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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중 · 2026.09 기준

외국인 근로자 숙소 기준과 숙식비 공제: 컨테이너, 서면 동의, 여권 보관

비닐하우스 안 가설건축물은 고용허가가 막힙니다. 1실 8명·1인 2.5제곱미터 법정 기준, 시설표와 사진 7종, 숙식비를 뗄 때 필요한 세 가지, 여권·보증금·전차금이 걸리는 조문을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 컨테이너라서 막히는 것이 아니라 비닐하우스 안이거나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이 없어서 막힙니다
  • 숙식비를 미리 떼려면 계약서 기재·자국어 서면 동의서·매월 명세서 기재 세 가지가 모두 있어야 합니다
  • 징수 상한 20·13·15·8%는 법정 한도가 아니라 업무지침의 지도 기준이고, 분모는 월 통상임금입니다
  • 숙소를 현물로 준 값은 최저임금에 더할 수 없고, 여권·보증금·위약금·전차금은 각각 다른 조문으로 갈립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는 판단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등 공식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본문의 법령·금액은 2026년 09월 기준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숙소에서 사업주가 걸리는 지점은 둘입니다. 숙소 자체가 고용허가 심사에서 막히는 것, 숙식비를 관행대로 떼다 임금체불이 되는 것입니다. 숙소 기준부터 계약서 기재, 서면 동의, 명세서, 점검과 신고까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조문과 금액은 2026년 9월 4일 기준이고, 고용허가제(E-9) 사업장을 기준으로 씁니다. 근로기준법의 기숙사 기준은 국적과 무관하게 걸리지만, 고용허가 심사·표준근로계약서·사업장 변경·숙식비 업무지침은 고용허가제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계절근로자(E-8)는 근거 법령과 소관 부처가 달라 다루지 않으니 관할 시·군 계절근로 담당에 확인하세요.

숙소가 비닐하우스 안이면 고용허가 단계에서 막힙니다

고용노동부는 2021년 1월 1일부터 고용허가 신청(신규·사업장 변경·재입국특례·재고용)에서 비닐하우스 안 컨테이너·조립식 패널을 숙소로 주면 고용허가를 불허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2021년 1월 6일 발표). 같은 자료는 가설건축물을 주거시설로 주는 경우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을 제출한 경우에만 허용한다고 적습니다.

컨테이너라서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시 별지 제1호 기숙사시설표도 주거시설 유형에 "가설 건축물(컨테이너, 조립식 패널)"을 선택지로 둡니다. 갈림길은 재질이 아니라 설치 장소와 신고 여부입니다.

  1. 관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 건축 부서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고 착공합니다(건축법 제20조제3항). 컨테이너 임시숙소는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8호가 신고 대상으로 명시합니다. 다만 이 호는 "임시숙소"용 컨테이너를 두는 호라, 상시 거주 숙소를 이 호로 수리해 주는지는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설치 전에 건축 부서에 먼저 물어보세요.
  2. 신고가 수리되면 관청이 가설건축물대장에 기재하고(같은 법 제20조제6항) 축조신고필증을 줍니다(같은 영 제15조제9항).
  3.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이고(같은 영 제15조제7항), 연장은 횟수별 3년의 범위에서 건축조례가 정한 횟수만큼 할 수 있으며 만료일 7일 전까지 신고합니다(같은 영 제15조의2제2항제2호). 기간이 지나도록 두면 신고필증이 있던 건물이 무신고 건물이 됩니다.
  4. 발급받은 신고필증을 고용허가 신청 때 관할 고용센터에 냅니다. 대장 등재 여부는 지자체에서 확인되니 신고 없이 사진만 내서는 통과되지 않습니다.
농지 위에 올렸다면 농지법이 따로 걸립니다

농지를 전용하려면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없이 전용하면 같은 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이 가능합니다. 벌칙은 제58조로,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액 이하의 벌금, 밖의 농지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벌금이며 병과할 수 있습니다(2026-08-28 시행 조문, 조문상 법정형의 상한). 벌금이 정액이 아니라 토지가액에 연동됩니다.

공장이라면 갈림길이 하나 더 있습니다. 기숙사시설표는 주거시설 유형으로 사업장 건물·오피스텔·고시원도 선택지에 두지만, 설치 금지 장소 해당 여부를 따로 묻습니다. 작업장과 붙은 방이나 부지 안 컨테이너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6조의 "소음이나 진동이 심한 장소"에 바로 닿습니다. 라인과 떨어뜨리거나 방음을 확인하고 그 칸을 채우세요.

