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종료 · 2026.09 기준
외국인 근로자 산재·사망 사고, 사업주 신고 기한과 공상처리 위험
사고 당일 중대재해 보고부터 1개월 안 산업재해조사표, 사망 시 15일 고용변동신고까지 사업주가 무엇을 언제 어디에 해야 하는지 조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공상처리가 왜 더 비싼 선택인지도 봅니다.
- 사망자가 1명 이상이면 중대재해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지체 없이 보고하고, 사망하거나 3일 이상 휴업이면 발생일부터 1개월 안에 산업재해조사표를 따로 냅니다
- 공상처리는 은폐 형사처벌과 미보고 과태료가 따로 붙고 산재보험법 제80조제2항의 손해배상 면책까지 놓치는 선택입니다
- 개별실적요율은 보험관계 성립 후 3년이 지난 사업 중 건설업·벌목업을 뺀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 사업과 건설업 일괄적용 사업으로서 2년 전 총공사금액 60억원 이상 사업에만 적용됩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는 판단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등 공식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본문의 법령·금액은 2026년 09월 기준입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다치면 사업주에게 기한이 여러 개 동시에 시작됩니다. 사망자가 1명 이상이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지체 없이 보고하고, 사망하거나 3일 이상 휴업이면 발생일부터 1개월 안에 산업재해조사표를 따로 냅니다. 사망이면 15일짜리 고용변동 신고와 14일짜리 금품 청산이 더 붙습니다. 이 글은 그 기한을 순서대로 놓고, 사업주가 흔히 택하는 공상처리가 왜 더 비싼 선택인지 조문으로 설명합니다.
사고가 난 날: 응급조치, 작업 중지, 현장 보존, 지체 없는 보고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이고 현장은 그대로 둡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도 차별받지 않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정합니다(2026년 현행). 체류자격 확인은 나중입니다.
- 119에 신고하고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 중대재해인지 봅니다.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이고, 사망자가 1명 이상이면 곧바로 해당합니다.
- 중대재해라면 즉시 그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대피시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1항의 의무이고, 위반은 같은 법 제168조제1호의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법정형 상한, 2026년 현행). 중대재해가 아니어도 2차 재해를 막는 조치는 하세요.
- 현장을 그대로 두고 사진과 작업 지시 기록을 남깁니다. 조사 전에 치우는 것 자체가 별건입니다.
- 중대재해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합니다. 제54조제2항과 시행규칙 제67조에 따라 전화·팩스 등으로 발생 개요와 피해 상황, 조치 및 전망을 알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제5항은 중대재해등 발생 현장의 훼손과 원인조사 방해를 금지하고, 위반은 같은 법 제170조제2호의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법정형 상한, 2026년 현행).
보고를 안 하거나 거짓으로 하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같은 법 제175조제2항제2호, 2026년 현행). 조문은 "지체 없이"이지 몇 시간이 아닙니다. 판단이 서지 않으면 관할 관서에 전화로 먼저 알리고 서류를 뒤에 맞추세요.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평일 09:00~18:00).
사망하거나 3일 이상 휴업이면 1개월 안에 산업재해조사표를 따로 냅니다
가장 많은 착각이 "공단에 산재 신청했으니 신고는 끝났다"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요양급여 신청서를 냈더라도 조사표를 별도로 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조사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요양급여 신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내는 다른 서류입니다.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질병이 생기면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0호서식 산업재해조사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합니다(시행규칙 제73조제1항, 2026년 현행). 전자문서 제출도 조문에 포함돼 고용노동부 노동포털로 낼 수 있습니다.
| 무엇을 | 어디에 | 언제까지 | 안 하면 |
|---|---|---|---|
| 중대재해 발생 보고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 지체 없이 | 3천만원 이하 과태료(법 제175조제2항제2호) |
| 산업재해조사표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 | 1천500만원 이하 과태료(법 제175조제3항제2호) |
| 재해 원인 등 기록 | 사업장 보관 | 3년 보존 | 300만원 이하 과태료(법 제175조제6항제18호) |
| 요양급여 신청 | 근로복지공단(근로자가 청구) | 청구권 시효 5년(산재보험법 제112조제1항) | 사업주가 내는 서류가 아님 |
표의 과태료는 모두 조문상 법정 상한이고 2026년 현행 기준입니다.
