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 2026.09 기준
음식점·호텔 외국인 채용: E-9 조건과 안 될 때 쓸 자격 (2026)
우리 가게가 E-9 음식점업 조건(업종코드 5611·5612, 업력 5년, 내국인 피보험자 수, 허용 직무)에 드는지 가르고, 배정을 기다릴 수 없을 때 지금 채용 가능한 체류자격과 채용 후 2주의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 음식점업 E-9은 한식(5611)·외국식(5612)만 대상이고 카페·분식·주점·구내식당은 빠집니다
- 허용업종에 들어도 배정은 별개입니다. 2026년 1회차 서비스업 배정은 140명이었습니다
- 당장 사람이 필요하면 F-5·F-6·F-2 일부·유학생 시간제부터 봅니다
- F-4 동포는 주방보조·홀서빙은 되지만 객실·건물 청소와 배달은 제한 직종입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는 판단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등 공식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본문의 법령·금액은 2026년 09월 기준입니다.
식당·숙박업 사장님이 먼저 물어야 할 것은 "우리 가게가 대상 업종인가"입니다. 음식을 판다고 다 음식점업 E-9 대상이 아니고, 대상이어도 회차 배정이 따로 붙습니다. 이 글은 업종코드·업력·내국인 피보험자 수·허용 직무로 판별하게 하고, 조건에 안 들 때 지금 채용할 수 있는 체류자격까지 정리합니다. 기준일은 2026년 9월 4일입니다.
먼저 확인: 우리 가게가 E-9 음식점업 조건에 드나
사장님이 가장 많이 틀리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음식을 파니까 음식점업"으로 읽는데, 고용허가 기준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로 갈립니다.
| 확인 항목 | 2026년 기준 |
|---|---|
| 업종 | 한식 음식점업(5611)·외국식 음식점업(5612) |
| 제외 업종 | 기관구내식당업, 출장 및 이동 음식점업, 기타 간이 음식점업, 주점업, 비알코올 음료점업 |
| 업력 | 신청일 기준 한식·외국식 음식점업으로 연속 5년 이상 영업 유지(휴업 기간 포함) |
| 지역 | 전국 |
| 고용 허용 인원 | 내국인 피보험자 1인 이상 5인 미만 1명, 5인 이상 2명 |
업종·업력·인원은 2026년 2회차 고용허가 신청 안내에 실린 값입니다.
카페(비알코올 음료점업)·분식(기타 간이 음식점업)·호프집(주점업)·구내식당은 대상 업종이 아닙니다.
허용 인원 구간이 내국인 피보험자 1인 이상부터 시작하므로 0명이면 해당하는 구간이 없습니다. 사장님 혼자 운영하는 가게라면 신청 전에 관할 고용센터나 1350에 확인하세요. 그 사이에 사람이 필요하면 아래 "지금 채용 가능한 체류자격" 절을 보세요.
업력 5년은 사업자등록 5년이 아닙니다. 한식·외국식 음식점업으로 영업을 유지한 기간이라 업종을 바꾼 이력이 있으면 기산점이 달라집니다.
업종코드가 5611·5612에 해당하는지 애매하면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확인하세요. 통화료는 발신자 부담입니다.
E-9으로 시킬 수 있는 일과 없는 일
허용 업종에 들어도 시킬 수 있는 일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근로계약에 명시된 사업 또는 사업장 이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한 경우에는 외국인고용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간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2026년 9월 기준).
2026년 2회차 안내 기준 허용 직무는 주방보조원(한국표준직업분류 95220)과 음식 서비스 종사원(45311)입니다. 즉 홀서빙이 들어가 있습니다. 2025년 5월 정부 발표로 주방보조 한정에서 홀서빙까지 확대된 결과인데, 같은 발표가 당분간 시범사업 형태를 유지한다고 밝혔으니 회차마다 공고를 확인하세요.
주방보조원 직무의 예시는 식재료 준비, 설거지, 주방청소, 조리사의 지시에 따라 음식을 운반하거나 그릇을 치우는 일로 안내됩니다.
