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 2026.09 기준
물류센터·배달 외국인 고용: F-4 상하차는 풀리고 택배·배달은 막혔습니다
창고 상하차는 2026년 2월 12일 법무부고시로 F-4에게 풀렸고, 같은 건물 안의 택배원·배달원 직무는 그대로 제한입니다. 직무 단위 판정 기준과 E-9 허용업종, 배달대행 영업점의 확인 의무를 2026년 9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판정 단위는 사람이 아니라 직무입니다. 같은 F-4 근로자라도 상하차는 되고 택배 배송은 제한 대상입니다
- 2026년 2월 12일 시행 고시로 하역 및 적재 관련 단순종사원이 F-4 제한 목록에서 빠졌고, 택배원·늘찬배달원·정기배달원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 배달 라이더에 쓸 수 있는 자격은 사실상 F-2·F-5·F-6뿐이고, 유학생 시간제취업은 배달대행이 제한분야입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는 판단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등 공식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본문의 법령·금액은 2026년 09월 기준입니다.
물류센터에서 외국인을 쓸 수 있는지는 "그 사람이 누구인가"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을 시키는가"로 갈립니다. 2026년 2월 12일 시행된 법무부고시로 재외동포(F-4)의 하역·적재 단순종사원 제한이 풀렸고, 같은 건물 안의 택배원·정기배달원 직무는 그대로 막혀 있습니다. 배달 라이더에 투입할 수 있는 자격은 사실상 F-2·F-5·F-6뿐입니다. 이 글은 법무부고시 제2026-65호(2026년 2월 12일 시행)와 붙임, 출입국관리법과 시행규칙 별표7(2026년 1월 23일 개정)·별표8,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과 하위법령,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과 시행규칙(2026년 6월 3일 시행) 원문을 2026년 9월 4일에 대조한 것입니다.
판정 단위는 사람이 아니라 직무입니다
가장 흔한 오해가 "이 사람은 F-4니까 창고에서 뭐든 시켜도 된다"입니다. F-4의 취업활동 제한은 사람이 아니라 직종에 붙습니다. 상하차와 택배 배송이 같은 건물 안에서 갈리는 이유이고, 자격마다 볼 문서도 다릅니다.
| 체류자격 | 무엇으로 판정하나 |
|---|---|
| 재외동포(F-4) | 시킬 직무가 법무부고시 붙임의 제한 목록에 있는지 |
| 비전문취업(E-9) | 고용허가서에 적힌 업종·직무와 지정 근무처 |
| 유학(D-2)·일반연수(D-4) | 시간제취업 허가 여부, 제한분야(배달·파견) 해당 여부 |
| 거주(F-2)·영주(F-5)·결혼이민(F-6) | 등록증 체류자격란의 자격코드(F-2-7 등)를 확인하고 그 코드로 1345에 문의 |
신분증 확인 절차는 채용 전 체류자격 확인 편에 있습니다. 이 글은 그다음 단계인 "이 자격에 이 직무를 붙여도 되는가"를 다룹니다.
2026년 2월 12일부터 풀린 것: 하역 및 적재 단순종사원
F-4의 취업활동 제한은 법률이 아니라 고시로 정해집니다. 현행 근거는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과 시행령 제23조제3항, 시행규칙 제27조의2에 따른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법무부고시 제2026-65호, 2026년 2월 12일 시행)이고, 종전 고시(제2023-187호)는 같은 날 폐지됐습니다.
이 개정으로 단순노무 제한 직종이 39개에서 29개로 줄었습니다(붙임1만 센 숫자로, 붙임2 8개를 더한 총계는 다른 셈입니다). 빠진 10개는 건설단순종사원, 광업단순종사원, 하역 및 적재 관련 단순종사원, 그 외 하역 및 적재 단순종사원, 수동포장원, 수동상표부착원, 주유원, 매장정리원, 자동판매기관리원, 주차안내원입니다. 물류에 걸리는 것은 하역·적재 두 항목과 수동포장원입니다.
F-4 근로자를 하역·적재·수동포장 업무에 배치하는 것은 이 고시 기준으로 제한 직종이 아닙니다. 다만 고시는 국회 입법 없이 바뀌니 채용 시점의 고시 번호와 시행일을 매번 확인하세요.
