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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브 · 2026.09 기준

외국인 근로자 채용 전 확인할 것 총정리: 체류자격·신고 기한·벌칙 (2026)

지원자의 외국인등록증을 받아 든 순간부터 채용·신고·종료까지 사업주가 밟는 순서를 한 장에 폈습니다. 구간마다 결론과 근거 조문, 14일·15일로 갈리는 신고 기한, 형사·범칙금·과태료·고용제한이 따로 도는 이유를 담았습니다(2026년 9월 기준).

한눈에
  • 등록증이 유효한 것과 우리 일을 시켜도 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취업 가능 범위는 체류자격과 자격별 고시로 갈립니다
  • 입사 뒤에 도는 시계는 14일과 15일이 섞여 있고, 고용변동 15일·H-2 근로개시 14일처럼 기한이 법률이 아니라 시행규칙에 있는 것이 있어 법전만 봐서는 놓칩니다
  • 형사 벌금·범칙금·과태료·고용제한 3년은 합산되는 하나가 아니라 각각 따로 도는 네 갈래입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는 판단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등 공식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본문의 법령·금액은 2026년 09월 기준입니다.

지원자가 외국인등록증을 내밀었을 때 사장님이 가릴 것은 셋입니다. 이 사람에게 이 일을 시켜도 되는가, 시킨다면 며칠 안에 어디에 무엇을 신고하는가, 안 하면 무엇이 걸리는가. 이 글은 그 순서를 한 장에 펴고 구간마다 결론과 근거 조문만 남긴 다음, 계산과 서식 같은 상세는 개별 편으로 넘깁니다. 모든 내용은 2026년 9월 4일 기준입니다.

채용 전후 순서 한 장으로

  1. 지원자의 동의를 받아 외국인등록증(또는 국내거소신고증)과 여권을 그 자리에서 봅니다. 사본만 남기고 원본은 바로 돌려줍니다(1단계).
  2. 하이코리아(hikorea.go.kr) 정보조회의 기타 조회 서비스에서 등록증·거소증 유효확인과 체류만료일조회를 합니다(1단계).
  3. 체류자격 기호로 취업 가능 범위를 가릅니다. 직무가 애매하면 1345에 직무를 말하고 확인합니다(1단계).
  4. 다른 회사에 다니던 사람이면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가 났는지부터 봅니다(2단계).
  5. 관공서 절차가 앞서는 자격(E-9·H-2 특례고용·E-8)이면 그 절차를 끝까지 밟습니다(2단계).
  6.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쓰고 1부를 근로자에게 줍니다(3단계).
  7. 급여와 사업주 부담을 2026년 요율로 계산해 둡니다(3단계).
  8. 입사 뒤 14일·15일에 걸린 신고와 보험 가입을 달력에 적습니다(4단계).

1단계: 이 사람에게 이 일을 시켜도 되는가

가장 자주 틀리는 자리입니다. 증명서가 유효한 것과 우리 일을 시켜도 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하이코리아 조회는 증명서가 살아 있는지만 알려 줍니다.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은 폐쇄목록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이 단기취업(C-4)과 교수(E-1)부터 선원취업(E-10)까지, 방문취업(H-2)으로 한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거주(F-2)의 일부 목과 결혼이민(F-6)을 제한 없는 사람으로 열거하고, 영주(F-5)는 법 제10조의3제1항이 따로 정합니다. 같은 F-2여도 목이 다르면 결론이 갈립니다. 재외동포(F-4)만 금지목록 방식이라, 시행령 제23조제3항의 단순노무행위 등만 빠지고 그 목록은 법무부고시 제2026-65호가 한국표준직업분류 코드로 정합니다.

그래서 채용 경로는 네 갈래로 갈립니다. 바로 채용해도 되는 자격(F-5·F-6·F-2 일부 목), 직무 코드로 갈리는 자격(F-4), 근로자가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먼저 받아 와야 하는 자격(D-2·D-4 등), 사업주가 관공서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하는 자격(E-9·H-2·E-8)입니다. 기호별 판정은 외국인 채용 전 체류자격 확인 편의 30초 판정표에서 바로 고르세요. 업종별로는 음식점·호텔, 물류센터·배달, 건설 현장, 유학생 채용 확인표 편을 보세요.

