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종료 · 2026.09 기준
외국인 근로자 임금체불 사업주 처벌: 지연이자·명단공개·고용제한까지 5개 트랙
월급이 하루 밀린 것과 상습체불은 결과가 다릅니다. 진정 접수부터 지연이자 연 20%, 형사 벌칙과 반의사불벌, 명단공개·신용제재, 대지급금 변제금, 고용허가 취소와 3년 고용제한까지 2026년 9월 기준으로 갈라 정리했습니다.
- 임금체불은 민사·형사·행정 제재·국가 대위·외국인 고용의 다섯 트랙으로 따로 굴러갑니다. 한 숫자로 합산되지 않습니다
- 명단공개·신용제재·상습체불사업주 지정은 요건이 각각 다릅니다. 명단공개는 소명 기간 종료 전 전액 지급으로 빠지는 길이 있고, 신용제재는 유형에 따라 대지급금 변제까지 요구됩니다
- 3년 고용제한은 임금체불의 직접 효과가 아니라 고용허가 취소를 거쳐 발동합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는 판단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등 공식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본문의 법령·금액은 2026년 09월 기준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이 밀리면 사업주에게 오는 것은 하나가 아닙니다. 원금과 지연이자를 주는 민사, 형사 벌칙, 명단공개 같은 행정 제재, 국가가 대신 주고 받아 가는 대위, 고용허가 취소와 3년 고용제한이라는 외국인 고용 트랙이 따로 굴러갑니다. 각 트랙이 어느 조문에서 어떤 요건으로 발동하는지, 단계마다 사업주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갈라 정리했습니다.
다섯 트랙이 따로 옵니다
가장 흔한 오해는 "벌금 얼마"라는 숫자 하나로 전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아래 표의 금액은 조문상 상한이거나 별표의 기준액이며 본인 사안의 처분액이 아닙니다.
| 트랙 | 무엇이 오나 | 근거 조문 | 성격 |
|---|---|---|---|
| 민사 | 밀린 원금, 지연이자 연 20%, 법원이 정하는 체불액 3배 이내 손해배상 | 근로기준법 제37조·시행령 제17조, 제43조의8 | 근로자에게 주는 돈 |
| 형사(2026년 9월 기준)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 형벌 |
| 형사(2026년 10월 8일 시행)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근로기준법 제107조제1항 | 형벌 |
| 행정 제재 | 명단공개, 신용정보 제공, 상습체불사업주 지정, 출국금지 요청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제43조의3·제43조의4·제43조의7 | 행정처분 |
| 국가 대위 | 대지급금 지급 뒤 변제금 납부통지와 징수, 미회수액 신용정보 제공 |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제8조의2·제23조의3 | 국가가 징수하는 채권 |
| 외국인 고용 | 고용허가 취소, 3년 고용제한, 보증보험 청구,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 외국인고용법 제19조·제20조·제23조·제25조 | 행정처분 등 |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통화로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제2항). 정한 날짜를 하루 넘기면 금액과 무관하게 위반이 성립합니다. 다만 위반 성립과 명단공개·고용제한은 문턱이 다릅니다.
진정이 들어오면 이 순서로 굴러갑니다
사업주가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이 출석요구입니다. "안 가도 그만"이 아니라 조문상 의무입니다. 아래는 고용노동부 안내 기준입니다.
| 단계 | 무엇이 일어나나 | 기간 |
|---|---|---|
| 조사 |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과 피진정인에게 출석을 요구해 조사 | 25일(토요일·공휴일 제외). 2차까지 연장 가능(1차 직권, 2차 진정인 동의) |
| 시정지시 | 법 위반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시정지시, 시정되면 종결 | 지시된 기한 |
| 형사입건·송치 |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입건 후 검찰 송치 | 2개월(검사 지휘에 따라 연장 가능) |
사용자는 고용노동부장관·노동위원회 또는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보고하거나 출석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3조). 위반은 벌금이 아니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같은 법 제116조제2항제1호). 근로감독관의 현장조사·장부 제출·심문을 거절하거나 거짓으로 응한 경우는 근거가 다릅니다(같은 조 제2항제4호, 권한 근거는 제102조제1항·제5항, 2026년 9월 기준). 실제 부과액은 시행령 별표 7에 구간으로 있습니다.
| 위반 내용 | 1차 | 2차 | 3차 이상 |
|---|---|---|---|
| 보고·출석 불이행, 심문 미진술, 장부·서류 미제출 | 50만원 | 100만원 | 200만원 |
| 거짓 보고, 거짓 진술, 거짓 장부·서류 제출 | 300만원 | 300만원 | 300만원 |
| 현장조사 거절·방해·기피 | 500만원 | 500만원 | 500만원 |
가중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으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고, 시정 노력 등이 인정되면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습니다(같은 별표 일반기준).