기숙사 법정 기준: 1실 8명 이하, 1인당 2.5제곱미터

기숙사 기준 위반은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0조 위반은 같은 법 제114조제1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벌 트랙입니다(2026-08-20 시행 조문, 조문상 법정형의 상한).

다만 근로기준법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일부 규정만 적용하는데(제11조제2항, 시행령 별표 1), 기숙사 조항이 그 목록에 있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고용허가제 사업장은 규모와 무관하게 외국인고용법 제22조의2제1항이 근로기준법 제100조 기준 준수를 따로 요구합니다. 형벌 적용 여부는 1350에, 조항별 적용 범위는 급여 계산 편에서 확인하세요.

항목기준조문
침실 인원1실에 8명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구조시행령 제55조제1호
침실 넓이1인당 2.5제곱미터 이상시행령 제58조
필수 설비화장실·세면목욕시설, 채광·환기 설비, 냉난방 설비 또는 기구, 화재 예방·안전조치 설비시행령 제55조
설치 금지 장소소음·진동이 심한 곳, 산사태·눈사태 우려가 현저한 곳, 습기·침수 위험, 오물·폐기물 오염 우려가 현저한 곳 등 안전하고 쾌적한 거주가 어려운 장소시행령 제56조
주거 환경남녀 같은 방 금지, 작업 시간대가 다른 근로자의 같은 침실 거주 금지(수면에 방해가 없으면 예외), 감염병 발생 시 소독시행령 제57조
사생활침실·화장실·목욕시설에 잠금장치, 개인용품 수납공간시행령 제58조의2

근로계약 때 시설표와 사진 7종을 준비합니다

기숙사를 제공하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기숙사의 구조와 설비, 설치 장소, 주거 환경, 면적 등을 사전에 제공해야 합니다(외국인고용법 제22조의2). 서식과 방법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와 고시 제2021-92호가 정합니다. 제공 상대는 근로계약을 맺는 근로자이고, 같은 자료가 고용허가 절차의 제출자료가 되어 현장점검 대상이 됩니다. 제출 방식과 시점은 외국인력상담센터(1577-0071)에 확인하세요.

제공 서류는 별지 제1호 "외국인 기숙사시설표"와 시각자료 7종입니다. ①주거시설 전경 ②침실 내부 ③화장실·세면목욕시설(②③은 잠금장치 포함) ④냉난방시설 ⑤채광·환기시설 ⑥소방시설 ⑦수납공간이고, 사진이나 영상이면 됩니다.

자주 틀리는 칸이 난방시설입니다. 작성방법은 난방시설을 건물에 설치된 시설로 정의하고 전기장판·난로 같은 난방기구는 뺍니다. 전기장판만 두고 난방시설 있음으로 적으면 허위 기재가 됩니다.

숙소를 바꾸면 사전에 서면으로

계약 후 기숙사 정보가 바뀌면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제공해야 하고, 고시는 이 경우 "반드시 사전에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고 못박습니다. 숙소를 옮기거나 방 인원을 바꾸는 것도 해당하고, 사후 통보는 이 문언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시설표에는 유의사항도 인쇄돼 있습니다. 허위 기재가 드러나면 사업장 변경이 허용되고 배정 점수제에서 1년간 감점되며, 시행령 제55조부터 제58조의2까지를 위반하면 고용허가 취소 및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에 들어가기 전에 동의를 받으세요

같은 유의사항에 사용자 등이 근로자가 거주하는 기숙사 내부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청소·점검·짐 확인 어느 명목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8조제1항의 사생활 자유 보호도 같은 방향입니다.

기숙사규칙 작성과 과반수 대표 동의도 별도 의무입니다(근로기준법 제99조). 제재는 아래 자주 묻는 질문에 있습니다.

숙식비는 두 갈래입니다: 다 주고 받기, 미리 떼기

업무지침은 숙식비를 사업주가 부담할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고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의 범위에서 징수할 수 있다고 적으면서, 길을 둘로 나눕니다. 임금을 지급한 뒤 사후 징수하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사전 공제하는 것입니다.