고시에는 지역 기준 예외도 있습니다. 공포본 문언은 "인구감소지역 중 법무부장관이 정한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대상 시·군·구에 거소를 두거나 거소가 속한 광역시 또는 도 내에서 제1호 가목 또는 다목의 취업활동을 하는 재외동포(F-4)는 취업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음(다만, 나목은 제한)"입니다. 예외가 미치는 것은 붙임1(단순노무)과 붙임2이고 풍속 관련 제한(나목)은 그대로 남습니다.
고시 공포본은 "거소를 두거나"로, 행정예고 단계의 신·구조문대비표는 "거소를 두고"로 문언이 다릅니다. 두 요건이 모두 걸리는지 둘 중 하나면 되는지를 밝힌 법무부 안내를 찾지 못했고, 대상 시·군·구 목록도 고시 본문에 없습니다. "지방 사업장이면 배달도 된다"로 정리하지 마시고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먼저 확인하세요(외국인종합안내센터 국번없이 1345,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제외. 법무부 안내에 유료로 표기돼 있고 통화료는 발신자 부담입니다).
여전히 막힌 것: 택배원·이삿짐 운반원·배달원
붙임1에 남은 29개 중 물류·배달과 겹치는 것은 아홉 가지입니다. 2026년 9월 기준으로 F-4를 이 직무에 투입하는 것은 제한 대상입니다.
| 직종명 | 코드 | 현장 이름 |
|---|---|---|
| 이삿짐 운반원 | 92112 | 이사 운반 |
| 우편 집배원 | 92210 | 우편 배달 |
| 택배원 | 92220 | 택배 집화·배송 |
| 늘찬배달원 | 92230 | 퀵서비스·배달대행 배달원 |
| 식음료 정기배달원 | 92241 | 우유·식품 정기배송 |
| 신문 정기배달원 | 92242 | 신문 배달 |
| 그 외 정기배달원 | 92249 | 구독품 배송 |
| 음식점 배달원 | 92291 | 매장 소속 배달 |
| 그 외 배달원 | 92299 | 마트·백화점 배달 |
붙임2에 8개 직종이 따로 있고 풍속 관련 제한은 목록이 아니라 법률 기준으로 걸립니다. 같은 일이라도 실제 직무 내용에 따라 분류 귀속이 달라지니, 애매하면 사람을 붙이기 전에 1345로 확인하세요.
위 코드는 고시 붙임에 적힌 그대로입니다. 한국표준직업분류는 제8차 분류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데, 붙임의 코드가 어느 판 기준인지는 고시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코드가 아니라 직종명과 실제 직무로 대조하세요.
라이더는 사실상 F-2·F-5·F-6뿐입니다
배달에 붙일 수 있는 자격은 활동범위 제한을 받지 않는 쪽뿐입니다. 영주(F-5)는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활동범위와 체류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결혼이민(F-6)은 시행령 제2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취업활동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거주(F-2)는 시행령 제23조제2항제1호·제2호가 열거한 목에 해당할 때만이라 같은 F-2여도 결론이 갈립니다. 등록증 체류자격란의 괄호 코드(예: F-2-7)를 그대로 적어 두고, 1345에 그 코드와 시킬 직무(배달대행 라이더)를 함께 말해 가부를 받은 뒤에 배치하세요.
유학생은 다릅니다. 유학(D-2)·일반연수(D-4) 시간제취업 허가에는 제한분야가 따로 있고, 그 안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활동(택배기사·배달대행 라이더·대리기사 등)과 파견·도급·알선 관계에 따른 취업활동이 들어 있습니다. 허가를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신청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허가 없이 다른 체류자격의 활동을 하면 출입국관리법 제20조 위반으로 제94조제12호(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정형 상한)와 제46조제1항제8호 강제퇴거 대상입니다. 자세한 것은 유학생 채용 체크리스트 편에 있습니다. 사업주 쪽에 무엇이 오는지는 아래 "직무를 잘못 붙였을 때 오는 것"에서 다룹니다.