근로감독관의 권한은 근로기준법 제102조에 있습니다(2026년 9월 기준). 2026년 12월 8일부터 이 조문은 삭제되고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으로 옮겨가며, 창구에서 "노동감독관"이라는 이름을 듣게 됩니다. 같은 날 조사 방해 과태료 상한도 1천만원 이하로 오릅니다(같은 법 제43조제1항). 차수별 부과기준은 시행 전이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절차 문의는 고용노동부 1350입니다(평일 09시~18시, 통화료는 발신자 부담).
14일 금품청산과 지연이자 연 20%가 붙습니다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하면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본문). 퇴직금도 같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지만(같은 조 단서), 이 합의는 기일을 늦추는 것이지 지급 의무나 형사책임을 없애지 않습니다.
지연이자는 붙는 자리가 둘입니다.
| 대상 | 지급 기한 | 근거 |
|---|---|---|
| 퇴직·사망에 따른 금품청산분(임금·퇴직급여 일시금) | 지급 사유 발생일부터 14일이 되는 날 | 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제1호 |
| 재직 중 정기 지급 임금 | 정해진 지급일 | 같은 항 제2호, 2025년 10월 23일부터 적용 |
두 경우 모두 그 날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로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 이율은 연 100분의 20입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적용제외도 조문에 있습니다. 천재·사변, 회생절차개시 결정·파산선고·도산등사실인정, 법령상 제약으로 지급 자금 확보가 어려운 경우, 임금·퇴직금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은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적용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제3항, 시행령 제18조). 적절한지는 사업주가 판정할 수 없으니 "다투면 이자가 안 붙는다"로 뒤집어 읽으면 안 됩니다.
근로자는 법원에 체불 임금등의 3배 이내 금액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의8제1항, 2025년 10월 23일 시행). 요건은 명백한 고의로 지급하지 않은 경우, 1년 동안 체불 개월 수가 총 3개월 이상인 경우, 체불 총액이 3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중 하나입니다. 자동 지급이 아니라 근로자가 청구해야 하고, 법원이 체불 경위·횟수·규모와 재산상태를 고려해 금액을 정합니다(같은 조 제2항). 퇴직급여는 이 조의 임금등에서 제외되므로 밀린 퇴직금은 3배 손해배상 대상이 아닙니다(같은 조 제1항제1호 괄호).
형사 트랙은 반의사불벌이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이 갈립니다
2026년 9월 현재 임금체불의 형사 벌칙은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입니다. 제36조·제43조·제44조·제44조의2·제46조 등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법정형 상한이라 실제 처분은 검찰과 법원이 정합니다.
근로기준법 개정법률(법률 제21533호)이 2026년 10월 8일부터 시행되면서 임금체불 벌칙이 제109조제1항에서 제107조제1항으로 옮겨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됩니다. 반의사불벌 조항도 제107조제2항으로 옮겨갑니다. 검색으로 나오는 안내에는 아직 3년·3천만원으로 적힌 곳이 많습니다. 개정 전 체불에 어느 법정형이 적용되는지는 1350으로 확인하세요.
임금체불 범죄는 반의사불벌죄라서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제2항 본문). 다만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에 다시 위반하면 반의사불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항 단서). 그리고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 시한은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이고, 한 번 철회하면 다시 처벌을 구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제3항).
반의사불벌은 처벌 여부만 좌우합니다. 지급 의무, 지연이자, 명단공개, 고용허가 취소는 그대로 남습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법 위반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한 것을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근로기준법 제104조제2항·제110조제1호).
최저임금 미달은 최저임금법 제28조제1항으로 가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월 209시간 환산 2,156,880원)입니다(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 2026년 1월 1일 적용).