조사표에는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받고, 근로자대표가 없으면 재해자 본인의 확인으로 갈음합니다(시행규칙 제73조제3항). 외국인 재해자의 통역 제공 의무는 조문에 없으니 확인 전에 내용을 이해했는지 챙기세요.
"3일 이상의 휴업"을 세는 방법은 조문에 없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애매하다고 1개월을 넘기면 그대로 미보고이니 관할 관서나 1350에 먼저 물어보세요.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제2항과 시행규칙 제72조는 사업장 개요, 재해자 인적사항, 발생 일시·장소, 원인과 과정, 재발방지 계획을 기록해 3년간 보존하게 합니다(법 제164조제1항제4호). 조사표 사본이나 재발방지 계획을 붙인 요양신청서 사본을 보존했으면 따로 기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상처리가 더 비싼 이유: 형벌과 과태료가 따로 붙습니다
산재로 처리하지 않고 회사 돈이나 건강보험으로 치료비를 대는 것을 흔히 공상처리라고 부릅니다. 은폐는 형벌입니다. 사업주는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안 되고(같은 법 제57조제1항), 은폐한 자와 교사·공모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170조제3호, 법정형 상한, 2026년 현행).
은폐와 미보고는 따로 붙습니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는 개정으로 은폐에 미보고 과태료와 별도로 형벌을 부과하게 됐다고 설명합니다. 벌금은 형벌,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입니다.
민사 방패도 사라집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는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책임을 면하고(제1항), 받은 금액의 한도에서 민법 등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도 면한다고 정합니다(제2항). 합의서를 써도 근로자의 산재 신청 자격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업무상 재해로 다른 법령에 따른 보험급여나 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 보험급여를 하지 않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1항제4호). 사용자의 거짓 보고나 거짓 증명으로 급여가 실시되면 급여를 받은 사람과 연대해 사용자에게 징수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57조제1항·제3항, 2026년 현행). 실무 판단 기준은 확인이 필요하니 이미 건강보험으로 처리한 사고가 있으면 1588-0075와 1350에 확인하세요.
"산재 처리하면 보험료가 오른다"는 오해부터 확인하세요
공상처리의 동기는 대개 요율 걱정인데, 요율이 움직이는 사업장은 정해져 있습니다. 개별실적요율 적용 대상은 매년 6월 30일 현재 보험관계 성립 후 3년이 지난 사업 중 건설업 일괄적용 사업으로서 2년 전 보험연도 총공사금액이 60억원 이상인 사업, 그리고 건설업·벌목업을 제외한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인 사업입니다(보험료징수법 제1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2026년 현행).
건설업·벌목업이 아니고 상시근로자수가 30명 미만이면 적용 대상이 아니라, 산재보험 급여가 나갔다는 사실만으로 다음 해 산재보험료율이 오르지 않습니다. 대상 여부와 실제 요율은 근로복지공단이 산정해 통지하므로(시행령 제18조제6항) 1588-0075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 확인하세요.
적용 대상이어도 폭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법은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조정하도록 위임하고, 근로복지공단 안내는 수지율(3년간 산재보험료 대비 급여 비율)에 따라 인상·인하 각 최대 20.0%, 수지율 75~85%면 증감 0%로 설명합니다.