F-4는 특히 조심하세요. 시행령 제23조제3항제1호에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며 취업하는 경우를 빼는 단서가 있어 근무지에 따라 결론이 뒤집힙니다. 직업 이름이 아니라 코드로 갈리므로, 고시 원문의 코드와 우리 직무를 대조하거나 1345에 직무를 말하고 확인하세요.

제시하라고 요구할 권한은 사업주에게 없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7조제1항은 체류 외국인에게 여권·외국인등록증·모바일외국인등록증 등을 지니고 있을 의무를 지우지만, 제2항의 제시 요구 권한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나 권한 있는 공무원입니다. 채용 절차의 확인은 지원자의 동의를 전제로 합니다. 확인을 거부하는 사람을 채용하지 않는 것은 채용 재량의 문제일 뿐입니다.

조문이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을 실물 카드와 나란히 열거하므로, 플라스틱 카드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자격을 의심할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2단계: 관공서를 먼저 거쳐야 하는 자격

취업할 수 있는 비자니까 우리 회사에서 일해도 된다는 생각이 두 번째 함정입니다. 이미 다른 회사에 다니던 사람이면 거의 항상 이 지점이 걸립니다.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하는 행위 자체가 출입국관리법 제21조제2항으로 금지됩니다. 허가 없는 사람을 고용한 사업주도 같은 법 제95조제6호의 처벌 대상입니다(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조문상 법정형 상한, 2026년 9월 기준). 사업주에게 매기는 범칙금은 시행규칙 별표8 제2호가 인원과 위반 기간 구간으로 따로 정합니다.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도 법 제20조가 미리 받으라고 정하므로, 신청만 접수된 상태에서 일을 시키면 그 기간이 그대로 위반 기간이 됩니다.

  • E-9(비전문취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고용센터에 내국인 구인 신청을 먼저 합니다. 구인노력 기간은 7일 이상이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적극적 채용노력을 인정하거나 신문·방송 등으로 3일 이상 구인 사실을 알린 경우 3일로 단축됩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 구인노력은 시작일 뿐입니다. 그다음 고용센터에 고용허가를 신청해 외국인구직자 명부에서 적격자를 추천받고, 선정하면 고용센터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합니다(같은 법 제8조). 고용허가를 받지 않고 고용하면 같은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3년간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규 고용허가 접수는 회차제라 공고된 기간에만 냅니다. 2026년 9월 4일 기준 4회차는 9월 14일~29일, 5회차는 11월 23일~27일이고 창구는 고용24(work24.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입니다. 회차는 바뀌므로 신청 전 고용24 공고를 확인하세요.
  • H-2 특례고용(이미 국내에 있는 H-2 소지자를 채용하는 경로입니다. 2026년 2월 12일 동포 체류자격 통합 이후로는 H-2를 새로 데려오는 계획을 세울 수 없습니다): 고용센터에서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먼저 받습니다(같은 법 제12조제3항, 발급은 제6항). 유효기간은 3년이고(제5항), 외국인구직자 명부에 등록된 사람 중에서 채용합니다(제4항). 채용 뒤에는 근로개시 신고가 남습니다. 갈래별 정리는 H-2·F-4 동포 채용 편에 있습니다.
  • E-8(계절근로): 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5제9항은 국가·지방자치단체와 법에 따른 전문기관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계절근로자의 선발·알선·채용에 개입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2025년 7월 22일 신설, 2026년 1월 23일 시행). 창구는 시·군의 농정 부서입니다.

인력사무소를 통할 때의 수수료 상한과 등록 확인은 소개 수수료와 브로커 확인 편에서 봅니다.