요리 자체를 책임지는 조리사는 주방보조원 예시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채용해 놓고 실제로 조리를 전담시키면 자격 외 취업을 시킨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요약 상당수가 "주방보조만 된다"는 2024~2025년 기준에 멈춰 있습니다. 직무 구분이 애매하면 채용 전에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호텔·콘도는 다른 트랙입니다
숙박업은 음식점업과 조건이 따로 붙습니다. 고용24 허용업종 안내 기준으로 대상 업종은 호텔업(55101), 휴양콘도 운영업(55103), 기타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55109) 중 호스텔업이고, 허용 직무는 주방 보조원(95220) 또는 건물 청소원(94111)입니다. F-4 제한 직종 고시는 같은 직업을 94110으로 적으니, 코드가 아니라 직업 이름으로 대조하세요(표준직업분류 개정 차수 차이로 보입니다).
확인된 허용 지역은 고용24 2024년 게시본의 서울·부산·강원·제주 4곳에, 2026년 1회차 공고에서 전라북도가 더해진 것까지입니다. 목록에 없는 지역이라도 그 사이 추가됐을 수 있으니 최신 회차 공고나 1350으로 확인하세요.
호텔·콘도 허용 지역은 자치단체가 신청하면 순차적으로 추가하는 구조입니다(2025-05-16 정부 발표 기준).
호텔·콘도업의 허용 인원은 회차마다 산정식이 붙습니다. 신청 전 최신 회차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허용업종이어도 배정은 별개입니다: 회차와 신청 순서
허용업종에 들면 신청하는 대로 받는다고 보는 것이 두 번째 함정입니다. 도입 쿼터는 실제 도입 인원이 아니라 상한(ceiling)이고 회차별로 나뉩니다. 2026년 1회차 신규 고용허가 규모는 전체 15,784명, 그중 서비스업(음식점업·호텔콘도업)은 140명이었습니다.
신규 신청은 2026년에 5회차로 나뉩니다. 발표 당시 1차 1월 하순, 2차 4월 하순, 3차 7월 초였고, 4차 접수는 9월 14일~29일, 5차는 11월 23일~27일이었습니다(2026-01-15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기준, 회차별 재공지). 이 글 기준일인 2026년 9월 4일에서 가장 가까운 회차가 4차입니다. 잡으려면 아래 1번의 내국인 구인 신청부터 걸어 구인노력 기간 7일을 먼저 채워야 합니다.
- 내국인 구인 신청 먼저. 외국인고용법 제6조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에 내국인 구인 신청을 먼저 합니다. 구인노력 기간은 전 업종 7일이고, 신문·방송·생활정보지 등으로 최근 2개월 내 3일 이상 구인노력을 했다면 3일입니다.
-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 구인노력 기간이 지난 뒤 3개월 이내에 신청합니다.
- 발급 요건 확인. 허용업종일 것, 내국인 구인노력에도 채용하지 못했을 것, 구인신청일 전 2개월부터 발급일까지 고용조정으로 내국인을 이직시키지 않았을 것, 구인신청일 전 5개월부터 발급일까지 임금을 체불하지 않았을 것, 신청일 현재 고용보험·산재보험에 가입 중일 것이 대표적입니다.
- 회차 접수와 계약. 접수는 중소기업중앙회 온라인으로만 받습니다(문의 1666-5916). 고용허가서 유효기간은 3개월이고 1회에 한해 3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은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체결해야 합니다.
- 입국 후 취업교육. 15일 이내 16시간 이상이고 비용은 사용자 부담입니다. 사람이 오기 전에 나가는 돈은 1인당 채용 비용 편에 있습니다.
"구인신청일 전 5개월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임금을 체불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체불이 5개월을 넘지 않으면 된다"가 아닙니다. 고용조정 이직도 "구인신청일 전 2개월부터 발급일까지"라는 구간 조건입니다.
발급 요건 전체 목록은 고용센터와 1350으로 확인하세요.
