려옵니다. 사업주에게 붙는 것은 별표8이고, 축은 고용인원과 위반기간입니다. 아래는 제18조제3항 위반 항목에서 사업주가 실제로 마주치는 구간만 추린 것입니다. 금액 단위는 만원입니다.
| 고용인원(단위: 만원) | 3개월 미만 | 3개월~6개월 | 6개월~1년 | 1년~2년 | 2년 이상 |
|---|---|---|---|---|---|
| 1명 | 300 | 500 | 700 | 900 | 1,100 |
| 2명 | 500 | 700 | 900 | 1,100 | 1,300 |
| 3명 | 700 | 900 | 1,100 | 1,300 | 1,500 |
| 4명 | 900 | 1,100 | 1,300 | 1,500 | 1,700 |
| 5명 | 1,100 | 1,300 | 1,500 | 1,700 | 1,900 |
인원 구간은 곱셈이 아닙니다. 2명이 600만원이 아니라 500만원입니다. 표 전체는 6명 이상과 50명 이상 구간까지 이어지며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별표8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별표의 개정일은 2020년 9월 25일이고, 원문 확인일은 2026년 9월 4일입니다.
별표8은 제3호에서 양벌규정(법 제99조의3)에 따른 법인·개인에게도 제1호와 같은 금액의 격자를 따로 둡니다. 법인 사업장은 행위자와 별개로 범칙금이 한 번 더 통고될 수 있습니다.
체류자격은 있으나 허가 없이 근무처를 옮긴 사람을 쓴 경우는 별표8의 다른 항목입니다. 제21조제2항 위반 격자는 1명 기준 3개월 미만 200만원에서 2년 이상 500만원까지입니다.
기준액이 그대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시행규칙 제86조제2항은 관서의 장이 나이와 환경, 위반의 동기와 결과, 부담능력, 위반횟수를 참작해 기준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게 합니다. 경감은 심사 결과이지 협상 카드가 아닙니다.
제105조제1항은 통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범칙금을 내도록 정하고, 기간 내에 내지 않으면 고발됩니다(제2항). 고발하기 전에 낸 경우는 제외되므로 기한을 넘겼더라도 바로 납부하는 편이 낫습니다. 금액과 납부 기한은 통고서 문서번호를 들고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확인하세요. 관할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통화료는 발신자 부담입니다).
범칙금을 통고한 대로 내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처벌받지 않습니다(제106조). 다만 이 일사부재리는 형사 트랙에만 미치고, 고용제한·과태료·출국비용 부담은 별도로 굴러갑니다.
자진신고하면 깎아 준다는 제도는 조문에 없습니다. 있는 것은 법무부장관의 통고처분 면제 권한(법 제103조제2항)과, 관서장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기준과 달리 정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권한(시행규칙 제86조제3항)뿐입니다.
사례별로 어디에 떨어지나
사업주가 실제로 하는 말 네 가지를 조문에 얹어 봅니다.
- "한 달만 썼습니다." 별표8에서 1명·3개월 미만의 기준액은 300만원이고, 기간이 한 구간 오를 때마다 200만원씩 오릅니다.
- "알선업체가 데려왔습니다." 제18조제3항의 수범자는 "누구든지"이고 고용한 사람은 제94조제9호로 갑니다. 업체는 별도로 제94조제10호(업으로 알선)나 제97조제1호(업이 아닌 소개)로 갈립니다. 업체 책임이 사업주 책임을 덮지 않습니다. 확인법은 브로커 판별 편에 있습니다.
- "같은 자격인데 다른 사업장에서 일을 시켰습니다." 근무처 변경허가·추가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한 경우는 제21조제2항 위반이고 벌칙은 제95조제6호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일의 종류가 그 체류자격의 활동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는 근무처 문제와 다른 조문으로 갈리므로,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1345)에서 사안을 특정해 확인하세요.
- "등록증은 봤습니다." 그 자격으로 이 업무를 할 수 있는지, 근무처가 지정돼 있는지는 별개입니다. 확인 순서는 채용 전 비자 확인 편에서 다룹니다.
직원 쪽에도 별도로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근로자 금액은 별표7에 있어 사업주 표와 섞어 읽으면 안 됩니다. 근로자 본인이 알 내용은 아래 근로자용 안내를 그대로 전달하세요.
고용제한 3년: 다음 배정이 막힙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간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제한할 수 있게 합니다. 사유에는 고용허가나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지 않고 고용한 자(제1호), 고용허가가 취소된 자(제2호), 이 법 또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해 처벌을 받은 자(제3호)가 들어 있습니다. 처분은 사유를 명시한 문서로 통지됩니다(시행규칙 제15조). 통지서를 받았다면 사유와 기산일(사실이 발생한 날)을 먼저 확인하고, 제한 여부와 남은 기간은 소재지관할 고용센터나 외국인력상담센터 1577-0071에서 확인하세요(통화료는 발신자 부담입니다).