공단은 보험관계 성립신고나 보험료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에 발생한 재해에 급여를 지급하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에게서 징수할 수 있습니다(보험료징수법 제26조제1항). 징수액은 미신고 기간 재해가 보험급여의 100분의 50, 미납 기간 재해가 100분의 10이고 각각 냈어야 할 보험료의 5배가 한도입니다(시행령 제34조). 다만 미신고 기간 징수는 요양 시작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청구사유가 생긴 급여로 한정되고(같은 조 제1항), 재해 발생일까지 낼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냈으면 미납 기간 징수는 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2항 단서). 얼마가 붙는지는 1588-0075에 확인하세요.
요양급여 신청에 사업주 날인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도장을 안 찍으면 산재가 안 된다"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재해발생 경위에 대한 사업주 확인 서류 요건은 고용노동부령 제204호로 삭제돼 2018년 1월 1일부터 없어졌습니다. 대신 공단이 신청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조문에는 회신 기한이 없으니 공단 통지서에 적힌 기한을 따르고, 없으면 1588-0075로 확인하세요. 사업주가 할 일은 셋입니다. 공단이 물으면 사실대로 답하고, 조사표를 따로 내고, 근로자의 지위를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휴업 기간 소득은 원칙적으로 공단이 보전합니다.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공단 급여가 안 나오는 구간이 둘 있는데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3일 이내의 요양으로 나을 부상·질병은 요양급여가 없어 그 요양비를 사용자가 부담하고(같은 법 제40조제3항, 근로기준법 제78조제1항),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면 휴업급여가 없어 평균임금 100분의 60을 사용자가 휴업보상합니다(같은 법 제52조, 근로기준법 제79조제1항). 두 기준은 별개라 결근이 이틀이어도 치료가 길면 요양급여는 공단이 지급합니다. 조문 해석이라 지급 전에 1350에 대조하세요.
사용자는 업무상 부상·질병의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해고하지 못하고(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본문), 위반은 같은 법 제107조의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일시보상을 했거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보험급여 신청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하게 처우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의2 위반으로 같은 법 제127조제3항제3호의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둘 다 조문상 법정형 상한이고 2026년 현행 기준입니다.
체류자격이 없어도 산재는 적용됩니다
미등록 상태 근로자가 다치면 "신고하면 우리가 더 크게 걸린다"는 판단이 먼저 옵니다. 산재보험은 국적이나 체류자격을 적용 요건으로 두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정하고(시행령 제2조제1항의 적용제외 사업은 별도), 보험가입자는 사업주입니다.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누12067 판결도 출입국관리법의 고용제한 규정이 이미 형성된 근로관계의 노동관계법상 권리를 막지는 않는다고 보아 요양급여 수급을 인정했습니다.
동시에 고용 자체의 위법은 은폐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3항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사람의 고용을 금지하고, 위반은 같은 법 제94조제9호의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법정형 상한, 2026년 현행). 통고처분 범칙금은 고용 인원·기간 구간별로 다르니 미등록 고용 시 사업주 제재 편에서 보세요.
출입국관리법 제84조제1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2제5호, 시행규칙 제70조의2제5호는 임금체불 등 위반사항 조사·감독을 통보의무 면제 업무로 정하고, 대상 법률에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제7조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인정되는 경우"라는 재량 요건이 걸려 자동 면제가 아니니 1350과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각각 확인하세요.
사망했을 때만 추가로 붙는 신고와 보험
사망은 시행규칙 제3조의 중대재해라 지체 없는 보고가 먼저 걸리고,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사유이기도 해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0호서식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함께 냅니다(시행규칙 제73조제1항. 미제출은 법 제175조제3항제2호의 1천500만원 이하 과태료, 2026년 현행). 그 위에 외국인 고용 쪽 신고가 얹힙니다.