3단계: 계약서와 1명당 드는 돈

서류는 나중에 챙기겠다는 생각이 세 번째 함정입니다. 서면 근로조건 명시·교부는 일을 시작하기 전 단계의 의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제1항·제2항은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를 적은 서면을 교부하도록 하고, 위반은 같은 법 제114조제1호의 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E-9·H-2 특례고용 근로자와는 회사 양식이 아니라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표준근로계약서를 써야 합니다(외국인고용법 제9조제1항, H-2는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이 제9조를 준용합니다). 쓰지 않으면 같은 법 제32조제1항제1호의 5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조문상 상한, 2026년 9월 기준). 금액이 같아도 하나는 형벌, 하나는 행정질서벌이라 절차가 다릅니다. 서식과 칸별 작성법은 표준근로계약서 쓰는 법 편에 있습니다.

취업 가능 범위와 최저임금, 표준근로계약서 확인법은 근로자 본인이 읽어야 분쟁이 줄어듭니다. 아래 근로자용 안내를 모국어로 골라 보내세요.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 월 환산액은 2,156,880원입니다(1주 소정근로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 고시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밝히므로 제조업·농축산업·어업이라고 금액이 낮아지지 않습니다. 이보다 적게 정한 부분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액과 같은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제3항).

수습이라고 90%를 주면 대부분의 현장에서 위법입니다

감액에는 세 요건이 모두 필요합니다.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0 이내 감액입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 시행령 제3조).

여기에 단서가 하나 더 있습니다.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직종은 수습이어도 감액할 수 없습니다(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23호). E-9 근로자가 배치되는 직무 상당수가 여기에 걸립니다.

급여 외에 사업주가 더 내는 것은 우선 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입니다. 여기에 E-9·H-2를 고용했다면 출국만기보험과 임금체불 보증보험이 더해집니다(외국인고용법 제13조제1항·제23조제1항). 취업교육비는 일반 외국인근로자는 사용자가 부담하고, 동포 취업교육비의 부담 주체는 저희가 원문으로 확정하지 못했으니 1577-0071에 확인하세요. 항목별 월 환산은 1명 고용 비용 편에서, 주휴·연장·야간 계산은 급여 계산과 임금명세서 편에서 확인하세요.

2026년에는 국민연금이 9.5%(노사 각 4.75%), 건강보험이 보수월액의 7.19%(노사 각 3.595%)라 2025년 표로 계산하면 1명당 월 부담이 어긋납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상호주의라 국적에 따라 가입 대상에서 아예 빠질 수 있고(국민연금법 제126조제1항 단서), E-9·H-2의 고용보험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만 당연적용이며 실업급여는 별도 가입신청이 있어야 적용됩니다(고용보험법 제10조의2제1항). 견적의 4.75%와 실업급여 보험료가 여기서 갈리니, 국적별 판정은 국민연금공단 1355로, 보험별 가입 판정은 외국인 근로자 4대보험 편에서 확인하세요.

4단계: 신고와 보험, 며칠 안에 어디로

기한을 법률에서만 찾다가 놓치는 자리입니다. 고용변동 15일과 H-2 근로개시 14일은 법률이 아니라 시행규칙에 있습니다. 대상 칸이 E-9·H-2인 행은 외국인고용법이 적용되는 채용에만 걸립니다. F-4처럼 체류자격의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는 자격(F-5·F-6·F-2 일부 목 포함)을 뽑았다면 그 행은 통째로 빠집니다(같은 법 제2조 단서, 시행령 제2조제2호).