법무부는 2026년 7월 7일 발표에서 2026년 1월부터 5월까지 무자격 외국인 배달 라이더 734명과 배달 영업점 1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저희가 1차 출처를 원문으로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라이더의 56%(410명)가 유학(D-2), 20%(149명)가 재외동포(F-4), 14%(99명)가 구직(D-10)이었습니다. 방문취업(H-2)·구직(D-10) 소지자의 배달 직종 지침은 저희가 원문으로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이 두 자격을 라이더로 쓰려면 배치 전에 1345에 등록증 자격코드와 시킬 직무를 그대로 말하고 가부를 받아 두세요.
채용이 정해지면 본인 체류자격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근로자에게도 확인시키세요. 아래 근로자용 안내를 9개 언어로 보낼 수 있습니다.
직무를 잘못 붙였을 때 오는 것
벌금은 형벌, 범칙금은 통고처분,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입니다. 근거 조문과 절차가 다르고 합산되지 않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3항 위반은 같은 법 제94조제9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갈 수 있습니다(조문상 법정형 상한, 2026년 9월 기준). 실제로 사업주에게 오는 것은 대부분 통고처분 범칙금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개정 2020. 9. 25.) 기준으로 1명을 3개월 미만 고용한 경우가 300만원이고, 인원과 기간이 오를수록 함께 올라갑니다(2명·3개월 미만 500만원, 5명·3개월 미만 1,100만원). 같은 시행규칙 제86조제2항에 따라 기준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경감·가중될 수 있습니다. 인원별 격자와 고용제한·출국비용은 불법고용 사업주 처벌 편에 있습니다.
법인은 따로 걸립니다.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제2호는 대표자·대리인·사용인이 업무에 관하여 제94조제9호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 외에 법인·개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하도록 합니다. 면책은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뿐입니다. 현장 반장이 임의로 사람을 붙였어도 법인이 함께 걸리니, 자격 확인 기록이 실질적인 방어가 됩니다.
사람을 대 준 쪽도 별도 트랙입니다. 제18조제4항을 어겨 업으로 고용을 알선·권유하면 제94조제10호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통고처분 범칙금은 시행규칙 [별표 7] 머목(개정 2026. 1. 23.)상 외국인 1명 1,000만원부터입니다. 업으로 하지 않았으면 제97조제1호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범칙금은 같은 별표 러목상 1명 100만원부터입니다.
E-9은 근무처가 지정된 자격이라 다른 공장의 E-9을 성수기에 하루 부르는 것도 문제입니다. 근무처 변경·추가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주는 제21조제2항 위반으로 제95조제6호가 적용되고, 별표8 제2호상 범칙금은 1명·3개월 미만 200만원에서 시작합니다.
위탁·도급 계약이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3항의 "고용"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공식 유권해석을 저희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계약 형식으로 위험이 사라진다고 보지 마세요. 법인은 양벌규정으로 별도로 걸리고, 생활물류법은 운송 위탁계약과 근로계약을 나란히 놓고 영업점에 확인 의무를 지웁니다. 사실관계를 그대로 설명해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먼저 물어보세요.
E-9으로 상하차 인력을 받으려면
고용24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의 E-9 서비스업 허용업종은 "표준직업분류상 하역 및 적재 단순종사자(92101)"라는 조건 아래 여섯 업종을 듭니다(2026년 9월 4일 확인).
-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원료 재생업(38, 폐기물 분류 포함)
- 음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46102)
- 기타 신선 식품 및 단순 가공식품 도매업(46319)
- 택배업(49401)
- 기타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52939, 항공기하역업체)
- 항공 및 육상화물취급업(52941, 식육 운반 업체 및 생활물류법상 택배서비스업체)
여섯 업종은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산업분류) 기준입니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창고업·물류센터 운영업은 이 경로로 E-9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전에 사업자등록증의 업종 코드를 위 목록과 먼저 대조하세요.
고용24 허용업종 페이지는 2026년 9월 확인 시점에도 제목이 "2024년" 기준입니다. 표에 올라 있다고 이번 회차에 배정된다는 뜻은 아니고, 택배업(49401)과 52939가 실제 배정되는지는 저희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신청 전에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통화료는 발신자 부담입니다).