사후 징수가 단순합니다. 전액을 준 뒤 받으면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의 전액지급 원칙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절차가 단순해질 뿐이고, 계약서 기재 금액의 범위와 아래의 징수 상한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월급에서 미리 떼려면 세 가지가 모두 있어야 합니다.

  1. 표준근로계약서 기재. 10번 칸이 숙식제공이고 숙박시설 유형과 부담금액, 식사 제공 여부와 부담금액을 적습니다. 서식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농업·축산업·어업은 별지 제6호의2서식입니다(같은 규칙 제8조). 칸 아래에 부담 수준은 협의(신규·재입국자는 입국 이후)로 별도 결정한다고 인쇄돼 있어, 본국에서 서명할 때 금액 칸이 비어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다만 비어 있는 채로 두면 기재 금액이 없어 사전 공제의 근거도 없습니다. 입국 후 협의해 유형과 부담금액을 채우고 근로자 서명을 다시 받은 뒤 공제하세요.
  2. 자국어 서면 동의서. 지침은 사전 공제 시 근로자가 공제액을 명확히 이해하도록 자국어 서면 동의서를 받게 하고, 계약서에 적힌 숙소 유형·부담액을 기준으로 작성돼야 효력을 인정받는다고 적습니다. 근거로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을 듭니다.
  3. 매월 임금명세서 기재. 임금을 줄 때마다 공제 내역을 적은 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기재사항에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이 들어 있습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제6호). 위반은 제116조제2항제2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근로자에게는 급여 명세서 보는 법을 보내 주세요.
계약서 금액과 동의서 금액이 다르면

지침은 계약서의 숙식정보와 동의서의 공제금액이 달라 분쟁이 생기면 임금체불 소지와 민사 손해배상 책임을 사업주에게 안내하도록 지방관서에 지시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은 같은 법 제109조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조문상 법정형의 상한). 체불의 다른 불이익은 임금체불 사업주에게 벌어지는 일(9.21 공개)에 있습니다.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 업무지침의 징수 상한 네 칸

이 비율은 법정 한도가 아닙니다

아래 값은 고용노동부가 지방관서에 내린 「외국인근로자 숙식정보 제공 및 비용징수 관련 업무지침」의 지도 기준입니다. 시행일자는 2017년 2월 10일이고, 이 글은 고용노동부 자료실에 2020년 2월 14일자로 게시된 첨부본 기준입니다. 법제처 행정규칙에 없어 고시·훈령·예규가 아니고, 이후 개정·폐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상한은 "징수" 기준이라 사후 징수와 사전 공제 어느 쪽을 택하든 같이 걸립니다. 두 갈래가 갈리는 것은 절차이지 금액이 아닙니다.

제공 형태아파트·단독주택·연립 및 다세대 주택 또는 이에 준하는 시설그 밖의 임시 주거시설
숙소와 식사를 모두 제공월 통상임금의 20%월 통상임금의 13%
숙소만 제공월 통상임금의 15%월 통상임금의 8%

분모를 조심하세요. 같은 지침 안에서 상한표는 월 통상임금의 비율로 적고, 붙임 공제동의서 서식은 월 정액임금의 몇 퍼센트로 적게 돼 있습니다. 어느 쪽을 분모로 삼을지는 임금 구성에 따라 갈립니다. 금액을 확정하기 전에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숙식비 징수 상한의 기준 임금이 통상임금인지 정액임금인지"를 그대로 물어 두세요.

표의 두 열은 지침의 구분이라, 기숙사시설표의 주거시설 유형 7종(주택·고시원·오피스텔·숙박시설·가설건축물·사업장 건물·기타)과 하나씩 맞물리지 않습니다. 고시원·오피스텔·숙박시설·사업장 건물·컨테이너가 어느 열인지는 관할 고용센터 외국인고용 담당에게 확인하고, 확인 전에는 낮은 쪽으로 잡으세요.

지침의 작성 예시는 월급 150만원 근로자에게 아파트를 주며 숙박 15만원·식사 5만원을 받는 경우 월 상한 30만원(150만원 곱하기 20%) 범위라고 설명합니다. 이 예시는 분모를 월급으로 적었지만 상한표의 분모는 월 통상임금이니 실제 계산은 통상임금으로 다시 하세요. 지침 스스로 이 예시가 당시 개정 진행 중이던 서식안 기준이라고 밝히고 있어 서식 설명으로 읽으면 안 되고, 월급 150만원도 2017년 값이라 지금의 최저임금 월 환산액보다 낮습니다.