무엇을대상언제까지어디에안 지키면근거
서면 근로조건 명시·교부전 자격일을 시키기 전근로자 본인벌금 500만원 이하근로기준법 제17조, 벌칙은 제114조제1호
H-2 근로개시 신고H-2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14일고용센터과태료 500만원 이하외국인고용법 제12조제4항, 기한은 시행규칙 제12조의3, 과태료는 제32조제1항제4호
건강보험 자격취득 신고전 자격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4일국민건강보험공단확인 필요국민건강보험법 제8조제2항
출국만기보험·임금체불 보증보험 가입E-9·H-2근로계약 효력발생일부터 15일보험사벌금 500만원 이하외국인고용법 제13조·제23조, 시행령 제21조·제27조, 벌칙은 제30조
고용변동 신고E-9·H-2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소재지 관할 고용센터과태료 500만원 이하외국인고용법 제17조제1항, 기한은 시행규칙 제14조, 과태료는 제32조제1항제7호
출입국 고용주 신고(해고·퇴직·사망, 소재 불명, 고용계약의 중요한 내용 변경)취업 가능 자격 전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과태료 200만원 이하출입국관리법 제19조제1항, 과태료는 제100조제1항제1호
퇴직 금품 청산전 자격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근로자 본인임금체불로 다투어집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퇴직급여법 제9조제1항
산업재해조사표전 자격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과태료 1,500만원 이하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제3항, 시행규칙 제73조제1항, 과태료는 제175조제3항제2호
중대재해 보고전 자격지체 없이고용노동부장관확인 필요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2항

금액은 모두 조문상 상한이고 실제 부과액은 시행령 별표의 개별 부과기준을 따릅니다(2026년 9월 기준). 여러 행을 놓쳤다고 상한을 더한 금액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전용보험 두 가지는 성격을 헷갈리기 쉽습니다. 두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용자는 외국인고용법 제30조의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입니다. 그리고 출국만기보험 가입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의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지만(외국인고용법 제13조제2항), 일시금이 법정 퇴직금보다 적으면 사용자가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시행령 제21조제3항). 보험을 들었으니 퇴직금은 끝났다고 보면 그 차액이 임금체불이 됩니다.

두 번 신고해야 하느냐는 질문이 많습니다. 고용센터에 낸 고용변동 신고가 출입국관리법 제19조제1항의 신고사유에 해당하면 그 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접수 기관이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통보합니다(외국인고용법 제17조제2항·제3항). 다만 두 법의 사유 문언이 완전히 같지 않아 사유별로 갈음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의 취득 신고 기한도 건강보험과 다르니 외국인 근로자 4대보험 편의 표에서 확인하세요.

5단계: 고용 중에 하면 안 되는 것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을 맡아 두는 관행

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3은 외국인의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을 취업에 따른 계약 또는 채무이행의 확보수단으로 제공받거나 그 제공을 강요·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위반은 같은 법 제94조제19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갈 수 있습니다(조문상 법정형이며 상한입니다, 2026년 9월 기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은 근로기준법 제20조로,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의 상계는 제21조로 금지됩니다. 국적을 이유로 한 근로조건 차별은 근로기준법 제6조와 외국인고용법 제22조가 함께 금지합니다.

이 가운데 근로기준법 제6조·제20조·제21조 위반은 같은 법 제114조제1호의 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조문상 상한, 2026년 9월 기준).

폭행·협박·감금으로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는 행위는 다른 트랙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 위반은 제10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조문상 법정형 상한). 앞의 500만원과 성격도 무게도 다릅니다.

숙식비를 급여에서 임의로 빼는 것도 잦은 사고입니다. 표준근로계약서 10번 숙식제공 칸에는 근로자의 비용 부담 수준을 협의(신규·재입국자는 입국 이후)로 별도 결정한다고 인쇄돼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은 임금 전액 지급을 원칙으로 하므로, 근거와 서면 동의 없는 공제는 임금체불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기숙사를 제공한다면 근로계약 체결 시 구조와 설비·설치 장소·주거 환경·면적 등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외국인고용법 제22조의2제1항·제2항). 숙소 기준과 공제 절차는 숙소 기준과 숙식비 공제 편에 있습니다.

6단계: 이탈·산재·체불이 생겼을 때

무단결근과 연락두절을 근로자가 알아서 할 일로 두면 과태료는 사업주에게 옵니다.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안에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합니다. 신고 사유는 다섯입니다(외국인고용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 사망·부상 등으로 그 사업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
  • 5일 이상 결근하거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 사용자나 근무처의 명칭이 바뀐 경우
  • 사용자 변경 없이 근무 장소를 옮긴 경우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외국인고용법 제32조제1항제7호의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조문상 상한이고 실제 부과액은 시행령 별표의 개별기준을 따릅니다, 2026년 9월 기준). 절차와 서식은 퇴사·무단이탈 신고 편에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체류자격을 따지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라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당연적용되고, 보험료는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자격 없이 일했다는 사실이 사업주의 산재 책임을 지워 주지 않습니다.