허용 직종을 벗어나면 허가 자체가 무너집니다. 고용노동부 지방관서 공지는 서비스업 상하차 허용을 안내하면서 "하역 및 적재 단순종사자(92101)에 한정"하고 "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경우 고용허가서 허위 발급으로 보아 고용허가 취소 조치"라고 명시합니다. 92101로 받은 인력을 분류·검수·배송 보조로 돌리면 여기에 걸립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 고용센터에 내국인 구인 신청을 냅니다. 구인노력 기간은 외고법 시행규칙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7일이고, 구인노력 증명서로 채용노력을 인정받거나 신문·방송으로 3일 이상 알린 경우 3일로 단축됩니다.
- 발급요건 일곱 가지를 갖춥니다(외고법 시행령 제13조의4). 도입 업종 해당, 내국인 구인노력을 했는데도 채용하지 못했을 것(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했다면 이 요건을 못 채웁니다), 구인 신청일 2개월 전부터 발급일까지 고용조정 없음, 5개월 전부터 임금체불 없음, 고용보험 가입, 산업재해보상보험(어선원등의 재해보상보험 포함) 가입, 이미 고용 중인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출국만기보험등·임금체불 보증보험 가입입니다.
-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에 표준근로계약서로 계약합니다(외고법 제9조제1항, 시행령 제14조제1항).
규모도 보세요. 2026년 쿼터는 총 8만 명이고 서비스업 몫은 1,000명(전체의 1.25%)입니다. 신규 접수는 연 5회차라 회차를 놓치면 다음 회차까지 기다립니다(일정은 고용24 공지 확인).
동포 인력은 전제가 바뀌었습니다. 2026년 2월 12일부터 동포 체류자격이 F-4로 통합되어 H-2 사증의 신규 발급이 중단됐습니다. 기존 H-2 소지자는 체류기간 상한까지 체류할 수 있고, F-4로 바뀌면 적용 규칙이 고용허가제가 아니라 위 제한 직종 고시로 옮겨갑니다. 자세한 것은 H-2·F-4 동포 채용 편에 있습니다.
공고·근로계약서·신고에 직무를 남기는 법
직무를 문서에 정확히 적는 일은 체류자격 방어의 근거이자 그 자체로 별도 의무입니다. 구인공고부터 봅니다. 직업안정법 제34조제1항은 거짓 구인광고와 거짓 구인조건 제시를 금지하고, 같은 법 제47조제6호는 이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으로 합니다. 시행령 제34조는 "직종·고용형태·근로조건등이 응모할 때의 그것과 현저히 다른 광고"를 거짓 구인광고로 봅니다. "상하차"로 공고하고 배송을 시키는 것은 체류자격 문제이자 구인광고 문제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제1항제5호와 시행령 제8조제1호에 따라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적고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며, 위반은 같은 법 제114조제1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근로자(E-9, H-2 특례고용 포함)와는 외고법 제9조제1항의 표준근로계약서를 써야 하고, 쓰지 않으면 같은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F-4·F-2·F-5·F-6처럼 고용허가제 밖의 자격에는 이 표준서식 의무가 없고 근로기준법 제17조가 적용됩니다.
직종명은 고시 표기 그대로 적고(예: 하역 및 적재 관련 단순종사원) 코드는 참고로만 병기합니다. 담당하지 않을 업무는 적지 않습니다.
직무를 바꾸거나 사람이 나가면 신고가 붙고, E-9은 받은 뒤에도 보험·교육 의무가 이어집니다. 달력에 옮겨 적을 것은 네 가지입니다.