공과금은 아예 다른 칸입니다. 지침은 상한액이 건물임대료 등 고정비용 기준이라 냉난방비·전기요금·인터넷 사용료처럼 계절이나 사용량에 따라 달라지는 비용은 빠진다고 정합니다. 미리 확정할 수 없는 비용은 사후 정산하라는 뜻이지 마음대로 걷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현물로 준 숙식은 최저임금 계산에 넣을 수 없습니다

숙소를 공짜로 준 값을 임금에 얹어 최저임금을 맞추는 계산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제3호 가목은 식비·숙박비 등 복리후생 성질의 임금 중 통화 이외의 것으로 주는 임금을 산입에서 뺍니다. 통화로 주는 복리후생비(나목)는 2024년부터 전액 산입됐지만 현물은 계속 제외입니다.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 월 환산액 2,156,880원입니다(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 업종 구분이 없어 농축산업·어업이라고 낮아지지 않습니다. 미달 지급은 최저임금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병과할 수 있습니다(조문상 법정형의 상한).

순서를 바꾸면 계산이 통째로 틀립니다

먼저 산입 가능한 임금만으로 최저임금 이상인지 보고, 그다음 숙식비 공제를 적용합니다. 현물 숙식을 임금에 더한 뒤 맞추면 계산이 처음부터 어긋납니다.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10,700원, 월 환산액 2,236,300원으로 이미 고시됐습니다(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0호). 숙식비를 정액으로 정했다면 해가 바뀔 때 다시 계산하세요.

여권·보증금·전차금·통장은 각각 다른 조문입니다

"이탈 방지"라는 한 목적으로 묶여 있지만 조문도 형량도 다릅니다. 한 덩이로 외우면 어디가 더 무거운지 알 수 없습니다.

행위금지 조문제재
여권·외국인등록증을 취업 계약·채무이행의 확보수단으로 제공받거나 강요·알선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3제1호제94조제19호,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손해배상액 예정근로기준법 제20조제114조제1호, 500만원 이하 벌금
전차금 등 근로 조건부 전대채권과 임금의 상계근로기준법 제21조제114조제1호, 500만원 이하 벌금
근로계약에 덧붙인 강제 저축·저축금 관리 계약근로기준법 제22조제1항제110조제1호,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폭행·협박·감금 등 강제근로근로기준법 제7조제107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조문은 2026년 8월 20일 시행분이고 형량은 법정형의 상한입니다.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빌려준 돈을 월급에서 까는 것이 제21조 상계 금지에 정면으로 닿고, 그런 조건이 없는 순수 대여금이라도 임금에서 임의로 빼면 제43조제1항 전액지급 원칙 문제로 넘어갑니다.

"이탈 방지 보증금"이라는 이름의 금지 조문은 따로 없습니다. 중도 퇴사 시 몰수하는 약정이면 제20조 위약 예정, 근로자 돈을 회사가 맡아 두는 형태면 제22조제1항 강제 저축으로 갈립니다. 어느 쪽인지는 약정 문언에 달렸으니 1350에 확인하세요.

여권 원본은 받지 않습니다

조문이 금지하는 것은 "확보수단으로 제공받는 것"이지 보관 일반이 아닙니다. 이탈 방지나 이행 담보로 맡아 두는 것은 이 문언에 정면으로 닿지만, 개별 사안 해당 여부는 갈립니다. 사본 보관을 금지하는 조문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사본도 목적과 기간을 정해 두고 목적이 끝나면 폐기하세요.

통장과 도장도 관행으로 맡아 두는 자리입니다. 표준근로계약서 9번 칸 아래에는 "사용자는 근로자 명의로 된 예금통장 및 도장을 관리해서는 안 됨"이 두 서식 모두에 인쇄돼 있습니다. 이 문구 자체에 벌칙은 없지만, 통장을 잡아 두고 임금을 직접 전액 지급하지 않는 결과가 되면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강제 저축이면 제22조제1항입니다. 칸별 작성법은 근로계약서 편에 있습니다.