고용허가서를 받아 E-9·H-2를 고용한 사업주는 사망을 고용변동 사유로 신고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호, 시행규칙 제14조). 출입국관리법 제19조제1항의 신고도 있지만 두 신고는 서로 갈음되고 접수 기관이 상대 기관에 통보합니다(외국인고용법 제17조제2항·제3항). E-7·F-2처럼 고용허가제 밖의 체류자격이면 이 고용변동 신고 자체가 적용되지 않아 갈음도 없으니, 출입국 쪽 15일 신고만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하세요. 미신고 과태료 상한은 외국인고용법 500만원 이하(제32조제1항제7호), 출입국관리법 200만원 이하(제100조제1항제1호)이고 둘 다 법정 상한입니다. 외국인고용법의 실제 부과액은 시행령 별표 기준(위반 횟수별 60만원·120만원·240만원)을 따르니 기한을 넘겼어도 금액을 겁내지 말고 바로 접수하세요. 문의는 외국인력상담센터 1577-0071, 출입국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입니다.
같은 주에 4대보험 신고도 걸립니다. 건강보험은 사망한 날의 다음 날 자격을 잃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과 산재보험 고용종료 신고, 국민연금 자격상실 신고의 기한은 아래 표에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제4항, 국민연금법 제21조제1항. 국민연금 기한은 공단 안내 기준). 창구별 정리는 4대보험 편과 퇴사·이탈 신고 기한 편에 있습니다.
| 무엇을 | 어디에 | 언제까지 |
|---|---|---|
| 중대재해 발생 보고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 지체 없이 |
| 고용변동 신고(별지 제12호서식) | 소재지관할 고용센터 | 안 날부터 15일 이내 |
| 출입국 신고(고용변동 신고로 갈음)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 15일 이내 |
| 금품 청산 | 수령권자 |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합의로 연장 가능) |
| 건강보험 자격상실 신고 | 국민건강보험공단 | 사망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 |
| 고용보험 상실·산재 고용종료 신고 | 근로복지공단 | 사유 발생 달의 다음 달 15일 |
| 국민연금 자격상실 신고 | 국민연금공단 | 사유 발생 달의 다음 달 15일(공단 안내 기준) |
| 산업재해조사표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 |
돈은 지급 주체가 넷으로 갈립니다. 사업주가 전부 부담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 항목 | 누가 지급하나 | 근거와 기한 |
|---|---|---|
| 유족급여·장례비 | 근로복지공단(유족이 청구) | 산재보험법 제36조제2항·제62조·제71조, 청구권 시효 5년(제112조제1항) |
| 임금·퇴직금 등 금품 | 사용자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당사자 합의로 연장 가능) |
| 출국만기보험 일시금 | 보험사업자(가입 의무자는 사용자) | 외국인고용법 제13조제3항, 신청일부터 14일 이내 |
| 상해보험 보험금 | 보험회사(가입 의무자는 근로자 본인) | 외국인고용법 제23조제2항, 시행령 제28조 |
유족급여는 유족보상연금이 원칙이고 일시금은 사망 당시 연금 수급자격자가 없을 때 지급됩니다(산재보험법 제62조제2항). 장례비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을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줍니다(제71조제1항). 금액은 유족 구성과 평균임금에 따라 달라지니 회사가 계산해 알려 주지 말고 1588-0075로 넘기세요.
출국만기보험은 사망도 청구 사유입니다. 계속 1년 이상 근무한 피보험자등이 사망하면 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고, 근무기간 1년 미만이면 일시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됩니다(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 가입 의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적용 사업으로서 취업활동 기간이 1년 이상 남은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에게만 있습니다(같은 조 제1항). 상해보험은 가입 의무자가 사용자가 아니라 근로자 본인입니다(법 제23조제2항).