제한 중에 H-2 근로자를 고용하면 같은 법 제32조제1항제8호의 과태료 대상이고 시행령 별표상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 400만원입니다. E-9은 고용허가서가 발급되지 않아 배정 자체가 막힙니다. 실무 손실은 벌금보다 이쪽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제한 처분이 기존 근로계약을 자동으로 끝내지는 않습니다. 15일 이내 계약 종료 의무는 제19조의 고용허가 취소를 받은 경우에 붙습니다. 다만 제25조제1항제2호가 고용제한을 근로자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로 명시해, 재직 중인 E-9 근로자가 동의 없이 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 그 변경은 횟수(원칙 3회)에도 산입되지 않습니다.
다만 제한 기간 중에 체류기간 연장이나 재고용 심사가 어떻게 취급되는지는 조문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계약을 이어 갈 계획이라면 관할 고용센터와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미리 확인하세요.
동의를 안 해 주면 못 옮긴다는 인식도 절반만 맞습니다. 휴업·폐업·임금체불·부당한 처우처럼 근로자 책임이 아닌 사유는 사업주 동의 없이 신청됩니다(제25조제1항제2호). 오히려 변경을 방해하면 제29조제4호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되고, 그 처벌을 받으면 제20조제1항제3호의 고용제한 사유에도 해당합니다. 근로자 쪽 절차는 사업장 변경 안내에 있습니다.
조사가 나왔을 때: 확인하고 기록합니다
근거 조문이 둘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81조제1항(동향조사)은 체류 적법성을 조사하기 위해 외국인, 외국인을 고용한 자, 업소의 대표자, 숙박시킨 자를 방문해 질문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합니다. 사업주는 두 번째에 해당합니다. 제80조(사실조사)는 신고·등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관계인을 출석시켜 질문할 수 있게 합니다.
제81조제4항은 질문을 받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질문이나 장부·자료 제출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기피하면 제100조제2항제3호의 과태료 대상이고, 시행령 별표2의 부과액은 1회 20만원, 2회 50만원, 3회 이상 100만원입니다.
문을 잠그거나 근로자를 내보내는 대응은 그 자체를 제재하는 조문이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은닉 정황은 통고처분과 고발의 갈림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어느 조문에 근거한 조사인지와 담당자의 소속·이름을 확인합니다. 요구받은 자료의 범위를 그 자리에서 적어 둡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에는 서명하지 않고, 받은 서면은 문서번호까지 보관합니다. 통고처분서나 출석요구서를 이미 받았다면 변호사 또는 행정사와 상의하세요.
형사절차로 넘어가는 갈림길은 둘입니다. 제102조제3항은 범죄의 정상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면 즉시 고발하도록 하고, 제105조제2항은 범칙금 미납 시 고발하도록 합니다. 출입국사범 사건은 제101조제1항에 따라 관서의 장의 고발이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두 기준이 개별 사건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법문만으로 예측되지 않습니다.
적발돼도 남는 의무: 임금·퇴직금·산재
적발됐으니 임금 정리는 끝났다고 보는 것이 가장 비싼 오해입니다.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누12067 판결은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의 근로계약이 당연히 무효는 아니며, 사용종속관계에서 일한 사람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판시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되고 체류자격을 요건으로 두지 않습니다. 미가입 상태에서 사고가 나도 근로자는 산재 급여를 받습니다. 사업주는 보험료징수법 제26조제1항과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라 지급된 보험급여의 100분의 50을 따로 징수당할 수 있습니다. 징수 대상은 요양 시작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청구사유가 발생한 급여로 한정되고, 그 기간에 냈어야 할 산재보험료의 5배를 넘지 않습니다. 사고 처리는 산재·사망 사고 대응 편에 있습니다.
정산 기한도 그대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그 밖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하고, 위반은 제109조제1항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임금채권과 퇴직금 청구권의 시효는 각 3년이라 내보냈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정산액의 하한은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월 209시간 환산 2,156,880원)입니다. 고시 원문은 minimumwage.go.kr 에서 확인하세요. 미달 지급은 최저임금법 제28조제1항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체불 계산은 임금체불이 부르는 결과 편을 보세요.
2025년 11월 6일 개정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0조의2제5호는 사업장에 대한 임금체불 등 위반사항의 조사·감독 업무를 법 제84조제1항 단서의 통보의무 예외로 열거합니다. 체불 진정이 들어오면 근로감독 절차가 그대로 진행됩니다. 이 예외가 불법고용을 면책하지는 않으므로, 미리 정산하는 편이 손실이 작습니다. 임금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산재는 근로복지공단 1588-0075입니다.
다시 걸리지 않으려면: 채용 전 확인과 신고 기한
정리를 마쳤다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절차를 고정합니다.
- 채용 전에 자격과 근무처를 확인합니다. 등록증 확인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자격별 취업 범위는 아래 근로자용 안내에 정리돼 있습니다.
- 고용허가 요건을 미리 관리합니다. 내국인 구인 노력 기간은 원칙 7일입니다(외국인고용법 시행규칙 제5조의2). 구인 신청일의 5개월 전부터 임금체불이 없어야 하고, 2개월 전부터 고용조정으로 내국인을 이직시키지 않았어야 합니다(시행령 제13조의4).