도급 단계가 있으면 임금 책임이 위로 올라갑니다.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직상 수급인이 연대책임을 지고, 그 귀책사유가 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했으면 상위 수급인도 연대책임을 집니다(근로기준법 제44조제1항).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의 체불에 대해 직상 수급인이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을 집니다(같은 법 제44조의2제1항). 앞의 조문은 귀책사유가 요건이고, 뒤의 조문은 건설업에만 적용됩니다.
명단공개·신용제재·상습체불사업주 지정은 요건이 다릅니다
셋을 한 덩어리로 아는 사업주가 많은데 금액·횟수·기간 요건이 전부 다릅니다.
| 제재 | 요건 | 결과 | 빠지는 길 | 근거 |
|---|---|---|---|---|
| 명단공개 |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 +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체불총액 3천만원 이상 | 성명·상호·주소와 3년간의 체불액을 관보·홈페이지·관서 게시판에 3년간 게시 | 공개 전 3개월 이상 소명 기회(제43조의2제2항). 소명 기간 종료 전 전액 지급하면 제외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시행령 제23조의2·제23조의3 |
| 신용정보 제공 | 제공일 이전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 확정 + 제공일 이전 1년 이내 체불총액 2천만원 이상, 또는 상습체불사업주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인적사항·체불액 제공 | 제공일 전 전액 지급하면 제외. 상습체불사업주 유형은 직전 연도 대지급금까지 전액 변제해야 제외 | 근로기준법 제43조의3제1항, 시행령 제23조의4 |
| 상습체불사업주 지정 | 유죄 확정과 무관. 직전 연도 1년간 3개월분 임금 이상 체불, 또는 같은 기간 5회 이상 체불하고 총액 3천만원 이상 | 보조·지원사업 참여 배제나 수급 제한, 국가·지자체 계약 입찰 감점 등 | 지정 전 3개월 이상 소명 기회(제43조의4제2항) | 근로기준법 제43조의4 |
요건의 "3년 이내 2회 유죄확정"과 게시 기간 "3년간 게시"는 다른 숫자입니다.
명단공개와 상습체불사업주 지정은 모두 3개월 이상의 소명 기회를 거치고,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 심의로 결정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의2제2항·제3항, 제43조의4제1항·제2항). 신용정보 제공에서 빠지는 조건은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유죄 확정형은 제공일 전까지 전액 지급하면 제외되고(시행령 제23조의4제2호), 상습체불사업주 유형은 전액 지급에 더해 직전 연도에 지급된 대지급금까지 전액 변제해야 제외됩니다(같은 조 제2호의2).
일부를 지급하고 남은 금액의 청산 계획과 자금 조달 방안을 충분히 소명해 위원회가 인정하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23조의2제5호). 위원회 인정이 요건이라 "계획만 내면 빠진다"가 아닙니다. 소명 서식과 제출처는 통지서의 관할 관서로 확인하세요.
출국금지는 그다음 단계입니다.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에 대해서만 고용노동부장관이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고, 체불임금 지급으로 사유가 없어지면 즉시 해제를 요청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의7제1항·제3항). "체불하면 출국금지"가 아니라 명단공개 문턱을 먼저 넘어야 합니다.
상습체불사업주 요건의 "3개월분 임금"과 "체불 횟수" 계산은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어 개별 판정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가 대신 준 뒤에는 채권자가 국가로 바뀝니다
"대지급금이 나갔으니 내 빚은 끝"이라는 생각이 가장 비쌉니다.
국가가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하면 그 금액의 한도에서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가지는 미지급 임금등 청구권을 대위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제1항). 여기서 사업주에는 근로기준법 제44조·제44조의2에 따라 연대책임을 지는 직상 수급인과 상위 수급인이 포함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괄호). 고용노동부장관은 대위한 권리에 따라 변제금 납부를 기한을 정해 통지해야 하고(같은 법 제8조의2제1항), 징수에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의 체납처분 조문들이 준용됩니다.
납부통지는 대지급금 지급일부터 15일 이내에 나가고, 납부 기한은 통지일부터 20일입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 통지 권한이 위탁돼 있어 실제 창구는 근로복지공단 1588-0075입니다.