시신 송환의 절차·서류·비용 부담은 국적·항공사·본국 규정·가입 보험에 따라 달라 이 글은 절차를 안내하지 않습니다. 자국민 사망은 관할 영사기관에 통보되니(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7조 (가)목) 유족의 본국 공관과 고용센터·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확인하세요. 공관이 하는 일은 통보와 서류 영사확인, 기관 연계이지 비용 부담이 아닙니다. 임금·퇴직금을 누구에게 줄지는 상속 문제입니다. 유족이라 주장하는 사람에게 곧바로 지급하지 말고 1350과 본국 공관을 통해 수령권자를 확인하세요. 근로기준법 제36조 단서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게 하니, 확인이 길어지면 14일을 그냥 넘기지 말고 유족·공관과 연장 합의를 서면으로 남기세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두 법의 정의가 다릅니다. 지체 없는 보고 의무는 산업안전보건법 쪽에만 붙습니다.
| 유형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시행규칙 제3조) |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제2조제2호) |
|---|---|---|
| 사망 | 사망자 1명 이상 | 사망자 1명 이상 |
| 부상 | 3개월 이상 요양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 부상자 2명 이상 |
| 질병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 동시 10명 이상 | 동일한 유해요인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 3명 이상 |
중대재해처벌법 제2장은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의 개인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적용하지 않고(같은 법 제3조), 5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에는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됐습니다. 5명 미만이어도 산업안전보건법의 조치·보고·조사표 의무와 산재보험 가입 의무는 규모와 무관하게 남습니다.
적용 사업장에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해 사망자 1명 이상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법인은 50억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6조제1항, 제7조제1호, 2026년 현행). 징역은 하한, 벌금은 상한인 법정형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제1항은 안전조치(제38조)·보건조치(제39조)·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제63조)를 위반해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죄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입니다(법정형 상한, 2026년 현행).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외국인근로자의 사망으로 이 처벌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간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외국인고용법 제20조제1항제3호의2, 2026년 현행). 사망 사고 자체가 아니라 그 처벌을 받은 것이 요건입니다. 다음 쿼터 신청이 막히니 고용허가 절차 총정리(9.28 공개) 편과 함께 보세요.
적용 대상이면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체계부터 점검하고, 건설 현장은 도급 관계로 책임 주체가 갈리니 건설업 외국인 고용(9.24 공개) 편을 함께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자가 산재 대신 병원비만 받고 끝내자고 합니다. 합의하면 되나요?
합의해도 신고 의무는 남습니다. 사망이거나 3일 이상 휴업이면 조사표를 1개월 안에 내야 하고(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제3항), 은폐는 같은 법 제170조제3호의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법정형 상한, 2026년 현행). 합의서가 근로자의 산재 신청 자격을 없애지도 않습니다.
산재로 처리하면 우리 회사 보험료가 오르나요?
개별실적요율 적용 대상인지부터 보세요. 대상은 보험관계 성립 3년이 지난 사업 중 건설업 일괄적용 2년 전 총공사금액 60억원 이상 사업과, 건설업·벌목업을 뺀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 사업뿐입니다(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대상이 아니면 급여 지급 사실만으로 오르지 않고, 대상이어도 실제 요율은 공단이 산정해 통지합니다.
요양급여 신청서에 회사 도장을 안 찍으면 산재 처리가 안 되나요?
됩니다. 사업주 확인 요건은 2018년 1월 1일자로 삭제됐습니다. 날인을 협상 카드로 쓰다가 불이익 처우로 판단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의2 위반으로 제127조제3항제3호의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됩니다(법정형 상한, 2026년 현행).
체류자격이 없는 사람이 다쳤습니다. 산재 신고를 하면 우리가 더 크게 걸리나요?
두 가지가 동시에 걸립니다. 산재보험은 체류자격을 요건으로 두지 않아 요양급여 대상이고(대법원 94누12067 판결), 고용 자체는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3항 위반으로 제94조제9호의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법정형 상한, 2026년 현행). 은폐하면 형사처벌에 급여액 징수까지 겹치니 1350과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각각 확인하세요.
외국인 근로자가 사망했습니다. 이번 주에 할 신고는 무엇인가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지체 없이 중대재해를 보고하는 것이 먼저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2항). 이어서 15일 이내 고용변동 신고, 14일 이내 건강보험 자격상실 신고와 금품 청산(근로기준법 제36조, 당사자 합의로 연장 가능), 1개월 이내 산업재해조사표입니다. 창구와 기한은 위 신고 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근로자에게 보내세요
같은 내용을 근로자 쪽에서 설명한 라차 가이드북입니다. 그 사람의 언어를 골라 링크를 보내면 됩니다.
