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 2026.09 기준
건설 현장 외국인 채용 2026: F-4 건설 해제·H-2 신규발급 중단
2026년 건설 현장에서 실제로 바뀐 세 가지와, 우리 현장에서 지금 쓸 수 있는 체류자격 판정표입니다. 현장을 열고 사람을 붙일 때 도는 14일·15일 신고, 기초안전보건교육, 퇴직공제, 불법고용 제재를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 F-4는 2026년 2월 12일부터 건설 단순노무에 쓸 수 있고, H-2는 사증 신규발급만 끝났을 뿐 기존 자격자는 그대로 일할 수 있습니다
- E-9의 같은 사업주 현장 간 이동은 2026년 4회차 고용허가 신청(9월 14일~29일)부터이고, 이동해도 15일 이내 고용변동 신고는 남습니다
- 현장을 열면 산재보험·퇴직공제 성립신고가 각 14일, 사람을 붙이면 근로개시 14일(특례고용)·고용변동 15일이 따로 돕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는 판단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등 공식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본문의 법령·금액은 2026년 09월 기준입니다.
2026년 건설 현장의 외국인 채용은 세 가지가 달라졌습니다. F-4의 건설 단순노무 제한 해제, H-2 사증 신규발급 중단, E-9 현장 간 이동 허용입니다. 이 글은 우리 현장에서 쓸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려내고, 현장을 열고 사람을 붙인 뒤 며칠 안에 무엇을 어디에 신고할지까지 정리합니다. 고용허가 회차 일정, 업종별 쿼터, 건설업 고용허용인원은 연도별 공고로 바뀌니 신청 전에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2026년에 실제로 바뀐 것은 세 가지입니다
현장에서 도는 이야기는 이 셋이 섞인 것입니다. 따로 놓고 봅니다.
| 무엇이 | 언제부터 | 현장에 미치는 뜻 |
|---|---|---|
| F-4 건설단순종사원 제한 해제 | 2026년 2월 12일 | F-4 지원자를 건설 단순노무에 쓸 수 있습니다 |
| H-2 사증 신규발급 중단 | 2026년 2월 12일 | 새로 들어올 H-2는 없습니다. 기존 자격자는 그대로입니다 |
| E-9 같은 사업주 현장 간 이동 허용 | 2026년 4회차 고용허가 신청(9월 14일~29일)부터 | 이동 예정 현장이 고용허가 요건을 채우면 옮길 수 있습니다 |
동포 체류자격이 F-4로 일원화되면서 H-2 사증의 신규 발급이 중단됐고, 다른 체류자격에서 H-2로 변경하는 것도 안 됩니다(법무부 보도자료 2026-02-11, 『알기쉬운 외국국적동포 업무 매뉴얼』 2026.2). 인력사에 새 H-2를 구해 달라고 할 경로는 없습니다.
기존 H-2 자격자는 허가받은 체류기간 상한까지 계속 일할 수 있고, 만료 전이라도 본인이 F-4로 변경 신청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것을 "H-2는 없어졌다"로 읽고 멀쩡한 근로자를 정리하는 사고가 납니다.
우리 현장에서 지금 쓸 수 있는 체류자격 판정표
자격마다 사업주가 밟는 절차가 다릅니다. 먼저 이 세 갈래를 가릅니다.
| 체류자격 | 사업주가 먼저 할 일 | 건설 현장에서 |
|---|---|---|
| E-9 비전문취업 | 고용허가(외국인고용법 제8조) | 회차 접수기간에 신청합니다 |
| H-2 방문취업 | 특례고용가능확인서(같은 법 제12조) | 기존 자격자만 가능합니다 |
| F-4 재외동포 | 고용허가·확인서 없이 채용(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호) | 제한 직종에서 건설이 빠졌습니다 |
F-4는 외국인고용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호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의 대상을 적용 제외로 정하는데, 그 제3항이 재외동포(F-4)입니다. 그래서 고용허가도 확인서도 없습니다. H-2의 취업 활동범위는 건설업 전 업종이되, 발전소·제철소·석유화학 건설현장 업체 중 산업·환경설비 공사업체는 제외입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9호 나목). 자격 확인 절차는 채용 전 체류자격 확인에 있습니다.