중대재해는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고(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2항), 사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재해는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합니다(제57조제3항, 시행규칙 제73조제1항). 산업재해조사표를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면 같은 법 제175조제3항제2호의 1,5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중대재해 보고는 이와 별개 의무이고, 제재 수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확인하세요. 사고 당일부터의 순서는 산재·사망 사고 대응 편에서 보세요.

임금이 밀리면 돈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퇴직 금품은 14일 시계가 돌고(근로기준법 제36조), 그 뒤에 진정·형사·행정 제재가 각각 따로 굴러갑니다. 순서는 임금체불 사업주 처벌 편에 정리돼 있습니다.

적발되면 오는 것: 네 갈래가 따로 돕니다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고용하는 행위는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3항 위반입니다.

갈래근거성격
형사 벌금·징역출입국관리법 제94조제9호(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벌, 조문상 상한
범칙금법 제102조의 통고처분, 양정기준은 제103조제1항 위임에 따라 시행규칙 제86조제1항의 별표7·별표8형사절차를 대체하는 처분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외국인고용법 제32조제1항제7호(고용변동 미신고, 500만원 이하), 출입국관리법 제100조제1항제1호(고용주 신고의무 위반, 200만원 이하)행정질서벌
고용제한 3년외국인고용법 제20조제1항행정처분

셋째 줄을 오해하지 마세요. 과태료는 무자격 고용 자체가 아니라 신고를 빠뜨린 데 붙는 별개 제재입니다. 무자격 고용의 갈래는 형사·범칙금·고용제한 셋입니다.

범칙금 기준액은 별표8 제1호에서 1명을 3개월 미만 고용한 경우 300만원부터 시작하고, 인원과 위반 기간이 커질수록 올라갑니다. 인원당 정액을 곱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시행규칙 제86조제2항은 나이와 환경, 위반의 동기와 결과, 부담능력, 위반횟수를 참작해 기준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경감·가중할 수 있게 합니다. 구간표와 조사 대응은 불법체류자 고용 사업주 처벌 편에 있습니다.

실제로 더 아픈 것은 마지막 줄입니다. 외국인고용법 제20조제1항은 고용허가나 특례고용가능확인 없이 고용한 자, 그 허가·확인이 취소된 자, 이 법이나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해 처벌받은 자, 근로자의 사망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처벌받은 자 등에게 사유 발생일부터 3년간 고용을 제한할 수 있게 합니다. 벌금은 한 번 내면 끝나지만 고용제한은 3년간 다음 배정을 막습니다.

네 갈래는 합산해 읽을 금액이 아닙니다

조문에 적힌 금액은 상한이고, 실제 부과액은 별표의 개별 기준과 경감·가중에 따라 달라집니다. 벌금과 징역은 형벌, 범칙금은 통고처분,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이라 부과 절차와 불복 절차가 각각 다릅니다.

2026년에 달라진 것과 확인 창구

  • 동포 체류자격이 재외동포(F-4)로 통합됐습니다(2026년 2월 12일 시행). H-2를 새로 데려오는 계획은 세울 수 없고, 이미 H-2로 일하는 직원과의 고용관계와 신고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 계절근로에 민간이 개입할 수 없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5제9항, 2026년 1월 23일 시행). 브로커를 통한 계절근로 알선은 금지 대상입니다.
  • E-9 신규 고용허가 접수는 회차제입니다. 회차 일정과 접수 창구는 2단계에 적었습니다. 일정은 바뀌므로 신청 전 고용24(work24.go.kr) 공고로 확인하세요.
  • 사회보험 요율이 올랐습니다. 국민연금 9.5%, 건강보험 7.19%입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종류별로 요율이 달라 평균값을 우리 사업장 요율로 쓰면 안 됩니다.
어디에번호무엇을 묻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고용허가 절차, 고용변동 신고, 최저임금·임금체불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체류자격·사증·취업 가능 여부
외국인력상담센터1577-0071고용허가제 실무, 취업교육, 근로자와의 다국어 3자 상담
근로복지공단1588-0075산재보험 가입·보험료, 요양·보상 신청
국민연금공단1355사업장가입 대상인지(국적별 상호주의)
국세청 국세상담센터126급여 원천징수와 단일세율 과세특례