| 무엇 | 어디에 | 언제까지 | 안 하면 |
|---|---|---|---|
| 고용변동 신고(해고·퇴직·사망, 소재 불명, 고용계약의 중요한 내용 변경) |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 사유 발생일부터 15일 | 200만원 이하 과태료(출입국관리법 제19조제1항, 제100조제1항제1호) |
| 고용변동 신고(고용허가제 근로자) | 관할 고용센터 1350 | 15일 | 500만원 이하 과태료(외고법 제17조제1항, 제32조제1항제7호) |
| 출국만기보험등 가입·매월 납부 | 보험사 | 근로계약 효력발생일부터 15일 | 3회 이상 연체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외고법 제13조제1항, 제32조제1항제5호) |
| 외국인 취업교육·최초 고용허가 사용자 교육 | 한국산업인력공단 1577-0071 | 고용허가를 받은 뒤 | 각 500만원 이하 과태료(외고법 제11조제2항·제11조의2제1항, 제32조제1항제2호·제2호의2) |
두 고용변동 신고는 서로를 갈음하지만(출입국관리법 제19조제3항, 외고법 제17조제2항) 사유가 겹칠 때뿐입니다. 직무 변경이 "고용계약의 중요한 내용 변경"인지는 조문에 정의가 없으니 관할 관서에 먼저 물으세요. 임금체불 대비 보증보험은 외고법 제23조제1항에 따로 있습니다. 신고 실무는 신고 기한과 이탈 대응 편에 있습니다.
배달대행 영업점이 계약 전에 확인할 것
"라이더는 플랫폼이 심사한다"고 믿는 지사장이 많습니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은 인증사업자와 "영업점"을 나란히 의무 주체로 적어 지사·대행사도 계약 전에 직접 확인해야 하고, 이 의무는 근로계약과 운송 위탁계약에 함께 붙습니다.
| 확인 항목 | 근거 | 시점·주기 | 안 하면 |
|---|---|---|---|
| 범죄경력·종사제한 | 제19조의2·제19조의3 | 조문에 시점 규정 없음. 본인 동의 후 경찰 조회, 확인 즉시 조치 | 500만원 이하 과태료(제51조제1항제9호의2·제9호의3) |
| 운전자격 | 제19조의4, 시행규칙 제7조의3제4항 | 계약 전, 이후 1개월마다 | 500만원 이하 과태료(같은 항 제9호의4) |
| 보험등 가입 | 제19조의5, 시행규칙 제7조의4제4항 | 계약 전, 만료 전 재확인. 보험기간 6개월 이상이면 3개월마다 | 500만원 이하 과태료(같은 항 제9호의5) |
| 교통안전 교육 | 제19조의6(2026년 12월 3일 시행) | 계약 전 | 500만원 이하 과태료(같은 항 제9호의6) |
결격 사유가 나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해지해야 합니다. 운전자격·보험 미충족은 제51조제1항제9호의4·제9호의5가 "확인한 날부터 1개월 이내" 해지를 요구합니다. 범죄경력·종사제한 결격(제9호의2·제9호의3)에도 같은 유예가 붙는지는 저희가 원문으로 확정하지 못했으니 확인 즉시 해지로 처리하세요. 운전자격은 운전면허증 사본·운전경력증명서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의3의 운전자격확인시스템으로 봅니다.
보험 요건은 금액이 아니라 조문 인용입니다. 시행규칙 제7조의4제1항은 세 가지를 모두 요구합니다. 대인 사고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금액, 대물 사고는 같은 영 제3조제3항의 금액, 그리고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보험등이어야 합니다. 셋 중 하나라도 빠지면 확인을 한 것이 아닙니다. 확인 서류(가입증명서·보상 자격 증빙서류)는 둘 다 제출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생활물류법이 요구하는 운전자격은 도로교통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라고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외국 면허를 교환해 받은 국내 면허나 국제운전면허증이 이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저희가 원문으로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국가·협약별로 인정 범위가 다르니 일괄 인정으로 보지 마시고 경찰서나 도로교통공단에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상하차로 뽑은 F-4에게 물량이 몰릴 때 하루만 배송을 시켜도 문제가 됩니까?
문제가 됩니다. 배송은 택배원(92220)이나 배달원 계열로 붙어 제한 직종 투입이 되고, 기간이 짧다고 성격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E-9이라면 92101을 벗어난 업무 투입이라 고용허가 취소 사유까지 됩니다(위 "E-9으로 상하차 인력을 받으려면" 절 참조).
배달기사를 근로자가 아니라 위탁계약으로 씁니다. 그래도 불법고용이 됩니까?