E-9이 어렵다면 지금 채용 가능한 체류자격
배정이 140명 규모이면 이번 달에 사람이 필요한 가게는 다른 자격을 봐야 합니다. 다만 아무 외국인이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은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단기취업(C-4)과 교수(E-1)부터 선원취업(E-10)까지 및 방문취업(H-2)으로 한정하는 폐쇄목록입니다. F계열은 이 목록에 없지만 아래 표의 근거 조문으로 제한이 풀립니다. 재외동포(F-4)는 또 달라서 법무부고시로 제한 직업만 정하는 방식이라 다음 절에서 따로 봅니다.
| 체류자격 | 사업주가 할 일 |
|---|---|
| 영주(F-5)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활동범위·체류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
| 결혼이민(F-6) |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라 취업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 거주(F-2) 일부 | 가목~다목·자목~파목은 제한 없음. 라목·바목은 종전 체류자격 분야 계속 활동일 때. 세부 목 기호는 외국인등록증의 체류자격 표기로 확인하고, 애매하면 그 표기를 그대로 들고 1345에 확인 |
| 재외동포(F-4) | 법무부고시 제2026-65호의 제한 직종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 다음 절 참조 |
| 유학(D-2)·연수(D-4) | 근무 시작 전에 근로자가 시간제취업허가를 받아 와야 합니다 |
유학생 시간제취업은 사전 허가입니다. 하이코리아 안내 기준 수수료는 면제, 처리기간은 일반 10일입니다. 서류에는 근로계약서 사본처럼 사장님이 만들어 줘야 하는 것이 들어갑니다. 주당 몇 시간까지 되는지는 근로자가 받아 온 허가서가 기준입니다. 자세한 절차는 유학생 채용 편에 있습니다.
아래 요건은 법무부 매뉴얼 2026-08-07판 기준이고 2026-09-01판으로 갱신돼 있으니, 진행 전에 하이코리아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바뀐 것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시간제취업 제한분야에는 파견·도급·알선 관계에 따른 취업활동과, 과거 불법고용 등 처벌 경력으로 사증발급이 제한되는 업체가 들어 있습니다. 청소를 도급으로 돌린 호텔은 여기서 걸릴 수 있습니다.
학생 쪽 사정으로도 막힙니다. 어학연수(D-4-1·D-4-7)와 방문학생(D-2-8)은 자격 변경일(사증 소지자는 입국일)부터 6개월이 지나야 대상이고, 직전 학기 평균 성적이 C학점(2.0) 미만이거나 최근 3개월 이내 무허가 취업 처벌 경력이 있으면 허가가 제한됩니다.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사람을 고용하면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3항 위반으로 같은 법 제94조제9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갈 수 있습니다(2026년 9월 기준 조문상 법정형이며 상한입니다).
이와 별개로 통고처분 범칙금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개정 2020-09-25) 기준으로 붙습니다. 무자격자 1명을 3개월 미만 고용하면 300만원이고, 같은 기간에 2명이면 500만원·3명이면 700만원입니다. 인원당 곱셈이 아니라 인원과 기간으로 갈리는 구간별 총액입니다. 여기에 같은 시행규칙 제86조제2항의 2분의 1 범위 경감·가중이 붙습니다. 벌금과 범칙금은 절차가 다르므로 합산해 읽을 금액이 아닙니다. 인원 x 기간 전체 격자와 조사 대응은 불법고용 제재 편에 있습니다.
여기에 외국인고용법 제20조제1항의 고용제한이 더해져, 허가 없이 고용한 경우 등은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간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원자 개인이 우리 가게에서 일할 수 있는지는 이 글로 판정하지 마세요. 하이코리아(hikorea.go.kr) 정보조회 메뉴에 외국인 취업 및 고용가능여부 조회가 있고, 확실한 것은 1345 확인입니다. 판정 기준은 체류자격 확인 편에 정리돼 있습니다.
F-4 동포를 홀·주방·객실 청소에 쓸 수 있나
2026년 2월 12일부터 동포 체류자격이 재외동포(F-4)로 일원화돼 방문취업(H-2) 사증 신규 발급이 중단됐습니다. "H-2 뽑으면 된다"는 과거 안내는 지금 틀립니다. 기존 H-2 자격자는 체류기간 상한까지 체류할 수 있고 만료 전이라도 F-4로 변경 신청할 수 있습니다.