F-4를 건설 현장에 쓸 때 확인할 것
F-4의 취업 제한은 법률이 아니라 고시로 정해집니다. 현행은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법무부고시 제2026-65호, 2026년 2월 12일 시행)입니다. 이 개정으로 금지 단순노무 직종이 39개에서 29개로 줄었고, 삭제된 10개에 건설단순종사원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 2월 12일부터 F-4 지원자를 건설 단순노무에 채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자를 만나면 순서는 이렇습니다.
- 신분증은 외국인등록증이 아니라 국내거소신고증입니다. 확인 방법은 H-2·F-4 동포 채용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 맡길 업무를 고시 붙임 1의 29개, 붙임 2의 8개와 대조합니다. 두 붙임에 건설 관련 직종은 없고, 건설단순종사원은 2026년 2월 12일자로 삭제됐습니다.
- 배치 전에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국적·체류자격과 무관하게 건설 일용근로자 전원에게 걸리는 의무입니다.
F-4는 허용 목록이 아니라 금지 목록 방식입니다. 붙임 2의 8개(피부 관리사, 노점 및 이동 판매원 등)는 그대로 남아 있고,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직종을 막는 항목도 별도로 살아 있습니다. 우리 현장 업무가 걸리는지는 붙임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문의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입니다.
H-2에서 F-4로 바꾼 사람이 제한 직종 업무를 겸한다면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용 설명은 F-4 취업 제한 안내입니다.
H-2를 이미 쓰고 있다면: 확인서와 건설업 취업인정증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유효기간은 3년이되, 건설업(법 제12조제1항제1호) 사업장으로서 공사기간이 3년보다 짧으면 그 공사기간입니다(같은 조 제5항). 현장이 끝나면 확인서도 끝납니다. 그래서 다음 현장은 새로 받습니다.
같은 H-2 근로자를 다음 현장에 데려갈 때도 새 현장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서를 새로 신청하고(발급은 신청일부터 7일 이내, 시행규칙 제12조의2제2항),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으로 근로개시 신고를 다시 합니다(시행규칙 제12조의3). 신청 시기와 구인노력 요건은 관할 고용센터(1350)에서 확인하세요.
건설업 취업등록제(건설업 취업인정증)는 2026년 9월 현재 운영 중입니다. 발급 대상은 H-2 동포 본인이고, 사업주는 일정을 맞추는 쪽입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EPS 취업교육 사이트가 2026년 8월 24일자로 10월 추가발급 일정을 공지했으니, 회차별 교육·발급 일정에 현장 투입 일정을 맞추세요. 안내는 취업교육 8시간(1일)·6만원, 교육 당일 카드형 인정증 발급으로 적습니다. 배치 전에는 인정증 소지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인정증 유효기간은 같은 기관의 두 페이지가 어긋납니다(2024년 2월 공지는 취업활동기간으로 확대, 제도 안내 페이지는 1년과 만료 90일 전 연장). F-4 자격자에게도 인정증이 필요한지도 1차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둘 다 한국산업인력공단(1577-0071)이나 관할 고용센터(1350)에 확인하세요. 1350·1345·1577-0071은 상담이 무료이지만 통화료는 발신자 부담입니다.
E-9 건설업: 고용허가 절차와 4회차부터 열린 현장 간 이동
E-9의 근거는 외국인고용법 제8조의 고용허가이고, H-2의 근거는 같은 법 제12조의 특례고용(제1항제1호가 건설업)입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 관할 고용센터에 내국인 구인을 신청하고 7일간 구인노력을 합니다. 고용센터가 적극적 채용노력을 인정하거나, 일간신문·정기간행물·방송으로 3일 이상 구인 사실을 알린 경우에는 고용센터가 3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5조의2제2항). 단축은 자동이 아니니 신청 전에 관할 고용센터에서 인정 여부를 확인하세요.
- 발급요건 7가지를 맞춥니다(시행령 제13조의4). 도입 업종 해당, 내국인 구인노력, 구인 신청일 2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고용조정으로 내국인을 이직시키지 않았을 것, 구인 신청일 5개월 전부터 발급일까지 임금을 체불하지 않았을 것, 고용보험 가입, 산재보험 가입, 이미 고용 중인 외국인에 대해 출국만기보험등과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있을 것(가입대상인 경우)입니다. 종기가 발급일이라 신청 뒤에 체불이나 고용조정이 생겨도 요건이 깨집니다. 확인서에도 준용됩니다(시행령 제20조제1항).