기준에 못 미치면 벌어지는 일

기숙사 정보를 안 줬다고 과태료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외국인고용법 제32조제1항의 과태료 열거에 제22조의2 위반은 없습니다(2025-10-01 시행 조문). 제재가 없는 것이 아니라 트랙이 사업장 변경과 고용허가 취소·제한이라는 뜻입니다.

  • 시정 요구 불이행.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1-30호 제5조의2는 기숙사 기준 위반이나 정보 미제공·허위 제공을 이유로 시정 요구를 받고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사업장 변경 사유로 정합니다. 기간 안에 고치면 이 사유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 시정 요구 없이 바로 걸리는 것. 같은 고시 제5조제5호는 비닐하우스 또는 건축법 제20조·농지법 제34조 등을 위반한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준 경우를 그 자체로 사업장 변경 사유로 둡니다.
  • 변경 횟수에 안 들어갑니다. 사업장 변경은 취업활동 기간 중 3회, 연장된 기간 중 2회가 상한인데(외국인고용법 제25조제4항 본문), 같은 항 단서가 제1항제2호 사유(제22조의2 위반 기숙사 제공 등)를 이 횟수에서 뺍니다.

점검은 이벤트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계획을 세워 점검해야 하고, 소관이 아닌 위반은 소관 행정기관에 통지합니다(외국인고용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3항). 건축·농지 위반은 이 경로로 지자체에 넘어갑니다.

근로자가 나갔다면 절차가 하나 더 남습니다. 근로계약 해지 등의 사유를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고용변동 등 신고서를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내야 하고(외국인고용법 제17조제1항), 미신고·거짓신고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같은 법 제32조제1항제7호). 상세는 신고 기한 편(9.21 공개)에 있습니다.

개선을 돕는 쪽도 있습니다

2026년 4월 23일 관계부처 회의 자료는 외국인 기숙사 건립(2025~2027년 경남, 54억원)과 영세농가 숙소 개보수비 지원(2026년 신규, 16억원)을 지원사업으로 적었습니다. 신청 창구는 관할 지자체 공고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숙소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신고하고 사업장 건물에서 재워도 되나요?

안전한 길이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편법을 두고 모니터링을 강화해 허위정보 제공 시 사업장 변경과 고용허가 취소·제한을 엄격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장 건물도 시설표의 주거시설 유형 선택지에 있으니 있는 그대로 적으세요.

외국인 근로자만 기숙하는데도 기숙사규칙을 만들어야 하나요?

만들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99조제1항이 기상·취침·외출과 외박, 행사, 식사, 안전과 보건 등에 관한 기숙사규칙 작성을 요구하고, 작성·변경에는 기숙 근로자 과반수 대표의 동의가 필요합니다(같은 조 제2항). 위반은 같은 법 제116조제2항제2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이탈이 걱정돼 여권을 맡아 두려 합니다. 사본만 보관하면 괜찮은가요?

원본을 담보로 받는 것은 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3제1호가 금지하는 행위에 닿고, 위반은 같은 법 제94조제19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조문상 법정형의 상한). 사본은 금지 조문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보관 목적과 기간을 정해 두세요. 개별 판단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확인하세요.

근로자가 숙소를 이유로 회사를 옮기겠다고 합니다. 제가 동의하지 않으면 못 옮기나요?

사업장 변경 신청은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하는 절차라 사업주 서명이 요건이 아닙니다. 다만 기숙사를 이유로 한 변경이 다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닐하우스나 건축법·농지법을 위반한 가설건축물이면 고시 제2021-30호 제5조제5호로 곧바로 사유가 되고, 그 밖의 기숙사 기준·정보 제공 위반은 시정 요구를 받고도 기간 내에 고치지 않은 경우에 사유가 됩니다(같은 고시 제5조의2). 인정되면 외국인고용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해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변경 횟수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에게 보내세요

같은 내용을 근로자 쪽에서 설명한 라차 가이드북입니다. 그 사람의 언어를 골라 링크를 보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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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이 글은 일반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는 판단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등 공식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본문의 법령·금액은 2026년 09월 기준입니다.

사람이 필요하신가요?공고 게재는 무료이고 소개 수수료도 없습니다. 조건을 남기시면 담당자가 공고 등록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고용허가제(E-9) 채용은 고용센터 절차라 여기서 연결해 드리지 못합니다. 구인 문의 · 공고 올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