F-4의 취업 제한은 금지목록 방식입니다. 법무부고시 제2026-65호는 가목 단순노무행위(붙임1 29개)·나목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다목 그 밖에 취업 제한이 필요한 직업(붙임2 8개)으로 나눠 붙임 합계 37개 직업을 제한합니다.
| 직무 | 고시상 위치 |
|---|---|
| 음식점 배달원(92291) | 붙임1 제한 |
| 건물 청소원(94110) | 붙임1 제한. 직업 예시에 호텔 청소원이 명시돼 있습니다 |
| 주류 서비스 종사원(45313) | 붙임2 제한 |
| 주방보조원(95220)·음식 서비스 종사원(45311) | 붙임1·붙임2 어디에도 없습니다 |
즉 객실·건물 청소와 배달, 주류 서비스는 F-4에게 바로 걸릴 수 있는 자리입니다. 반대로 목록에 없다고 무조건 된다고 읽어서도 안 됩니다. 나목은 목록이 아니라 법률 기준이고, 직무 귀속은 이름이 아니라 실제 수행업무로 판정됩니다.
고시의 예외 기준은 인구감소지역 중 법무부장관이 정한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대상 시·군·구에 거소를 두거나 그 거소가 속한 광역시·도에서 일하는 F-4에 대해 가목(단순노무)과 다목(붙임2)의 제한을 풀어 줍니다. 나목 제한은 그대로 남습니다.
대상 시·군·구 목록은 따로 정해지므로 근로자의 거소지와 사업장 주소를 함께 들고 1345에 확인하세요.
H-2로 청소 직원을 쓰던 호텔·콘도라면 이 대목이 직접 걸립니다. 계속 근무 경로는 아래 자주 묻는 질문에 있고, 자세한 것은 동포 채용 편에 있습니다.
채용 직후 2주와 그 뒤에 계속 붙는 의무
사람이 들어오면 기한 짧은 의무가 한꺼번에 붙습니다. 아래 표의 위쪽은 채용 직후에 끝내는 것이고, 임금명세서와 고용변동 신고는 그 뒤에도 계속 붙습니다. 식당·호텔은 숙소를 함께 주는 경우가 많아 기숙사 항목이 특히 자주 빠집니다.
| 언제까지 | 무엇을 | 근거·미이행 시 |
|---|---|---|
| 계약 체결 시 | 근로계약서 2부 작성,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 | 외국인고용법 시행령 제16조 |
| 계약 체결 시 |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 등이 적힌 서면 교부 |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은 제114조제1호 500만원 이하 벌금 |
| 계약 체결 시 | 기숙사를 제공하면 구조·설비·설치 장소·주거 환경·면적을 사전 제공(변경 시에도) | 외국인고용법 제22조의2 |
| 효력발생일부터 15일 | 출국만기보험·신탁 가입(월 평균임금의 8.3%) | 법 제13조제1항, 시행령 제21조제2항 |
| 효력발생일부터 15일 | 임금체불 보증보험 가입(피보험자 1인당 400만원) | 법 제23조제1항, 시행령 제27조. 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 또는 상시 300명 미만 사업장이 대상 |
| 고용한 날부터 14일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 국민건강보험법 제8조제2항 |
| 임금 지급일마다 | 임금명세서 교부(서면 또는 전자문서) |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
| 사유를 안 날부터 15일 | 고용변동 등 신고 | 외국인고용법 제17조제1항, 시행규칙 제14조 |
출국만기보험과 임금체불 보증보험이 사용자 몫입니다. 귀국비용보험(효력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과 상해보험(15일 이내)은 근로자 본인이 가입합니다.
제재는 성격이 갈립니다. 출국만기보험 미가입(법 제30조제1호)과 보증보험·상해보험 미가입(법 제30조제2호)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벌)이고, 귀국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32조제1항제6호)가 적용됩니다. 같은 500만원이라도 부과 절차가 다릅니다.