재산목록 제출명령도 옵니다. 명령을 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제1항·제2항).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거짓 목록을 내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이며(제30조제1항제1호의2), 시행령 별표 3의 실제 부과액은 제출 거부 500만원, 거짓 제출 800만원입니다.
미회수 대지급금 합계가 2천만원 이상이고 지급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사업주의 인적사항과 미회수금 자료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의3, 시행령 제23조의3).
제공 전까지 전액 변제하면 제외되고, 20퍼센트 이상을 변제하고 나머지 변제계획과 자금 조달 방안을 충분히 소명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성실히 노력하고 있다고 인정해도 제외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3조의2).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는 사업주의 서명이나 동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고, 관할 고용노동관서가 근로감독사무 처리과정에서 확인된 내용으로 발급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9조의2). 근로자 쪽 신청 절차는 이 글 아래 근로자용 안내를 근로자의 언어로 보내 주세요.
외국인 고용에만 붙는 결과가 따로 있습니다
"월급 한 번 밀리면 3년간 외국인을 못 쓴다"도 틀리고, "근로기준법 위반은 외국인고용법과 무관하다"도 틀립니다. 경로가 정해져 있습니다.
-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사용자의 임금체불 등으로 근로계약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허가나 특례고용가능확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외국인고용법 제19조제1항제3호). 입국 전 계약한 임금·근로조건 위반도 같은 항 제2호의 취소 사유입니다.
- 취소된 사용자는 취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근로계약을 종료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지키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제29조제3호), 법인에는 양벌규정이 적용됩니다(제31조).
- 취소된 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간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제20조제1항제2호).
즉 임금체불은 제20조에 직접 열거된 사유가 아니라 고용허가 취소를 거쳐 3년 고용제한에 닿습니다. 제20조제1항제3호의 "이 법 또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자"에 근로기준법 위반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 사안이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인지는 사업주가 판정할 수 없습니다. 고용허가제 문의는 외국인력상담센터 1577-0071입니다(09:00~18:00, 통화료는 발신자 부담).
고용제한 처분은 사유를 명시한 문서로 통지되므로 다투려면 그 문서가 출발점입니다(외국인고용법 제20조제2항, 시행규칙 제15조). 불복 절차의 기한과 창구는 외국인고용법에 별도 조문이 없으니, 통지 문서에 적힌 처분청과 위 상담센터로 확인하세요.
제한 중에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증을 발급받은 외국인근로자(H-2 방문취업 등 특례고용 대상)를 고용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이고(외국인고용법 제32조제1항제8호, 2026년 9월 기준), 시행령 [별표]의 실제 부과액은 1차 100만원·2차 200만원·3차 이상 400만원입니다.
체불이 쌓이면 근로자 쪽 문도 열립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1-30호 제4조제1호의 근로자 책임이 아닌 변경 사유입니다.
| 고시 제4조제1호 | 내용 |
|---|---|
| 가목·나목 | 월 임금의 30퍼센트 이상을 2개월이 지나도록, 또는 2회 이상 미지급·지연 |
| 다목·라목 | 월 임금의 10퍼센트 이상을 4개월이 지나도록, 또는 4회 이상 미지급·지연 |
| 마목 |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에 미달하여 지급 |
신청은 체불이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날부터 4개월이 지나기 전에 해야 하고, 단순 계산착오는 제외됩니다. 이 사유로 옮기면 변경 횟수 제한에도 산입되지 않습니다(외국인고용법 제25조제4항 단서).
근로자가 변경신청서를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내는 절차이고 처리는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입니다(외국인고용법 시행규칙 제16조). 사업장 변경을 방해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므로(같은 법 제29조제4호), 서류를 안 주거나 신청을 막는 행위가 여기에 닿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고용변동 신고를 해야 합니다(외국인고용법 제17조제1항).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이고(같은 법 제32조제1항제7호), 시행령 [별표]의 부과액은 1차 60만원·2차 120만원·3차 이상 240만원입니다. 외국인고용법 과태료는 최근 2년 안에 같은 위반으로 부과처분을 받았으면 가중하고 시정 노력 등이 인정되면 2분의 1까지 감경하므로(같은 별표 일반기준), 최종 금액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신고 실무는 신고 기한과 이탈 대응 편을 보세요.
보증보험도 걸립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 또는 상시 300명 미만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계약 효력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임금지급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외국인고용법 제23조제1항, 시행령 제27조). 다만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건설업 특례)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시행령 제27조제1항 단서).