- 회차 접수기간에 신청합니다. 2026년 신규 고용허가는 5회차로 나뉘고, 발표 당시 일정으로 4차는 9월 14일~29일, 5차는 11월 23일~27일입니다. 건설업 몫은 2026년 E-9 쿼터 8만 명 가운데 2,000명입니다. 8만 명에는 업종을 정하지 않은 탄력배정분 1만 명이 함께 들어 있어, 회차에 따라 건설업에 더 돌아올 여지가 있습니다. 1회차 건설업 규모는 492명이었고, 쿼터는 상한이지 배정 약속이 아닙니다.
- 고용허가서를 받으면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에 표준근로계약서로 계약합니다(시행령 제14조제1항, 시행규칙 제8조 별지 제6호서식). 이 서식을 쓰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법 제32조제1항제1호).
- E-9 고용허가를 처음 받았다면 발급일부터 6개월 이내에 6시간의 사용자 교육을 이수합니다(법 제11조의2). 미이수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법 제32조제1항제2호의2).
출국만기보험과 보증보험에는 건설업 특례고용 사업장을 제외하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시행령 제21조제1항 단서, 제27조제1항 단서). 우리 현장이 이 단서에 해당하는지는 고용센터가 판단하니 신청 전에 1350에 확인하세요. 상해보험은 사업주가 아니라 근로자 본인이 가입하는 보험입니다(시행령 제28조).
허용인원은 연평균 공사금액으로 산정합니다. 고용24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 안내는 15억원 미만 10명(계수 미적용), 15억원 이상은 공사금액 1억원당 0.8명(소수점 이하 내림)으로 적습니다. 다만 그 페이지 자신이 적용기준을 24년 신규점수제로 표기하므로, 인원은 회차 공고와 관할 고용센터 확인으로 정하세요. 접수 전에 도급계약서로 연평균 공사금액을 계산해 두었다가 공고가 뜨는 날 고용센터에 허용인원을 물으면 됩니다. 구인노력에 7일(인정받으면 3일)이 걸리므로 구인 신청은 접수 전에 걸어 둡니다.
2026년 8월 14일 제49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가 같은 사업주의 공사 현장 간 인력 이동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조건은 이동 예정 현장이 고용허가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고, 적용은 4회차 신청(9월 14일~29일)부터입니다. 이동해도 사용자 변경 없이 근무 장소를 변경한 경우는 15일 이내 고용변동 신고 대상입니다(시행령 제23조제1항제9호). 절차 없이 근로계약에 적힌 사업장 밖에서 일을 시키면 그 자체가 3년 고용제한 사유입니다(시행령 제25조제2호). 과태료가 아니라 다음 회차 조달이 막힐 수 있습니다(법 제20조제1항이 "제한할 수 있다"로 정합니다).
현장을 열고 사람을 붙이면 도는 신고 시계
기한도 신고처도, 걸리는 체류자격도 다릅니다. 하나로 뭉쳐 기억하면 반드시 하나를 놓칩니다. 산재보험과 퇴직공제는 사람을 붙이기 전, 현장을 열 때 이미 시계가 돕니다.
먼저 현장을 열 때 도는 것입니다.
| 무엇 | 누구에게 | 기한 | 어디에 | 안 하면 |
|---|---|---|---|---|
| 산재보험 관계 성립신고 | 국적·자격 무관 전원 | 보험관계 성립일부터 14일 | 근로복지공단 | 미신고 기간 재해 시 보험급여 징수 |
| 일괄적용 현장의 개시·종료 신고 | 국적·자격 무관 전원 | 각 현장 개시일·종료일부터 각각 14일 | 근로복지공단 | 위와 같음 |
| 퇴직공제 관계 성립신고 | 국적·자격 무관 전원 | 사업시작일부터 14일 | 건설근로자공제회 | 과태료(아래 상자 참조) |
사람을 붙인 뒤에 도는 것입니다.
| 무엇 | 누구에게 | 기한 | 어디에 | 안 하면 |
|---|---|---|---|---|
| 근로개시 신고 | H-2 특례고용 | 근로 시작일부터 14일 | 관할 고용센터 | 500만원 이하 과태료(외국인고용법 제32조제1항제4호) |
| 고용변동 신고(근무 장소 변경 포함) | E-9·H-2 | 사유 발생을 안 날부터 15일 | 관할 고용센터 | 500만원 이하 과태료(같은 항 제7호) |
| 출입국관리법 제19조 신고 | 취업활동 가능 자격자를 고용한 사업주 | 사유 발생부터 15일 |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고용센터 신고로 갈음) | 200만원 이하 과태료(제100조제1항제1호) |
뒤 표의 근로개시·고용변동 신고는 외국인고용법이 적용되는 E-9·H-2 채용에 걸립니다. F-4 채용에는 이 두 신고가 없습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호). 근로개시 신고는 별지 제11호서식에 표준근로계약서 사본과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을 붙여 냅니다(시행규칙 제12조의3). 고용변동 신고 사유 여섯 가지와 사유별 서식·기한은 퇴사·무단이탈 신고에 있습니다.