보험 전반은 4대보험·전용보험 편에 있습니다.
고용변동신고는 사망·부상으로 계속 근무가 부적합한 경우, 정당한 절차 없이 5일 이상 결근하거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근로계약 해지, 사용자 또는 근무처 명칭 변경, 사용자 변경 없는 근무장소 변경에 붙습니다. 신고처는 고용지원센터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관서 양쪽이고, 미신고·거짓신고는 외국인고용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2026년 9월 기준).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곧바로 이탈로 처리하지는 마세요. 사실과 다른 신고는 그 자체로 별개의 문제가 됩니다. 휴업·임금체불처럼 근로자 책임이 아닌 사유라면 사업주 동의 없이도 사업장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판단이 서지 않으면 1350에 확인하세요. 기한 관리는 신고 기한 편에 정리돼 있습니다.
4대보험은 종류마다 구조가 다릅니다. 산재보험은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당연적용이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국민연금은 상호주의라 본국법에 따라 제외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126조제1항 단서, 국적별 적용은 국민연금공단 1355).
임금명세서를 주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16조제2항제2호의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실제 부과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별표 7 기준으로 1차 30만원·2차 50만원·3차 이상 100만원이고(2026년 9월 기준), 근로자 1명에 대해 임금지급일마다 각각 발생합니다.
숙식비는 표준근로계약서 10번 칸에 숙박시설·식사 제공 여부와 근로자 부담금액을 적습니다. 그 아래에는 부담 수준을 입국 이후 협의로 별도 결정한다고 인쇄돼 있습니다. 뺄 수 있는 비율의 지도 기준(법정 한도가 아닙니다)과 분모·공과금 처리는 숙소·숙식비 공제 편에 정리돼 있습니다. 금액을 정하기 전에 관할 고용센터나 1350에 확인하세요.
공고에 적어야 할 것과 적으면 게재가 막히는 문구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8조 제6호는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구인정보를 게재하지 않도록 합니다.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월 환산 2,156,880원)이고 업종 구분이 없습니다.
같은 조 제1호는 구인자의 업체명·성명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할 수 없거나 연락처가 사서함 등으로 표시돼 신원이 확실하지 않은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못하게 합니다.
- 상호와 사업장 주소(신원이 확인되게)
- 담당 직무를 실제 업무로(주방보조·홀서빙·객실 청소 등)
- 시급 또는 월급을 숫자로. 2026년 기준 시급 10,320원 이상
- 근무시간·휴게·휴일
- 숙소·식사 제공 여부와 근로자 부담 여부
지급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으로 같은 법 제28조제1항의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고 병과할 수 있습니다(2026년 9월 기준 조문상 법정형이며 상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카페나 호프집도 E-9 음식점업으로 외국인을 뽑을 수 있나요?
안 됩니다. 2026년 기준 대상은 한식 음식점업(5611)과 외국식 음식점업(5612)뿐이고 비알코올 음료점업(카페)·주점업(호프)·기타 간이 음식점업(분식)·기관구내식당업·출장 및 이동 음식점업은 제외입니다.
사장 혼자 하는 가게인데 E-9을 신청할 수 있나요?
허용 인원 구간이 내국인 피보험자 1인 이상부터 시작하므로 0명이면 해당하는 구간이 없습니다(5인 이상은 2명). 사장님 혼자 운영하는 가게라면 신청 전에 관할 고용센터나 1350에 확인하세요. 그 사이에 사람이 필요하면 F-5·F-6·F-2 일부, F-4(주방보조·홀서빙은 제한 목록에 없습니다), 유학생 시간제 쪽을 먼저 확인하세요.
E-9으로 뽑은 사람에게 홀서빙을 시켜도 되나요? 조리는요?
2026년 2회차 안내 기준 허용 직무가 주방보조원(95220)과 음식 서비스 종사원(45311)이라 홀서빙은 됩니다. 조리사는 주방보조원 직무 예시에 없으니, 조리를 맡기려면 채용 전에 고용센터에 직무 구분을 확인하세요.
지금 신청하면 언제쯤 사람이 오고, 오기 전에 드는 돈은 얼마인가요?