보증금액은 피보험자 1인당 400만원이고(고용노동부 고시 제2021-15호), 근로자가 확인서를 받아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므로 초과분은 사업주가 냅니다. 미가입은 과태료가 아니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외국인고용법 제30조제2호).
가입 여부는 eps.sgic.co.kr 에서 고용허가번호로 조회하거나 서울보증보험 02-777-6689로, 우리 사업장이 가입 의무 대상인지는 관할 고용노동관서로 확인하세요.
건설업은 현장 단위로 이루어지던 고용제한을 사업주 단위로 확대할 계획입니다(고용노동부 2026년 8월 14일 제49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2027년 3월 시행 예정). 건설업 밖의 사업주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변화는 아닙니다.
지금 밀려 있다면 오늘 이 순서로 합니다
- 체불 금액과 기간을 임금대장·임금명세서로 특정합니다. 근로자별로 어느 달에 얼마가 남았는지가 이후 절차의 기준입니다.
- 지급 가능한 금액과 일정을 서면으로 정리합니다. 다만 분할 지급 합의가 형사책임을 자동으로 없애지는 않습니다.
- 지급 능력이 부족하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서 융자 사유 확인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합니다. 융자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3제1항·제3항).
- 출석요구가 오면 기한 내에 응합니다. 불응·거짓 보고·장부 미제출은 위 별표 7의 과태료 구간으로 갑니다.
- 소명 통지를 받으면 소명 기간 안에 대응합니다. 명단공개는 소명 기간 종료 전 전액 지급하면 제외되고(시행령 제23조의2제2호), 일부만 지급했다면 남은 금액의 청산 계획과 자금 조달 방안을 소명합니다.
사업주 융자의 조건은 고용노동부·정부24 안내 기준으로 이렇습니다.
| 항목 | 내용 |
|---|---|
| 대상 사업주 | 가동 중인 사업장(휴·폐업 제외)으로 확인 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산재보험 적용. 연체정보 등록 사업주는 제외 |
| 대상 근로자 | 6개월 이상 계속 근로 중이거나, 6개월 이상 근로하고 1년 이내 퇴직한 근로자 |
| 한도 | 사업주당 최대 1억 5천만원(근로자 1인당 1,500만원) |
| 금리 | 담보 연 2.2%, 신용 또는 연대보증 연 3.7% |
| 상환 | 1년 또는 2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분기별 원금균등분할 |
| 절차 | 고용노동관서에서 융자 사유 확인 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 |
위 값은 조문이 아니라 기관 안내 값이고 한시 인하된 사례가 있으니, 신청 시점 조건은 1588-0075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월급을 며칠 늦게 준 것도 임금체불인가요?
위반은 성립하고, 지급일 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계산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 제37조제1항제2호, 2025년 10월 23일부터 적용). 다만 곧바로 명단공개나 고용제한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명단공개에는 3년 이내 2회 유죄 확정과 1년 이내 3천만원 이상이라는 요건이 있습니다. 도산 등 시행령 제18조의 적용제외에 해당하는지는 1350으로 확인하세요.
근로자와 분할 지급을 서면으로 합의했는데도 처벌받나요?
합의만으로 형사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단서의 합의는 퇴직·사망 시 14일이라는 기일을 연장하는 것이고, 이미 성립한 위반을 없애지 않습니다.
밀린 돈을 다 주면 형사처벌은 없어지나요?
지급만으로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근로자가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표시를 철회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시한은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입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제3항). 명단공개 기간 중 재위반에는 반의사불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제2항 단서). 지연이자·손해배상·행정 제재는 그대로 남습니다.
출석요구서를 받았는데 그날 못 가면 어떻게 되나요?
기한이 지나기 전에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알리고 일정을 조정하세요. 보고·출석은 근로기준법 제13조의 의무라, 응하지 않으면 별표 7의 과태료 구간(1차 50만원부터)으로 갑니다.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면 차수와 무관하게 300만원이라 미루는 편보다 나쁩니다. 절차 문의는 1350입니다.
E-9 근로자가 임금체불을 이유로 회사를 옮기겠다는데 제 동의가 필요한가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업장 변경 신청은 근로자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내는 절차이고 사업주 서명 서류가 요건이 아닙니다(외국인고용법 시행규칙 제16조). 방해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같은 법 제29조제4호).