외국인고용법 제17조제1항 신고를 하면 출입국관리법 제19조제1항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2항, 출입국관리법 제19조제3항). 두 번 뛸 필요는 없습니다. 이 의제는 제17조 신고 대상, 곧 E-9과 특례고용 H-2를 쓸 때의 이야기입니다. 다만 출입국 쪽 사유에는 근무 장소 변경이 없어(해고·퇴직·사망, 소재불명, 고용계약의 중요한 내용 변경 셋뿐), 현장 간 이동은 고용센터 신고로만 처리됩니다.
F-4 채용에는 고용센터 신고가 없어 이 의제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해고·퇴직·사망이나 소재불명 때 사업주에게 출입국관리법 제19조 신고가 걸리는지는 조문 문언이 갈립니다(H-2·F-4 동포 채용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런 사유가 생기면 넘기지 말고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에 확인하세요.
H-2에는 근로자 본인이 하는 취업개시 신고가 따로 있습니다(법무부 매뉴얼, 15일 이내). 사업주의 근로개시 신고(14일)와 주체·기한이 다르니, 15일이라는 숫자를 들었다고 14일을 늦추지 마세요.
건설업에만 붙는 의무: 기초안전보건교육과 퇴직공제
국적과 무관하게 건설 일용근로자 전원에게 걸리는 의무라, 외국인 문제로만 보다가 놓칩니다. 둘 다 배치 전에 확인합니다.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안전보건교육기관이 실시하고 교육시간은 4시간 이상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5-05-30). 사업주는 채용할 때 이수하게 해야 하고(법 제31조제1항), 이미 이수한 근로자는 면제됩니다. 이수 이력 확인 방법과 교육비 부담 주체는 법령에 정해져 있지 않으니 배치 전에 안전보건교육기관이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확인하세요. 위반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법 제175조제5항제1호).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이 정합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발주 1억원 이상, 200호 이상 공동주택, 200실 이상 오피스텔, 공사예정금액 50억원 이상 공사 등이 들어가니 "우리 현장은 작아서 해당 없다"로 넘기지 마세요.
- 사업시작일부터 14일 이내에 건설근로자공제회에 퇴직공제 관계 성립을 신고합니다(건설근로자법 제10조의4제1항). 여러 차례 도급이면 원수급인이 사업주입니다.
- 매월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고 공제부금을 냅니다(같은 법 제13조제1항).
-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고 단말기를 설치·운영합니다(제13조제4항). 근로일수 미신고·공제부금 미납·전자카드 미발급은 각각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제26조제2항제6호~제8호).
공제부금 일액은 2026년 3월 27일 확정으로 1일 6,500원에서 8,700원(퇴직공제금 8,200원 + 부가금 500원)으로 올랐고, 2026년 4월 1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됩니다. 착공이 아니라 입찰공고 기준입니다(2026년 9월 기준).
법률 원문(건설근로자법 제26조제1항제2호)은 500만원 이하로 정하는데 법제처 생활법령 안내는 300만원 이하로 적어 값이 어긋납니다. 금액을 따지기보다 기한(사업시작일부터 14일)부터 지키세요. 문의는 건설근로자공제회 사업주 고객센터 1666-5119입니다.
사고와 불법고용: 사업주에게 남는 것
사고가 나면 보고가 먼저입니다
중대재해는 알게 된 즉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팩스 등으로 보고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2항). 미보고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제175조제2항제2호). 사망이나 3일 이상 휴업 재해는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냅니다(제57조제3항). 미보고는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제175조제3항제2호).
건설업은 여러 현장을 하나로 묶는 일괄적용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괄적용 사업주는 처음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일괄적용관계 성립신고를 하고(보험료징수법 제11조제2항), 그 뒤로는 현장마다 개시일과 종료일부터 각각 14일 이내에 개시·종료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예전에 성립신고를 했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일괄적용 대상인지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확인하세요.