2026년 신규 신청은 5회차로 나뉘고, 4차 접수는 9월 14일~29일이었습니다. 1회차 서비스업 배정은 140명이었습니다. 사람이 오기 전에 나가는 돈은 중소기업중앙회 신청 수수료 1인당 380,000원(2026년 1회차 공지 기준)과 취업교육비입니다. 취업교육비는 고용24 안내 기준 서비스업 234,000원인데, 1인당 채용 비용 편의 195,000원은 2019년 작성 별표 기준이라 값이 갈립니다. 견적은 234,000원으로 잡고 취업교육기관에 확인하세요.
예전부터 H-2로 쓰던 청소 직원이 F-4로 바뀌었는데 계속 일해도 되나요?
객실·건물 청소는 F-4 제한 직종(붙임1 건물 청소원 94110)에 해당합니다. 다만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려는 경우에는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로 취업이 허용된다고 안내됩니다. 자동 연장이 아니므로 허가서를 받아 오기 전까지 그 업무를 시키지 말고, 절차는 1345에 확인하세요.
근로자에게 보내세요
같은 내용을 근로자 쪽에서 설명한 라차 가이드북입니다. 그 사람의 언어를 골라 링크를 보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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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채용 전 체류자격 확인: 외국인등록증으로 가르는 고용 가능·불가 판정표 (2026)지원자가 내민 외국인등록증의 체류자격 기호로 바로 채용 가능·근로자가 허가서를 받아 오면 가능·사업주가 먼저 관공서 절차·지금은 불가를 가릅니다. F-4 제한 직종 37개와 동시에 진행되는 네 가지 제재를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 유학생(D-2·D-4) 알바 채용 전 확인표: 시간제취업허가·근무처·사업주 제재유학생 아르바이트는 우리 가게 이름으로 나온 시간제취업허가가 첫 근무일 전에 있어야 합니다. 허가에서 확인할 세 가지, 사업주가 채워 줄 서류, 급여와 4대보험, 무허가 고용 시 사업주에게 오는 제재를 정리했습니다.
- H-2·F-4 동포 채용: 특례고용가능확인서와 14일 근로개시 신고 (2026)동포 채용은 두 갈래입니다. H-2는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먼저 받고 근로 시작일부터 14일 안에 신고해야 하고, F-4는 확인서가 없는 대신 제한 직종 37개가 있습니다. 조문과 기한으로 정리했습니다.
- 불법체류자 고용 사업주 처벌: 벌금·범칙금·고용제한 3년에 출국비용까지체류자격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면 형사처벌(출입국관리법 제94조제9호)과 통고처분 범칙금이 같은 형사책임의 두 경로로 갈리고, 여기에 고용제한 3년과 출국비용 부담이 따로 얹힙니다. 별표8 구간표와 조사 대응을 2026년 9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외국인 근로자 숙소 기준과 숙식비 공제: 컨테이너, 서면 동의, 여권 보관비닐하우스 안 가설건축물은 고용허가가 막힙니다. 1실 8명·1인 2.5제곱미터 법정 기준, 시설표와 사진 7종, 숙식비를 뗄 때 필요한 세 가지, 여권·보증금·전차금이 걸리는 조문을 정리했습니다.
근거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고용노동부) 음식점업 외국인 근로자 2026년도 2회차 고용허가 신청(2026-04-08)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고용허가제(E-9) 신청하세요, 2026년 1회차 접수 시작(2026-01-15)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국무조정실) 홀서빙·택배분류 외국인력 고용허가(2025-05-16)
- 고용24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 허용업종 소개(고용노동부, 2024년 게시본)
- 고용24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고용노동부)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외국인근로자 취업 > 사용자의 구인절차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외국인근로자 4대 보험
- 법무부고시 제2026-65호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2026-02-1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 하이코리아 민원안내 유학생(D-2) 및 어학연수생(D-4-1) 시간제취업 허가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2025-08-05 고시)
이 글은 일반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는 판단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등 공식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본문의 법령·금액은 2026년 09월 기준입니다.