계약 형식으로 위험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위탁계약이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3항의 "고용"인지를 확정하는 공식 유권해석은 저희가 확보하지 못했으나, 법인은 제99조의3 양벌규정으로 별도로 걸리고 생활물류법의 확인 의무는 운송 위탁계약에도 그대로 붙습니다. 사실관계를 설명해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먼저 물어보세요.
유학생이 시간제취업 허가증을 가져왔는데 배달을 시켜도 됩니까?
안 됩니다. 배달대행 라이더는 시간제취업 허가의 제한분야라 허가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파견·도급·알선 관계에 따른 취업활동도 제한분야여서, 인력업체를 통해 유학생을 받는 구조 자체가 걸릴 수 있습니다.
배달대행 지사인데 기존 라이더의 면허와 보험도 다시 봐야 합니까?
봐야 합니다. 운전자격은 확인한 날 기준 1개월마다, 보험은 만료 전에 다시 보고 보험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3개월마다 확인합니다. 이미 계약 중이던 종사자의 보험은 2026년 6월 3일 시행일부터 6개월, 즉 2026년 12월 초까지 소급 확인하고 미가입이면 해지해야 합니다(법률 제21178호 부칙 제4조). 운전자격 쪽 소급 확인 기한은 이미 지났으니 지금은 1개월 주기 확인만 남습니다. 주기가 서로 다르니 한 장부로 관리하세요.
무자격자인 줄 모르고 고용했으면 사업주도 처벌받습니까?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법인 면책은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의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만 인정되니, 등록증 확인 기록과 직무 배치 기록을 남겨 두세요. 법정형과 범칙금 구간은 위 "직무를 잘못 붙였을 때 오는 것" 절에 있습니다. 체류자격은 1345, 고용허가는 1350입니다.
근로자에게 보내세요
같은 내용을 근로자 쪽에서 설명한 라차 가이드북입니다. 그 사람의 언어를 골라 링크를 보내면 됩니다.
- F-4 재외동포가 못 하는 일은 37개입니다 — 2026년 고시 개정으로 풀린 10개 직종과 남은 제한한국어EnglishTiếng ViệtไทยРусский日本語Bahasa Indonesia简体中文繁體中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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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채용 전 체류자격 확인: 외국인등록증으로 가르는 고용 가능·불가 판정표 (2026)지원자가 내민 외국인등록증의 체류자격 기호로 바로 채용 가능·근로자가 허가서를 받아 오면 가능·사업주가 먼저 관공서 절차·지금은 불가를 가릅니다. F-4 제한 직종 37개와 동시에 진행되는 네 가지 제재를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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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체류자 고용 사업주 처벌: 벌금·범칙금·고용제한 3년에 출국비용까지체류자격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면 형사처벌(출입국관리법 제94조제9호)과 통고처분 범칙금이 같은 형사책임의 두 경로로 갈리고, 여기에 고용제한 3년과 출국비용 부담이 따로 얹힙니다. 별표8 구간표와 조사 대응을 2026년 9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유학생(D-2·D-4) 알바 채용 전 확인표: 시간제취업허가·근무처·사업주 제재유학생 아르바이트는 우리 가게 이름으로 나온 시간제취업허가가 첫 근무일 전에 있어야 합니다. 허가에서 확인할 세 가지, 사업주가 채워 줄 서류, 급여와 4대보험, 무허가 고용 시 사업주에게 오는 제재를 정리했습니다.
근거
-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법무부고시 제2026-65호, 시행 2026.2.12.) 및 붙임1
- 법무부공고 제2026-2호 붙임3 신·구조문대비표
-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9조·제20조·제21조·제94조·제95조·제97조·제99조의3·제100조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범칙금의 양정기준(개정 2020.9.25.)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범칙금의 양정기준(개정 2026.1.23.)
- 고용24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 허용업종 소개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8조·제9조·제11조·제11조의2·제13조·제17조·제32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4·제14조·제21조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19조의2·제19조의3·제19조의4·제19조의5·제19조의6·제51조 및 부칙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7조의4(시행 2026.6.3.)
- 직업안정법 제28조·제34조·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 근로기준법 제17조·제1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외국인유학생 시간제 취업
이 글은 일반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는 판단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등 공식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본문의 법령·금액은 2026년 09월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