산재보험은 들어 뒀는지가 아니라 언제 신고했는지가 문제입니다. 신고를 미룬 기간의 재해는 보험급여의 50%, 보험료를 미룬 기간의 재해는 10%를 사업주에게서 징수할 수 있습니다(보험료징수법 제26조제1항, 시행령 제34조). 그 기간 산재보험료의 5배가 상한입니다. 사고 대응 절차는 산재·사망사고 대응에 있습니다.
무자격 고용은 벌금·범칙금·고용제한이 따로 굴러갑니다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없는 사람을 고용하면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3항 위반으로 같은 법 제94조제9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갈 수 있습니다(조문상 법정형, 2026년 9월 기준). 실무에서 먼저 오는 것은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이고(제102조제1항), 기준액은 시행규칙 별표 8의 인원·기간 구간표입니다. 1명을 3개월 미만 고용하면 300만원, 같은 기간에 5명이면 1,100만원처럼 구간별 총액이지 1명당 단가가 아닙니다. 구간표 전체와 2분의 1 범위 경감·가중(시행규칙 제86조제2항)은 불법체류자 고용 처벌에 있습니다.
법인의 대리인·사용인·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무자격자를 고용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같은 조문의 벌금형을 과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제2호). 시행규칙 별표 8 제3호는 법인용 범칙금 구간표를 따로 둡니다. 다만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면책되므로, 신분 확인 절차를 문서로 남겨 두는 실익이 있습니다.
돈보다 무거운 것은 조달이 끊기는 쪽입니다. 고용허가나 특례고용가능확인 없이 고용한 자, 이 법이나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해 처벌받은 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간 고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외국인고용법 제20조제1항, 근로자 사망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제1항 처벌을 받은 경우는 제3호의2). 제49차 위원회 결정으로 이 제한은 2027년 3월부터 같은 사업주의 전체 현장으로 확대됩니다.
원청과 하도급, 법령이 명시한 경계
여기서는 법령이 명시한 것만 적습니다.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자기 사업장에서 작업할 때 자신의 근로자와 같은 수준으로 안전조치·보건조치를 해야 합니다. 다만 보호구 착용 지시처럼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협의체 운영·작업장 순회점검 등 예방조치도 도급인 의무입니다(제64조제1항). 임금은 공사도급이 2차례 이상인 경우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지급하지 못하면 직상 수급인이 연대책임을 집니다(근로기준법 제44조의2제1항). 그 밖의 책임 분담은 계약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H-2 비자가 없어졌다는데 지금 현장에 있는 H-2 근로자는 계속 써도 됩니까?
계속 쓸 수 있습니다. 중단된 것은 사증의 신규 발급입니다. 다만 다른 체류자격에서 H-2로 변경할 수는 없어, 새 H-2를 받아 오는 경로는 없습니다.
F-4에게도 건설업 취업인정증이 필요합니까?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도는 2026년 9월 현재 운영 중이고, 공지와 교육 안내는 모두 방문취업(H-2) 동포를 대상으로 적습니다. F-4 적용 여부를 명시한 1차 자료는 찾지 못했으니 한국산업인력공단(1577-0071) 또는 관할 고용센터(1350)에 확인한 뒤 배치하세요.
우리 현장은 E-9을 몇 명까지 받을 수 있습니까?
연평균 공사금액으로 정해집니다. 고용24 안내는 15억원 미만 10명, 15억원 이상은 1억원당 0.8명(소수점 이하 내림)으로 적지만, 그 페이지 자신이 적용기준을 24년 신규점수제로 표기합니다. 도급계약서로 연평균 공사금액을 계산해 두고 회차 공고와 관할 고용센터(1350) 확인으로 인원을 확정하세요.
같은 회사의 다른 현장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보내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E-9은 2026년 4회차 신청(9월 14일~29일)부터 같은 사업주의 현장 간 이동이 허용되고, 이동 예정 현장이 고용허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옮긴 뒤에는 사유를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고용변동 신고를 합니다. 절차 없이 계약서에 적힌 사업장 밖에서 일을 시키면 3년 고용제한 사유가 됩니다. 근무 장소 변경 신고 서식은 별지 제12호서식과 제12호의2서식으로 자료가 갈리니 관할 고용센터(1350)에서 확인하세요.
하도급 업체가 데려온 외국인이 불법체류자였습니다. 원청도 책임을 집니까?