위 번호는 상담 자체가 무료일 뿐 통화료는 발신자 부담입니다.

이 글의 기한과 금액은 대부분 시행령·시행규칙·고시에 있습니다

개정이 잦은 층입니다. 표의 각 행에 적힌 조문을 그대로 들고 관할 고용센터와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확인하세요. 특히 F-4의 제한 직종은 직업 이름이 아니라 한국표준직업분류 코드로 갈리므로 직무 단위로 물어야 답이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원자가 외국인등록증을 가져왔는데, 이것만 보면 채용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카드로는 체류자격과 체류기간까지만 확인됩니다. 취업 가능 범위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와 자격별 고시로 갈리고, 근무처가 우리 회사인지는 카드에 나오지 않습니다. 직무 단위 판정은 1345에서 확인하세요.

이미 한국의 다른 회사에서 일하던 사람을 데려오려면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입니다. 허가 없는 사람을 고용한 사업주도 출입국관리법 제95조제6호의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조문상 법정형 상한입니다). 신청이 접수만 된 상태에서 일을 시키면 안 됩니다.

H-2 근로자를 새로 데려올 수 있나요?

없습니다. 2026년 2월 12일부터 동포 체류자격이 재외동포(F-4)로 통합됐습니다. 이미 H-2로 일하는 직원의 고용관계와 신고 의무는 그대로 남지만, F-4는 단순노무 제한이 있는 금지목록 구조라 새로 뽑을 자리의 직무부터 다시 봐야 합니다. 갈래별 정리는 H-2·F-4 동포 채용 편에 있습니다.

근로자가 며칠째 안 나오고 연락도 안 됩니다. 언제까지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5일 이상 결근하거나 소재를 알 수 없으면 사용자의 신고 사유입니다(외국인고용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세요(시행규칙 제14조). 빠뜨리면 같은 법 제32조제1항제7호의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조문상 상한). 서식은 퇴사·무단이탈 신고 편에 있습니다.

기숙사를 제공하면 숙식비를 급여에서 빼도 되나요?

근거와 근로자의 서면 동의 없이는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이 임금 전액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표준근로계약서 10번 칸도 부담 수준을 협의로 별도 결정한다고 인쇄돼 있습니다. 공제 비율은 이 글에서 숫자로 정하지 않으니 숙소 기준과 숙식비 공제 편을 보세요.

외국인 1명을 쓰면 급여 말고 회사가 더 내야 하는 돈은 무엇인가요?

4대보험의 사업주 부담분이 기본입니다. E-9·H-2라면 출국만기보험과 임금체불 보증보험이 더 붙고, 이 둘은 근로계약 효력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가입해야 합니다(외국인고용법 시행령 제21조·제27조). 취업교육비는 일반 외국인근로자면 사용자 부담이고, 동포 취업교육비의 부담 주체는 저희가 원문으로 확정하지 못했으니 1577-0071에 확인하세요.

근로자에게 보내세요

같은 내용을 근로자 쪽에서 설명한 라차 가이드북입니다. 그 사람의 언어를 골라 링크를 보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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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이 글은 일반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는 판단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등 공식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본문의 법령·금액은 2026년 09월 기준입니다.

사람이 필요하신가요?공고 게재는 무료이고 소개 수수료도 없습니다. 조건을 남기시면 담당자가 공고 등록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고용허가제(E-9) 채용은 고용센터 절차라 여기서 연결해 드리지 못합니다. 구인 문의 · 공고 올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