근로자에게 보내세요
같은 내용을 근로자 쪽에서 설명한 라차 가이드북입니다. 그 사람의 언어를 골라 링크를 보내면 됩니다.
- 월급을 못 받았을 때 — 노동청 진정부터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대지급금까지한국어EnglishTiếng ViệtไทยРусский日本語Bahasa Indonesia简体中文繁體中文
- 사장이 '돈이 없다'고 할 때 — 국가가 대신 주는 체불임금, 대지급금한국어EnglishTiếng ViệtไทยРусский日本語Bahasa Indonesia简体中文繁體中文
- 회사가 든 보험, 내가 든 보험 — E-9·H-2 임금체불 보증보험과 상해보험 청구법한국어EnglishTiếng ViệtไทยРусский日本語Bahasa Indonesia简体中文繁體中文
- 임금명세서 읽는 법 — 명세서에 반드시 있어야 할 6가지와 공제 항목별 확인처한국어EnglishTiếng ViệtไทยРусский日本語Bahasa Indonesia简体中文繁體中文
함께 읽기
- 외국인 근로자 채용 전 확인할 것 총정리: 체류자격·신고 기한·벌칙 (2026) (09.28 공개)지원자의 외국인등록증을 받아 든 순간부터 채용·신고·종료까지 사업주가 밟는 순서를 한 장에 폈습니다. 구간마다 결론과 근거 조문, 14일·15일로 갈리는 신고 기한, 형사·범칙금·과태료·고용제한이 따로 도는 이유를 담았습니다(2026년 9월 기준).
- 외국인 근로자 급여 계산: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과 주휴·연장수당시급 10,320원에 209시간을 곱하면 월 2,156,880원입니다. 주휴가 이미 들어간 이유, 연장·야간·휴일 가산이 갈리는 자리, 5인 미만과 농어업에서 빠지는 조항, 임금명세서 필수 기재사항까지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 외국인 직원 퇴사·무단이탈 신고: 고용변동 15일과 이탈신고 절차외국인 직원이 그만두거나 안 나올 때 고용센터·출입국·4대보험 공단에 며칠 안에 무엇을 내야 하는지 조문별로 정리했습니다. 이탈신고는 해고가 아니고, 4대보험 상실신고는 갈음되지 않아 따로 냅니다.
- 외국인 근로자 숙소 기준과 숙식비 공제: 컨테이너, 서면 동의, 여권 보관비닐하우스 안 가설건축물은 고용허가가 막힙니다. 1실 8명·1인 2.5제곱미터 법정 기준, 시설표와 사진 7종, 숙식비를 뗄 때 필요한 세 가지, 여권·보증금·전차금이 걸리는 조문을 정리했습니다.
- 불법체류자 고용 사업주 처벌: 벌금·범칙금·고용제한 3년에 출국비용까지체류자격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면 형사처벌(출입국관리법 제94조제9호)과 통고처분 범칙금이 같은 형사책임의 두 경로로 갈리고, 여기에 고용제한 3년과 출국비용 부담이 따로 얹힙니다. 별표8 구간표와 조사 대응을 2026년 9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근거
- 근로기준법 제13조·제36조·제37조·제43조·제43조의2~제43조의4·제43조의7·제43조의8·제102조·제104조·제107조·제109조·제110조·제116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제18조·제23조의2~제23조의5 및 별표 7 과태료의 부과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7조의3·제8조·제8조의2·제12조·제13조·제23조의3·제30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1조의2·제11조의3·제23조의2·제23조의3 및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9조·제20조·제23조·제25조·제29조·제30조·제31조·제32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27조 및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 최저임금법 제6조·제28조
- 형사소송법 제232조 반의사불벌죄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퇴직급여 지급 기한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1-15호 외국인근로자 임금지급 보증보험의 보증금액
- 고용노동부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제2025-47호)
-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법률 제21534호, 시행 2026.12.8.)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체불임금 해결 방법
- 한국산업인력공단 EPS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
- 정부24 체불청산 지원 융자(사업주 및 근로자)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1-30호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
이 글은 일반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는 판단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등 공식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본문의 법령·금액은 2026년 09월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