나머지 셋은 기한 관리입니다.
| 무엇 | 기한 | 어디에 |
|---|---|---|
| 출국만기보험등·보증보험 가입 | 근로계약 효력발생일부터 15일 | 고용센터·외국인력상담센터 1577-0071 |
| 외국인고용법 고용변동 등 신고 | 사유가 발생하거나 안 날부터 15일 | 소재지관할 고용센터 |
| 출입국관리법 제19조 신고 | 사유 발생일부터 15일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
보험 기한의 근거는 출국만기보험등이 시행령 제21조제2항, 보증보험이 시행령 제27조제2항입니다. 보증보험 가입대상은 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이거나 상시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입니다(시행령 제27조제1항). 미가입은 과태료가 아니라 법 제30조의 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상해보험 가입 주체는 외국인근로자입니다. 보험은 4대보험과 전용보험 편에 있습니다.
고용변동 신고 사유는 여섯입니다(외국인고용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시행규칙 제14조).
- 사망
- 부상 등으로 계속 근무가 부적합한 경우
- 정당한 절차 없이 5일 이상 결근하거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 사용자 또는 근무처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 사용자 변경 없이 근무 장소를 변경한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19조 신고는 해고·퇴직·사망, 소재 불명, 고용계약의 중요한 내용 변경이 대상이고, 사유가 겹치면 두 법의 신고가 서로 갈음됩니다(제19조제3항, 외국인고용법 제17조제2항). 미신고 과태료는 상한이 아니라 별표가 정한 금액이고 위반기간이나 차수에 따라 오릅니다. 금액표는 신고 기한과 이탈 처리 편에 있습니다. 고용허가제 절차는 외국인력상담센터 1577-0071에서 사업주 상담도 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통고처분서를 받았는데 금액이 너무 큽니다. 조정될 여지가 있나요?
시행규칙 제86조제2항은 관서의 장이 나이와 환경, 위반의 동기와 결과, 부담능력, 위반횟수를 참작해 기준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게 합니다. 신청권이 아니라 관서의 심사입니다. 별표8의 시작 칸은 1명을 3개월 미만 고용한 경우 300만원이고 인원과 기간이 커질수록 올라갑니다.
범칙금을 내면 그걸로 끝인가요?
형사 트랙만 끝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06조는 통고한 대로 범칙금을 내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처벌받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외국인고용법 제20조의 고용제한, 각 법의 과태료, 제90조의2의 출국비용 부담책임은 별도로 진행됩니다.
고용제한 3년이면 지금 데리고 있는 E-9 근로자도 내보내야 하나요?
내보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15일 이내 계약 종료 의무는 외국인고용법 제19조의 고용허가 취소에 붙고, 제20조의 고용제한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재직 근로자가 동의 없이 사업장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한 기간 중에 체류기간 연장이나 재고용 심사가 어떻게 취급되는지는 조문만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계약을 이어 갈 계획이라면 관할 고용센터와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미리 확인하세요.
그 사람이 일하다 다쳤습니다. 산재 처리가 되나요?
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되고 체류자격을 요건으로 두지 않습니다. 근로자는 급여를 받고,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사업주는 보험료징수법 제26조제1항과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라 그 급여의 100분의 50을 따로 징수당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1588-0075입니다.
지금이라도 자진신고하면 감면받을 수 있나요?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감면 제도는 조문에 없습니다. 2026년 2월 28일까지 한시 운영된 것으로 보도된 특별 자진출국 제도는 불법체류 외국인 본인이 대상이었고 이미 종료됐습니다. 조문에 있는 통고처분 면제 권한은 재량이지 신청권이 아닙니다.
근로자에게 보내세요
같은 내용을 근로자 쪽에서 설명한 라차 가이드북입니다. 그 사람의 언어를 골라 링크를 보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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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인력 소개 수수료, 고시 상한과 불법 브로커 거르는 법구인자가 낼 수 있는 소개요금은 고시로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상한 계산법, 요금을 받는 시점, 근로자 임금에서 빼면 걸리는 조문, 등록 확인과 신고 창구를 사업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근거
- 출입국관리법(시행 2026.1.23., 법률 제20992호) 제18조·제19조·제80조·제81조·제84조·제90조의2·제94조·제95조·제97조·제99조의3·제100조·제101조·제102조·제103조·제104조·제105조·제106조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0조의2·제86조 및 [별표 8] 범칙금의 양정기준(고용주, 개정 2020.9.25.)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범칙금의 양정기준(개정 2026.1.23.)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개정 2020.12.8.)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5.10.1., 법률 제21065호) 제13조·제17조·제19조·제20조·제23조·제25조·제29조·제30조·제32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4·제21조·제23조·제27조·제28조 및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개정 2021.10.14.)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2·제14조·제15조
- 근로기준법 제36조·제43조·제49조·제109조, 최저임금법 제6조제3항·제28조제1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제112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이 글은 일반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는 판단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등 공식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본문의 법령·금액은 2026년 09월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