- 일하다 다쳤을 때 — 산재 신청, 회사 도장은 2018년부터 필요 없어요한국어EnglishTiếng ViệtไทยРусский日本語Bahasa Indonesia简体中文繁體中文
- 한국에서 사고·사망이 발생했을 때 — 병원·경찰·공관, 누가 무엇을 하나한국어EnglishTiếng ViệtไทยРусский日本語Bahasa Indonesia简体中文繁體中文
- 체류자격이 없어도 받을 수 있는 것 — 미등록 노동자의 임금·산재 권리한국어EnglishTiếng ViệtไทยРусский日本語Bahasa Indonesia简体中文繁體中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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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근로자 채용 전 확인할 것 총정리: 체류자격·신고 기한·벌칙 (2026) (09.28 공개)지원자의 외국인등록증을 받아 든 순간부터 채용·신고·종료까지 사업주가 밟는 순서를 한 장에 폈습니다. 구간마다 결론과 근거 조문, 14일·15일로 갈리는 신고 기한, 형사·범칙금·과태료·고용제한이 따로 도는 이유를 담았습니다(2026년 9월 기준).
- 외국인 직원 퇴사·무단이탈 신고: 고용변동 15일과 이탈신고 절차외국인 직원이 그만두거나 안 나올 때 고용센터·출입국·4대보험 공단에 며칠 안에 무엇을 내야 하는지 조문별로 정리했습니다. 이탈신고는 해고가 아니고, 4대보험 상실신고는 갈음되지 않아 따로 냅니다.
- 외국인 근로자 4대보험: 보험마다 다른 가입 의무와 신고 기한 (2026)산재는 국적을 따지지 않고, 국민연금은 상호주의로 갈리며, 고용보험은 E-9·H-2에 고용안정·직능만 당연히 붙고 실업급여는 신청해야 붙습니다. 보험별 가입 판정과 신고 기한, 미신고 과태료 상한을 조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 건설 현장 외국인 채용 2026: F-4 건설 해제·H-2 신규발급 중단 (09.24 공개)2026년 건설 현장에서 실제로 바뀐 세 가지와, 우리 현장에서 지금 쓸 수 있는 체류자격 판정표입니다. 현장을 열고 사람을 붙일 때 도는 14일·15일 신고, 기초안전보건교육, 퇴직공제, 불법고용 제재를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 불법체류자 고용 사업주 처벌: 벌금·범칙금·고용제한 3년에 출국비용까지체류자격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면 형사처벌(출입국관리법 제94조제9호)과 통고처분 범칙금이 같은 형사책임의 두 경로로 갈리고, 여기에 고용제한 3년과 출국비용 부담이 따로 얹힙니다. 별표8 구간표와 조사 대응을 2026년 9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56조·제57조·제164조·제167조·제168조·제170조·제175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제67조·제72조·제73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제36조·제40조·제41조·제52조·제62조·제71조·제80조·제111조의2·제112조
- 근로기준법 제23조·제36조·제78조·제79조·제107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6조의10·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8조·제34조
- 고용보험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 국민연금법 제12조·제21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조·제6조·제7조·제15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7조·제20조·제23조·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9조·제84조·제94조·제100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제53조·제57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제6조
- 고용노동부 정책자료 산업재해 발생 시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산업재해 은폐 시 형사처벌 도입(2017.10.17.)
- 근로복지공단 개별실적요율 안내
- 근로복지공단 산재신청 방법
-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누12067 판결(요양불승인처분취소)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외국인근로자 취업 > 근로 >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이 글은 일반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는 판단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등 공식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본문의 법령·금액은 2026년 09월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