법령이 명시한 범위 안에서만 답할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조치는 도급인에게도 걸리고(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제64조), 임금은 직상 수급인의 연대책임이 걸립니다(근로기준법 제44조의2). 무자격자 고용의 형사책임은 누가 고용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원청이 할 일은 하도급 근로자의 체류자격을 투입 전에 직접 확인하고 그 기록을 남기는 것입니다.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면 양벌규정 면책 사유가 됩니다(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제2호). 개별 자격 판정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에서 확인하세요.
근로자에게 보내세요
같은 내용을 근로자 쪽에서 설명한 라차 가이드북입니다. 그 사람의 언어를 골라 링크를 보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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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하다 다쳤을 때 — 산재 신청, 회사 도장은 2018년부터 필요 없어요한국어EnglishTiếng ViệtไทยРусский日本語Bahasa Indonesia简体中文繁體中文
- EPS 표준근로계약서 읽는 법 — 서명 전 확인할 10칸 (별지 제6호서식, 2026)한국어EnglishTiếng ViệtไทยРусский日本語Bahasa Indonesia简体中文繁體中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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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근로자 채용 전 확인할 것 총정리: 체류자격·신고 기한·벌칙 (2026) (09.28 공개)지원자의 외국인등록증을 받아 든 순간부터 채용·신고·종료까지 사업주가 밟는 순서를 한 장에 폈습니다. 구간마다 결론과 근거 조문, 14일·15일로 갈리는 신고 기한, 형사·범칙금·과태료·고용제한이 따로 도는 이유를 담았습니다(2026년 9월 기준).
- H-2·F-4 동포 채용: 특례고용가능확인서와 14일 근로개시 신고 (2026)동포 채용은 두 갈래입니다. H-2는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먼저 받고 근로 시작일부터 14일 안에 신고해야 하고, F-4는 확인서가 없는 대신 제한 직종 37개가 있습니다. 조문과 기한으로 정리했습니다.
- 외국인 채용 전 체류자격 확인: 외국인등록증으로 가르는 고용 가능·불가 판정표 (2026)지원자가 내민 외국인등록증의 체류자격 기호로 바로 채용 가능·근로자가 허가서를 받아 오면 가능·사업주가 먼저 관공서 절차·지금은 불가를 가릅니다. F-4 제한 직종 37개와 동시에 진행되는 네 가지 제재를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 외국인 직원 퇴사·무단이탈 신고: 고용변동 15일과 이탈신고 절차외국인 직원이 그만두거나 안 나올 때 고용센터·출입국·4대보험 공단에 며칠 안에 무엇을 내야 하는지 조문별로 정리했습니다. 이탈신고는 해고가 아니고, 4대보험 상실신고는 갈음되지 않아 따로 냅니다.
- 외국인 근로자 산재·사망 사고, 사업주 신고 기한과 공상처리 위험사고 당일 중대재해 보고부터 1개월 안 산업재해조사표, 사망 시 15일 고용변동신고까지 사업주가 무엇을 언제 어디에 해야 하는지 조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공상처리가 왜 더 비싼 선택인지도 봅니다.
- 불법체류자 고용 사업주 처벌: 벌금·범칙금·고용제한 3년에 출국비용까지체류자격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면 형사처벌(출입국관리법 제94조제9호)과 통고처분 범칙금이 같은 형사책임의 두 경로로 갈리고, 여기에 고용제한 3년과 출국비용 부담이 따로 얹힙니다. 별표8 구간표와 조사 대응을 2026년 9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근거
- 법무부고시 제2026-65호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2026-02-12 시행)
- 법무부 보도자료 「법무부, 동포 체류자격(F-4) 통합 시행」(2026-02-11)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2조·제17조·제20조·제32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3조의4·제21조·제23조·제27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2·제12조의3·제14조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고용허가제 송출국으로 카자흐스탄 추가 지정」(2026-08-14, 건설업 현장 간 이동 허용)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6년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8만명 도입」(2025-12-22) 및 붙임 업종별 쿼터 배분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개정 2025-05-30)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0조의4·제13조·제26조
- 한국산업인력공단 EPS 「건설업 취업등록제」 안내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건설일용직 퇴직공제부금 8700원으로 인상」(2026-03-30)
-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9조·제94조·제97조·제99조의3·제102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6조 및 시행령 제34조
이 글은 일반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는 판단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등 공식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본문의 법령·금액은 2026년 09월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